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 의문,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안몰이 실태

<기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운동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 체계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확인, 올바른 국민주권행사 다시 해야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 원세훈 법정구속’

놀랍거나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유권자들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행패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촛불시민들이 외치지 않았던가.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을. 비록 서울중앙지법 원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엔 무죄판결을 했지만 이 권력 눈치보기 판결을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같은 사법동료인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고권력자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 등 극단세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지우는데 혼신을 다 했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범죄 실상을 파헤치는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던 검찰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말라' '국정원장 구속하지 말라'고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압박을 가했고 끝내는 검찰총장을 쫓아내지 않았던가. 조영곤 서울지검장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수사축소'를 지시했고 결국 직무배제조치 했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9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에게 인터넷에 정치·선거개입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소된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원 전원장이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양 선거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 조직규모를 확대 강화하고 그 활동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건 자체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준엄하게 심판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다. 촛불의 외침은 빈 소리가 아니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의 사법윤리를 거역하지 않는 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고 '(대선개입을 통해)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는 그 관련자 몇 사람의 사법심판 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게 되었다. 바로 18대 대선자체의 유효성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유권자들)은 5년 만에 겨우 한 표의 투표권을 통해 헌법상 주어진 국민참정권을 행사한다. 그 소중한 권리행사가 짓밟힌 것이다. 그것도 국정원 뿐만 아니라 이미 밝혀졌듯이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대선의 불공정성이 확인되었다. 반드시 올바른 국민주권행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18대 대선의 불공정성·유효성 여부·정권의 정통성 여부 등 반드시 짚고 갈 근본문제와는 별도로 대선 이후 민주적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권력이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운동까지 철저하게 압살하고 있는 현 정권 2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종북·공안몰이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안몰이 실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했다. 그랬다. 애초부터 군부독재의 유전자를 지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정치집단이었고 특히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란 있을 수 없는 흠결을 이고 있는 정권이었다. 그 때문이었는지, 이 정권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킨다며 잇단 공안몰이 굿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독재와 맞서 피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 열망까지 마구 짓밟고 아예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7.4남북공동성명 뜻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도부와 활동가 등 80살이 훨씬 넘은 노인에서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까지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에 앞장 서 왔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이 이어졌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론에서,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마지막엔 진보당을 아예 없애려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RO)’은 대법원 최종판단에서 ‘무죄’와 ‘실재하지 않음’으로 확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들이를 하는 한밤중에 전자결재로 정당해산을 서둘렀던 그 집념대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헌법재판소와 청구인(법무부장관)은 변절자와 프락치 등을 증언대에 세워 진보당의 정체성을 왜곡·모함케 하는가 하면 이미 고법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으로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주도세력’(지하혁명조직)이 ‘숨은 목적’(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을 이루기 위해 내란을 음모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진보당해산을 결정하고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소속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했다. 정당해산 신청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최후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이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다.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다 보니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보루인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하는 주요문서에 사실관계 오류 등 8곳이나 되는 상처투성이 결정문을 발표했고, 전 진보당 해당 관련자의 항의를 받고서야 40일 만에 결정문을 경정하는 웃지못할 결정을 다시 했다.

그뿐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온 겨레가 환영하고 열광했으며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했던 남북합의를 무시·외면하고 남북사이 일체의 교류·협력이 차단되고, 불신과 대결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를 염려하는 마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해외동포로서 북녘을 다녀왔던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남북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콘서트’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에 수사지침이 되는 발언을 했었다. 결국 신은미 교수는 강제출국당하고 황선대표는 북을 찬양·고무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동족대결의 비극을 막고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기봉 등탑 점등을 반대해 왔던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적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교회 예배당 강대상을 해체하고 십자가를 훼손했으며 아이들의 공부방 아동센터까지 장도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과 공책, 휴게실 장난감까지 어지럽히는 소동을 벌렸다.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며 감행된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활동을 짓밟는 선무당의 행패였다.

이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 해산시도, 진보당 말살행패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몰이, 평화교회 침탈과 뒤에 밝힐 자주민보 등록취소를 비롯한 수많은 양심적 활동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기소 등은 박근혜 정부의 외세공조 동족대결 정책의 반영으로 나타난 국가보안법 체계의 종북몰이·공안탄압이었다. 이 같은 국가보안법 체계는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 종교적 신념 그리고 민족문제에 대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팟쇼적 폭압체계이고 맹목적인 반북대결체계였다.

이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의혹 속에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 당선이 발표되고 대통령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던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과연 공안칼날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짓밟고 자주통일운동을 탄압했는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시기별·사안별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구속·기소된 황선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통해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냉전논리와 공안시각의 반인권 반통일성을 고발하기로 한다.

필지는 이미 ‘되살아나고 있는 유신망령’(2013.5.17. 통일뉴스)과 ‘세계인권선언 65돌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실태’(통일뉴스 2013.12.17)에서 공안탄압실태를 밝힌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 2년의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탄압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말해둔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칼날은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오랫동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려온 바 있는 통일원로 안재구 교수와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을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기소(2013.1.2) 했고 1심을 거쳐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과 간첩 등 혐의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구속했다.(2013.1.20) 이 사건의 핵심증인은 피의자의 누이동생이었고 국정원은 그 누이동생을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간 불법감금한 채 폭행과 회유, 협박을 하여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 서울지검은 구속·기소(2013.2월)하여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동생에 대한 거짓 증언 강제 말고도 유우성씨가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하기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이 드러났고,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3.8.22, 2014.4.25)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랫동안 해외망명생활을 하다 귀국한 조영삼 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2013.1.25) 청주지방법원 항소2부는 자폐증 등 장애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신정모라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에 대한 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2013.1.28)

2월 들어서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2013.2.1) 같은 해 5월 9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자주민보와 관련해선 이창기 대표 말고도 편집기자인 권말선 시인이 인터넷 기사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세워져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2013.2.6) 이 사건과 관련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7조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기도 했다.(2013.8.9) 또한 자주민보 기고자인 정설교 농민시인의 현장고발성 시와 그림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했고(2013.6.26) 이후 풀려났으나 추가기속 등으로 2013년 9월 9일, 2014년 3월 29일 재수감당했다. 정설교 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은 전형적인 필화사건이기도 했다. 양심에 따른 신념에 따른 사회현상을 고발한 문학작품과 회화를 문제 삼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정 시인의 옥중시중에는 이런 작품이 있다.

국정원이 한번 다녀간 이후 / 동리사람들 조차 쉬쉬하며 외면하고
뜸한 발걸음조차 곁눈치로 조심스럽다 / 왜정때 칼 찬 순사를 보듯
국가보안법에 걸려들면 친구도 도망가고 / 이웃도 기피한다. (‘대역죄’)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형 확정으로 대표직을 새로 맡고 있는 이정섭 기자의 형님이자 인터넷 기고가이고 시인인 이윤섭씨가 인터넷 공간에 자주통일과 관련 의견 개진을 한 이유로 구속되었고(2013.5.8) 이정섭 대표 또한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2013.7.5) 소환조사를 거쳐 오늘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대표의 다른 형님인 역사연구가 이원섭 님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민보 대표와 기자, 기고가 등에 대한 공안탄압에 그치지 않고 이 인터넷신문을 아주 없애려 하고 있었다. 보수단체의 자주민보 폐간요구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의 거듭된 요청으로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심판을 법원에 내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원고승소판결을 했고(2014.6.13)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25부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항소를 기각,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는 형식상 서울시의 등록취소심판청구였지만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민보의 사실보도 등을 눈엣가시로 여겨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사례가 되고 있었다.

위에서 짧게 언급된 바 있지만,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받아 계속하여 탄압을 받아오던(1995.11.29 전국범위 대탄압으로 강희남 의장 등 29명이 무더기 구속·기소와 2009년 5.7 이규재 의장 등 16명과 9곳 압수수색 9명의 지도부가 구속) 범민련 남측본부에 또 다시 전국규모 대탄압이 감행되었다. 2013년 6월 26일 본부사무실과 수도권, 대경연합, 부경연합 등 사무실과 지도부, 활동가들 집을 압수수색했고 김성일 사무처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체포(6.26) 구속기소했고 이어 김세창 조직위원(7.17), 김을수 의장권한대행(7.19), 정봉곤 대외협력국장(8.14), 하성원 부경연합 의장(12.9)을 체포·구속기소했다. 또한 80살이 훨씬 넘은 한기명 대경연합의장, 이성근 전 감사, 나창순 전 의장, 김영승 고문 등을 압수수색·법정에 세우고 있다. 현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했던 노수희 부의장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2013.2.8)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규재 의장 등 대탄압 시기 구속기소되었던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4년 언도를 받아 안동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80살이 다 된 이규재 의장은 3년6월 만기를 다 채우고야 지난해 11월 29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국정원과 검찰 등의 무리한 공안몰이로 인권침해와 평화와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의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와 관련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불구속기소(2013.2.21) 법정에 세웠으나 서울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2015.2.21) 국정원과 검찰은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공동대표 등 집과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3.2.26) 법정에 세웠으나 오혜란 전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고(2014.10.2) 김종일 대표도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2014.10.14) 공안당국은 평통사에 이적단체구성 혐의를 씌우려 했었다.

또한 압수수색과정의 불법성, 증거능력 부재, 비공개재판, 국정원 수사과정에서의 각종인권침해 등, 국정원조작사건으로 불리였던 이른바 ‘왕재산사건’의 김덕용 씨 등 관련자들이 최고 7년에서 5년, 4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고(2013.2.8) 같은 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자주통일과 관련 단체활동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개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활동가들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서울북부지법은 민권연대 이희철 사무부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2013.2.22) 청년단체 ‘청춘’ 윤여창 대표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2013.2.1)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를 옛 실천연대에 가입·활동했다며 압수수색했으며(2013.4.2)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이며 자주역사신보 조종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2013.4.8)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했다.(2013.6.26) 경찰청 보안3과는 한양대 학생들의 공개적인 서클운동 ‘우리단위’의 배후조종혐의로 압수수색하고(2013.4.4)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기소했다.(2013.10.8)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양심수후원회원으로 오랫동안 양심수 석방과 후원 등 인권활동을 해온 소수영 씨가 인터넷 공간에 통일과 관련 의견을 개진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2013.4.25.),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동생집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2013.7.5)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아침’ 사무국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2013.5.27)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미 인터넷공간에 의견개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했다며 구속·재판을 받은 바 있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박창숙 총무집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2013.8.28)

또한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7년 만기를 채운 장민호 씨가 미국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80살 노모조차 만나지도 못한 채 출소하자마자 강제출국당했다.(2013.10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관련자 9명을 이적단체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2013.10.15)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현장활동가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조직원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2013.10.16) 또한 국정원 등 공안기구는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인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전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2013.11.29)

또한 경찰청보안과는 양심수 석방과 후원 등 정의·평화·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에 대해 범민련 행사 참여, 통일뉴스 기고문 등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했으며(2014.12.3) 서울경찰청은 통일토크콘서트 진행과 관련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 집을 압수수색하고(2014.12.11) 신 교수를 강제출국(2015.1.10)시키고 황선 대표를 구속했으며(2015.1.14), 황선 대표의 남편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를 단체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했다.(2015.1.22) 또한 서울경찰청은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 집과 교회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2014.12.22)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오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이상준 공동대표 등 11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2014.12.22)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보복행패이며 헌정사상 최대의 민주주의 말살과 인권침해사건이기도 했던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진보당 강제해산 만행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의원실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2013.8.28)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하고(2013.8.30)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돼 국정원에 의한 강제구인·구속했다.(2013.9.5) 이어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이 구속되었다.(2013.10.1)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강제해산을 헌재에 청구했다.(2013.11.5)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기 10년의 장기형을 선고했으며(관련자 생략) 서울고법은 내란음모사건에서 원심과는 달리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같은 고법판결을 확정선고했다.(2015.1.22) 이어 헌재는 진보당해산과 소속정당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2014.12.19) 이같은 헌재결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법체계의 파괴이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헌재결정은 있지도 않는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정통성 의문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안몰이 실태를 알아보았다. 여기에는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이른바 ‘탈북자간첩사건’ 등 공개하지 않고 체포 구속·기소하는 사례들과 그 밖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로 남겨둔다.

황선 대표에 대한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냉전논리와 반통일성

끝으로, 위에서 밝힌 대로 황선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체포영장을 점검, 그 부당성을 밝히려 한다.

먼저 공안당국은 황선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맹목적 종북사상’을 지녔다고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전력을 왜곡·모독하고 있으며 이른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범청학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청학연대’ ‘한총련’ 등의 이적단체성을 게시하고 ‘6.15TV’와 ‘주권방송’의 이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상투적으로 써 먹는 냉전논리이고 공안시각으로 수없이 이에 대해 논박했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음 구체적 혐의점으로

1. 실천연대 제6기 대의원대회(2008)에 참가. 새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거나, 2009년 ‘한대련 통일학교’에 참가했고 2010년 청학연대의 ‘2010 여름 6.15통일캠프’ 참가하여 활동한 것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모함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운동단체이고 그 활동내용도 공동선언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일뿐 이적동조라 할 수 없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혐의로, 황선 대표의 시화집, ‘끝을 알지’를 펴냈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작시를 게시하고 ‘통일뉴스’가 보도한 내용 일부를 인터넷 블로그의 <언론돋보기>에 게시한 것을 찬양·고무 동조했다고 모함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작시 또는 언론보도 부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행동일 뿐 그 누구를 찬양·고무 동조했다는 것은 냉전·공안시각일 뿐이다.

3.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한국학생운동사> 등을 저장한 것을 역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했다고 혐의를 씌웠다.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4. 윤기진 옥중작성 이적표현물 인터넷 이메일 반포 등 혐의로, 이는 윤기진 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옥중에서 황선 대표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자신이 가입 사용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또한 인터넷 카페 ‘통일파랑새’ 등에 게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 윤기진의 옥중서신과 관련 이적표현물 혐의는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그의 내면의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이다.

5. 인터넷 ‘6.15TV’, 통일카페 이용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와

6. 인터넷 및 ‘채널6.15’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 등 혐의는 황선 대표가 인터넷 대중매체인 <자주시대의 진보의 눈 6.15TV>내 ‘황선의 통일카페’로 활동하면서 사회현상과 통일정세 등 각계인사와 대담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반인권, 반통일 행위이다.

7.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황선대표의 옥중수기를 북에서 출판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와 남편 윤기진 씨의 옥중수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실제 콘서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없어, 공안당국은 위와 같이 10년 15년 전의 활동이나 일기, 시집 등을 문제 삼고 있었다.

통일콘서트에서 황선 대표가 말했다는 공안기구가 제시하는 내용을 다 인정한다 해도, 왜 그런 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인지, 종북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로써, 북에서는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돌보아준다’거나 ‘평양산원이 고위급 인사만 가는 곳이 아니라 평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다’거나 ‘인민대학습당에 어떤 강좌가 몇 시에 있는지 그런 광고를 하더라’ 그런 광고들에서 ‘대동강맥주,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같이 느껴진다. 그런 묘사를 할 때 독일이 지상낙원이겠죠. 우리말대로 하면 지상낙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피지섬이나 이런 데를 가면 지상낙원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될 수 있나! 참으로 동족대결정권의 냉전논리와 공안시각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우방이라는 미국조차 국무부 대변인이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며 미국시민권자(신은미)의 인권침해를 우려했겠는가. 또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매체들이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몰이와 정당해산 등 권력남용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황선 대표는 무죄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의문 받는 떳떳하지 못한 정권이면서 지난 2년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고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온 겨레의 통일열망까지 짓밟고 있었다. 정당해산 이유로 댄 ‘북한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현실’을 강조했듯이 함께 자주통일을 해야 할 상대의 존재를 통일운동 탄압의 빌미로 삼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체계는 분단과정의 산물이면서 동족대결의 수단이며 종북·공안몰이 칼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는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이상 18대 대선의 유효성 여부를 유권자의 참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내란음모’ ‘지하혁명조직’이 무죄이고 없었던 것으로 최종 사법판단된 이상 진보당 해산결정은 무효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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