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에 대한 북 송환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본의 아니게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김련희 씨에 대한 북 송환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20여 명의 인권·종교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힘께하는모임,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로 이루어진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해 김련희 씨를 즉각 송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경과보고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의 송환촉구 발언에 이어 김련희 씨가 직접 나서 북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참가자 대표들은 송환촉구입장서를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달했다.한편, 김 씨 문제는 최근 <통일뉴스>와 <자주시보>,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와 <CNN>의 평양 가족 인터뷰 등이 잇따르면서 국내외에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준비모임은 송환 거부에 법적, 인도적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혀 갈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주의와 국제법, 남북 간 송환사례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주기철 대표.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이적 목사.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먼저 경과보고에서 민변 이원호 변호사는 2011년 중국 여행 중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입국한 뒤 밀항과 여권위조 시도, 자살 기도, 간첩 자진신고로 구속 수감, 올 4월 집행유예 석방 후 사회 각계의 연대 움직임과 언론보도 등 김 씨가 4년여 홀로 벌여온 기구한 송환 싸움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오헌 명예회장은 법원 판결문과 언론 인터뷰, 함께 입국한 탈북자 증언 등을 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끌려와 사실상 억류되어 있’는 김 씨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부가 현행법과 제도적 장치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1993년 리인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방문증’을 이용했고, 2000년 비전향장기수 송환 때도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활용했다.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주기철 대표 역시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적, 제도적 차이를 떠나 인권과 인도주의적 선행은 삶의 기본”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조속하고 전향적인 송환 결정은 군사적 긴장을 딛고 어렵게 만들어진 8.25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이며 향후 남북교류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씨의 송환을 재차 촉구했다.

김련희 씨는 신상발언에 나서 “가족과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제가 나서 자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면서 “이것은 호소가 아니라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외동딸은 평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투병 중인 모친의 칠순은 12월 20일로 다가와 있다. 김 씨는 12월 20일까지는 꼭 돌아가 ‘사죄의 술 한 잔’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 간경화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련희 씨는 신상발언 중 끝내 눈물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설창일 민변통일위원장. 가운데는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기자회견 후 통일부장관에게 전할 송환촉구입장서를 들고 있는 대표단. 이 입장서는 통일부 사무관이 수령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기자회견문] 김련희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 시기 등 남북으로 흩어져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가족·친척들의 상봉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겨레 모두의 염원이었으며 기쁨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처절했던 전쟁 시기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앙 때문도 아닌, 사람들의 잘못으로 가족끼리 생이별되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등 국내언론과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종교단체의 기자회견, 민가협 목요집회, <주권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호소한 탈북자 아닌 탈북 신분이 된 김련희 씨가 그 장본인이다.

김련희 씨는 2011년 중국에 친척방문 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한국으로 끌려왔고,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하고,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다.

김련희 씨는 한때 절망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는 일념으로 혹은 ‘밀항’을 시도했고, 혹은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는 한국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당하지 않을까 하여 17명의 탈북자 명단을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가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집념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혐의까지 씌워졌지만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는 김련희 씨가 탈북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간첩 혐의도 그 진정성에 의심된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물론 김련희 씨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들은 많이 있었다.

대구고등법원형사1부(재판장 이범균)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확인됐고 김련희 씨와 중국에서 함께 입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ㅇ’씨의 증언, 김련희 씨를 ‘하나원’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들 다수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련희 씨를 여권을 빼앗긴 채 본의 아니게 남한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인권차원에서 송환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을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 했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 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 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 씨에게는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 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김련희 씨는 간경화로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이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은 깊어질 수도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애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라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 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눠야 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김련희 씨 송환과 관련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당국에서는 김련희 씨의 송환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방문증’을 이용했으며,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송환할 때도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 노인이나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할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6조 3항)고 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케 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김련희 씨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10월 22일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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