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통령은 떳떳한가
<기고> 국기문란범죄자 전원 구속수사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나라의 기반, 기율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행사를 방해·왜곡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헌정파괴 행패가 벌어졌다.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하여 그의 지시, 감독만을 받고 있는 특수정보·수사기관의 수장으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서 여당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정치 관여를 한 것이 검찰수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여론조작 활동의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의 한 쟁점이 되기도 했던 문제의 ‘댓글’과 관련 토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짓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면 국정원과 경찰의 보다 구체적인 범행을 검찰기소 내용을 통해 알아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적인 선거개입 지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오던 서울중앙지법 특별수사팀은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경찰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무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실행에 옮긴 국정원의 이종명 전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 아무개 심리전단 직원 등 3명과 외부조력자 이 아무개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것을 감안 기소유예했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 등은 입건유예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사실을 폭로한 국정원 직원 정 아무개씨와 전직 직원 김 아무개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 아무개씨에게는 국정원법상 비밀누설혐의와 선거법위반혐의로, 김 아무개시에게는 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보전팀장 백 아무개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로 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간부로서 대선개입을 지휘했거나 그 범죄사실을 은폐·왜곡 발표하여 민주질서를 파괴한 증대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를 한 부당성이나 직접 범죄에 가담, 실행에 옮긴 공범자들을 입건조차하지 않았고 잘못됨을 바로 잡기 위한 양심적 활동 부분은 입건하는 등 불평등한 법적용 등 검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야권의 정치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들이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6개월 앞둔 6월 15일 ‘전체 부서장 회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좌파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한다. 직원 모두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선거개입 관련 12건, 정치개입 관련 10건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전 원장이 선거개입 방법으로 온라인공간에서의 선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시에 따라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라는 명목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및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전 의장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의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문건에는 ‘사이버상 종북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종북세력의 제도적 진입 저지’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옹호’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받침하듯 국정원은 지난해 2월 심리정보국 산하 사이버팀을 4개팀 70여명으로 확대하여 새누리당과 여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여론조사 찬반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5179건 중 73건만을 불법정치관여로 보았다. 이 73건에는 금강산관광과 대북정책, 대선공약 등에 관한 것이고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37건, 통합진보당(후보포함)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 등이다. 예로써 2012. 11. 23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오른 ‘연평도 포격 2년 그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대북제재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직원 김 아무개(29)씨 오피스텔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 개가 회원탈퇴를 하고 글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돼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정치와 관련해 올린 글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다음 아고라 등 상당수 포털에 작성된 글이 이미 삭제되고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란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언론들의 평가였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선거·정치개입 관련 글을 올린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했고 이번에 검찰이 찾아낸 글 73건은 이들이 ‘실수로’ 지우지 못한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원 전 원장의 대선·정치간섭 지시는 이종명 3차장->민병주 심리전단장->사이버팀장-> 팀원 등 수직구조로 지시하달되었고, 이러한 지시를 받으면 대응조치를 개발해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은 원장에 보고하는 조직적 활동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범죄 혐의점


다음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부터 국정원의 사이버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 증거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을 알고 적당한 시점을 선택해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국정원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바로 김전경찰청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대선직전 고의로 왜곡한 수사발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밝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작업상황을 녹화한 영상에는, 경찰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여론조작 활동의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도 상부에서 결정한 결론에 맞춰 사건을 축소·은폐해 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령 이러한 모습이다. ① 삭제된 국정원여직원 김 아무개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인한 뒤 분석관들이 아이처럼 좋아하다가 ② 김 아무개씨 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국정원을 비꼬는 모습 ③ 그러나 곧바로 사실을 은폐하고 짜맞추기식 수사결과 발표를 모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찍혔다.


특히, 서울 수서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요청한 인터넷 댓글 분석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분석이 끝났을 때는 정치선거관련 게시글 자료가 100여쪽에 달했지만 김전청장의 지시로 중간수사결과 발표직전에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대선 5일전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씨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문서파일을 복구해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며 문재인 후보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 등 100여쪽에 이르는 정치·선거 관련 댓글과 올린 자료들을 확보해 놓고도 거짓발표로 민심을 호도하는 등 대선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2012년 12월 16일, 3차 TV토론장 모습


여기서 잠시 시간을 돌려 지난해 12월 16일, 18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장으로 가 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3차 토론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만이 나섰다. 이날 토론은 대체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 ⧍교육문제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발전과 인재육성방안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관련 토론에서 갑자기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대략 이러했다.


“(전략) ...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없고 사과도 없다.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그것도 하나 증거 없다고 나왔지만) 우선 뒤로 넘겨 놓는다고 해도 집주소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 뒤로 받아서...”


토론 소주제가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박근혜 후보의 이 같은 돌출질문은 무엇인가 결정적 허점을 노린 공격 같았다. 문재인 후보가 답변했다.


“... 박 후보 지금 말은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이다,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 열라고 했는데 문을 걸로 잠그고 그 사이에 정보폐기의혹·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수사에 (박근혜 후보가) 개입하는 거죠.”


이어 두 후보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 공방이 이어졌지만 이쯤으로도 독자들은 TV토론이 있었던 그날 밤의 ‘극적 장면’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TV토론이 끝나고 바로 모든 언론매체들이 ‘댓글 확인 못했다’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댓글 없었음’ 발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날 밤 TV토론의 여러 주제를 포함해서 특히 ‘댓글’사태에서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믿을 수 없게 되고 박근혜 후보의 주장들이 옳았다는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터이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일은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그것도 하나 증거 없다고 나왔지만’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점이다. 아니 이미 이틀 전인 12월 14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리고 12월 16일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날 오후 2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고 말했다. 총괄본부장과 박근혜 후보의 확신에 찬 댓글발언은 누군가로부터 ‘댓글은 없다’는 확답을 얻었음을 짐작케 한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위해 힘 모아야


이제까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과 이를 철저하게 각본에 따라 은폐·왜곡 발표한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기문란 헌정파괴 범죄행위를 검찰기소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로써 국정원의 대선개입·정치관여가 의혹이 아니라 그 수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자행되었고 이를 수사했던 경찰이 특정후보를 위해 대선시기에 맞춰 은폐하고 거짓 발표한 사실을 밝혀냈다는데서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다 했느냐는 문제에서는 실망과 함께 분노를 낳게 했다.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국기문란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한 점이다. 마땅히 구속수사하여 증거인멸 등 2차 범죄를 막았어야 했다. 또한 국정원의 고위간부들과 직원들, 외부조력범죄자들을 기소유예 조치한 잘못이다. 이는 상부의 (조직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면책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사건은폐·조작의 공범자들에 대한 예외조치도 같은 이유로 부당했다. 반면에 국가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고발자를 기소한 것은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부당한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이 같은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사의 직무에 반하여 상급기관인 법무장관 등의 부당한 압력에 소신기소를 못한 점도 지적 대상이다.


또한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면서 그의 지시·감독만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실제배경이 어디인지 밝혔어야 했고 서울경찰청(장)의 진실은폐와 수사방해행위 배경도 밝히지 않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찰발표가 있기 전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선대본부장이 ‘댓글 없음’을 미리 알게 된 경위와 배경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다.


그래서 진실규명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첫째, 국가기관의 선거·정치 관여와 이를 은폐·왜곡 발표행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중대범죄이면서 대선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했다. 검찰수사와 함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와 대선의 유효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둘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하여 공범개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법에 반하고 국기문란범죄를 방기하는 또 하나의 범죄가 될 것이다. 공범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정원은 이제까지 인권침해 직권남용·정치관여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었고 기구해체 원성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번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범죄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체계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면 수사권 삭제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한 폐지, 국회에 의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가능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넷째, 권위주의체제와 독재망령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정당·사회단체와 각 계층이 함께 하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온 국민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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