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정훈 연구위원 재판은 많은 분들이 참관을 원했지만 제한되어 못 했습니다. 방청하신 분들께 참관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께서 사건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정훈 연구위원 재판 참관기 이병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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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7시대연구원 이병진 연구위원]

 

 

2021818일 오전 1010분에 서울중앙지법 508호에서 이정훈 연구위원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재판장에는 가족 2, 방청객4(구선옥, 한충목, 김재하, 손정목, 이병진, 정대일)이 방청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심재환(법무법인 향법), 장경욱(법무법인 상록), 박천우(법무법인 향법), 조지훈(법무 법인 다산)이 변론을 맞아 주셨습니다.

 

검찰측은 공판검사 , 수사검사(추측), 검사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하면서 환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 없이 16번 수의를 입고 출정하였습니다.

 

판사가 이정훈 연구위원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확인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검사는 무려 50분 가까이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변호인측에서 긴 시간 동안 공소장을 읽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검사는 형사소송법을 운운하면서 끝까지 읽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 당황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내용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고 이정훈 연구위원이 북쪽 공작원을 만나서 진보진영의 동향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에세이", "북바로알기 운동"을 내재적 관점에서 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훈 연구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모두 발언이었지만, 판사가 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정훈 연구위원은 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7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공안사건이 조작과 끼워 맞추기식 수사였기에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판중심주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을 진실을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발언의 주요 내용은 "저는 이 사건을 저와 제 동료들을 대상으로 정치공작 미수사건 또는 뿌락치 공작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알수 없는 대상과의 통신과정을 거쳐 내가 내린 결론은 페루국적 고니사라는 사람의 정체를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의 신분을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국정원에서 했는지 공안기관에서 했는지 , 3의 기관에서 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증거로 제출 한 녹취록 내용은 본인이 알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본인이 한 말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 등 공안기관의 사찰 대상이었으므로 전화기를 끄고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그 동안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피해 때문에 생긴 방어적인 행동이었지 어떤 목적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고 기소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적표현물 관련 해서 이정훈 연구위원은 지난 4년 동안 합법적인 연구활동과 토론, 발표들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발표 한 내용들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자신을 기소한 이유는 국가보안법 수사권 이양과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대표 변호사인 심재환 변호사님께서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하나 하나 지적 하시면서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죄"를 주장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짧게 발표 하였지만 검찰측 보다 더 힘 있게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측은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연기 된 것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빨리 진행 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판사는 코로나 상황임을 이해 해 달라고 검찰측에 양해를 구하고 공판 기일을 협의하였습니다.

 

변호인측인 변론이 중요하지만 워낙에 방대한 디지털 자료들이 제출 된 상황이므로 증거 인정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방청객도 제한 된 말이 공개 재판이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 된 재판이었지만, 법정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 보았고 판사나 검사 모두 그런 엄중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변호인측에서 공소장 낭독이 너무 길다고 문제제기 하자 목소리가 떨리면서 공소장을 읽어 내려가더라구요...

 

배석 판사 없이 형사 단독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배정된 이유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무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일반 형사 사건처럼 생각하고 젓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사의 공소장 낭독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만큼 본 재판에 대한 무게감을 판사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재판 참관기를 마무리 합니다
 
 
 
방청 후기 - 이정훈 대책위(정대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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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대일 연구위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1심 재판이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에서 열렸다.
 
재판 전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철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이하, 이정훈 대책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27시대연구원 한충목 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 국회 청원인단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5월 14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폐지로 인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국가정보원이 벌여놓은 모략극’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만났다는 고니시라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은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런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 시작 전 법정 앞 복도에는 이정훈 연구위원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 20여명이 있었는데, 정작 입정한 인원은 4인에 불과하였다. 이정훈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 하루 전인 8월 17일 오후 5시에 법원이 가족을 통해 기습적으로 방청객을 4명으로 제한한다는 연락을 전해왔다고 한다. 이정훈 대책위는 “법원 직원은 ‘이정훈 연구위원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많아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차원에서 방청객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공안탄압이라고 판단하며, 차후 재판을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정훈 연구위원이 입정하였고,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검사가 무려 50분 동안 공소장을 지루하게 읽어내려가 정작 이정훈 연구위원의 모두진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본인의 모두진술이 모두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기일에 10분 분량을 모두진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히고 모두진술을 하였다.
 
모두진술을 통해 이정훈 연구위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국정원의 허위조작 증거들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고니시’에 대해 ‘지금까지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과 ‘전향간첩 조모씨’가 조작해 낸 인물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자신의 모든 연구와 토론 등의 활동은 철저하게 합법적이었으며 일상적이었다고 밝히고,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에 기초한 검찰 기소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하며 짧은 모두진술을 마무리하였다.
 
재판부는 9월 중 두 번의 준비기일을 가진 후, 10월 6일 오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기자회견문]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1심 재판에 대한 기자회견문

 

지난 514일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회 청원인단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514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폐지로 인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국가정보원이 벌여놓은 모략극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만났다는 고니시라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은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런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일 방영된 MBC PD수첩 부당거래편에서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해외공작관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MBC PD수첩 방송의 이 장면은 국가정보원의 해외공작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위조 신분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연구위원은 국가정보원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목한 고니시라는 인물에 대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며, 그와 나눈 대화의 내용 또한 국정원이 조작한 녹취록에 적시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어이없게도 국가정보원이 고니시란 사람이 사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재판정에 그가 출석할 일은 없어졌으며, 국가정보원은 과거 다른 재판에서 했던 것처럼 전향한 북한 사람을 데려와 고니시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증언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고니시라는 사람이 정말 북한 공작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정훈연구위원은 무죄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훈연구위원을 기소한 소위 찬양고무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기소될 사안조차 될 수 없습니다. 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과거 많은 공안사건 재판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글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특히나 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통일부에서 누구나 빌려주는 북한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여 책자를 낸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더구나 비공개 문건도 아니고 일반적 도서로 시중에 판매중인 책 내용을 가지고 찬양고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7~80년대 낡은 냉전적 사고 이상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맑스레닌주의 전집이 시중에 유통 된지도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한국사회가 바뀌었습니까. 한국사회가 과거에 비해 발전했다면 그것은 최소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자유가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북 사회를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 법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정훈연구위원을 기소한 회합통신이나 찬양고무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건은 무죄입니다.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는 이제 수명을 다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정훈연구위원의 무죄석방을 위해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818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철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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