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자료집 순서

 

 

국가보안법의 역사 ……………………………………………… 3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1)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해온 국가보안법 …… 10

2) 남북통일하자면서 북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악법! ………………… 15

 

3)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시키는 국가보안법 ………… 18

4) 국가보안법은 반북수구반통일세력의 마지막 버팀목22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탄압 쓰여진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만든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해방 이후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악법으로 온 세상에 악명을 떨쳐왔다.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한 이후 독재정권들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경계심을 보내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을 가했다. 민주노총이 창립하는 등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노동운동의 역할이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을 때에도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초보적인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마저 난도질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반통일수구세력의 권력을 유지시켜왔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키고 노동자투쟁을 끊임없이 통제해온 역할을 해왔던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보안법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을것이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국가보안법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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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게임의 전환캡쳐

 

일제는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했다.

 

치안유지법이란?

 

1925년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누르기 위해 제정한 법률. 무정부주의·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사회운동취체법이다. 23년 관동대지진 직후 공포되었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25년 제정한 이 치안유지법은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은 815일 정부 수립 선포 이후 약 4개월이 흐른 뒤인 121일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직접적 이유는 미국의 폭압정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투쟁했던 제주 43 항쟁의 도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며, 1019일부터 약 열흘간 봉기를 일으켰던 여수ㆍ순천 지역의 군인들의 투쟁(여순항쟁)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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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여순항쟁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1948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똑같았다. (캡쳐. 영화 게임의 전환’)

 

 

당시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구, 김규식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정당과 민중들이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를 구성하여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949년에만 국가보안법으로 118,621명이 검거되었다. 심지어 이승만 정권은 216만표를 얻은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키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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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및 보안법위반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죽산 조봉암(죽산 조봉암은 52년이 지나서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군사정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을 거치면서 진보애국세력을 탄압하고 민중을 억압하면서 독재권력을 유지하였다.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을 내란음모로 구속하는 등 야당도 국가보안법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때는 국가보안법으로 16만명 이상이 구속되었다.

실제 민주화운동, 자주통일운동, 민중생존권운동을 주도했던 간부들의 구속사유는 80%이상이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은 통일과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이유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해온 국가보안법

 

 

전태일평전도 이적표현물! 노동자들의 사회현실과 사상이론 탐구를 억압해왔다.

 

1990년 대림자동차 노조에서 분단을 뛰어넘어”, “태백산맥등을 소지, 대출했다는 이유로 이승필 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이 구속되었다.

노동자들의 교과서였던 전태일 평전을 비롯하여 한국노동운동사(김윤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항쟁 기록)’, ‘노동의 새벽등도 이적 표현물이다

 

현대정공, 명성전자, 현대중공업등 노조간부에게 이적 서적 한권만 나와도 구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탐구와 모색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움으로서 노동자 민중을 귀머거리 장님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노동억압정책의 결과였다.

뿐만아니라 노조간부들이 학습을 하고 지식인들로부터 노조 활동을 지원받는 행위 또한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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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억압해온 국가보안법

 

한국통신이 95년 파업때 박홍(전 서강대 총장) 주사파(주체사상파)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였고 김영삼 정권은 체제전복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노조탄압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노조 1998년 정리해고 투쟁이 일어나자 바로 영남위원회라는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했으나 1년후 대부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서울민주노동자회는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 왔고 회원들 다수가 노조 간부들인 노동단체인데도 이적단체로 몰아 9명을 구속했다.

 

이렇듯 역대정권은 노동운동이 불순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빨갱이라고 몰아왔다. 따라서 노동3권은 규제의 대상이었으며 합법적 쟁의는 봉쇄되고 노동조합 정치활동도 금지되었다.

 

심지어 민주노조가 들어서기 전 철도노조는 우리는 반공의 선봉이라는 노조강령을 50년동안 유지해왔다.

 

노동운동은 임단협을 넘어서, 산업정책에 개입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며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권력을 세워나가는 것을 자기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노동운동의 발전은 자유로운 사상 연구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때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억압으로 모든 정치활동이 가로막혀왔고 아직까지 노동운동의 발전을 억눌러오고 있다.

아직도 노동조합활동은 사회 불안요소로 규정되며 국정원, 경찰서 공안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사회 노동조합 조직율이 12.5% 에 불과한 이유도 국가보안법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색안경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탄압 때문이다.

 

 

핵심정리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처럼 정치적반대자를 탄압하는 목적으로 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시기마다 정권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궤멸시키거나 위축시키고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보장함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집회·결사의 단체를 보장하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한다. 그런데 정권은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을 내세워 한총련(1997)등 수많은 학생운동 단체, 민주화추진위원회(1985)·진보연대(2010) 등 재야단체, 범민련(2009) ·실천연대(2008) 등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이고 서노련(1985), 사노맹(1991), 해방연대(2012) 등 수많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에까지도 국가보안법을 탄압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이적단체로 낙인찍고 그 구성원들을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함으로써 단체의 존립과 활동을 극도로 억압했다.

 

 

남북통일하자면서 북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악법!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

 

 2020,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북녘에 불시착한 남녘 여성과 북녘 장교가 사랑에 빠진 줄거리를 다룬 화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으로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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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이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다, 그런데 드라마 속 주인공. 북한군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남한 여성을 보호하는 아주 평화적인 인물로만 나온다, 드라마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자유연대라는 단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북측 지역, 평양, 백두산을 오간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성 발언을 해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현실을 함께 이야기 하고 극복해야 할 상대인 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처벌대상이 되게하는 악법이다. 평화를 위한 대화, 북바로알기 등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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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일교과서<노동자,통일을 부탁해>

 

한 보수 시민단체는 20128월 민주노총 통일교육자료가 이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무혐의 처분을 받있다.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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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에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2011년 당시) 북한 핸드폰 개통 수가 250만 대를 넘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강제출국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시키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보안법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형벌과잉이 초래되고, 찬양·고무· 선전·선동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자 자의적인 형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형벌권을 통제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국가, 폭력 없는 표현 행위마저 처벌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소수의 사상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파주시 안소희 시의원은 정당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지난 2020514일 유죄가 확정되었다. 2012년 옛 통합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 삼은 혁명동지가는 가수 백자가 1991년 만든 민중가요로 그간 진보 행사에서 수없이 불렸던 노래다. 수도권 유일의 진보정당 3선 기초의원인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에 처해졌고, 시의원직을 잃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이미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온전한 자유는 없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작 사건을 만드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기구들이 존재하는 한 인권도 없다.

세계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엠네스티의 201711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20171128번째 회기를 위해 UN UPR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 되어왔으며,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자료를 출판하고 배포하여 기소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중에는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 6명의 형사기소와 투옥이 있다. 2014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판결 내렸다. 한국에서 정당이 해산되었던 1958년 이후 처음이라 특히 놀라운 국면이다.

 

심의대상 정부에 대한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반북수구반통일세력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세력들이다.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 구성을 위해 통일정부를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여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수단이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주통일독립국가건설을 외친 조선민중들을 학살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자신들의 출세와 부를 누려온 기득권 세력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사대주의,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고, 온갖 특권을 누려왔다.

 

민주주의, 자주통일, 민중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세상을 뒤흔드는 불순한 운동으로 보인다. 이런 투쟁을 억압하는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낡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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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수구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실제로 반북수구반통일세력은 2004년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이 전면화되자 이 싸움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결사전을 선동했다.

기득권 세력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반격에 나섰고, 재향군인회 등 1만명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극우세력들이 총결집한 10만 집회를 열었다.

 

당시 한나라당(, 국민의 힘)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결사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막아냈다.

 

2021년 다시 국가보안법폐지 여론이 형성된다면 국민의 힘을 비롯한 반북수구반통일세력들은 결사의 각오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을 것이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들은 지난 73년간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가로막은 세력들이다.

 

이제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힘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도 역사의 시궁창으로 영원히 묻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4년 민주노총 자료집 _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토론회_현재진행형 국가보안법_이대로 좋은가

국가보안법폐지각계워크샵자료집(2021. 1. 20)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2020. 11. 5)

영화 게임의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홈페이지

https://nonsl.imweb.me/

 

 

 

2021_민주노총_국가보안법교육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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