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속과 대결에서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권오헌 명예회장



4월혁명 60돌을 맞고 있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뀐 까마득한 시간이다. 하지만 불의와 모순에 맞섰던 그날의 성난 대열들이 보여준 치열하고 처절했던 장면들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동하게 다시 살아나 의로운 가슴들을 뜨겁게 달군다.


이렇게 4월혁명은 시간의 흐름으로 지워질 수 없는 피 흘려 정의를 실천한 빛나는 민중 승리의 표상으로 남았다.


그런가 하면 4월 그날들은 결사 항전으로 쟁취한 독재 타도의 전취물을 눈뜨고 날치기당하는 황당함 속에 민중 생존권,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절호의 기회를 잃는 통한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4월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며 끝내 완성시켜야 할 현재진행형이라 했다.


분단시대, 침략 외세의 예속정권이자 영구집권을 노린 장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도 왜 미완의 혁명이라 했을까. 굳이 사유를 든다면 혁명 주도세력이 구체제의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 질서로의 혁명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유사정치세력이 뛰어들어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 5.16 반동을 맞게 되어 혁명 주체들이 지향했던 평등세상과 자주통일의 사회적, 역사적(민족적) 임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연유되지 않았을까.


4월혁명은 갑오농민전쟁과 3.1항일독립투쟁을 이으면서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7·8·9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000만 촛불항쟁으로 이어진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반제민족자주와 반파쇼 민주주의혁명의 전형으로 각인되었다. 비록 날치기당하고 역사의 반동을 겪기도 했지만 인류가 지향하고 추구해온 보편가치로서의 정의·평화·인권과 분단시대 최우선 과제인 자주통일로의 멈출 수 없는 민족·민중운동이기에 현재진행형일 터였다.


그러나 미완의 혁명(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꼭 사회과학 개념이 아니다)이지만 당대의 주체들이 언제까지 4월 그날의 목표와 대상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르고 그때마다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 것만큼 주체들도 달라지고 대상과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주변 조건에 손 놓고 있지 않았다. 바로 4월혁명정신으로 유신파쇼 정권과 신군부독재, 국정농단과 사대매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불의와 모순에 결연히 떨쳐 일어서는 조건반사적 결기를 보여준 현재진행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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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5월 31일 '남북학생회담' 지지 집회[사진제공 : 사월혁명회]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 부분이 있다. 각 시대마다의 당대적 과제이행에서 피해간, 우리 사회 구성원들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지난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민중들의 생존권 과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점진적 발전단계에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부분에서도 비록 반동정권과 교체국면은 있었지만 민중들의 투쟁과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 발전 양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반세기만의 실질적 여야 정권교체가 있었고 권위주의 파쇼체제를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민주체제로 교체시켰지만 이들 어느 정권도 침략외세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권위주의 체제이든 민주적인 체제이든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70년 넘게 그 어떤 정권도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오욕을 강제한 상대는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었다. 아니 침략외세 미국이었고 제국주의, 패권주의 미국이었다. 4월혁명 당시 척결대상이었던 그 예속 정권은 무너졌지만 예속을 강제한 외세는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강도 일제 식민지시대보다 곱절의 시간,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 신식민지국가들이 해방되고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세우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월혁명 이후 불가침영역은 미국과 국가보안법 체제이지만 여기서는 미국만을 다룬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명백하다. 예속은 민족자주로, 그 외세가 강제한 동족대결은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4월 정신의 민족적 과제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민족은 미국과 어떻게 만나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앞에서 말한 오늘의 민족적 과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아메리카합중국이 우리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공교롭게도 불법 무법의 해적질이었다. 조선봉건정부 시기(1866. 7.) 제너럴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침입해 그 무슨 통상을 구실로 약탈 만행을 감행했다. 참다못한 평양 민중들이 배를 불사르고 해적들을 처단했다. 이렇게 첫 만남의 악연은 그 뒤 1871년 신미양요, 1905년의 이른바 카츠라-태프트밀약(1905. 7. 29)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과 조선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1822. 5. 22)에 배신하여 일본의 조선침략의 공모자로 둔갑했다.


미국은 또한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투쟁(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 의사·열사들의 의혈투쟁, 20년대 중국동북지방에서의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상해임시정부와 광복군 활동,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 특히 중국동북지방과 조선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장투쟁)으로 해방된 땅을 독일처럼 패전국도 아닌데 38도선을 그어 남북으로 갈라놓고 저들 전후패권전략에 강제 편입시켜 우리 민족에게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만들었다.


그뿐인가. 해방된 땅에 점령군(포고령 1,2호 등–미군정 유일통치기관, 영어를 공용어로, 명령불복종시 엄중처벌 등)으로 들어와 조선민중들이 세운 건국준비위원회와 상해임시정부 등을 해산시키고 오히려 치안, 사법, 행정 등 주요부서에 일제에 부역한 고위범죄자를 앉히고 있었다.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1946. 12. 27)를 왜곡시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잇달아 미쏘공동위원회를 파탄시켜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단선, 단정을 결의케 하여 결정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렇게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해적떼였고 무장침략군이었으며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지배의 협력자, 공모자였다. 또한 해방된 조국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점령군으로 들어와 저들의 전후패권전략에 강제편입시켜 결과적으로 동족상잔을 겪게 하는 등, 우리 민족에 있어 만악의 근원이었다.


이제 ‘오늘’까지의 한미관계 변화과정을 잠시 미루고 4월혁명 60년이 지나도록 요지부동의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와 역할을 보며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는 오늘의 민족적 과제와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2020년 오늘, 한미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꽁꽁 묶인 동맹 관계이다. 그러나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그리고 통일과 관련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강제하는 불평등 동맹체이다. 그 몇 가지만을 순서없이 들어본다.


먼저 미국(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다.(1950. 7.14) 한국전쟁당시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한 이후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이름이 바뀌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의 몫이 되고 있다. 이른바 한미연합사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실질적 전쟁위협 제거’에 반하여 쉴 새 없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첨단 살인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둘째, 외교문제에 간섭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고 있다. 예로써 한·일간 현안의 하나인 일제 강점기 조선여성들을 유인, 납치하여 ‘일분군 성노예’를 강제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문제합의’(2014. 12. 28)를 배후조종 또는 압박했다. 또한 동족을 겨냥한 또는 중·러를 표적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로의 관문인 이른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2016. 11. 23)을 배후조종, 압박을 가했다. 이후 일본의 부당한 대한국 수출품목제재조치에 대응 신뢰 훼손을 근거로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미국이 압력을 가하여 결국 ’지소미아‘종료 효력의 유예를 취하게 했다.(2019. 11. 22)


셋째,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행패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2020. 1. 7)에서 제시한 ’남북관계발전‘과 ’남북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비핵화를 향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미국과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등 북의 비핵화없이는 어떠한 남북관계발전도 있을 수 없고 남북과의 협력사업도 미국의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미국의 속심을 드러냈다. 주권국가의 최고통치자의 정책을 주재국 대사가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내정간섭을 뛰어넘은 식민지시대 총독행패 이상이다.(2020. 1. 7<KBS>와 인터뷰에서)


이 자는 이밖에도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2020. 1. 7)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문제를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망발했다(외신간담회 2020. 1. 16). 또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인상 요구는 정당하다고 망발했다(<동아일보>인터뷰 2019. 10. 14). 그리고 국회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말을 스무 번 넘게 한 것으로(2019. 11. 7)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 11. 19)).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다녀온 대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남북경협사업을 따져 물으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경협참여에 제동을 거는 내정간섭 행패를 보이기도 했다(2018. 10. 3). 이러한 해리스 대사의 망발과 한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미 국무부는 자국 대사를 신뢰한다고 대응했다(2020. 1. 17).


넷째, 주한미군의 이른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이다. 위에서 언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체결‘(1991)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용원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91년에 1억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2014)에서는 협의휴효 기간을 5년으로 하여 2018년까지 우리는 9천2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체결했다. 그리고 제10차 협정은 2019년 4월 5일 발효되어 2019년 부담액이 우리돈 1조 389억원(약 10억 달러)으로 이전보다 8.9%나 증가된 액수였다(이전에는 년 증가율 5%를 넘지 않았다). 3~5년까지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하여 해마다 대폭 인상시킬 여지를 남겼다.


아니나 다를까. 10차 협정 겨우 몇 개월 만에 11차 협정을 서두르면서 이제는 다 밝혀졌듯이 5배가 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액 이유로 새 분담항목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과 가족 등 인건비 ◆한국방위를 빙자한 역외 훈련비용 등이라고 한다.(공식발표된 것은 아님) 그야말로 날강도 행패이다. 아니 동족대결을 조장하고 더구나 동족을 죽이는 군사활동비용을 부담하라니! 당장 내쫓아야 한다.


다섯째,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사업에 간섭, 제동을 걸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은 남북 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그리고 자주통일로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못마땅해했다. 그런데 남과 북은 2018년 들어 ’판문점선언(2018. 4. 27)‘과 ’9월평양공동선언(2018. 9. 19)‘을 합의 채택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발전과 자주적 통일을 앞당길 것을 합의하고 남북 사이 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사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른바 한미워킹그룹(South Korea-US Working Group)이란 협의체를 만들어(2018. 11. 28) 남북합의 협력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철도, 도로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 어느 것 하나 제동을 걸지 않는 게 없다.


이 같은 사례는 그 목표가 무엇이었던 이미 정상적 동맹관계가 아니다. 예속관계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군사, 외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 예속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동맹관계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고 다른 한쪽 동족을 겨냥한 동맹이 과연 국제정의는 물론 인륜 도덕적으로 얼마나 정당할 수가 있느냐이다. 수천 년을 같은 언어와 습관, 지역과 생활, 혈연공동체로 살아온 한겨레를 적으로 규정, 외세와의 동맹이라니!


당장 파기해야 한다!


주재국 대사가 식민지 시대 총독 행패를 자행하는 치욕의 동맹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국제정의에 반하며 반민족적이고 반인륜 반도덕적인 한미동맹은 바로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는 4월혁명 60년을 맞는 오늘의 민족적과제 그 자체이고 그 이행은 곧 동맹 파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 같은 불평등 동맹체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일까. 동맹의 근원을 알아본다.


오늘의 한미동맹체로 굳어진 법적 장치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54. 11. 28일 발효)이다. 한국전쟁 종식 직후 북의 재침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맺은 이 조약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주한미군의 지위협정 및 정부간 군사당국간의 각종 안보군사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주둔 근거인 이 법 제4조에서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미군의 한국영토에 대한 영구 주둔권리와 그 권리를 허용하고 다시 미국은 이를 수락하는 참으로 모욕적이고 예속의 극치이다.


또한 이 4조에 근거하여 마치 점령군 행사를 가능케 하는(형사재판 관할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접수국인 한국이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를 제도화했다.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1967. 2. 9일 발효)이다. 이른바 한미소파라고 불리는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미소파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1991)’을 체결 오늘 5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과 주한미군과의 결속장치가 되어 이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대표로 외교, 국방 고위관계자가 함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1971. 2)체를 만들었고, 실체도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해체결의(1976. 11. 16)를 한 뒤 한국군과 미군은 또다시 한미연합사령부(CFC)(1978. 11. 7)를 창설했다. 한미동맹의 장기적인 미래발전 논의기구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2005. 2)’기구를 만들었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한미외교·국방장관 회의(2+2)’ 등 한미 동맹관계를 물샐 틈 없이 결속시켜놓고 있다.


한미동맹 폐기는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이다. 그런데 이 조약 6조에는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한다. 고정불변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제관계와 시대 상황의 조건에 따라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조약 같은 6조에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부 당국이 못하면 4월 정신을 잇는 의혈 민중들이 반드시 이 불평등 예속동맹을 폐기시켜야 한다. 다만 미국의 선린우호정치세력과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 시민들과는 튼튼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 합의정신과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온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4월혁명 60년을 맞은 오늘의 민족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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