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모자를 쓴 반북대결책동

2009.12.20 10:03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568

 

국가인권기구로 부터도 몰매 맞고 있는 이 땅의 인권실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 61돌을 맞는 날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들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날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을 기념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추천했고 반북단체로 알려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게 이른바 ‘대한미국인권상’을 시상했다.

같은 시간 같은 건물 밖에서는 서울통일연대 주최로 ‘2009년 대한민국인권상 반북단체 수상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사이 화해 협력을 반대하고 대결책동으로 일관해온 반북대결단체에 대한 인권상수상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배치되는 것‘ 이라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북활동을 장려하는 반통일적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 공동으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자회견2009반인권의 옷을 벗기자‘를 진행 하면서 2009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인 북한 민주화네트워크의 인권단체로서의 독립성 등 자격문제를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단체에 대해 ’북한당국을 대화와 협력의 주체가 아닌 타도·전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북한자유화 ><민주화>등 토대 구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이는 활동이야 말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오히려<북한인민>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뿐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행동’등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미국 CIA의 산하단체임이 폭로된바 있고 현재 미국부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 진흥재단(NED)의 지원을 받아 왔으며 올해에도 30만달러의 지원협약을 맺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권단체로서의 순수성과 독립성 그리고 정체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인권상‘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같은 대결 주의적 왜곡된 인권관을 지닌 단체에 수여 하려는 것은 이미 인권상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자격자 현병철 워원장은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으며 용산참사, 쌍용차, 노조탄압,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을 외면한 채 수여되는 인권상은 인권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과 연석회의는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 시상식을 비판하면서 용산 범대위, 쌍용차 파업에 함께했던 모든 이 들 석암시설 장애인들,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자 가족들, 콜드콜택 노동자문화예술등 18개 단체와 개인들에게’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로 선정하고 (인권)상을 주었으며 따로 이명박 대통령에겐 반인권정책 밀어 붙이기 복지예산 삭감, 반인권적 교육정책,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등을 들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는 인권에 대한 개념도 상식도 없으면서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여 인권위의 독립성훼손 발언과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기 등을 들어 인권 추락상을 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인권상’은 우리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12월10일 세계 인권선언일에 시상해 왔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 같은 취지의 인권상 시상에 이상기류가 생겨났다

지난해에는 인권상후보로 부산민가협회장과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그리고 6.15남측위 부산본부 대표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에 20여년 간 헌신해온 이정이 대표가 선정위에서 최종추천 되었으나 보수언론과 극우 단체 등의 근거없는 흠집 내기와 행정안전부가 부당하게 개입, 심사 대상에서 제거시킴으로서 인권상 의미와 국가 인권위의 위상을 훼손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올해에는 인권상 시상 주체에 대한 자격문제가 제기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후보 단체추천을 공고 했을 때 인권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45개 인권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현병철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존치론 인권위의 행정안전부소속론, 인권위의 조직축소당위성론 등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발언,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를 외면한 채 수여하는 인권상 그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 기만하는 행위라며 인권상 거부를 결정한바 있었다.

 

이처럼 인권단체들이 인권상후보 추천과 수상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도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위에서 말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권상 단체상으로 선정했다. 선정이유로는 O인터넷신문 ‘데이일NK’를 창간하고 O지속적인 캠페인, 포럼,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실상을 대내외에 알린 점 O탈북자모임결성과 지원 등 탈북자 인권향상에 기여 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 같은 선정이유만으로도 인권·평화·통일운동단체들이 왜 이 단체의 인권상 수상이 부당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단체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침해의 법적 제도적 개선문제, 인권침해 공안기구를 상대로 어떠한 제어역할도 하지 않았다. 국경, 인종, 신분, 신앙, 성별, 재산 등을 넘어 보편가치로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과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체제전복과 비방, 중상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된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응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이단체가 말하는 이른바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인권운동은 이 단체의 창립선언에서 밝힌 ‘나라 안팎의 양심과 연대하여 000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민중이 해방되는 날까지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범주와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이단체가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남북 사이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에 배치되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남북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만 해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 바로 남북(북남)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거나 비방, 중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이 단체가 지적하고 있는<북한주민의 굶주림>이나 그로 인한<탈북>그리고 그에 따른<처벌>을 인권차원에서 대처하려면 (그것이 식량난 때문이라고 할 때) 미국에 의한 반세기가 넘는 대북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항의 했어야 하고 쌀대란 사태로 농민들이 벼논까지 갈아업고 있는 터에 외국에서 옥수수 1만톤을 사서 대북식량지원을 하겠다는 생명과 먹을 것과 ‘동족’을 모독하는 행패에 항의 했어야 옳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른바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식과 정책 그리고 인권침해의 한 단면을 비쳐 보았다. 그러나 오늘의 인권실상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마치 긴급조치 시대를 방불케하여 매우 엄혹하고 참담하다. 가장 존엄해야할 생명을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 잔인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미 인권단체들이 지적 했지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살인진압과 희생자들에 대한 적반하장의 중형선고 등 반생명적이고 사법정의가 실종된 야만행패이다. 부자들의 배 불리기식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원주민과 세입자들을 내쫒으면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요구한 철거민들에 주무관청, 개발업체, 공권력이 단한번의 대화도 협의도 없이 망루에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압작전을 강행한 행위는 과잉진압을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살아남은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협의로 구속기소 하고 재판부는 살인 진압 배후 등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3000쪽의 수사기록 공개없이 검찰 공소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용삼참사 유족들은 참사 열한달이 다된 이 시간까지 상복을 벗지 못하고 정부의 공식사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장례의례, 피해보상 등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억울함을 알리고 국민들에 호소하는 어떠한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추모문화제 마저도, 심지어 기자회견 1인시위자들까지 강제 연행하는 잔인성과 야만성, 인권부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정리해고 폭력진압, 노조파괴와 대규모 구속사태이다. 쌍용차는 부실경영, 법정관리, 해외매각 등을 거치면서 경영위기에 몰리자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로 그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노조원들은 파업투쟁을 하면서도 위기해소를 위해 조조원의 무급휴직 등 자기희생적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공장을 폐쇄하고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 파업분쇄에만 매달려 단수, 단전조치 등으로 농성노조원들을 옥죄이고 있었다.

노동쟁의가 발생 했을 때 노,사간 해결원칙 따위를 무시하고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는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으로 파괴하려했다. 잇단 진압작전에서 헬기 사다리차 최루액 테이져건 등 진압장비와 용산참사에서 사용한 컨터이너 박스에 의한 옥상점거와 잔인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가족들과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들은 농성자들에 의약품과 식수 식량 등을 넣어 주려 했지만 철저하게 가로막혔다. 끝내는 77일간의 장기점거농성 투쟁에서 노사합의를 이루었으나 사측이 원래 밝힌 2646명 전체 정리해고 중 390명만 무급휴직으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내쫒기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77일에 이르는 특히 폭염속의 굴뚝농성 등, 파업투쟁은 부당한 자본과 권력에 맞서 흐트러짐 없는 탄결투쟁의 또 하나 전형이 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파업정리의 노사 합의를 어기고 파업 노조원등 625명을 강제 연행하고 64명을 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

 

다음으로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행패이다.

조중동 이라는 막강한 신문재벌을 배경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이들 보수언론에 만족하지 않고 KBS, MBC, YTN등 방송보도매체를 장악해 가고 있었다.

KBS사장을 몰아냈고 (불법으로 판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11월12일) YTN사장을 낙하산임명 했으며 (이에 항의했던 노종면위원장등 해고조치에 법원무효판결 11월13일) 최근 MBC의 보도본부장 TV제작본부장등 공정보도와 직접 관련된 임원들을 정부의 입맞에 맞게 길들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름으로 해임시켰다. 당연히 이 방송매체들의 공정보도 사실보도는 현저하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직권상정하여 불법처리 했다. 이에 맞서 야당의원들 92명 이름으로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 방송법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들 미디어법에 ‘효력인정’이란 모순된 판결을 했다. 헌재에서는 절차가 잘못 되었으니 국회에서 재처리하라는 뜻이라고 했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언론재벌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지분 허용 등 방송장악수순을 신속하게 밟아 나갔다. 이같은 이명벅정부의 방송장악 총대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메었다. 방통위는 헌재판결 3일만에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언론장악집착은 바로정권 연장수단이며 독재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미디어법의 국회재논의를 요구하며 1인단식 농성을 벌이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잇달아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에 대한 탄압과 무력화행패이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학계, 법조, 종교, 노동, 언론, 청년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의 노무현전대통령서거와 관련 대통령 사과, 용산참사해결, 미디어법 개악중단,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남북관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달았다.

교육평준화 등을 요구해오며 교사들의 잇단 탄압을 받아 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도 이 시대의 불의와 모순을 고발하는 시국선언을 했었다. 그런데 교욱과학기술부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 시도지부장과 시도지부전임자등 88명을 해임․정직처분하겠다고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100여명의 전교조 교원에 대해 형사고발도 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대변한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1,2차의 시국선언과 관련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할 것을 지시했고, 교육공무원법 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교원은 노조전임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최근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8명에 해임, 18명 정직, 1명 감봉처리 등 중징계를 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들이 징계될 개연성이 있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교육당국의 이러한 처분은 교과부가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전교조 죽이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과 함께 정부청사 후문에서 노조탄압에 항의 1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1일~22일 사이에 3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이루어냈다. 9월 26일엔 1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합단체가입(민주노총) 등을 결정했으며 11월 18일 2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양성윤 위원장을 선출하고 12월 1일 통합노조를 설립신고만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1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양성윤 초대위원장을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에 참가했다는 등,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고 지부사무실을 강제회수하기로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지방자치단체 지부 사무실까지 92곳을 강제회수했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는 12월 1일 새벽 경찰 40여명을 동원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월 4일 노동부는 12월 1일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조합원 가입대상과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절차, 산하조직 및 조합원 수 등에 미비점이 있다며 노조쪽에 12월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가령 수만 명이 모여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불가능한 요구로 사실상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 주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정권력 남용이다. 그리고 노조 설립문건 전문에 나오는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사회’ ‘통일’ 등 문구를 삭제하라고도 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처사는 사실상 노조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근무 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갑자기 노조와 집중교섭(단체협상)을 벌이다가 노조 측에 단체협상 해지통보를 해왔다. 전국철도노조는 노․사간 현안에 대한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단체교섭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일방적인 단협해지철회를 요구하며 11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을 하면서도 필수유지근무인원 1만 명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법적절차로 지켰다.

그러나 코레일은 파업당일부로 조합원 884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업무방해혐의로 182명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28일엔 철도노조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코레일의 고소에 따라 곧바로 전국관할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전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취임한 지난 3월부터 파업 직전까지 이미 조합원 550여명을 고소 고발하는 조조탄압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12월 1일 용산 경찰서는 철도노조의 용산구 사무실 두 곳에 경찰 30여명을 투입하여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5명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자진출두 했던 김기태 위원장을 바로 세계인권선언일에 구속했다.

코레일은 15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김기태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철도공사는 오는 17일 노조간부 15명을 포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노조간부 177명도 추가 징계할 방침이며,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뒤 회사 지침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 300여명도 추가징계위에 넘길 계획이다. 참으로 계획된 노조무력화 행패였다. 지난 달 28일 파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 행위 엄정대처 해야 한다. 그냥 적당히 넘기는 일 없어야 한다’는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사측의 단협해지통보 ․ 총파업 ․ 무더기 징계와 형사고소 등 코레일이 노조압살을 위해파업을 유도했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의 문건 제시도 있었다.

최근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사업자 측이 인력감축이나 노조활동축소 등 이전보다 대폭 후퇴한 단체협약안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노조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었다. 올해만 해도 한국노동연구원(2월), 서울시(상용직노조), 해양수산개발원(5월), 직업능력개발원(6월), 예금보험공사(7월), 코레일, 5개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11월), 그 밖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공공연구노조, 한국기술원지부, 여상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양연구원 등이 단체협약해지통보를 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 대한 노조무력화 시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장들은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4월 18일)’고 말한데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효율화,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 적용강화와 이 법과 관련한 불법적인 도․감청과 사찰행위, 자주통일운동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 (이 부분은 이미 통일뉴스 11월 18일, 후원회 소식지 217호 등에 기재) 사례, 복수노조문제, 노동조합전임자 임금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와 차별행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등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행패가 자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제인권기구들의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는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을 지적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자율결정을 요구했으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97호 비준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11월 10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한국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행 여부를 심의하고 채택한 30개 항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몇 가지만 보면 ○도시재재개발사업시 임시 이주시설 등 안전보장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보장책(자격 있는 책임자, 기구, 인선, 예산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정규직화, 임금차별해소 등)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권리보장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 등 30개 항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몇 가지를 보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막대한 4대강 사업이 복지부분을 축소케 한다고 지적했으며 노동권․사회권과 관련해서는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최장, 산업재해 사망률 최고수준을 지적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을 촉구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방해’ 법조항도 지적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350명에 불과한데 노동자 안전 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적발에 맞춰서져 있는 문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임금미지급등도 지적했다. 하이메 마르칸로메스 유엔 사회권위원장은 한국 대표단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폭 넓게 검토 할 것을 요구 했다.

가족, 삶의 질, 건강권과 관련해선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 1400명의 경찰에 더해 민간용역까지 동원된 용산 강제철거는 지나친 무력사용이었다. 강제철거에 대한 법률제정은 유엔사회권 위원회의 일반협약지침만 채택했으면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라고 묻기도 했다. 어린이들의 과도한 학습시간도 지적했다.

그 밖에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11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용산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했으며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강제철거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용산문제는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비극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재강조 했다. 칸 사무총장은 그 밖에도 공권력 사용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지난정권시대 상당한 정도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이루었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주저앉아 버렸다.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다시 뒤집어 쓰게 되었고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인권조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제 코가 석자인 터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대북체제부정적 인권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북압살정책을 펴오고 있는 미국이 조정하고 일부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주도한 이른바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여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이다

 

지난11월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한 이른바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97표 반대19표 기권65표로 채택했다. 결의에서는 0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및 즉각 중단촉구, 0탈북자에 대한 북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우려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존중촉구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 는 방침아래 공동제안국이 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전반적인 인종주의, 민족차별주의, 빈부격차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과 살육, 파괴행위, 폭로학대 등 반인권적 실상을 여기서 모두 설명 할 지면은 없다. 분명한 것은 이들 나라의 일부계층만을 위한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의 체제 부정성 결의안을 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 추진이다.

지난 11월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진의원)는 ‘북한주민과 한국내 이탈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담당하는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상황과 증진방안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원 만으로 통과 시켰다.

20개조항과 부칙 2개조항으로 된 한나라당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0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직명대사를 두고 0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인도적지원의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사 한다고 하고 했으며 재단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해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인도적 지원을 하되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반북단체 활동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과 일본에서 만든 이른바 ‘북한인권법’의 복사판으로 이북에 대한 체제부정등 반북대결법안이다. 또한 남북 사이에 합의된 공동성명 합의서 공동선언등에 배치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반하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몰아 전민족에게 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반민족 반인권 법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집시법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집시,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이른바 북한인권법안 즉각 폐기하라!

용산참사 사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과 장례 배·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국회는 미디어악법을 민주적으로 재처리하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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