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행자', "위법한 체포" 인권위 진정
"경찰 '자의적 판단'... 어깨동무하고 교가 불러도 집회"
2009년 05월 06일 (수) 14:37:38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 지난 4일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제연행 된 3명이 경찰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경찰에 강제연행된 이들이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최 아무개 씨 등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4일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한 경찰이 주동자로 지목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경찰이 당시 기자회견을 '발언이 정치적'이라며 불법집회로 간주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중 발언 내용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또한 기자회견 중에 구호를 1-2회 외치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도 없이 이루어져 온 행위이며, 사회 상규 상 시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기자회견이 옥외 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의 내용은 5월 1-2일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긴급하게 규탄하는 내용이었으며, 휴일인 5월 3일 직후인 5월 4일 오전에 이뤄졌다"며 '집회 허가제'를 배격하는 우리 헌법 취지에 비추어 48시간 내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회'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의 집회 해산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도 있었다고 진정했다.

이들은 "서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종결 요청과 자진 해산 권고 없이 바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해산이자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뒤이어 이뤄진 체포 역시 위법한 체포"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가 진정인으로, 서대문경찰서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이 '인권침해자'로 지목돼 있는 진정서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됐다.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집회참여는 권리다.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는 인권위 진정에 앞서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진압한 것은, 이 정부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행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급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법은) 집회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것이 집회인지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놔두고 있다"면서 "자의적 판단해서 집회에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기자회견도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창회 모임에서 어깨동무하고 교가를 불러도 집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거나 플랜카드를 걸면 집회로 하라는 경찰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억압하는 포괄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집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4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로 34시간 구금됐다 풀려난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계열의 여러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한다. 구호도 외친다. 그런데 경찰은 한 번도 불법집회라고 얘기한 적 없다"면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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