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회단체해산기도 당장 중단하라

민주주의압살·유신부활책동 반드시 막아내자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추구해 온 진보정당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해 봄부터 외세공조 동족대결 집단들은 그렇게 요사를 떨었나 보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정치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모략책동은 가진자들, 권력자들, 거짓언론소굴에서 그렇게 소동을 피웠나 보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기도

그랬다.
마침내 그들은 건너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금단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거짓가면을 쓰고 자유도 민주주의도 사정없이 짓밟는, 그리하여 합법정당을 해산시키고 사회단체마저 없애버리려 파쇼폭압의 칼날을 빼들었다. 유신부활의 시도이고 독재와 야만과 파렴치의 극치였다.

그랬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파쇼적 폭압은 그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때문이 아니었다.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군사반란과 내란범죄, 북풍공작과 차떼기 부정비리,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친자본 반노동의 불결한 유전자를 지닌 그들로서는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독립투쟁과 민족해방운동,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7·8·9노동자대투쟁과 노동자 계급해방의 정신을 계승하고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며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처음부터 눈엣가시였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기도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을 외치는 분노의 촛불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이면서 보다 본질적 배경은 유신체제로의 부활기도이고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양심세력에 대한 이른바 ‘종북척결’ 집착에서 연유되고 있었다.

그랬다.
집권보수집단의 진보정당 해산시도 책동은 지난해 19대 총선 뒤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이명박 대통령 91회 라디오 연설. 2012.5.28)라 했고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에 들어오는 자체가 걱정’(같은 날 정몽준 대선출마 예정자)이라 했다. 또한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퇴가 안 되면 그렇게(제명조치) 가야된다고 본다’(2012.6.1 박근혜 대선후보)고 했다. 같은 당 임태희 대선주자는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방지법’을 제안하며 국회의원 제명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비례경선 부정의혹’이었다.

집권당 수뇌부의 이 같은 통합진보당 거세의지에 공안검찰이 빠질 수 없었다. 검찰은 전국 14개 검찰청 공안검찰을 총동원하여 3개월에 걸쳐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735명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했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찰수사조차 부정경선 주범으로 여론재판을 받아온 이른바 ‘당권파’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나간 인사들을 구속하고 있었다. ‘자격심사안’에 오르내린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기소도 하지 않는 무혐의였다. 이후 2013년 10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 등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사태를 매개로 한, 특히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종북세력척결’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되자 다음 카드로 꺼낸 것이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공안칼날이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면서 그 무슨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또한 이른바 ‘5월12일 모임 녹취록’이란 것을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여론재판으로 통합진보당은 또다시 반역집단으로 난도질당하게 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녹취록’이 불법수집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문제되고 있으며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 해도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 등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이라할 혐의내용이 없으며 내란의 시기·방법·수단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른바 'RO'(혁명조직)에 대한 실체규명도 없어 공소유지조차 힘든 조작사건이란 사회여론이 비등하고 있다.(통일뉴스. 9.27일 기고 참조)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심판청구하게 된 이유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집요했다.

지난 11월 5일 이른 아침, 시대역행의 대역을 맡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이른바 ‘위헌정당 심판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끊임없이 벼르던 통합진보당을 아예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같은 시간 서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현지시각 한밤중에 이 죄악의 문서를 전자결재 했다. 그로서는 ‘숙원’사업(?)이었지만 궂은일은 총리에게 악역을 맡긴 셈이었다. 이 같은 반민족 반역사의 조역을 맡았던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 8조 4항 규정에 따른 시급한 조치임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위헌정당 심판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심판기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것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치 통합진보당을 없애느냐 마냐가 박근혜 정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모습이었다.

한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대책 TF팀장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심판청구하게 된 이유를 댔다.

먼저 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주의’를 꼽고 있다. 특히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따른 것’이라는 논리비약을 한다. 또한 ‘민중주권주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들어 있지 않고 해설서에 단 한번 표현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확대 모함한 것으로 진보당에서는 반박했다.

다음으로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왔다’, ‘진보당은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북한을 추종한다’, ‘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국회를 교두보라고 생각하는 이석기의원 등 과거 엔엘(NL)주사파다’, ‘진보당의 정치노선은 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이다’ 등을 들면서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해 온 것이 확인돼 당이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참으로 고약한 진단이었다. 지난 시기 조작간첩사건들에서나 흔히 보아왔던 공안검찰공소장 그대로였다. 두 달이 넘게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 관련책자를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은 ‘종북딱지’ 정도였다면 그들의 머리 속은 온통 매카시즘으로 가득 차 있을 듯싶다. 그 무슨 요란한 ‘TF팀’이 진짜 진보당의 강령·당헌을 읽어보고 지난 14년 동안 이 정당이 사회발전을 위해 이루어 낸 업적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왜곡되고 모함으로 가득 찬 악담을 토해내지는 못했을 터이었다. 과연 진보당이 북의 지령을 받아 폭력혁명을 꾀하고 있는지 당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금 길지만 ‘당헌’ 전문을 보기로 한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농민·어민·도시빈민·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당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진정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임의규정하는데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이었다. 관련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종북낙인’의 상처를 입게 했던 이 사건은 폭력집단 반역집단이란 무차별적인 여론재판을 받았고 네 번에 걸친 ‘공판준비기간’ 끝에 지난 1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혔다. 요약하면 △이석기 의원 등이 ‘RO'라는 지하비밀 혁명조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음모를 꾸몄다 △‘RO'의 실체는 (이석기 의원이 관련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비밀조직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국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5.12)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은 생략)


변호인단의 반론

이에 변호인들은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 △주체의 조직성 △수단·방법·시기의 특정 △방법·실행의 위험성 △당사자 간 통모 등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에 어느 하나도 특정 못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바로 다수인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을 것과 내란행위의 성질상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헌법질서의 파괴·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조직자가 상당수·다수인의 결합이 존재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도 모두 진술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을 통하여 이 부조리한 풍경이 바로 잡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사기소조차 이걸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제 행동과 말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되고 있다”고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5.12일 이석기 의원의 정세강연 주제가 당시 북·미 사이의 전쟁국면으로의 초긴장 상태를 우려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내란(폭동행위)을 결의하게 하는 어떠한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2013년 봄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다. 정세의 본질은 남북갈등이 아니라 북미갈등이었고 민족적 관점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정세를 보아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민족은 공멸된다는 상황인식에서 반전평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도 모두 진술에서 ‘5.12모임’에 대해서 “제가 북이 남침을 할 경우에 이에 호응해서 그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저에게 제기된 공소요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 틀렸다. 북이 남침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5.12모임 당시는 두 달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초긴장 상태의 한·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끝난 시절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은 B-2스텔스전략폭격기, B-25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 등 가공할 핵공격전력들이 본토 또는 해외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들어 대북 핵공격 위협을 감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기간 줄기차게 북침전쟁연습의 당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 사건 혐의입증으로 내 놓은 ‘녹취록’이 위법수집임을 까밝혔다. 3년에 걸쳐 국정원 수사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자를 단순한 제보자로 볼 수 없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행위인 녹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녹음기를 구해주면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말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위법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으로 자행된 녹취록마저 왜곡·변조되었음도 소상히 밝혔다. 바로 △‘현 정세에 걸맞는 선전수행’은 -> ‘현 정세에 맞는 성전수행’으로 △‘준비정도와는 상관없이’는 -> ‘정규전과는 상관없이’로 △‘절두산 성지’는 -> ‘결전성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는 -> ‘전쟁을 준비하자’ 등으로 왜곡 변조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국정원의 녹취록 변조는 그 뒤 ‘272곳 이상의 오류’로 확인되었다.(한겨레신문 11월 19일 기사) 예로써 △‘결정을 내보내자’는 -> ‘결전을 이루자’로 △‘반전투쟁 호소’는 -> ‘반대투쟁호소’로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는 -> ‘이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왜곡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자는 강연내용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짜맞추기 된 것이다.

변호인단 의견은 또한 ‘RO’의 실체라는 것도 검찰·국정원과 제보자라는 이 아무개시의 추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RO’는 지하혁명조직이 아니라 국정원이 만들어 낸 상상속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RO’를 입증하기 위한 녹음파일 역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없이 취득하거나 있더라도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위에서 말했듯이 녹음파일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 8조 4항의 정당해산 항목만 악용하여 14년이나 이어져오고 있는 합법정당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로 보장된다’(1항)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3항)는 헌법 8조 의미를 외면하고 있다.


박정희 독재시대의 2013년 판이 재현되다

통합진보당은 10만 당원과 진성당원제, 6명의 국회의원, 116명의 지방의회의원을 갖고 있는 한때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던 우리 사회의 대안정치세력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원조정당이고 보편적 복지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친환경무상급식, 상가입대차보호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을 발의 통과시켰다. 부유세도입 등 경제민주화의 선봉역할을 했고 대형마트·수퍼마켓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논의를 출발시켰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여성정치세력화와 여성할당제 도입, 인터넷 모바일 투표 도입,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에 앞장서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소환법,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농업인소득보존조례, 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조례 등 헤아릴 수 없게 많은, 땀 흘려 일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다. 이러한 정당을 없애려 한다.

특히 헌법8조는 1958년 이승만 독재정부가 당시 진보당을 국가보안법을 걸어 불법 강제 해산시키고 조봉암 당대표를 사법살인했던 죄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 뒤 새로 만들어진 의미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승만 독재의 진보당해산, 박정희 군사쿠데타세력의 혁신정당 강제해산, 박정희 유신독재의 국회해산 등 국헌문란 헌법파괴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말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1.17 이노근 의원 외)

또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등으로 판명된 단체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이른바 ‘범죄단체해산법’(심재철의원회 발의),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혐의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혐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정당의 의석승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윤상현 의원 외) 등을 발의하고 있다. 이밖에 반국가단체의원 세비제한법 등 파쇼 악법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의 국가비상사태선포(1971.12.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12.27), 위수령(1971.10.6), 전국비상계엄령선포(1972.10.17), 긴급조치1호(1975.1 개헌논의금지), 긴급조치4호(1974.4.3 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9호(1975.5.13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 및 폐기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 일체금지) 시대의 2013년 판을 보는 것 같다.

그렇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같지 않다하여 탄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정당은 정치이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천의 책임적인 제도이다. 정당의 설립과 소멸은 국민(유권자)의 지지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권력으로 강제될 수 없다.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강제해산 기도는 민주주의 압살이고 유신망령의 부활이다. 부당한 억압은 폭발적 저항을 불러온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 자주와 통일을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민주·진보세력 대단결로 반민주 파쇼책동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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