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목사 4년 선고 보안법 강력 규탄! -자주시보

2016.12.19 14:47

anonymous 조회 수:855

목요집회, 김성윤목사 4년 선고 보안법 강력 규탄


이창기 기자
▲ 2016년 12월 15일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탑골공원 목요집회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15일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1101회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목요집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506호에서 열린 김성윤 목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왔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검찰은 말도 안되는 증거를 나열하며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늘 정권 위기 때마다 공안 사건 조작으로 위기 탈출구를 만들어온 독재정권의 행태가 또 다시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호헌 회장은 특히 "이번 김성윤 목사 1심 재판부는 김성윤 목사에 대해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성윤 목사가 정치범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내가 많은 보안법 재판을 보았지만 우리 사법부에서 이렇게 정치범을 인정하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신념 즉, 정치적 확신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한 정치범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 오직 인권유린 악법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한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정치적 신념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판부에서 정치범이니 정치적 신념을 가진 피고인이니 하는 말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김성윤 목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정치적 신념의 자유라는 초보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라면 당장 김성윤 목사를 무죄 석방하고 대신 박근혜를 감옥에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자주시보

 

이어 권 회장은 얼마 전 이 엄청난 탄핵정국에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한 것도 세계가 경악한 사법테러가 아닐 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집회현장에서 표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중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심판으로 탄핵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통치 시기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연히 무죄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사실 세계 인권기구에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권오헌 회장은 "이번주 토요일이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학정은 황교안 총리 대행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시녀역할을 해왔다. 그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노동자 탄압 등에 앞장 선 장본인이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순간 그도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정말 말도 안되는 3년 실형을 언도한 것이다. 당장 황교안은 물러나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구속되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 권명희 여사     ©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윤 목사 부인 권명희 여사는 남편은 가난한 서민교회 목회자로서 늘 약자의 편에서서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해온 양심적인 종교인이었다고 밝히고 김성윤 목사는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4대강반대 생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2008년 서울시청 광장에 ‘촛불교회’라는 천막교회를 세우고 촛불운동과 함께 했었다. 바로 그 해부터 김목사에 대한 국정원과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다. 저들은 종교 운동권이 시민·평화운동과 함께 대중적 영향력과 종교적 감동이 결합하여 새로운 운동의 차원을 여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김목사를 표적으로 북과 연결시켜 종교 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라며 명백한 간첩조작사건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오전에 법원 앞에서 진행했던 '김성윤 목사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낭독 했던 기자회견문을 다시 낭독하였다.

 

다음은 그 기자회견 자료와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통일운동 탄압, 노동개악 강행
김성윤 목사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주최: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 가족대책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독교평화연구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남부지역탄압대책위원회, 양심수후원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순서-
◈ 09:00. 김성윤 목사 1심 선고 공판 기자회견


-. 발언
1) 종교계 / 문대골 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
이 적 목사(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2) 시민사회 / 권오헌 회장(양심수후원회)
유선희 위원(서울남부지역탄압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권명희 회장(가족대책위원회)
 


◈ 10:00. 김성윤 목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506호)
사회 : 최재봉 목사(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 목사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은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윤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김목사가 북의 지령을 받아 작년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를 배후조종한 것처럼 호도하며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종북 매카시즘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이는 민중총궐기 시점의 여론호도용이기도 했지만 더 큰 배경도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종교인과 종교 운동에 대해 종북 딱지를 붙이고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김성윤 목사는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4대강반대 생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2008년 서울시청 광장에 ‘촛불교회’라는 천막교회를 세우고 촛불운동과 함께 했었다. 바로 그 해부터 김목사에 대한 국정원과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다. 저들은 종교 운동권이 시민·평화운동과 함께 대중적 영향력과 종교적 감동이 결합하여 새로운 운동의 차원을 여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김목사를 표적으로 북과 연결시켜 종교 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8년 동안 김성윤 목사의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태블릿pc, 차량, 오토바이에 대해 도청, 패킷 감청, 미행, 추적을 해왔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과 수련회까지 추적하고 미행해 극단적 인권 유린과 선교 탄압,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


또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는 편법으로 구속을 6개월 연장,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을 보장하는 사회 각층의 의견이나 가족 친척 및 수많은 시민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주며 김성윤 목사의 보석을 기각했다.


급기야 구속된 지 일 년이 지난 김성윤 목사에게 검찰은 1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고, 오늘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의 말을 그대로 따랐고 김성윤 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사상 학습을 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였으며 성직자 노동자와 함께 지하 조직을 건설하려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 사상 초유의 구형을 내리고 김성윤 목사를 억압하려 하였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PPT자료까지 만들어가며 그동안의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로 몰고 갔다. 1년 동안 차폐막을 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의 변론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방청객 및 언론의 공공적 감시 등을 제약하였으며, 밀실 재판을 통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인권 유린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일컬어져 왔으나, 헌법에 보장된 정치사상의 자유 및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옥죄는 반역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탄핵된 박근혜 정권역시 국가 보안법을 내세워 수많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종북놀이 재판을 하며 노동자 및 통일 운동가들을 억압해 왔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중에는 김성윤 목사가 구속된 이후 이를 규탄하는 기도회나 통일 콘서트 자료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검찰이 얼마나 황당한 수사를 했는지 보여 주는 결과였다. 결국 일 년 동안의 지루한 재판은 분단 이후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정치적 조작 사건을 터트려 왔던 국가정보원과 국가 보안법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성윤 목사는 분단과 대결, 전쟁을 반대하며 누구보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외치던 평화 운동가였다. 또한 서울 금천 지역에서 16년째 개척 교회를 운영하던 목사로서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던 목회자였고 7살배기 딸아이의 아빠이기도하다. 검찰은 김성윤 목사가 목회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분단된 이 땅에서 빈민의 십자가, 분단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충실한 목회자였다.


왜 극악무도한 범죄집단은 그대로 두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시민들만 구속하고 있는가? 최순실 관련 정보를 이미 다 알고 보고하고 있었던 국정원은 엄청난 범죄사실을 숨기고만 있었다. 그런 국정원의 조사결과와 주장을 검찰과 재판부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모두 한 통속이란 말인가?


온 국민이 나서서 최순실, 박근혜씨의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에 따른 정권 퇴진을 주장하여 탄핵 소추가 가결된 지금, 성난 민심은 2백만의 촛불만큼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제 과거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쳐야 할 때이다. 또한 무너진 헌정 역사를 다시 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김성윤 목사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 부정과 부패, 반민족과 반평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오늘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과 양심을 회복하며, 평등과 평화가 이룩되는 인권국가, 민주국가를 위해 해묵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을 속히 폐지하고 양심수 및 구속자를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표현의 자유, 인권 유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억울하게 구속된 김성윤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 범죄집단 은폐했던 국정원을 심판하라!
- 불법 사찰, 도청 감청, 패킷 감청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
- 진짜 죄인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2월 15일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 가족대책위,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기독교평화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남부지역공안탄압대책위원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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