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

2016.08.09 13:31

anonymous 조회 수:785

광복절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여야 한다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광복절 71돌을 맞아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들은 다투어 사면대상자로 재벌총수 등 부정비리 기업인들을 꼽고 있다. 사면 때마다 불거졌던 사면권 남용 비판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부당한 권력과 불공정한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회정의에 대한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사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면권 행사의 불공정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따른 통치행위쯤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것은 친자본(재벌·기업) 반노동 정책이나 외세공조, 동족대결 정책,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제동, 교과서 국정화 강행처리,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범죄적 면죄 야합,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적 진압, 백해무익의 사드 배치 합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세울 제동장치가 그만큼 취약했음과 일맥상통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의 화석화 현상이기도 하다.

 

사면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면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정의 구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사면(赦免)의 법적 의미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형별을 면하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도 있고, 절대군주시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은사(恩赦)란 말도 있다.

 

그러나 사면의 올바른 의미는 비록 실정법(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계법 등)을 어겼다지만, 그 적용 법규 자체가 헌법 정신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규 등에 배치되고 있거나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부당한 집행,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성과 이념적 편견 등으로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을 원상회복(석방과 사면·복권) 시키는 행위(제도)이다. 때문에 사면은 권력자가 범죄자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부당하고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바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비리를 면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핍박을 받는 양심수가 사면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양심수를 가두는 야만적인 사회

 

그렇다면 양심수(良心囚)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법정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에 확신을 가졌기에 확신수(確信囚)라고도 한다. 과실이었던 좀도둑이었던 파렴치범, 또는 흉악범 그리고 권력형 부정비리나 재벌, 기업인들의 부정비리 사범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뭇 다르다.

 

따라서 양심수 또는 확신수를 잡아 가두는 것은 반문명적 야만행위이다. 처음부터 구속 또는 탄압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적인 인권 관행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천 명에 이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비롯하여 인권단체들의 별도 통계한 738명의 양심수를 구속했지만(공안 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자료) 10번에 걸친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는 단 한 사람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북대결정책에 따른 종북논리와 공안정국의 반영이기도 했다.

 

지난 728일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69개 인권·종교·시민 사회단체들은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 사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구속된 양심수 50여 명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650여 명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해마다 광복절 사면에 앞서 청와대 앞에서 가졌던 사면촉구 기자회견을 이번에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그것은 지난 7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5년선고 판결문이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 외친 박근혜를 가두고 한상균을 석방하라고 한 의미를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진정 감옥에 가야 할 부당한 권력자에게 양심수 사면을 촉구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힘으로 역사와 정의구현의 힘으로 양심수를 구출하여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현재 감옥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600여명과 자주통일운동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적용 피해자 23,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3권 보장 등 노조 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 20여명 그리고 노점상철거반대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도시빈민 등 총 650여 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이 가운데 통일운동과 노조활동 탄압의 전형적 상징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성 탄압 사례를 들기로 한다.

 

먼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으로 부당하게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기획된 조작사건이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듯이 이 종북몰이 공안탄압사건에서 내란음모는 원래 없었고 지하혁명조직(RO)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종북·이적집단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하여 매서운 여론 재판을 받게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인 적대감으로 끝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내란음모 없는 그 무슨 내란선동죄를 짜맞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7명에게 장기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건 후속편으로 9명의 당직자를 구속(3) 또는 불구속(6)으로 법정에 세워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서 26개월씩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종북몰이 공안 탄압사건이자 정치 보복사건이다. 이렇게 부당한 탄압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들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의 입법취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이석기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석방돼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빈민 등도 사면복권돼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체포와 구속·기소 그리고 5년 선고도 최근에 거의 볼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의 재벌 옹호, 노동탄압의 전형이자 정치보복사건이다. 201511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법 개악반대, 쌀값 생산비 보장,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사회정의 실천의 가장 절절한 요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평화행진을 차벽과 물대포로 가로막고, 특히 살수차 직사공격으로 백남기 농민을 질식시켜 270여 일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공동정범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니 특수공공물건손상이니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등 위반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자본과 권력은 생산의 주체이며 가치창조의 주인공인 노동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며 부당한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탄압은 2,000만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이며, 11·14 민중총궐기에 함께 한 14만 민중들에 대한 탄압이다. 당장 공소를 취하하여 무혐의로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열거하지 않은 노조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이 전원 노동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사면복권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해외유학 중 북녘 동포를 만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 옥고를 치루고 있는 이병진 교수, 이른바 왕재산 조작사건으로 5년을 감옥에서 살고 있는 김덕용 씨, 자주통일 활동을 한 혐의로 6명이 구속된 코리아연대 회원들-특히 김혜영씨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환자이다- 이들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들은 조건 없이 석방되고 사면·복권되어야 한다.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민족 해방이기도 하다. 자유와 해방을 찾은 것이다. 바로 양심수들에게는 굳게 닫힌 철창으로부터의 해방이 돼야 한다. 따라서 광복절 사면에서는 부당하게 갇혀 있는 양심수가 우선 대상이어야 하고, 전원 석방과 함께 지난날 양심수였던 모든 사람의 사면·복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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