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國家保安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4. .

발 의 자 : 민형배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이어 받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평화 시기의 법안이 아니라 광복 직후 미처 형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비상시기에 좌익세력 폭동에 대처하여 건국에 이바지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임을 강조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음.

 

위와 같은 정부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었어야 함. 1953년 형법 제정안 정부 초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 목록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뒤 제7차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73년간 존속하며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개악되어 옴.

 

국가보안법은 (1) 제정 직후부터 적용 사건이 폭증해 재판 및 수감시설조차 부족하자 단심제, 사형제 신설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1949, 1차 개정), (2) 자유당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민심이반이 거세지자 이른바 보안법 파동을 거쳐 개악되었으며(1958, 3차 개정), (3) 군사정권 하에서는 반공법을 흡수통합(1980, 6차 개정)하면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을 넘어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면화하는 악법으로 개악되어 왔음.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함. 국가보안법의 실제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법 제1)’에 있지 않았음은 역사적으로 반증되었음.

 

국가보안법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냉전체제와 남북한 체제대립 환경 속에서 안보불안상황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으로, 냉전해체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함.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 3조는 더 이상 적용가능성도 없고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어긋남.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체제대립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위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에 따라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져 평등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및 제8조 회합통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신고 또는 승인 절차에 따라 규율하면 될 뿐이고, 그 밖의 다른 국가보안법상 각 범죄 가운데 가벌성 있는 행위태양에 대하여는 형법에 이미 대응 규정이 존재하여 처벌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존속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적, 법적 문제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계속되었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하였음.

 

나아가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으로 지목하면서 꾸준히 그 폐지를 권고해오고 있음. (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 1999, 2006, 2015년 각 대한민국 정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국가보안법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반함을 확인하였고, (2)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1년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3)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 2006, 2017년 각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되었더라도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체포와 구금 등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적용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헌법 전문이 평화적 통일을 대한국민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제72조가 통일정책을 국민투표 회부 대상으로 정하듯,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필수적임.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마저 훼손함.

 

냉전체제라는 법 탄생의 기반이 이미 해체된 21세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적 구시대의 유물은 조속히 폐지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을 도모하여야 함.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함.

 

 

 

 

 

 

 

법률 제 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3(다른 법률의 개정) 195912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호를 삭제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5항제2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하고, 15조제5항제3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한다.

35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하고, 35조제3항제3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한다.

47조제3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제4항 중 2(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를 제외한다)”2(이적의 죄)”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3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로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1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제2호 중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죄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로 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4호 중 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9조제1항제42호 중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9조제2, 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9조제2, 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조를 삭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제5호 중 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16조까지로 한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3항제5호 중 형법 제87조 내지 제90, 92, 101,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 9조제2, 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형법 제87조 내지 제90, 92, 101,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 9조제2, 11조 내지 제16로 한다.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 중 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강도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항제3호 중 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16조까지의로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제4호 중 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16조까지의로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1항제3호 중 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16조까지의로 한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1항제6호 중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로 한다.

71조제2호 중 군형법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군형법중 이적의 죄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6호중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제12형법 제2편제12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의7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1항제4호 중 국가보안법(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2104_국가보안법폐지안_민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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