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탄압은 7.4, 6.15 합의를 부정하는 반통일 범죄행패
<기고> 민주세력 총단결로 반인권 반통일 공안몰이 짓부수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국기문란’, ‘헌정파괴’, ‘민주주의압살’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 정치공작과 그 범죄를 은폐·왜곡한 경찰의 특정정파 편들기 행패를 두고 한 말들이다. 대통령의 지시·감독만을 받고 있는 특수비밀·정보·수사기관으로 정치관여, 권력남용, 인권침해의 악명을 떨쳤던 과거의 오명이 오늘, 대결정책의 정권에서 되살아나 그 절대권력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또 다른 권력기관 경찰은 그 범죄 수사결과를 숨기고 거짓내용으로 발표하여 18대 대선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했다는 데서 이 같은 표현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성난 목소리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였던가. 대학들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 사회각계로 이어지며 범죄자 전원 구속,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론을 외치는 인파는 광장을 가득 메우고 분노의 촛불은 성난 들불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사죄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통령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해 저들의 단죄·해체여론을 물타기 하는가 하면 한걸음 더 나아가 ‘대화록은 NLL을 포기한 것’이라며 가당찮은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권을 타고 앉아 국정조사 본질을 딴 데로 돌리려 했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사전통보 없이 나오지 않는 오만방자함까지 보여주었다. 대통령과의 독대로 상징되는 무한권력을 과시한 것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이 있다. 범죄자가 오히려 매를 든다는 말이다. 그런 민주주의 압살범행을 저지른 국정원·경찰이 이번에는 7.4공동성명정신에 따라 결성됐고 6.15공동선언을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를 없애버리려 그 더러운 국가보안법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26일 이른 아침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수백명 수사관을 동원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장을 비롯하여 라창순 명예의장, 하성원 부산·경남연합의장, 김세창 조직위원, 김성일 사무차장, 이창호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지도부와 서울, 부산, 경남, 대구 등 사무실을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같은 혐의로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긴급체포 홍제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 조사를 벌였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 같은 전국단위 대탄압은 1995년 11월 29일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역간부 29명을 무더기로 체포, 이후 구속·기소·법정에 세웠고 2009년 5월 7일, 국정원과 경찰은 본부와 지역연합 등 16명의 집과 사무실 9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 등 9명의 지도부를 체포·구속한 이후 세 번째이다. 이 같은 범민련에 대한 공안몰이는 한결같이 한미동맹강화와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감행되었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부당한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조사와 구속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반인륜행패도 자행되었다. 김성일 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장시간 동안 계속 수갑을 채운 채였고 김 차장의 부인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면회를 갔을 때도 수갑을 채운 채 만나게 했고 이 같은 반인권행패에 항의한 가족을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소환하겠다고 위협·공갈했다.

또한 김성일 차장의 모친은 4년째 요양병원에 입원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병환이 위중하여 병원당국으로부터 임종을 통보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집행하여 끝내 감옥에서 모친상 부음 소식을 들어야 했고 이창호 국장 부친 또한 부산 혜민요양병원에서 고혈압·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있음을 알렸지만 공안당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떳떳한 자주통일운동을 한 이들에게 그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공안시각만이 있었다.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또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한 뒤 경찰의 요청대로 7월 12일 1차 출석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출석날짜를 변호인과 조율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안당국은 아무 통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끝내 집행했다. 김을수 대행은 본인 자신이 72살의 고령으로 심한 협심증과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기억상실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김세창 조직위원은 급성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아 종합병원의 입원치료진단을 받고 있었고 좌측하지에 심각한 마비증세, 척추손상에 의한 감각장애 운동장애 자율신경장애를 겪고 있으며 심각한 공황장애(진동, 소음, 폐쇄공포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불치의 중환자였다. 여기에 불안전성 협심증을 진단받고 있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등 구금시설생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중환자였지만 굳이 구속하는 반인권 반인륜 행패를 자행했다.

이처럼 공안당국은 오직 조국사랑과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통일애국인사들을 그 무슨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며 압수수색·체포·구속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국가보안법적용 공안몰이는 6.15공동선언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반민족·반통일 행패 말고도,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여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의 실정법으로 존재함을 인정한다 해도, 이들 범민련 성원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않았음에도 굳이 인신구속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파괴행위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인권을 짓밟는 야만행패였다.

그렇다면 공안당국이 내세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나. 아직 공소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사법경찰(국정원·보안수사대)의 의견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공안검찰이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서 상투적으로 써먹고 있듯이 이번 ‘구속영장’에서도 구속사유와 함께 그 유죄입증의 전제조건으로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단체성,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범민련남측본부 성원들의 자주통일을 위한 일상적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 1항, 5항) 회합·통신(8조) 잠입·탈출 예비음모(6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7조 1항, 5항) 등 혐의라며, 그 구체적 ‘범죄사실’을 나열하였다. 차례로 그 혐의점의 부당성과 범민련운동의 정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북은 불법조직된 불량단체'가 아니다

먼저,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의 부당성이다.

구속영장은 대법원 판례(2002도 7182 외)에서 밝힌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등을 예로 들며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며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고 65년간 이어 온 박제된 냉전·공안 논리를 되풀이 했다.

그러나 북은 그 정통성 문제를 뒤로 한다 해도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조직된 불량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고유국토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하고 인민과 주권, 국토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춘 정상국가이다. 2009년 12월 현재 161개 나라와 국교를 수립했고 남북동시 수교국만도 158개 나라가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기본합의서(1991.12.31) 6.15공동선언(2000.6.15) 10.4평화번영선언(2007.10.4) 등 남북의 최고수뇌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최고위당국자가 합의서명했다. 반국가단체 또는 그 수뇌와 어찌 이같은 초헌법적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관계에서도 남북의 유엔동시가입(1991.9.17) 이후 북은 유엔산하기구 18개와 유엔정부간 19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엔식량기구 등 수많은 유엔기구가 현재 평양에 상주하고 있다. 또한 Corea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9.19공동성명을 다른 5개국들과 함께 합의·서명(2005.9.19)했고 그 뒤 2.13합의, 10.3합의 등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다. 유엔은 평화애호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장 대북적대정책을 펴오고 있는 미국과 일본까지도 북·미공동코뮤니케(2000.10.12) 북·일평양선언(2002.9.17)을 합의했었다.

구속영장에서는 북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면서 기이하게도 북에서 통일관련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1972.7.4) 고려연방제통일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7) 등 조국통일3대헌장을 예로 들었다. 수없이 되풀이하여 반박했지만 이 ‘3대헌장’엔 어디에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는 내용은 없다. 구속영장에서 전문 내용 제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의 김일성 주석의 연설에서 제시되었다. 바로

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단결
③ 공존·공영·공리를 도모 통일위업에 모든 것 복종
④ 동족간 분열·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 중지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 불식 상대방에 자기제도 강요금지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다른 주의·주장 존중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인 재부를 보호, 민족대단결 도움에 이롭게 적용
⑧ 접촉·왕래·대화를 통한 전민족의 단합 이룩
⑨ 북·남·해외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⑩ 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 것인가. 독자들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범민련은 '자주적 통일애국단체'

다음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성 규정의 부당성이다.

한마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이른바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결성된 친북세력의 결집체가 아니다. 공안당국도 인정했듯이 오히려 1988년 8월 1일 남측의 진보·보수세력을 망라할 각계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북측의 적극적 지지 하에 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는 ‘제1차 범민족대회’를 열었고 남·북·해외공동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1990년 11월 19-20일 사이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대표단회의가 열려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해외 3자연대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되었다. 또한 해외본부(1990.12.16) 북측본부(1991.1.25)가 결성되었으며 남측본부는 1991년 1월 23일 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준비위가 발족되었으나 공안당국의 불법적 공안탄압으로 1995년 2월 25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강령과 규약을 통해서 전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남과 북 해외가 동등한 자격과 권리·의무를 갖고 공동행동의 원칙을 가진 자주적 통일애국단체이지 공안당국이 말하는 북의 통일전선부가 관장하는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북의 주의주장에 동조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회합통신, 잠입탈출예비음모, 이적표현물소지 등 이른바 ‘구체적 범죄’ 혐의의 부당성이다.

먼저 이적동조 부분이다.

구속영장에서는 위 범민련 성원들이(개별적 또는 공통적으로) ‘2008년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 참가(2008.1.19)를 비롯하여 ‘범민련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2008.4.20-외),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2008.11.30-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정기총회’(2012.3.27) 참석,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조의방북 관련 기자회견(2012.3.27) ‘조의방북 노수희 부의장 귀환 관련 남·북·해외 공동보도문’ 발표 기자회견(2012.7.3) ‘7.4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개최(2012.7.4)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주년 기념식(2012.7.4) 참석, 노수희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2012.7.5) 참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발표 5돌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2.10.4) ‘종북소동, 북풍공작 공안탄압 규탄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2012.11.1) 한반도 평화수호 남북대화 협력촉구 결의대회(2013.2.6)(시민사회공동) 고 박창균 목사 1주기 추도식 참가와 추도사 낭독(2013.3.12) 한미연합 전쟁연습중단, 대북제재중단, 평화협상촉구 기자회견(2013.3.5)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3.3.28 키·리졸브 독수리)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선포식과 선전활동(2013.4.17-외) 등에 참가했거나 주최하고 활동한 것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터무니없이 범죄시 했다.

그러나 범민련 결성기념이나 중아위원회 총회, 통일일꾼수련회 등은 단체자체의 통일사업을 위한 연례행사이고 7.4공동성명 기념이나 10.4선언 기념 등은 남북이 합의한 민족대단결과 평화번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행사였으며 한미연합전쟁연습중단 남북관계 촉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주한미군철수 캠페인은 남측의 수많은 정당·사회·종교단체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오고 있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적 염원을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한 것으로 이를 범죄시하는 자체가 국적도 동포애도 없는 반평화 반통일 범죄행패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또한 범민련은 남·북·해외가 동등한 자격과 권리·의무를 지고 있는 공동행동의 강령을 갖고 있어 이 같은 민족공동의 염원과 지향에 공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다. 특히 개탄할 일은 공동선언 합의 상대지도자의 서거에 조의방북한 것을 문제 삼고 한평생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목회자의 추도식에 참가하여 추도사를 한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한 반인륜행패가 그것이다. 특히 반드시 짚고 갈 문제로 이른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는 구체적 활동 바로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반대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폐지 등으로 이는 북의 주장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남쪽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었기에 범민련 남측본부만이 아니라 남쪽의 수많은 정당·사회·종교단체 평화활동가들의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혐의이다.

공안당국은 범민련남측본부의장이었던 강희남 목사의 서거와 장례문제를 범민련공동사무국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범민련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국방부의 표준교안제작과 관련, 한미연합 북침전쟁연습과 관련 범민련의장단 회의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시도와 관련 부당한 대북제재 등과 관련, 자주와 통일, 정의와 평화 민족권리 차원에서 범민련 고유의 공동행동원칙에 따라 공동사무국과 의견을 나눈 것이 그 무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이라고 걸고들었다. 실제 열거된 사항들이 범민련성원 누가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는, 공안당국의 일방적 혐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가령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해도 이것이 우리사회에 실질적 해악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재일총련 국적이란 이유만으로 사상과 이념과 체제와 제도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하기로 한 공동성명정신에 따라 같은 민족 구성원과 통화하고 의견을 나눈 것이 왜 죄가 된단 말인가

다음으로 이른바 반국가단체지배지역으로의 잠입·탈출예비음모혐의이다.

이는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에게만 적용된 혐의이다. 바로 2011년 12월 27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조의방북초청장’이 보내져 왔다며 이종린, 나창순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김을수 당시 부의장 등 지도부의 조의방북허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그 뒤 2012년 3월 22일, 서거100일 추도일에 앞서 다시 조의방북허용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그 후 노수희 부의장은 통일부가 끝내 조의방북을 불허하자 단독으로 북경을 거쳐 조의방북을 결행했었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엉뚱하게도 김을수 권한대행에게 한참 뒤늦게 그 무슨 반국가단체지배지역으로 탈출을 예비음모 했다고 참으로 기상천외의 범죄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조의방북을 불허하는 반인륜행패에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 이 따위 무고수작이나 하고 있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혐의점으로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관해서도 단체의 기관지를 만들어 갖게 되거나 통일운동단체로서 통일의 상대측 문헌을 참고로 갖고 있다거나, 단체의 정례행사 문건 등을 이적표현물로 보는 것 자체가 부당하여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범민련탄압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

이제까지 대선개입과 그 범죄를 은폐 조작한 국가권력기관이 적반하장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헌신해오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은 이전의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뛰어넘는 범민련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정권차원의 반북대결정책의 직접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집권여당은 두 번에 걸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낸 바 있었고 이것이 폐기되자 최근에는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하여 민간통일운동 특히 범민련의 3자연대운동을 뿌리째 뽑으려 눈이 빨개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흡수통일망상을 이어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한미동맹강화, 작전통제권이양 연기 미국제 살인무기도입에 이른바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면서 상대의 변화-굴복만을 터무니없이 주장하며 마침내 ‘개성공단 폐쇄’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관광을 없앴듯이 북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남쪽기업의 파산 따위는 눈 여겨 보지 않는 모습이다. 수천 년을 한 핏줄로 같은 문화공동체로 살아온 같은 민족에게 눈꼽만치의 동족관념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자 모습이다.

그러나 어떠한 탄압으로도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나 민족적 양심과 생리, 인권·민주주의 개념을 재단할 수는 없다. 불의와 탄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게 되고 그 정의와 양심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활활 타오르고 있는 광장의 촛불이 그것이다.

범민련탄압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이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정신으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향한 정신으로 범민련 탄압을 막아내야 한다. 남쪽의 대부분 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그 정신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각 계층이 함께하여 범민련운동을 지키고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이규재 의장 노수희 부의장,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동진 편집국장, 김세창 조직위원, 김성일 사무차장,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의 석방을 위해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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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송환하라! 양심수후원회 2021.08.08 110
455 그립고 사랑하는 류종인 선생님 ! 통일조국에서 부활하소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5 121
454 '나는 평양시민 김련희입니다' - BBC News 코리아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2 128
453 비전향장기수 이야기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0 106
452 전국 50여 곳에서 “문 열어! 지금 당장!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양심수후원회 2021.07.11 222
451 이정훈연구위원 옥중출판기념회 양심수후원회 2021.07.11 240
450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용산미군기지 일대 행진 양심수후원회 2021.06.2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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