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도.감청 사찰당하고 있는 자주통일운동

2009.11.20 18:58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6398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2009년판 ‘빅 브라더’
<기고> 실시간으로 도.감청 사찰당하고 있는 자주통일운동-권오헌
2009년 11월 19일 (목) 13:48:23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층계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벽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이 초상화는 교묘하게 그려져 있어 움직이는 대로 그 눈알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 ‘대형(大兄, Big Brother)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형’의 초상은 방안에도 거리에도 광장에도, 동전에도 우표에도 책표지와 깃발에도 포스터에도 그리고 담뱃갑에도 어디에서든 쫓아오고 있었다. 언제나 그 눈이 감시하고 그 목소리가 포위했다.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목욕할 때나 침대에 누워있을 때나 도대체 그에게서 도피할 수가 없었다. 몇 입방센티미터의 해골 속 외에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묘사된 가상의 나라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감시행태의 한 장면이다. 『동물농장』 등 작품을 썼던 오웰의 일부 편향된 사회인식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1948년에 쓰인 이 소설은 36년 이후를 내다 본 전후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내재하는 전체주의의 부정적 요소를 예리하게 풍자했다는 데서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었다.

‘대형’으로 의인화된 오세아니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상통제 등 국민감시체계는 ‘대형’의 초상화만이 아니었다. 양면의 텔레비전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이라는 것을 거리 곳곳에 설치해놓고 방안에도 화장실에도 구비되어 있어 사람들의 사사로운 행위는 물론 얼굴의 표정까지 포착하고 있으며 공중에서는 헬리콥터가 정찰하고 시내에서는 사상경찰(思想警察)이, 야외에서는 마이크로폰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형’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다 끝내 사상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며 세뇌 당하게 되는데, ‘101호’ 고문실에서 쥐를 채운 쇠그물 상자가 머리에 씌워지려고 하는 찰나 고문자에게 자기 대신 애인에게 실시해 달라고 비는 등, 한 조각 자존심과 도덕적 고결성마저 잃게 되는가 하면, 인간 파탄 상태가 되어 ‘대형’을 사랑하며 예정된 죽음을 즐겨 기다리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 수단, 바로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 지배하는 절대 권력 앞에 인간들은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끝내 정신분열과 인간 자체가 파멸되는 소름끼치는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하게 감시되고 통제되는 끔찍한 일들이 한낱 전체주의 미래사회를 풍자한 정치소설 속의 픽션만이 아니게 2009년 서울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경찰청의 이른바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 ‘공안사범자료’ 운영관리 등 사라진 줄 알았던 ‘연좌제’와 ‘블랙리스트’ 부활 논란 등 국정감사에서도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폭로 규탄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지난 11월 3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는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공동변호인단 등 공동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위헌제청신청에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을 통한 민간인 사찰중단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 정신에 따라 남과북 해외가 연대하여 1990년에 결성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3자연대체로 결성 이후 남.북.해외에 각각 본부를 둔 분단 이후 최초의 범민족통일운동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규모 수사관과 경찰경호대를 동원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연합과 지역통일청년회 사무실, 그리고 범민련 지도부 자택 등 26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감행하여 이규재 남측 본부의장 등 6명을 강제 연행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8명을 불구속기소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제주통일청년회사무실과 전회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자주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대대적이고 파상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범민련 등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공소제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한 이메일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지 등 부당한 감청과 사찰에서 얻은 자료를 증거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에 대한 감청과 사찰실태는 참으로 상상을 뛰어넘어 위에서 소개한 소설 『1984년』에서의 감시와 사찰을 뺨치고 있었다. 물론 국정원의 이러한 행패로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지울 수는 없을 터이다.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감청과 사찰실태를 보면 크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감청(여기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도 포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이 있다. 그리고 7년이 넘게 감청.사찰을 하는 동안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간략한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메일(e-mail) 압수.수색이다.

2004년 12월 10일 첫 이메일 압수수색(영장번호 8631) 이후 2009년 5월 구속되기 전까지 모두 9회, 6년에 걸쳐(마지막 압수수색 영장번호 9451, 2009. 4.17)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했고,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분량이나 기간 제한 없이 자행되었다. 압수.수색에서는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에 대한 착.발신, 전기통신내용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및 IP 로그 기록 추적, 계정내 메일 보관함(착.발신 및 수신확인 정보)내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고 출력하였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패였다.

다음으로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감청이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특정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사법경찰관) 검사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아 전기통신 등을 검열.감청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대상자(이경원)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부임한 2003년에 최초 통신제한조치허가서(2003.7.30)가 발부된 이후 모두 37회에 걸쳐 7년 동안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 허가번호 2741; 2003. 7.30 ~ 허가번호 3241; 2009.6.22)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이경원 사무처장의 통신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사생활을 감청하였다. 특히 허가번호 8237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2004.11.30) 발부 이후 허가번호 4287 ~ 1~14 허가서(2007.5.30) 발부까지 무려 14회까지 기간을 연장해 30개월에 걸쳐 전자우편과 인터넷 등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36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감청 실태를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사무실(사무실) 설치 유선전화, 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통화내역(역추적 포함) 등을 감청하였고, 사무실에 설치된 KT 메가패스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IP 로그 기록) 추적(이는 인터넷패킷 감청으로 뒤에 다시 밝힘)을 했다. 그리고 대상자(이경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역추적 및 국제로밍, 국제통화내역 포함) 및 실시간 기지국 사용현황(이는 위치 추적으로 뒤에 다시 밝힘) 등을 감청하였다. 또한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이경원) 및 범민련 남측 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를 인도를 했고, 이경원 사무처장의 주거지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하고 인도했다. 그밖에 대상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국가권력이 그 구성원의 사생활을 이처럼 철저하게 장기간 감시.추적하고 있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나 법이라는 것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강제성을 가진 통치수단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나라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존립목적은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 평화와 자유, 평등, 복지, 행복 추구 등을 담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법 37조 2항) 또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고(12조 1항) 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의 판단에 의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12 조 3항). 특히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17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했다(18조)

이처럼 공안당국이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자주통일운동을 부당하게 탄압하며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은 국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부당성이다.

범민련은 앞에서 밝혔듯이 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자주통일운동을 가장 헌신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통일 애국단체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몰아 그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바로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행위이다.

국정원은 학생운동, 청년운동, 통일운동을 해오던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북의 ‘대남전략과 그 투쟁노선에 따라 국내 재야단체들의 활동을 배후조정하면서 친북통일투쟁에 전위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했다’(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2004. 12. 20)고 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범법행위가 매우 은밀하여 통상적인 내.수사 활동으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연락 혐의’ 또는 ‘간첩활동 등 핵심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증 수집이 곤란한 상황(통신제한조치 허가서; 2004. 7.27) 이라며 이메일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만일 2003년부터 감청과 사찰을 해오면서 ’간첩활동‘ 용어까지 쓴 그러한 범증수집이 되었다면 왜 지난 정권에서는 그대로 두었었는지, 직무유기였거나 아니면 그러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고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현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반영에 따른 고의적인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통신제한조치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이경원 사무처장의 모든 통신시설과 통신행위에 대해 무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감청.사찰하였으며 특히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8287(2004.11.30) 발부 이후 허가번호 8287-1-14 허가서(2007.5.30) 발부까지 놀랍게도 14회나 기간을 연장하여 30개월에 걸쳐 전자우편과 인터넷 통신 등을 실시간으로 무차별 감청하였다.

이는 국정원의 장기감청 자체의 부당성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으며, 기간연장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도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바로 앞 절에서 말한 통일운동을 범죄시하여 통신제한조치 요건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두 달이 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중 제한조치의 목적(범증)이 이루어졌을 경우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 제한조치의 연장을 허용한 것을 어기고 연장회수의 제한규정을 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을 악용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처럼 무제한적인 통신제한조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칙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인터넷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이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통째로 빼내 수사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 인터넷 감청은 이미 주고 받은 전자우편을 나중에 열어보는 것이었다면, 패킷 감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파일 내려받기 인터넷 뱅킹 등 모든 인터넷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패킷 감청은 같은 회선을 쓰고 있는 같은 직장이나 가족 등 대상자 외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열어 볼 수 있어 통신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같은 패킷 감청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곽동기 정책위원이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8년 6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패킷감청 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지난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 규탄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패킷 감청은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함으로써 포괄영장 금지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능성이 없고, 대상자의 불특정성, 대상 통신내용의 포괄성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가 범죄수사의 보충적 수단과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 보호법 3조 2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패킷 감청은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의혹제기 정도인 것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 서갑원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5대, 2003년에 2대, 2005년에 4대 등 모두 11대의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가 인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감청 설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서 수년전부터 패킷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 또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09상반기 인터넷 협조자료’를 인용하여 패킷감청을 포함해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2006년에 1,033건, 20007년에 1,149건, 2008년에 1,152건, 2009년 상반기에 799건에 달한다고 했으며 대부분 패킷감청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정보위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8년에 패킷감청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제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와 올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1월 17일)

범민련의 경우 적어도 2004년 7월 30일(통신제한조치허가서, 허가번호 5239; 2004.7.30)부터 패킷감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주) KT 인터넷 전용선(ID : bum 615, 명의 사무차장 윤 oo)에 대한 감청 및 착.발신지추적(IP 추적 포함)]으로 되어있으며, 검찰 또한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아 휴대전화 감청과 위치 추적을 했고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행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은 일반범죄 수사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구체적 실태를 밝히는 것은 생략하지만 문제점은 역시 통일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를 통한 무제한 감청과 사찰.검열, 위치 추적 등을 알아보았다.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7년 동안을 국정원 수사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이 소름끼칠 사찰은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침해 뿐 아니라 자주통일 운동의 사찰이며 탄압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이러한 감청과 사찰은 이경원 사무처장에 머물지 않고 실천연대 곽동기 정책위원에 대한 패킷 감청 사실이 드러났듯이 통일운동을 하는 어느 누구도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정보 수사기관의 감청과 사찰은 국정원만이 아니었다.

지난 8월 5일 쌍용차 쟁의와 관련 평택역 집회장에서 불법사찰을 하고 있던 정체모를 사람이 사찰을 당한 사람들에 붙잡혀갔다. 그런데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국군기무사 소속 신 아무개 대위로 밝혀졌다. 그가 소지한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0여명이 오랫동안 사찰당한 기록이 있었고, 재일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내주고 있던 인터넷 포털 카페 ‘뜨겁습니다’(대표 최준혁)와 김향수 그림책 작가,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재일조선인 학교인 고베 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하여 일본에 갔던 노래패 ‘우리나라’ 단원들을 몰래 사진 찍던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신이 기무사 소속이라고 했고 그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찰했던 각종 자료가 있었다. 그밖에도 경찰청이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피의자 2,492만명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상 개인정보를 저장해온 사실이 지난 10,11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고 촛불집회 연행자 재판에 제출된 이른바 ‘공안사범자료’에는 연행자의 가족들의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처리 당한 자료(마치 공안사범 범죄인으로)들까지 들어있어 이미 폐기된 ‘연좌제’를 상기시키게 했다.

또한 공안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갖가지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안관찰의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관이 아닌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 이상 해당조항으로 복역했던 사람으로 2년마다 처분이 갱신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20년 넘도록 되풀이하여 보안관찰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례로 사회안전법으로 15년 이상 감호처분(구속)되었다가 이 법이 폐기되면서 출소했으나 새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으로 묶여 1989년에 출소한 사람이 오늘 현재까지 이 같은 부당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으로 처분되고 한번 처벌받는 일로 다시 처분당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유린당하는 야만적인 행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권력은 다투어 국민을 무슨 예비적 범죄자인양 각종 방법으로 감청과 사찰, 감시와 통제를 하여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들어난 사례에 불과한 것뿐이고 대상자가 모르게 감청.사찰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이 이처럼 부당하게 침해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침해 시책과 무관치 않다. 오늘 이 땅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범죄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해도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언론 장악을 꾀하고 감청과 사찰을 더욱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시해야 할 생명과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 주거권과 최소한의 생활터전을 요구하던 용산철거민들을 무참하게 살인진압하고도 10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사과도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안 되고 있으며 희생자들은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고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자주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안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사생활 비밀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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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목요집회, "핵은 미국적대정책의 산물, 적대정책의 제거가 우선" file 양심수후원회 2019.06.21 107
297 평생염원 못 보시고 가신 전쟁포로 출신 ‘2차 송환희망자’들 양심수후원회 2019.06.19 108
296 종로 탑골공원앞에서 제1225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file 양심수후원회 2019.06.15 86
295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 file 양심수후원회 2019.06.14 100
294 슬픈 일-2차송환을 바라시던 류기진 선생님 타계 양심수후원회 2019.06.01 110
293 11년 만에 다시 열린 민족공동행사 (1)-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다녀와서- 양심수후원회 2019.06.01 156
292 11년 만에 다시 열린 민족공동행사-(2)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다녀와서- 양심수후원회 2019.06.01 93
291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계한 비전향장기수 김동섭 선생 양심수후원회 2019.06.0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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