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정권이 이뤄내야 할 과제

2017.05.19 16:18

anonymous 조회 수:626

문재인 새 정권이 이뤄내야 할 과제

양심수도 국가보안법도 없는 자주통일세상

 

권오헌_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주권자의 선택은 어김없었다. 촛불혁명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외세공조 동족대결세력을 밀어내고 국정농단 적폐청산에 어정쩡한 기회주의 세력을 따돌렸다. 광화문을 불 밝혀온 촛불요구에 최선은 아니었지만 최악과 차악 모두에게 철추를 내린 역사적 선거혁명이었다.

이 같은 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국정농단 사대매국범죄에 대한 탄핵소추와 그 주범을 파면시킨데 이은 촛불정신의 연속승리이면서 새 정권에 대한 민중의 생존권 보장,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란 시급한 과제 이행의 명령이기도 했다.

59, 19대 대선 개표에서 당선이 거의 확정되고 있을 때 문재인 당선자가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했다. 당연했다. 당선자와 소속 정파만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열망해 오던 온 국민의 승리였다.

당선자의 첫 움직임은 국민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분리(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어떠한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통하는 자세, 겸손한 권력을 강조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며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면된 전임자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에 대한 반면교사로서의 다듬어진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공인으로 활동하면서 체화된 대중을 섬기는 정치철학의 꾸밈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보였다. 이어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접촉, 젊고 역동적인 참모 발탁과 직접 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정무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첫 현장방문, 온 국민이 반대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선언, 광주민중항쟁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한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지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강조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구체적 모습이었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불신과 의혹의 찌푸린 눈초리에 익숙해졌던 시민들에게 모처럼 만의 환한 표정을 짓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수많은 과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바람과 요구를 듣게 될 것이다. 구성원들의 사회적 조건과 처지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다양할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고 농민들은 밥쌀용 쌀수입을 위한 구매입찰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드배치철회개성공단재개압박도 이어졌다.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1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대표 조순덕) 주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1122회 목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약속했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고 약속이행 촉구를 위해 1993923일 첫 목요집회를 연지 24년이 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목요집회가 되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기대하며 양심수 전원석방과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그리고 양심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통일로의 녹슨 빗장을 열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침략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하고 배격한다고 했다.

이제 이 같은 목요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권과 자주통일 부문으로 나누어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로서 그 당위성과 시급성 방향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양심수 석방 등 인권문제이다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 추구해 온 보편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관한 권리이다. 바로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다.

국제인권협약에서는 인권을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이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의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고 사회(국가)로부터의 생활보장, 보건의료보장과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을 영유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은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의견이나 민족적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거주 또는 국적 이전의 자유, 고문 등 학대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평등,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천부적 권리이기도 하다.

양심수는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 바로 사회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활동으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확신을 갖고 활동했었기에 확신수라고도 하다.

양심수 또는 확신수의 구속은 위에서 열거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인권에 배치되기 때문에 문명사회에서는 양심수 구속을 야만행위로 규탄하고 있다. 양심수석방 주장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감옥에는 자주통일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비롯하여 노동3권 보장과 부당해고 등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노동자들 도시빈민의 생존권 탄압, 노점상 강제철거에 항의하여 구속된 사람, 그리고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40여명이 갇혀있다. 이들 양심수들은 앞에서 말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 규정한 양심에 따른 그리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들이 있다.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무죄, ‘지하혁명조직(RO) 없음으로 선고하면서도 그 무슨 내란선동죄를 조작하여 이석기 전 의원에게 9년의 장기형을 선고했다.

또한 ‘2014민중총궐기시위와 관련, 노동악법반대 쌀값생산비 보장,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등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안당국은 차벽으로 가로막고 고압물대포의 살인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죽였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3년 장기형을 선고했다.

촛불혁명정신을 옳게 이어야 할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이처럼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부당한 종북몰이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 석방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심적 활동으로 정치수배 당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을 수배해제 조치 해야하고, 양심수였다가 출소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면 복권이 뒤따라야 한다

프랑스혁명 시기 정치범이 갇혀있는 바스티유 감옥이 가장 먼저 파괴된 사례가 있고 6월항쟁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일치된 주장으로 198812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를 비롯한 시국사범으로 분류했던 대부분의 양심수가 석방된 전례가 있다.

양심수 석방과 함께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가 뒤따라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민족통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적폐중의 적폐이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법 자체의 불명확성 때문에 법집행자의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유무죄와 무겁고 가볍게 처벌되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사법살인 당한 조봉암 옛 진보당 위원장,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등 수많은 사건과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 각종 공안사건과 이른바 납북어부 간첩사건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100여개 넘게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지난 민주정부시기,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 악법을 없애고 가칭 민주수호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까지 했었지만,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농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 경호권 발동을 하지 않는 등 이 악법폐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제 3기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일제의 잔재이고 통일의 걸림돌이며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와 공안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 보안수사대가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해체되어야 할 인권침해기구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최근에만도 19대 대선개입,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성직자·노동자간첩조작사건 등을 조작하면서 불법적인 정치관여와 종북몰이, 공안탄압으로 국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국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오늘의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만 바꿔 이어오고 있는 비밀정보수사기관으로 그 조직·예산·임원·활동이 비밀의 장막에 가려진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왔다. 바로 정치개입, 인권침해, 직권남용의 대명사가 되고 있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새 국정원장을 지명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라 했고 지명된 당사자도 국정원의 성격과 기구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였다.

거듭된 주장이지만 국가정보원은 다른 공안기구와 함께 없어져야 한다. 구태여 존치한다고 해도 국내정보업무와 수사권이 없는 그리고 국회에 의한 실효성 있는 통제하의 해외정보기구로만 새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주적 평화통일 과제이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국정 목표와 관련 이러한 요구(과제)에 식상하거나 혹은 새삼스럽다고 할 수 있고, 또는 옛 이야기 쯤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숨통이었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아 남북 관계가 꽉 막힌 데다 핵전략 자산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그리하여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상시화 되고 있는 터에 무슨 생뚱맞은 잠꼬대라는 반응일 수도 있다.

자주통일이란 낱말에 조심하는 데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겠다고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딱 부러지게 자주통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인 후보로는 개성공단 재개, 남북교류협력재개, 사드배치철회, 전작권 조기반환, 북핵동결, 비핵지대화 등을 공약(선거공보)한 정의당 후보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실현, 사드배치철회와 평화협정체결, 5.24조치해제, 개성공단 재개, 한반도 비핵지대화, ·미동맹해체, ·일군사비밀정보협정 폐기 등을 약속한 민중연합당 후보뿐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체제구축, 개성공단(재가동), 서해평화협정지대,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등을 공약하면서도 북핵대응 핵심전력구축, 국방비 대폭증액, ·미동맹을 기초로 자주국방토대 마련 등 안보대통령을 강조했다.

대선후보들의 이러한 조심성은 지난 보수정권 9년의 남북관계 파탄,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적폐가 빚은 종북몰이 색깔론에서 비켜서려는 자기검열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들의 이와 같은 선거공보내용만으로 자주통일 의지를 평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때의 선거공보공약이 아니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은 종북논리, 색깔론 등을 극복하지 않고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전문에서는 조국이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명시돼 있고 또 대통령에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663)가 지워졌으며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헌법 69)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자주통일의 당위성은 이러한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를 뛰어 넘는, 수 천 년을 같은 언어와 풍습과 상부상조하는 혈연공동체로 살아오면서 갈라져야할 아무런 자연적 사회적 이유도 없이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리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바로 우리민족은 강도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맞서 싸워 이긴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전후 패권전략에 따라 우리민족의 의지에 반하여 남북으로 갈리어 냉전체제에 강제 편입되었다. 그리고 끝내는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겪어야 했으며 정전협정 64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외세의 강점아래 동족대결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제 이 잘못된 오욕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오늘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시대가 아니라 나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권평등의 원칙, 영토보존과 침략 받지 않을 권리, 민족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의 시대이다.

이미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합의했고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약속했으며 10.4평화번영을 선언했다.

그리하여 남북 최고수뇌회담을 비롯하여 총리급, 부총리급, 장관급 등 당국자 회담이 이어지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가동, 남북철길이 이어졌는가 하면 민간부문에서도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남북인도주의협력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남북으로 흩어졌던 가족 친척들이 차례로 만나고 있었다. 온 겨레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 전 세계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의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서고부터 이 같은 남북사이 화해협력관계는 철저하게 파탄나게 되었다. 남북이 합의한 6.15, 10.4선언은 부정되었고 당국사이 대화는 물론 민간부문의 사회문화교류도 차단되었다. 과학적·객관적 확인도 안된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사이 모든 인적·물적 교류교역이 차단됐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외세와 공조 하에 북체제 붕괴와 흡수통일 망상 속에 철저한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렸다. 남북사이 마지막 숨통이었던 개성공단을 문 닫았고 갖가지 핵전략수단 등이 동원된 한·미 연합전쟁연습 이름으로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등 북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이 이어졌다. 수없이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족을 비방 중상하고 동족대결과 외세와의 공조를 구걸했다.

또한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일일본군위안부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를 자행했다. 이는 아직도 독도영유권주장, 역사왜곡, 전범신사참배 등 과거 범죄를 반성도 사죄도 없이 군사대국화, 전쟁하는 나라로 치닫고 있는 일본에게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범죄였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체결과 함께 한··3각 군사동맹체를 추구하는 미국의 강요로 감행되었으며 주권국가의 치욕으로 되고 있다.

그뿐인가. 박근혜정권은 사드배치 합의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합의도 국회동의도 없이 미·일의 군사패권을 위해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는 사드배치를 합의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사드장비를 밀반입하는가 하면 10억 달러의 장비값까지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이전 1,2기 민주정부가 지향했던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통일평화번영시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우리민족의 단결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외세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인류가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의 길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먼저 시급한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구축이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남북당국사이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 그리하여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사업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올해에 예정된 조국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대회에 정부당국이 함께 하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사이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야한다. 군사적 충돌위험이 되고 있는 서해 5도 해역 관할의 남북 합의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등을 시급히 협의해야 한다. 핵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되는 상대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남북대화와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했던 이전 정부의 핵문제 해결우선고집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북핵 미사일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대북 고립·압살 정책과 체제전복시도 등 핵선제 공격위협에 맞선 자위적 억제력으로 북과 미국과의 관계이다.

이 땅에서의 전쟁위기의 근본이 되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대북적대정책과 이에 맞선 억제력 개발 그리고 또다시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주권평등의 원칙, 부당하게 침략 받지 않을 권리 등 국제사회의 정의구현차원에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와 대국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세계는 1000만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 사대매국 범죄자를 징벌하고 적폐청산을 공약한 재정권 창출에 모두 손뼉을 치고 있다. 따라서 동족끼리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 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거부할 그 어떤 나라도 있을 수 없다. 소신을 가지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체제구축에 주권국가의 자주권 행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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