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구금'만 하고 '면회'는 안 되나?
국정원, '불시 출정조사'로 구속자들 면회 '훼방' 의혹
2009년 05월 12일 (화) 20:43:1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에 대한 접견 신청서. 11일 서울 구치소는 접견신청서까지 접수했으나 '행정착오'로 면회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범민련 구속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시 출정조사'로 인해 이들에 대한 면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소전 구치소 구금' 이후 계속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

범민련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께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문의했는데 '오전 중에 가능하다, 당일 면회라서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와라'는 얘기를 듣고 구속자 가족 몇 분과 함께 서둘러 구치소로 향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도착한 이들을 맞은 것은 "이 사람들 없다. 출정 나간 것 같다"는 출정사무과 담당 직원의 대답이었다.

이 자리에는 면회를 위해 서둘러 대전에서 올라온 최은아 선전위원장의 부모와 90대 노인도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범민련 관계자는 "면회 접수가 된 상태에서 최은아 선전위원장 접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치소 간수들끼리 갑자기 웅성웅성댔고, 구속된 이들이 출정갔다고 얘기했다"면서 "책임자는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국정원에서 출정하겠다는 지시가 나왔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의 착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즉, 구치소 측이 오전 8시께 확인한 이후에 국정원에서 갑자기 출정 조사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 부분이 행정상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구치소 출정사무과 관계자는 12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소환은 일정기간 전에 미리 전산으로 통보되는데, 국정원 조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조사를 우리도 예측할 수는 없다"며 "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불러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수용자가 있는데 접견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행정적 문제임을 거듭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담당자들이 바쁜 와중에 실수로 누락된 것이지, 고의적이나 상부의 압력에 의한 부분은 없다"면서 범민련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제기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가족의 경우에는 구속자들이 출정한 상태에서도 접견이 가능하다. 11일 최은아 선전위원장의 가족들은 국정원으로 찾아가 최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범민련 관계자들은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들에 대한 외부접촉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술수"라며 '기소전 구치소 구금' 의혹과 연결했다.

또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동시에 세 명이나 빠져나갈 수 있느냐"며 "일부러 면회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구치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아침 9시에 출정해서 저녁 9시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구치소 면회는 무용지물"이라며 "실제로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악의적으로 하기 위해 출정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가족의 경우에는 '무슨 내용의 수사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한다"며 "검사 측에서 영장실질검사 때 질의 시간에 가족들을 내보냈고, 오늘 오전에도 변호사의 접견조차 막은 것을 통해 본다면, 검찰 측에서 철저하게 어떤 내용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외부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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