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건 금품수수가 될 수 없다"

김호씨가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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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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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5 16:57

 

"노동력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이 금품수수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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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달 25일 3년만에 선 법정에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모든 일상을 붉게 만들어버린 국가보안법의 흉포함을 고발했다.

그는 먼저 "피고인은 박두호로부터 프로그램 등의 개발자금을 요구받게 되자 박두호 등 북한 IT 개발조직에 개발비 명목의 자금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고 기록된 판결문을 제시했다.

또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박두호, 양성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한 대목도 공개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박두호'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얼굴인식프로그램의 개발 책임자인 김일성대학 정보기술 연구소장이고, '양성일'은 북측 개발자를 고용한 중국 현지 법인의 사장으로 재중동포, 중국인이다.

김씨는 양성일 사장에게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외환송금을 했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2013년부터 관공서에 납품도 해왔다. 

한 시중은행에서 김씨가 추진한 얼굴인식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인정해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센터에 신규투자를 결정하고 함께 방북하기로 했으나 그는 방북을 한달 앞둔 2018년 8월 돌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의 항변은 이렇다.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위해서 노동력을 고용했으면 개발비용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비용 지불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그는 서울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지난 9일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편지로 보냈다.

그는 자신의 남북경협사업 경험에 비추어 "지금 조성된 남북의 긴장은 상호 교환이 아니라 구호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남북문제는 철저히 민생과 경제로 접근하고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91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그는 2002년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뛰어들어 20여년을 견뎌낸 베테랑이다.

남들이 다 그만두던 5.24 이후에도 IT협력사업으로 분야를 바꾸고 중국법인을 통한 제3자 무역방식으로 북측 개발인력을 고용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얼굴인식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뚝심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처음으로 중국업체에 하청을 준 얼굴인식프로그램을 2007년에 KT에 납품도 하고 인식율을 계속 높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4년에는 미국 상무부 주관 1차 시험 얼굴인식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통일뉴스]와 가진 지난 인터뷰에서 그는 박두호 소장과 양성일 사장은 2008년에 처음 만났지만, 개발 업무협의를 이메일과 휴대폰으로만 했기 때문에 특히 박두호 소장은 그 뒤로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편지 말미에 "2022년은 남과 북이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전환적인 국면을 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함께 나눠 먹는 밥이 하늘"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박두호, 양성일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공작원으로 지령을 내리고 제가 자진 지원했다는 혐의는 하늘 아래 상식의 이름으로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씨의 부인은 동봉한 13일자 편지에서 "(김호는) 당연히 적을 이롭게 할 행위 그 어떤 것도 한적이 없으며, 남북경협으로 먹고 사는 일을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오래 해왔던 사업가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잣대로 구속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간첩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 제거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사업가로 키워질 것이고 통일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을 따졌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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