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는 적폐청산의 필수과제

2017.01.24 17:08

anonymous 조회 수:854


국가보안법 철폐는 적폐청산의 필수과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자주통일로 가는 선결조건-

 

권오헌_명예회장

 

 

 

성난 1000만 촛불은 그 규모에서나 목표에서나 지속성에서 가히 혁명적이었다.

비록 독재권력의 총검에 맞선 4월 사자들의 질풍노도는 아니었지만, 특전사 등 살인계엄군에 맞선 광주민중항쟁의 시민군은 아니었지만, 이한열을 죽인 최루탄 폭우 속을 돌파하던 6월 민중대열은 아니었지만 1000만 대열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이 범죄자에 공모한 부역자들의 처벌과 범죄자들의 정치적 텃밭인 새누리당의 해체, 그리고 유신부활정권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었다.

 

모여라! 분노하라!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는 3만여 명이었지만(2016.10.29), 2차 범국민대회에는 20만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서울광장을 돌아 다시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썩은 권력을 몰아내자! 낡은 체제는 무너뜨려야 한다!’고 외쳤다.(2016.11.5)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전국의 1,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을 발족시켰다(2016.11.9). 이어 3차 국민행동에는 100만 촛불시민이 광화문광장은 물론 서대문, 시청, 종각, 경북궁역 일대를 빽빽하게 채웠다.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한·일 야합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사드 한국배치 결정,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규탄하고 있었다(2016.11.12).

4차 촛불집회에는 서울에서 60, 지방에서 35만 등 95만이 일제히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2016.11.19), 5차 집회 때는 서울에서 150, 지방에서 40만 등 190만이 촛불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까지 진출했고, 범죄자 구속을 촉구했다(2016.11.26).

박근혜 퇴진의 날’ 6차 범국민 대회에는 서울에서 170만 명 지방에서 62만 명 등 촛불집회 사상 최대 인파가 청와대를 에워쌌다.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 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쪽 100m인 자하문로 16길에까지 그리고 126 맨션 앞까지 행진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의 함성이 청와대 범죄자의 귀에도 들릴 정도의 거리였다(2016.12.3).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촛불의 힘, 바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234, 56, 무효 7, 기권 1표로 국회를 통과했다(2016.12.9) 이어 범죄자를 퇴출시킬 첫 관문을 자축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7차 범국민 행동에서는 서울에서 80, 지방에서 24만이 1차 승리의 노래를 합창했다(2016.12.10).

다시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사퇴,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의 날’ 8차 촛불대회에는 77만 명이(2016.12.17) ‘황교안 사퇴, 6대 현안 등 적폐청산’, 9차 대회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70만이 함께 했다. 전국대학생비상시국회의는 광화문 구치소모형을 만들어 박근혜와 그 공범들이 죄수복을 입고 갇혀있는 상징의식을 청와대 100m, 효자자치센터 앞에서 펼쳤다(2016.12.24).

그리고 박근혜 조기 퇴진!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대회에는 서울에서 100, 지방에서 10만이 모여 박근혜와 그들의 국정농단, 사대매국 등 범죄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질서와 평화통일을 맞이하는 뜻으로 제야의 종 타종식에 함께하여 그 지긋지긋한 병신년을 보냈다. 이리하여 분노의 촛불대열은 연인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범죄자는 세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인정하고(2016.10.25)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수사까지 수용한다면서도(2016.11.4),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면서 여태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근데 본의 아니게 주변 인물들에 의해 이렇게 일이 터졌다하며 국회에서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면 물러나겠다는, 스스로 물러나진 않겠다는 배짱이었다(2016.11.27). 아니 그 뿐만이 아니었다.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 터에,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불러놓고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모든 의혹설을 부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 3자 뇌물죄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누구를 봐 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리 속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고, “특정기업에 이득을 주라고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파문과 관련해서도, 그 밖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직 대통령으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1000만 촛불함성에 정면 맞서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광장의 촛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와라! 세월호 1000, 박근혜 즉각 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에는 서울에서 60, 지방에서 45,000명이 지칠 줄 모르는 분노의 촛불을 밝혔다. 청와대로, 총리공관으로, 헌재 앞과 명동까지 행진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영정사진이 실린 펼침막을 들고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다(2017.1.7.).

이처럼 촛불대열은 국정농단의 주범과 그 공범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결코 광장을 비우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범죄자들을 끌어내리고 그들,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반민중반민주반민족적 사회구조를 청산하려 할 것이다. 이것을 적폐청산이라고도 한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미 오래전에 적폐청산의 당면과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제정, 방송장악방지법 제정과 언론부역자청산, 백남기특별법실시, 국정교과서 중단, 성과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중단, 사드배치 절차중단 등을 꼽았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적폐들이었지만, 이 정도로는 1000만 촛불의 함의를 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진행과정을 보면서 촛불혁명또는 시민혁명이라 했다. 혁명은 통치형태와 사회경제구조,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대변혁일 수 있다. 권력독점과 민중억압의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으로의 새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절대주의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타파하고, 시민계급(3신분 등)에 의한 정권장악 과정의 프랑스혁명이 그 전형이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주도세력에 의한 새 질서 창조의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영국의 권리장전’, 아메리카의 독립선언과 함께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기초가 되었던 프랑스 혁명에서의 인권선언은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주권재민,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법률상의 평등, 과세의 평등, 삼권분립, 소유권의 불가침 등 당시로는 파격적인 시민사회의 원리를 세웠다.

그래서 1000만 촛불의 요구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퇴출만으로 끝날 수 없었다. 반민중반민주반민족의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그리고 분단과 대결이 아닌,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새로운 질서 창출로 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광장의 대열은 당연히 새로운 질서창출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할 터였다. 따라서 비상국민행동이 제시한 적폐청산 6대 과제 말고도, 권력과 재벌의 독점구조, 기본권침해 등 국민억압구조,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구조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사월혁명회보>가 새해를 맞아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특집호를 내면서 통일운동과 자주’, ‘노동운동과 재벌’,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친일청산과 역사전쟁등을 다루게 된 것은 촛불함성의 주요 의지를 담았다는데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하겠다.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데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악법적폐에 방점을 둔 듯싶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문제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주장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수 있다. 바로 박근혜 폭정기간 만의 적폐가 아니라 이 악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치적 악용, 반민주 악법, 사상 탄압, 집행자의 자의적 법 해석에 따른 인권 유린 등 우려 때문에 제헌의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다(1948121일 제정). 이 반민주 악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민중의 사상 통제와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 등 식민지 지배 수단 유제이면서, 외세에 의한 분단과 남북 사이 대결로 이어지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동족을 적(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3), 목적수행(4), 자진지원금품수수(5), 잠입탈출(6), 찬양고무(7), 회합통신(8), 편의제공(9) 죄를 적용,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처벌 규정의 일부 범죄를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불고지죄 조항(10)도 있다. 국가보안법은 모두 일곱 번을 개정하면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사형언도 범죄조항만도 30개가 넘는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동족대결과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면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연도 만큼이나, 그 피해가 막심했다. 이 악법 시행 한 해 동안에만 11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이 해산당했다.(국제연합조선위원단 보고). 주요피해사례로는 이 악법 제정을 반대했던 이문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 19명이 이 법 적용으로 구속되었고, 송기정 등 문학가 동맹원 6명 입건, 서울대 상대 강사 박천석 구속,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 언론인 구속, 그 외 언론인 31명 영장 발부,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법조계 11, 전평 금속노조 이경복 노조원 등 구속 등이 포함되고 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해 1125일까지 비상상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국가보안법 변형, 대통령 긴급명령 1, 1950.6.25)과 함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86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1950. 11.25. 동아일보). 전쟁 중 부역자로 처리된 550,915(보도연맹 포함)이 거의 상당부분 재판 없이 학살당했다.

1958~61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593명이고, 사형선고만도 53명이었다(동아춘추, 19611월호). 이승만 정권의 북침통일론에 맞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사법살인 당하고(1959. 7.31), 간부들은 투옥되었으며, 당은 해산당했다.

1961,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419 혁명 후 사회 진보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을 해오던 혁신계 정당, 단체들을 탄합하기 위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국가보안법 변형)’을 제정(1961.6.22)하면서 제6조에 특수 반국가행위죄를 두어 혁신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을 자행했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등 정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교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맹 등 사회단체와 <민족일보> 등 언론기관을 해체, 폐간시키면서 883명이 입건되고, 191명이 기소되었으며, 최백근 중앙사회당 조직위원장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등을 사법 살인했다(1961.12.21).

1961~1980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각각 1,968명과 4,167명이었다. 이 기간 대표적 필화사건으로 <MBC> 황용주 사장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1964), 작가 남정현의 소설 분지’(1965),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 한승헌의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조사’(1975), 리영희의 ‘8억인과의 대화’(1977) 등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 구속되었다.

또한 주요사건으로는 동백림사건’(1967), ‘통일혁명당사건’(1968),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1974),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사건’(1979)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인혁당재건위 조작 사건에서 도예종 등 8명이 대법원 확정판결 8시간 만에 사형집행되는 가장 잔인한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으로 정권을 잡은 5, 6공 기간과 그 군사정권에서 태어난 거짓 문민정권 기간인 1980년에서 1996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이었다(법원행정처사법연감). 이 기간에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과 관련 수많은 조작사건이 있었고, 특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들이 수백 건이나 되었다. 또한 문민을 자처했던 김영삼 정권은 5년간 4263명의 양심수를 구속했으며, 그 가운데 46%19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민가협 조사).

 

 

이제 이전 정권시기(김대중, 노무현 정권)를 뛰어넘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합의를 부정, 외면해온 수구냉전, 유신부활-정권으로 불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종북몰이 공안탄압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이전 민주정부 시기를 잃어버린 10이라며 남북사이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었다. 특히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의 공안적 반영이기도 했다. 한 사례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입건 건수가 200533, 200635, 200739건인데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40, 200970, 2010151, 2011135, 20128월까지 86건이었다.

먼저 이명박 정권 시기 중요 탄압사례이다. 2008927,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서울 삼선동 사무실과 이 단체 상임대표인 김승교 변호사의 사택과 주요 간부의 집 25곳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6명을 검거했다.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을 해온 통일애국단체였지만, 끝내 이적단체로 최종판결, 해산시켰으며(2010. 7.23), 이명박정권에서 첫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200957,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본부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하는 전국 규모의 대탄압을 자행했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체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을 해오던 통일애국단체였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1995.2.25) 이후 잇달아 대탄압을 받아왔고, 1997516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당했다. 특히 199511월 전국단위 대탄압에서는 당시 의장이었던 강희남 등 주요간부 29명이 구속되었다.

2010629일 국정원과 경찰은 한국진보연대 본부사무실과 한충목 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전 자주통일위원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대표를 국정원으로 연행, 구속기소했다. 공안 당국은 한국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만들려 했지만, 법원은 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인정, 무죄 판결을 했다. 또한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이 615 공동선언 10돌 기념 행상에 평양을 다녀온 혐의로 구속기소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185일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왕재산사건을 발표, 김덕용씨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고 7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이 공안몰이와 관련 120여 명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다.

2012118일 국정원과 경찰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의장 등 4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불구속기소했다. 박미자 교사 등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228, 국정원과 경찰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서울 평통사 대표 등 사무실과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불구속기소했지만, 이미 대부분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289일 공안기구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한 일을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4년 형을 선고했다.

201289일 공안기구는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오랫동안 민족정론지로 활동해온 <자주민보>를 폐간시켰다.

이밖에도 14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 구속(2009.1.2), 김형근 전교조 전북지역 통일위원장 구속(2008.1.29), 유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구속(2008.2.29), 자본주의 연구회 최호현 전대표 등 구속(2011. 5.4),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련자 4명 압수수색(2011.5.13), 열아홉달 된 간난 아기 엄마 김은혜 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구속(2011.1.14)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종북몰이 공안탄압 실태이다. 그런데 박근혜 집단은 처음부터 정통성 의문의 자격없는 정권이었다. 바로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이란 부정선거로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통성 의문의 자격없는 정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장서 주장해온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끝내는 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국가 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의 주요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2013.8.28), 홍순석 경기도 당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또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쳐 강제 구인구속했다(2013. 10.1). 그러나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혐의를 두었던 이른바 내란음모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됐고,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없음으로 판단했다(2014.1.22).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덧칠하고 내란선동죄를 급조하여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통합진보당을 아예 없애려고,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서 내란음모무죄 ‘RO’ 없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 확정판결 전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인용함으로써 당을 강제해산케 했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직도 박탈하는 권한외 행패를 자행했다. 국정원은 이후에도 우위영 등 간부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하여 현재 2년 반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만들고, 당을 강제 해산시킨 것은 19876월항쟁 이후 성장시켜온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 범죄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범민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공안탄압은 박근혜정권에서도 이어졌다. 2013626, 국정원 등은 본부 사무실과 수도권, 경연합, 경연합 등 사무실과 지도부,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김성일 사무처장과 김을수 의장 권한 대행 등 6명을 6월과 12월에 걸쳐 구속기소했다. 또한 팔십이 훨씬 넘은 한기명 대경연합의장, 이성근 전 감사, 나창순 전 의장, 김영승 고문 등을 불구속기소 법정에 세웠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대탄압을 자행했다 20141222일을 시작으로 201511월까지, 이상훈 공동대표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공안당국은 이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대법 확정에서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015113일 경찰청보안수사대는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를 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하고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를 강제 출국시켰다.(2015110)

또한 국정원은 20151113일 성직자로서 오랫동안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해오고 있던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곧바로 국정원으로 연행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성직자, 노동자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여 김목사 외 성직자 1명과 노동활동가 2명을 불구속 기소, 법정에 세웠다.

이밖에도 통일원로 안재구 교수와 민족21안영민 편집주간을 불구속 기소했으며(20131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유우성씨를 구속 기소하였다.(2013120) 정설교 농민시인의 법정구속(2013626), 통일운동관련 7년 옥고를 마친 장민호씨를 팔십 노모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강제 출국시켰다.(201310) 815실천청년모임 소풍회원 9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불구속 기소했으며(20131015)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이었던 전식렬 전 민족춤패 '' 대표 구속(20131129) 민통련평화교회 이적 목사의 교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20141222)을 자행하였다. 그밖에 많은 인터넷 논객이 통일과 관련 의견을 개진한 이유로 압수수색과 불구속 기소 당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민주주의 파괴와 기본인권 침해, 그리고 자주통일운동의 탄압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 의견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권위주의와 독재발상의 도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적폐청산의 필수과제이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자주통일의 선결조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악법의 철폐야말로 일제 잔재 청산과 반민족, 친일잔재 척결의 의미가 있으며, 분단체제에서 기생하는 사대 매국과 동족대결세력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제 1000만 촛불 시민의 명령으로 의견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분단된 구성원으로서 조국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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