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전문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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