'평양시민 김련희씨는 '조선' 공민이다'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 및 송환촉구 기자회견.."보내지 않는 건 비상식" (전문)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1.20 16:30
  •  
  •  수정 2021.01.20 21:59

509A7875.JPG김련희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 및 인도적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구지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잠입·탈출 예비음모 등)로 기소당한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김련희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 및 인도적 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호소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김씨의 첫마디는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며 평양시민인 김련희입니다"로 시작했다.

지난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입국했으나 10년째 줄곧 북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이 많으신 아버지, 엄마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싶다. 10년동안 헤어졌던 남편과 딸 안아보고,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따뜻한 밥 한끼 나누는 것이 제가 바라는 일이다"라며 소박한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공소취하와 사과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검찰 해체 △김련희씨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경욱 변호사, 모성룡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경욱 변호사, 모성룡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여는 말씀으로 마이크를 잡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김련희씨를 오자마자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고 심지어 탈출하려고 했다. 간첩이 되면 추방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에 그렇게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았다"고 그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김씨가 했던 노력을 소개했다.

김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강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제 우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냉전대결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잠입·탈출에 찬양·고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무슨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으니 세상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0년전 한국에 오자마자 김씨 스스로 자신은 평양시민이며 돌아가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노력했다. 평양의 가족과 북 당국도 즉시 보내라고 하는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원래 그랬으니 그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며, 김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정부의 조치는 비상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련희씨를 평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화해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정부 당국이 김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를 "북의 체제 우월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고 대남공작에 활용될 수 있는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북의 붕괴를 공공연히 의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탄압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브로커가 김련희씨를 납치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 상황은 강제실종·납치에 해당하며, 당사자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범죄행위로 인정한다"며,  탈북자 유인납치 공작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지휘하여 공소를 취하하던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김씨는 2011년 입국하자마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2년 하나원에서 나온 뒤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이 되지 않았다.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3년 여권을 위조했다가 2014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그 과정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에 수집한 탈북자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자수하여 스스로 간첩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지만 201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016년 3월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북으로 가려고 했으나 실패한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잠입·탈출과 공동퇴거불응죄를 묻겠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모성룡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김씨는 오지 않아야 할 곳에 눈을 돌렸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가족과 헤어져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한때 저지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해 용납도, 이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꾸준히 10년동안 한 순간도 여기서 눌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없이, 내 고향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 나라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

모 부의장은 "김씨가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라고 되물었다.

김련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사진-조천현]

김련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사진-조천현]

 

인도적 송환 대신 국가보안법 칼날 웬말이냐(기자회견문 전문)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당장 송환하라!


김련희씨는 평양시민이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탈북자 신세가 됐다며 한국에 온 이후 11년째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김련희씨의 일체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

대구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정일균)는 지난달 29일 가족이 있는 북으로 되돌아기 위한 김련희씨의 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북한을 언급한 점 등은 찬양·고무 혐의를,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했다. 

하루아침에 생이별되어 오직 가족품으로 보내달라는 피눈물나는 호소에 공안검찰은 단 한번의 당사자 면담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려 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련희씨에게 씌운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가관이다.

검찰은 2016년 3월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북에 가려고 한 시도에 대해 잠입·탈출 혐의와 공동퇴거불응죄를 적용했다. 김련희씨가 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간 것은 북과 우호국가인 베트남 대사관이 자신의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에서 ‘오직 가족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의 연장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비음모 했다”고 억지논리를 폈다. 참으로 소도 웃을 비상식의 극치다. 김련희씨는 그 무슨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 자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이다.

검찰은 또 김련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의 ‘미래과학자거리’ 조성을 보도한 <조선의 오늘>기사 내용을 링크한 것을 두고 “총 5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제작반포”했다고 찬양·고무죄를 씌웠다.

김련희씨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조국 현실을 페이스북에 담은 것이 어떻게 그 어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턱이 있으며 그 어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김련희씨는 그 어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 교육시킨 조국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갖고있을 터였다.

또 하나는, 김련희씨가 2016. 1. 11.경 네이버 받은메일함에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이 가족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수신 보관했다며 이를 비롯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에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했다며 찬양·고무죄를 조작했다.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이적표현물로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 김영식 선생이 가족들과 수십년 헤어진 채 남쪽에 묶여 지내면서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표현하는 글 중 50년 전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집을 나선 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버이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다. 

이 편지글은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란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읽히고 있다. 김련희씨나 김영식 노인 다 같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이런 글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무슨 위법행위가 된단 말인가?

강제로 끌려와 억류상태이기에 가족과 조국에 대한 신심을 표현할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한 성직자는 무죄가 될 수 있어도 고향을 그리는 내면의 양심을 간직한 것은 죄가 된단 말인가? 

아니 휴전선을 넘어 검찰이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곳 구성원들을 만나 회합을 하며 남쪽 사정을 말하고 숙박을 하면서 결의를 다진 대통령을 비롯한 수백명 고위인사에 검찰은 언제 이들에게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었나?

어떠한 법률체계도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아니듯이 김련희씨의 ‘가족품으로의 일념’도 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김련희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와 억류돼 있는 김련희씨를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붙잡아둘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조국으로 조건없이 돌려 보내야 한다.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은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와 가족들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련희씨를 반인권,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보낼것이 아니라 11년 넘게 외쳐오고 있는 그의 조국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북이 합의한 인도주의문제 실천이고 인륜도덕을 살리는 길이다.

 

김련희를 기소한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당장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검찰 해체하라!!

정부는 김련희 씨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지체없이 송환하라!!

 

2021년 1월 20일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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