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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의소리

 

 

중국과 협력사업을 하던 IT 회사의 대표 김호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2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어제(11) 자정 직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연행할 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안면인식기술의 개발을 위해 중국 하청업체의 북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교류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이메일 교류를 문제 삼으며 우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김 씨 회사의 안면인식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얼굴인식기술의 기계와 해변가에 선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얼굴이 인식되느냐를 실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영상 파일을 북한 쪽이 받아보고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에 쓰일 얼굴인식 기술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김 씨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주고받은 데 대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가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이미 2008년 이후부터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인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은 국정원의 인정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사실상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경찰, 국가보안법 피의자 영장심사 증거 조작 의혹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428.html?_fr=mt2#csidx30b8e0b09f55bd4995015ff9e07e915

지난 10일 40대 대북사업가 구속영장 발부
경찰, ‘증거인멸’ 정황으로 문자메시지 제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 보낸 문자로 드러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가짜 증거’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피의자로 지목된 대북사업가 김아무개(46)씨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감 중이다. 무리한 보안수사 관행 탓에 경찰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서류마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9일 대북사업가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서총련 간부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보도됐다. 김씨는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하며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한 쪽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오래 내사하다 최근 그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경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체포된 김씨가 자신을 조사 중인 경찰 보안수사관의 전화기를 빌려 공범에게 암호(영어)로 된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부각하려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경찰은 김씨가 9일 “죄송합니다. 205호실. 7월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어컨 전문가가 방문하지 못해 정말 유감입니다”라는 내용의 영어 문자를 지인에게 보낸 정황을 밝힌 뒤,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라고 적었다. 이런 내용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항목에 두 단락에 걸쳐 서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는 누군가가 김씨를 수사한 경찰의 공용 전화기로 지난달 22일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김씨가 체포되기 18일 전에 수사관의 공용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공범에게 보낸 문자로 둔갑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신과 발신을 바꾼 것도 그렇고, 오래전 문자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낸 것이라고 구속영장 서류에 적시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원과 검찰을 속여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별다른 혐의가 없는 김씨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 등을 수사하고 김씨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이후 담당 수사관이 착오를 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바로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먼저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증거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왜 김씨와 전혀 관계없는 수신 문자를 송신 문자로 둔갑시켰는지, 체포되기 훨씬 이전의 문자를 김씨의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증거서류를 고의로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중인 김씨의 신병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 조작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간혹 결과를 맞춰놓고 수사를 하다 보면 탈이 나곤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취소하거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씨를 풀어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김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문자를 주고받은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문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권지담 고한솔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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