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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2021.04.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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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 2016.1.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1장 총칙

 

1(목적등)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연혁 제2(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2장 죄와 형

 

연혁 제3(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연혁 제4(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99·250조제2·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119조제1·147·148·164조 내지 제169·177조 내지 제180·192조 내지 제195·207·208·210·250조제1·252·253·333조 내지 제337·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제5(자진지원ㆍ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1991·5·31>

 

연혁 제6(잠입ㆍ탈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1991·5·31>

 

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연혁 제7(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삭제 <1991·5·31>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연혁 제8(회합ㆍ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삭제 <1991·5·31>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삭제 <1991·5·31>

 

연혁 제9(편의제공)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1991·5·31>

 

연혁 제10(불고지) 3, 4, 5조제1·3(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11(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무고, 날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13(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 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97조 및 제99, 동항제5호 및 제6, 2항 내지 제4, 5, 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 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단순위헌,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7조 제5,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제14(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5(몰수ㆍ추징)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제16(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연혁 제17(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18(참고인의 구인ㆍ유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19(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 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공소보류)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4장 보상과 원호

 

21(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보로금) 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23(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1.9.15.>

 

[전문개정 1991·5·31]

 

연혁 제24(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5·31>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25(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12·4, 1994·1·5, 2016.1.6.>

 

 

 

펼침 부 칙 <법률 제3318, 1980.12.3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부칙 제2(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9조를 제외한다)""국가보안법(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국가보안법"으로 한다.

 

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로 한다.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경과조치) 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 33,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9,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 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3993, 1987.12.4.> (군사법원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1988225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중 "군법회의법""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생략

 

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373, 1991.5.31.>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704, 1994.1.5.> (군사법원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19947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군사법원군판사", "군사법원검찰관""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291,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내지 생략

 

5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5454,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042,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722, 2016.1.6.> (군사법원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 중 "군검찰부검찰관으로""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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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 file 양심수후원회 2023.11.13 39
57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공안탄압 일지 양심수후원회 2023.08.15 57
56 국가보안법 무죄사건 양심수후원회 2023.04.19 111
55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 선생님 이야기 양심수후원회 2023.04.19 83
54 민주노총 간첩조작사건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양심수후원회 2023.04.01 82
53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출범식및 세미나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22.12.29 95
52 중앙정보부_안기부_고문피해_실태조사1차_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_보고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8.12 103
51 국가 폭력과 0.75평의 ‘광장’, 그리고 주체적 삶의 ‘틀’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8.11 93
50 국가보안법폐지 소책자 내가 왜? 알아야해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8.11 103
49 전국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 (1차)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22 126
48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양심수후원회 2021.05.31 157
» 국가보안법 전문 양심수후원회 2021.04.16 182
46 國家保安法 폐지법률안(민변)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4.08 153
45 국가보안법 왜 폐지인가?(민주노총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4.08 207
44 2014 2015 국가보안법적용 실태 file 양심수후원회 2016.06.20 1435
43 국정원, 현정부 들어 간첩 19명 검거 양심수후원회 2012.08.17 13465
42 [20120625] “이적표현 이메일, 단순소지 처벌안돼” 양심수후원회 2012.07.18 19305
41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6.12 10848
40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양심수후원회 2012.05.25 9221
39 국가보안법 과잉적용,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규탄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1.11 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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