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결코 죽은 법이 아니다."

 

200인 원로,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21대 국회는 소명을 다하라"(전문)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6.01 21:44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단체 원로선언' 회견을 갖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선언문과 면담공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단체 원로선언' 회견을 갖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선언문과 면담공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단체 원로 선언' 기자회견 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선언문과 면담공문을 전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안충석 원로 신부,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고문, 조헌정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한 196명의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참여한 이날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21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분출하자 공안당국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충북지역 활동가들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기소 강행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각 당 대표들,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냉전체제를 해체한다는 의미외에도 침략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단독정부가 수립된 그해 12월 일제가 독립운동 말살을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제정했으며, 이듬해 6월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모두 구속한 이후 73년동안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전두환·노태우때는 매년 1,500~1,800명이 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5~7년간 계속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 의석 과반을 넘기면서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를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지리멸렬하여 무산되었고,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 명분이 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문대골 생명교회 목사는 "문익환 목사와 장준하 선생이 될 수 있으면 친북하라고 했고,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했다. 더 귀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강요하고 끊임없이 분단을 고정시키고 있으니 그 자체가 범죄다. 폐지해야 한다"고 짧게 강조했다.

장남수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회장(왼쪽)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인 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남수 유가

장남수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회장(왼쪽)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인 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중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넘게 갖고 있으면서도 폐지는 커녕 개정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이 정부를 이기고 넘어갈 것이라는 답답함이 엄습하고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이라도 꼭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이름만이라도 남겨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했다. 그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은 결코 죽은 법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과 전덕용 사월혁명회 회장은 "민족 전체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민련 간부 2명에 대한 기소,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세기와더불어]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등에 대한 규탄의견을 관계 당국을 방문해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선언문] (전문)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이제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한 국민들의 민의는 정부와 여당이 촛불 민의를 관철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입니다.

얼마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긴 것은, 이러한 민의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희생시킨 반민주 악법이자, 지금까지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대결과 적대를 수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는 대결과 적대의 잔해들에 위축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작업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의가 분출되기 시작하자, 공안 당국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삼지 않기로 한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해 김승균 대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충북 지역의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는 각 당 대표들, 국정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벌써 촛불항쟁 이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는 '촛불 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 일동


원로 선언 명단(196명)

<시민사회>

강순정, 고철환, 구연철, 권광식, 권낙기, 권영길, 권오창, 권오헌, 권처흥, 김경민, 김교영, 김동한, 김병길, 김삼열, 김삼웅, 김세균, 김승균, 김시현,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진, 김영표, 김영호, 김영훈, 김재하, 김종철, 김준기, 김칠준, 김한성, 김해섭, 김현우, 김형태, 김흥현, 나창순, 남상헌, 노수희, 노중선, 단병호, 명탄, 문경식, 문일승, 문홍주, 박덕신, 박석운, 박순자, 박순희, 박중기, 박진도, 박행덕, 박홍섭, 박희성, 배종렬, 배행국, 변숙현, 서경원, 성해용, 소순관, 송두환, 송무호, 신승철, 안재웅, 안학섭, 양길승, 양득승, 양연수, 양원진, 양희철, 원희복, 유선근, 유영표, 윤한탁, 이갑용, 이광석, 이광석, 이규재, 이길재, 이김현숙, 이명준, 이문교, 이문상, 이병창, 이부영, 이삼열, 이수호, 이시재, 이용위, 이윤, 이윤배, 이자훈, 이적, 이종걸, 이창복, 이천재, 이철, 인태순, 임방규, 임성규, 임옥상, 임재경, 임종대, 임종인, 임진택, 임헌영, 장남수, 장영희, 장임원, 전기호, 전덕용, 정강주, 정동익, 정해숙, 정현찬, 정혜열, 조성우, 조순덕, 조영건, 조준호, 조회환, 지은희, 천영세, 최병모, 최열, 하일민,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찬욱, 한창우, 한택근, 한충목, 홍갑표, 황건, 황금수


<종교계>

강해윤 교무, 금영균 목사, 김동준 신부, 김병균 목사, 김병운 신부, 김병환 신부, 김순태 신부, 김영신 신부, 김영태 신부, 김재열 신부, 김준호 신부, 김진소 신부, 김태윤 신부, 김환철 신부, 나궁렬 신부, 리수현 신부, 명진스님, 문규현 신부,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덕신 목사, 박종근 신부, 박종상 신부, 박중신 신부, 박진량 신부, 박창신 신부, 범선배 신부, 범영배 신부, 법타스님, 서석구 신부, 서일웅 목사, 성태수 신부, 시공스님, 안충석 신부, 양재철 신부, 양홍 신부, 엄기봉 신부, 오현택 신부, 왕수해 신부, 원행스님, 유장훈 신부, 유종환 신부, 윤종관 신부, 이계창 신부, 이재후 신부, 이태주 신부, 이해동 목사, 전대복 신부, 정승현 신부, 정태현 신부, 조헌정 목사, 지선스님, 청화스님, 한기호 신부, 함세웅 신부, 현유복 신부, 호인수 신부, 홍성현 목사, 황상근 신부, 황용연 신부, 황인규 신부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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