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 남재준 구속수사가 정답이다
간첩조작범죄는 대결시대 절대 권력의 필연적 산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간첩은 공안권력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정원 주도하에 그들이 고용한 협조자로부터 해외총영사관까지, 심지어 이 사건 공소검찰조차 사실상 관여되고 있었다.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유린에서부터 사법체계 파괴, 외국의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이 반북대결, 종북몰이 그리고 집권정당에 정치공학적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인륜도덕이나 외교적 무례까지도 개의치 않았다.

2013년 1월 21일 <동아일보>는 ‘탈북자 1만 명 정보 통째로 북한에 넘긴 정황’이란 제목의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서울시공무원’으로 강조된 피의자 유우성씨는 2013년 1월 10일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고 2월 23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는 공교롭게도 여동생의 진술 “오빠는 간첩”이란 말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여동생은 국정원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국정원 등에서 운영하는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감금된 채 강압수사와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진술 했다. 어떤 탈북자도 합동심문센터를 거치게 되며 “잠재적 간첩”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피의자의 여동생은 중국국적을 가졌기에 합동심문센터의 수용대상이 아니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시기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에서 보아 왔듯이 장기간 불법감금상태에서의 고문과 협박 등 강압수사를 이겨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중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변호사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삼엄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수사관들이 말하는 대로 자백(진술)을 하면 오빠와 함께 관용을 베풀 것이란 종용에 따라 허위자백을 했다고 털어놨다.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 간첩혐의의 거의 유일하고 중요한 증거이므로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특히 신중하게 판단했다.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명확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간첩이 만들어지고 있던 때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유신독재시대가 그러했고 전·노 신군부 독재시기에 극심했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다시 간첩사건이 조작되고 있는 것일까. 그랬다. 바로 유신독재부활의 또 다른 현상이었다. 오죽했으면 KBS 2TV ‘추적 60분’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을 방영하려 했겠는가.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8월 31일 방송보류판정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을 거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보류판정 이유였다. 내란음모사건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다름없는 공안기구에 의한 조작사건임을 암묵적으로 말해주는 판정보류였다. 제작진과 전국언론노조 KBS지부는 제작자율권 침해라며 방영강행을 주장했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집단의 압력을 받고 있을 방송사의 억지를 꺾지 못했다.

사법정의란 말이 있다. 법을 통한 정의구현을 말한다. 그 수단으로 공개재판제도가 있다. 바로 법을 어긴 이에게는 응당한 죄를 묻고 억울하게 뒤집어쓴 누명을 벗겨주는 사법제도이다. 철저한 증거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일단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심의 판단이유처럼 간첩혐의의 유일한 증거가 강압수사의 허위자백인 것으로 드러났기에 사실상 이 사건은 끝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항소를 한다 해도 그것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원심패배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라고 가볍게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원심판결이 결코 ‘한 여름 밤의 꿈’이 아니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그리고 기어이 유죄입증을 하겠다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간첩혐의의 결정적 증거라며 유우성 씨가 북의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되어 간첩지령을 받았다는 시기에 북·중을 오간 ‘출입경 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2013.11.1) 기록에 따르면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 중국 용정시 삼합변방검사참(중국·조선 국경지대의 중국쪽 세관)을 통해 북한 회령시에서 나온 뒤 1시간도 안 돼 오전 11시 16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 역시 삼합변방검사창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1심 재판 진행 중인 지난해 6월 검찰은 대검을 통해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 다시 북에 간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이 기간에 북의 보위부로부터 간첩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은 심양영사관을 거쳐 허룽시 공안당국에 해당기록을 발급한 일이 있는지 사실조회 요청을 했고,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3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유우성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당국에 유 씨의 북·중출입경 기록을 요청하여 발급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변호인 쪽에서 낸 출입경 기록은 검찰(국정원)쪽에서 제출된 기록과 달랐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변호인 쪽 제출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에서 중국으로 나온 이후로는 다시 북으로 들어간 일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한 검찰 쪽 기록에는 유 씨의 여권기록과 맞지 않았지만 변호인 쪽이 낸 기록에는 유 씨의 여권기록과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밝혀졌지만 항소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검찰 쪽 문서와 유우성 씨 변호인 쪽에서 낸 문서에 찍힌 중국발급기관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느 쪽 증거문건이 진짜일까. 마침내 판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찰이 낸 출입경 기록 등 중국 관계당국 공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영사부에 요청했는데 그 답변이 온 것이다. 바로 2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유 씨의 출입경기록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그리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주재 중국영사부의 ‘사실조회회신서’를 공개했다. 줄여 말하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유 씨가 특정시기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드나든 것을 중국 관계당국이 확인한 것처럼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 ‘출입경 기록’ 발급을 해줬다는 또 다른 가짜문건을 위조했으며 변호인 쪽이 낸 ‘출입경 기록’조차 반박하는 또 다른 중국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간첩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중국은 이처럼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해 검찰·국정원이 낸 자국의 공문서가 ‘위조’라고 확인하면서 이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며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나라 안에서는 ‘간첩조작범죄’를 범하고 나라밖으로는 ‘외교적 책임’까지 받아 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관계가 백일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국정원은 ‘문서를 입수한 절차와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잡아떼었다. 또한 “서울고법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북한출입내용은 중국 선양주재 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며 항소심재판에서 출입내용이 사실임을 자세히 입증할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감정을 통해 국정원이 입수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문서의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2.28) 불구하고 국정원은 “문서감정결과를 못 믿겠다”느니 “중국은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같은 인장도 찍을 때 힘의 강약, 인주상태 등에 따라 글자 굵기 등이 달라져 정밀감정시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데 중국 공문서위조 사실을 잡아떼기는 국정원뿐이 아니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정식외교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윤병세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경로를 거쳤다”고 답변했다.(2.18)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중국의 ‘사실조회회신서’가 보내지면서 검찰은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공문서 위조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데서 터져 나왔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위조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 아무개 씨가 검찰 진상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하면서 남긴 유서 때문이었다.(3월 5일)

김 아무개 씨는 청와대와 검찰, 야당, 자신의 아들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다. 줄여 말하면 청와대(박대통령)에는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 했고, 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2개월 봉급 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했다. 바로 중국공문서 위조는 국정원 주도하에 자신이 제작했고 그 가짜서류 제작비와 밀린 봉투 두 달치 그 외 수고비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3월 14일 자살기도를 했던 김 아무개 씨를 중국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한 거나 증거를 날조’한 혐의 바로 12조의 무고·날조죄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할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서 ‘간첩조작’의 공모혐의를 벗을 수 없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 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출입경 기록을 받았지만 위조된 기록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출입경 기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식요청에 따라 중국정부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것처럼 법원과 변호인을 속였다. 변호인들이 문서의 위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검증을 거치라고 하였음에도 “중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었다.

옛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 오늘의 국가정보원까지 수 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 같은 간첩만들기는 이 기구의 조직특성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정보·수사기관이다.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그리고 군을 포함한 각 부처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등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지시·감독만을 받고 있는 조직특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에 부당한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직권남용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다. 잘 알려진 사건만 해도 동백림사건(1968년), 최종길 교수 간첩조작의문사사건(1973년)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197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 수지 킴 간첩조작사건(1987년) 등에서부터 최근의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까지 이 정보·수사기관이 관여한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옛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포함) 공안기구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재심을 통해 2007년 2월 함주명 간첩조작사건에서부터 2012년 1월 29일 재일동포 유학생간첩사건까지 28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서도 그 심각했음을 알게 된다.

국가정보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침내 집권여당의 일각에서도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과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말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에 해체되었어야할 국헌문란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선개입 등 정치공작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대선개입수사방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 공안탄압,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주도 했었다.

국정원법에 반하는 정치관여, 직권남용 그리고 인권침해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 해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개혁을 말했지만 오히려 더욱 오만방자, 무소불위의 이른바 ‘국정원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권 전면 삭제, 해외정보기관으로,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폐지, 국회에 의한 실효성 있는 통제를 전제로 존속을 용인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정도가 아니게 되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이 같은 국가기관을 국민세금으로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국정원 해체이고 그 수장인 남재준 원장을 구속수사하여 이 엄청난 국헌문란, 사법체계 파괴 범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공안기구의 종북몰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통일애국인사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을 공소취하하고 관련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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