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의지 있나

북 근로자 최저임금 76,970원의 5.18% 인상을 불용하다니!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70.35달러로 임금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18일 총회에서 전체기업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5월 13일, 한국방송(KBS) ‘뉴스광장’(오전6시)에서 방송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의 ‘긴급이사회’ 결과에 대한 인터뷰 중 일부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문제를 두고 개정된 노동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북측과 일방적인 노동규정개정과 그 시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남측 간에 석 달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간에서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통보대로 인상된 3월분 임금을 지급했거나 정부의 뜻에 따라 인상되기 전 금액을 지급하는 등 기업들 간에도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다시 4월분 임금지급을 앞두고 지난 5월 12일 임주기업 대표들이 임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었지만 하나된 의견을 모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날 기업들에겐 또다른 난처한 일이 생겼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통일부 황부기 차관이 “4월분 임금을 북한 측에 직접 납부하지 말고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공탁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기존 임금(인상되지 않은)을 말하는 것이며 공탁된 금액을 북측 지도총국이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황 차관은 이어 “기업들이 정부의 공탁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문제’에 대해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금융제재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제재경고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북측이 3월분 임금부터 70.35달러에서 5.18% 인상된(5%인상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치이고 실체 인상분은 0.18%였다.) 74달러로 하겠다고 지난 2월 통보해오자 정부(통일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에게 인상되기전 임금을 지급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말해왔었다.

긴급이사회 참가 대표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임금인상과 관련 어느쪽 뜻을 따라야 하는가에 더하여 아예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말고 듣도 보지도 않은 ‘공탁’을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미 ‘엄연한 북쪽땅인 개성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표현해오던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임금을 주지 않고 (공탁은 사용자측에서 직접 임금지급방식이 아니기에)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느냐는 고민이었다. 만약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않거나 태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었다.

입주기업인들의 고민은 바로 다음날(13일) 오후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국제적으로도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통일뉴스 외) 뿐만 아니라 ‘총국’은 “앞으로 개성공단지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노동규정을 끝까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북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 관련 13개 노동규정을 개정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 언론들이 인용 보도한 ‘총국’ 대변인 담화를 더 보기로 한다.

“새 노동규정 시행문제는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와 관련한 주권문제로서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공업지구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개입하여 제동을 걸고 압박을 가하면서 공업지구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 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우리(북)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 진행된 북남당국사이의 여러 접촉과 회담들에서 공업지구의 노동사업과 노임문제를 협의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설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그때마다 남측 당국은 기업들의 ‘경영상 자율권’이니,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뭐니 하며 당국이 관여할 하등의 명분이 없으므로 당국회담의 의제로 될 수 없다고 시종일관 뻗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남조선당국이 갑자기 돌변하여 우리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당국 간 협의’를 운운하며 사태를 험악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기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논박했다.

이처럼 노동규정과 관련 ‘총국’은 새 노동규정 개정과 시행은 북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인 개성공단내에서 ‘합법적이며 정당한 법제권 행사’라는 점과 ‘개성공업지구는 남측기업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도 ‘총국’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지금까지 30여배 늘어난데 비해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노임은 1.5배 밖에 늘어나지 못해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남측 당국에 대해 “우리의 호의와 아량에 대해 사의는커녕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를 놓고 ‘일방적’이니, ‘남북합의 위반’이니 뭐니 하고 걸고 들다 못해 기업들이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놀음까지 벌이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4월분 임금지급의 ‘관리위 공탁’ 방식과 관련해서도 “그 어떤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반박하고 “남측기업가들은 남조선 당국에 추종하여 우리의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의 농락물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국은 이어 “그래 남조선당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남측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간섭하는가”라며 기업의 자율적 경영에 대해 강조하면서 “특히 근로자가 없는 텅빈 공장, 기업들의 경영자율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당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중히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위에 말한 노임체불이 가져올 심각성을 강조했다.

담화는 말미에 “개성공업지구는 말 그대로 북남경제협력지구이지 북남 당국간의 대결마당이 아니다”라며, 대결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의사는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위와 같은 총국 대변인 담화에 대해 정부는 14일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당국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총국 대변인 담화 관련 입장’에서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공단 운영상 제반문제 협의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측의 이번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은 단순히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입장은 개정되기전 노동규정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북이 합의해서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앞에서 보았듯이 5.18%) 문제라는 것이며 이는 “남북합의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북측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성공단법규에 대해 절차·내용 모두가 문제가 있는 법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우리측의 의견제시에 대해 이른바 입법주권을 내세우면서 묵살하고 당국간 협의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북측이 노임체납이 근로자들의 출근거부 등 위협을 가하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만큼 ‘연체료’ 또는 ‘체납’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6.15공동선언이 낳은 ‘옥동자’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던 곳.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상징이었던 공업지구가 왜 이렇게 갈등과 대결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13년의 ‘폐쇄’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 왜 오늘 또다시 남북은 주장과 논리의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최저노임인상’으로 부각된 그 경과를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오늘 남북사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북측근로자 임금인상문제와 관련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2014년) 12월 6일이었다.(연합뉴스, 통일뉴스 등) 언론들은 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5일자를 인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규정은 근로자 최저임금을 50달러로 책정, 매년 5%씩 인상하는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노동생산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동력 채용상태 등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으며 “국제적 수준과 개성공업지구 실정에 맞지 않는 10여개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임금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협의이행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들은 평가했다. 다섯차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위원장단’ 회의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국제적 수준을 거듭 강조한바 있었다.

이 같은 ‘노동규정’ 개정 보도에 대한 남측의 반응은 냉정했다. 임병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2014. 12월)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데 대해서, 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규정 개정내용이나 임금인상폭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협의하여 정부의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인상) 문제가 본격화 된 것은 2015년 2월 2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남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통보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개성공단의 임금체계와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날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여기서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현재의 북측근로자 평균임금과 통보해온 임금인상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최저노임 70.35달러에 시간외 수당에 해당하는 가급금 37.9달러(연장 및 야간작업은 노임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노임의 100% 가산) 그리고 상금과 장려금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여기에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지급해 오던 사회보험료(14.1달러)를 더하면 북측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14년 기준 월 155.5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2014년 기준에 인상된 비율을 더하면 얼마나 될까. 최저노임은 5.18%(3.6달러) 오른 74달러가 되고 여기에 가급금 5.2% 증가한 2달러가 오르게 된다. 최저노임과 가급금을 합한 평균임금은 5.6달러가 올라 147달러가 되며 사회보험료를 노임과 가급금을 합한 금액의 15%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1.3%(3달러)가 올라 17.1달러로 책정된다. 평균임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해 2015년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5.5%(8.6달러)가 오른 월 164.1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임금현황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생각하게 된다. 북측 ‘총국’에서 말했던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이란 말이 떠오르게 한다. 인상되었다는 전체 임금액이 164.1달러라면 5월 12일 현재 환율로 계산해서 우리돈 17만8923원 밖에 안된다. 2014년 현재 남쪽 정규직 평균임금 359만8000원(통계청보고서)의 1/20이고 비정규직 평균 204만원의 12분의 1밖에 안된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가급금이라고 하는 연장 노동노임은 순수 월노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로 한 달 48시간 노동의 순수 최저노임은 우리 돈으로 7만6천9백70원이었다. 5.18% 인상되고서야 겨우 8만734원이다. 그것도 5%는 시행해 온 수치이고 실제 인상분은 0.18%이다. 바로 우리돈 1385원이 오르게 된 것이다. 그 어느 나라 보다 질 높은 노동력이라고 기업인들조차 말하면서도 남쪽에서 60~70년대 흔히 말하던 기아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최저노임인상을 통보해 온 이후 오늘까지 남·북의 주장·논리는 안타깝게도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가 나온 때로부터 10년이 되어 우리(북)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과 생산성, 제품의 질적 수준이 월등히 향상된 오늘, 개발초기의 노임기준은 타당치 않다. -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은 우리(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서 우리가 진행한 법규수정사업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이다. -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 우리가 새로 정한 최저노임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생산성 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며 남측 기업인들의 경영평편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이다. - 남조선 당국은 민간기업들이 진행하는 공업지구사업에 간섭하고 코코에 제동을 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이었다.

반면 남측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한 남북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법규도 위반한 처사다. 정부(남)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남측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채널로 풀고 노동규정개정 등 제도개선은 당국간 채널인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등이었다.

이밖에도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 4월 7일, 18일, 최저임금관련 협의를 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진행과정 또한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옥동자로 불렸던 ‘개성공단’ 문제가 왜 이렇게 대결양상을 갖게 되었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은 가슴 답답하다. 그런데 아래 소개하는 두 분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낸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한마디로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6.15,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기존의 많은 합의를 남측 정부가 파기했으며, 이때부터 공단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2008년 이후 정치군사적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추어 노동규정 개정 등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남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개성공단이 '낙동강 오리알'같은 신세가 됐다"고 했다.(김진향 교수의 3월 17일 팟캐스트 방송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출연 참고) 또 한분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평에 대한 준공식에 참여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말이다. '개성공단 만들어서 (북측에) 돈이 건너가면 그걸로 무기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지만, 원래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처럼 '경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갈등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개성공단 운영에서의 갈등관계 등 어두운 점을 보았지만, 밝은 점도 얼마든지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토지가격은 1㎡에 39달러로 중국(청도공단)의 1/3, 베트남(탄뚜안공단)의 1/5, 한국 안산공단의 1/16이며 세제상 혜택으로는 ’개성공단이 14%의 세율적용에 이윤발생년부터 5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감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제도가 폐지돼 내외국인 기업에 통일하게 2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류면에서도 지리적 인접성, 남·북간 거래이기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양질의 노동력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 2013.8.31 통일뉴스)

2014년 12월 기준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북측 근로자 5만3947명이며(고종 84%, 전문대졸 7.6%, 대졸 8.4%) 2006년 이후 26억6000만달러 누적생산을 했고 교역액은 94억5000만달러, 수출액은 2억6000만달러였다.(홍양호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2015.3.31 강연) 그뿐인가. 2005~2010년 9월까지만, 개성공단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7억4000만달러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9억4000만달러 취업유발효과 2만7547명, 고용효과 1만7721명이다.(현대경제연구원 이해성 선임연구원 2013.8.31 통일뉴스)

개성공단, 과연 이 옥동자를 어떻게 옛 모습을 찾게 할 것인가. 5월 15일 개성공업입주기업협회 회장단이 개성공단 북측 중앙특구 박철수 부총국장을 만나고 왔다. 임금을 정부에 공탁하는 일까지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기업의 어려움을 북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남측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다음주 중 북측 총국에 당국간 3차 협의를 제안할 것이며 4월분 임금 마감인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렇다. 개성공단 반드시 발전적 정상화해야 한다. 공업지구설치 목적인 남북사이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평화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그리고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노임체계의 정상화다.

먼저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격화되고 있는 불신과 대결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지를 공식으로 천명하고 군사적 적대행위와 상대를 자극하는 전단살포 등 심리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5.24조치를 철회하고 당국자 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협력사업을 당장 복원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이윤추구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력(노동력) 대가가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노임은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의 생계·교육·의료 및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노동자는 단순히 노동력을 판매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뜨거운 가슴을 지닌 인간이다. 정당한 노동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기업 또한 생산성 제고 등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오늘 개성공단 노임수준(70.35달러)은 통일부도 인정했듯이 중국의 196~261.4달러나 베트남의 89~126.6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인권차원에서도 적정수준의 임금체계로 정상화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5돌이 다가오고 있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합의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었다.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갖기로 했으며 세계의 저명한 여성평화활동가들이 휴전선을 넘어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바로 6.15공동선언 실천의 꽃이며 열매로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정성을 모아 개성공단을 반듯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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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송환하라! 양심수후원회 2021.08.08 108
455 그립고 사랑하는 류종인 선생님 ! 통일조국에서 부활하소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5 117
454 '나는 평양시민 김련희입니다' - BBC News 코리아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2 119
453 비전향장기수 이야기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7.20 102
452 전국 50여 곳에서 “문 열어! 지금 당장!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양심수후원회 2021.07.11 218
451 이정훈연구위원 옥중출판기념회 양심수후원회 2021.07.11 236
450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용산미군기지 일대 행진 양심수후원회 2021.06.29 172
449 "남은 11명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합의사항" 양심수후원회 2021.06.15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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