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법한 출석요구, 체포협박 즉각 중단하라!”범민련, 경찰의 인권침해에 국가인권위 진정과 긴급구제신청                                                        이기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경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위법한 출석요구 자체를 철회하라!”


▲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24일 오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와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변호인단(이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당국의 위법한 출석요구 반복과 체포 협박 중단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앞 기자회견을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탄압과 위법한 출석요구와 체포 협박’을 가하고 있는 공안당국을 규탄하고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동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수사당국이 위법한 출석요구로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신체구속을 위협한 점 △위법한 수사관행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피의자의 알권리와 진술거부권,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제약한 점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당국에게 △위법한 출석요구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한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과 출석요구 자체를 철회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경찰청 보안수사과 권모 경위, 홍제동 대공분실) ‘처음부터 출석요구사유를 통보했고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경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라고 출석기일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민련의 탄압은 남북의 모든 합의내용에 대한 부정이고 방해책동이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미 말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범민련 탄압은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또 남북의 모든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책동이다”고 일갈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차별과 탄압에 대해 그것을 해결해주는 국가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들여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범민련은 싸우고 있다!”



▲ 공동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는 “범민련의 결의를 보면서 미력하나마 변호사로서 범민련 탄압에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담당한 공동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평화의 시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단체가 존재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 문제, 범민련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개탄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준칙에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어떤 혐의인지 죄명이 뭔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명시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자주통일에 대한 부당한 탄압도 억울한데 출석요구를 남발하면서 체포위협까지 가하고, 위법한 출석요구에 대해 시정을 하기는커녕 계속 출석요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경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위법한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범민련 탄압 부당하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와 긴급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왼쪽부터 원진욱 사무처장, 장경욱 변호사,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위법한 출석요구 재발방지 약속하라!”


한편 범민련과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진정 취지는 △피진정인(경찰청 보안수사과 권모 경위)의 진정인(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 △또한 피진정인의 2020. 9. 18. 이후 출석요청은 진정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적차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 △따라서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더 이상은 위법한 출석요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긴급구제신청 취지는 △신청인(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청 보안수사과의 출석요구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 범민련과 공동변호인단은 ‘경찰청 보안수사과의 출석요구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이날 참가자들은 ‘위법한 출석요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이어 권오헌 명예회장, 장경욱 변호사, 원진욱 사무처장 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접수를 진행했다


[진정내용(요약)]

진 정 내 용

1.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정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이고, 피진정인은 경찰청 보안수사과 소속 사법경찰관(경위)로서 진정인에게 2020. 9. 1., 같은 달 7. 및 같은 달 16. 각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자입니다.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출석요구 반복 및 체포 협박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2020. 9. 1. 오후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출석요구사유를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은 출석요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그 후 2020. 9. 1.자 출석요구서(이하 ‘제1차 출석요구서’라 합니다)를 받았으나, 그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사유를 알고 싶으면 전화하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증 제1호증 제1차 출석요구서 참조).

이후 피진정인은 같은 달 7.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보냈습니다. 실제로 문자가 발송된 이후 진정인에게 같은 달 15.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2020. 9. 7.자 출석요구서(이하 ‘제2차 출석요구서’라 합니다)가 진정인에게 송부되었으나, 그 출석요구서에도 역시 출석요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이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전화시 직접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증 제2호증 제2차 출석요구서 참조).

진정인이 계속하여 부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피진정인은 제2차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출석요구일 하루 전인 2020. 9. 14.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며(이하 ‘제3차 출석요구서’라 합니다, 증 제3호증 제3차 출석요구서 참조), 이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이하 증 제4호증 진정인 사실확인서 참조).

다.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피의자에 대한 반복된 출석요구

진정인은 2020. 9. 18.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향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2020. 9. 18.자 변호인의견서 및 증 제6호증 2020. 9. 21.자 변호인의견서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계속하여 유선으로 진정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출석기일 협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진정인을 상대로 한 위법한 제1차, 제2차, 제3차 출석요구에 더하여 계속되는 반복적 출석요청은 ‘수사의 필요성’을 출석요구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위배하여 무용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자백강요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용한 절차에 다름 아닙니다.

2. 피진정인의 제1차 내지 제3차 각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 역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지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사준칙을 위반하여 사전에 출석요구사유를 진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출석하면 알려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진정인이 그의 부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의 알 권리,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3. 피진정인의 2020. 9. 18. 이후 출석요청은 진정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적차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피진정인은 일응 출석요구사유를 변호인에게 고지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피진정인에게 고지한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청에 출석할 기일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함인데, 이미 피의자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필요성’, ‘피의자신문의 실익’도 없는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서 중대한 권리침해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위헌적 수사이고 ‘수사의 필요성’을 출석요구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위배되는 위법적 낡은 수사관행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오니 부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이유(요약)]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서, 경찰청 보안수사과 소속 경위인 피신청인은 2020. 9. 1.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출석요구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위반)을 보내어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까지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을 선임하자 피신청인은 그제서야 출석요구사유를 위 변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2020. 9. 18.에 위 변호인을 통하여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경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라고 출석기일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정하였으나, 특히 2020. 9. 18. 이후의 계속적 출석요구행위에 대하여는 진정과 더불어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신청인은 이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명백히 피신청인에게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함인데, 신청인이 무용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철회를 요청하며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힌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서 결국 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의 필요성’, ‘피의자신문의 실익’도 없는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서 중대한 권리침해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위헌적 수사이고 ‘수사의 필요성’을 출석요구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위배되는 위법적 낡은 수사관행입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진술거부권이 헌법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이를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청하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장청구 신청권을 가진 사법경찰관인 피신청인은 위 권한을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법하고 불필요한 신청인에 대한 출석요구 중단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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