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넘게 이어온 대북 핵공갈 위협과 살인적 제재 압박
-핵전쟁을 몰아올 '미친 막말'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한반도)에서 하고 수천만 명이 죽더라도 그 쪽에서 죽지 이쪽(미본토)에서는 죽지 않는다’


저들의 죽음은 중하지만 상대쪽 생명 따위는 관심 없다는, 아니 핵전쟁이라면 수십, 수백, 수천만만명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저들 땅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몰인간적 전쟁광신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는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폭풍전야의 고요’ 따위 호전성을 숨김없이 토해 내더니 그 미친 막말대로 최근 잇달아 핵전략장비들을 이 땅에 들이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감행되는 이른바 한미 해상훈련에는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잠수함 미시간호 등 40여척이 참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날아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초음속전략폭격기 B-1B가 지난 10일 한 밤중에 괌으로부터 출격 이 땅에서 공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감행했다. 자난 달 23일 밤과 24일 새벽 같은 기종 살인장비가 북방한계선을 넘어가 대북 무력시위를 감행한지 17일 만이었다. 또한 미군은 지난 7일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투싼(SSN 770)을 아무도 모르게 진해항에 입항시켰음을 11일 뒤늦게 공개했고 13일에는 또 다른 핵잠수함 미시건호(SSN 727)가 입항했다. 그리고 16일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해상훈련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어떤 장비들인가. 다시 설명이 필요 없는 대량살상무기들이다. 바로 B-1B는 스텔스 기능의 초음속 폭격기로 핵무기와 정밀유도폭탄 합동정밀직격탄 24발과 비유도 일반폭탄 84발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미시건호는 미해군 최대급(19,000톤급)으로 핵탄두를 장착하여 2,500Km 날아갈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에 전개한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는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군수지원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슈퍼호넷(F/A-18) 전투기, 그라울러전자전기(EA-18G) 공중조기경보기(E-2C)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70여대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은 핵전략 살인장비들은 그 무슨 빌미를 찾아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제 집 드나들 듯 날아들고 있었다. B-1B전폭기는 지난 5월 29일, 6월 20일, 7월 8일, 7월 30일, 8월 8일, 8월 31일, 9월 18일에도 주한 미공군과 한국공군 호위를 받으며 대북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8월 31일과 9월 18일 전개 때는 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동시 출격했다. 그리고 바로 해상훈련 다음날인 17일에는 이른바 ‘방산전시회’ 참가를 빙자하여 저들이 말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차세대 전투기라는 스텔스기능 F-35A가 서울공항에 날아들었다. 이는 쉴 새 없이 이어진 대북 무력시위이면서 그 어떤 빌미를 잡아 트럼프가 말하는 완전파괴로의 핵전쟁을 노리는 호전행패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살 행패는 핵전략자산들의 무력시위만이 아니었다. 이른바 팀스피리트, 전시증원 독수리 연습이나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그리고 을지포커스렌즈, 을지프리덤가디언 따위 이름을 붙여 60년 넘게 북침 전쟁연습을 해오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정전협정을 어기고 중국인민지원군이 이북에서 모두 철수한 1958년 바로 그 해 이 땅에 핵무기를 들여왔다. 핵탄을 싣고 있는 전략폭격기가 공공연하게 군산비행장에서 이착륙하고 있었다.


그 뿐인가 이른바 ‘핵우산’이란 이름으로 사실상의 대북 핵위협을 지속시켰고 2002년, 부시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에 대한 핵공격을 명시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을 핵공격 대상에 올려놓는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이른바 ‘북핵’은 이 같은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더 정확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특히 60년 넘게 이어온 핵공격 위협에 따른 주권국가의 자위적 억제력일 수 있다. 어느 주권국가가 핵과 대량살상무기들로 자기 나라군대를 격멸하고 정권제거를 하겠다며 한 순간도 쉴 새 없이 전쟁연습을 해대고 있는데 ‘나 잡아 잡수’하고 손 놓고 있을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핵무기는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위협해서도 보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편적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비핵화를 떠들면서도 일부 국가의 핵보유는 정당한 것으로 되고 그 밖의 나라에서는 핵을 못 갖게 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이익에 따르지 않는다하여 수 십 년을 핵으로 위협하고 정권과 체제 전체를 부정했다. 많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가 그들의 침략으로 무너졌으며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나라도 통치권자도 박살냈다. 과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대국의 부당한 핵공갈에 머리 숙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세계 비핵화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국제정의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이 불의와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국제연합(UN)이 있다. 더 이상 살육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유엔회원국들은 나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권평등의 원칙(유엔헌장 2조1항)을 적용받는다. 또한 나라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 침략 당하지 않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2조4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등 임무와 권한이 있다.


그런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평화적 해결원칙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가치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되고 있다. 적어도 이른바 ‘북핵문제’에 있어 국제분쟁의 공정하고 평화적 해결원칙에서 벗어난 결의나 하고 있었다. 유엔헌장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공갈 위협을 외면한 채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보장 등 유엔헌장이 규정한 자위적 억제력만을 문제 삼아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최근 사례를 보기2.jpg 로 한다.

지난 8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강도 대북제재안 2331호를 채택했다. 북의 주력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연광석,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의 해외노동자 규모의 확대금지,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물품추가, 북제재위의 금지 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권 부여 및 지정선박 입항불허 의무화, 북과의 신규합작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요청 등 내용이다.


더하여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은행, 회사 대표 등 9명을 자산동결 해외여행금지 등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같은 대북제재결의는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에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호를 발사한 이유였다. 바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1718호 이래의 제재 결의위반이란 주장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각종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다. 특히 미국은 우주조약에 반하는 첩보위성만도 300개가 넘게 쏘아 올렸으며 가장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올해만도 미니트맨 등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여러차례 발사했다. 유독 이북에서의 발사만을 문제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미 대북 제재결의로 1718호(2006년)로부터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를 채택한 바 있어 앞서 말한 2371호는 여덟 번째가 된다. 최초의 대북제재결의는 북에서 인공위성 ‘백두산’(대포동2호)을 발사하자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1695호를 채택(이 결의는 제재라기보다는 권고, 촉구내용이었음) 했다. 이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무시한 조치였다. 이에 반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실질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했었다. 이처럼 유엔안보리는 북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제재결의를 했고 이에 반발 핵실험을 하게 되고 다시 제재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 악순환은 이어졌다.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북에서는 지난 9월 3일 수소폭탄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9월 12일(한국시간)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다시 채택했다. 한.미.일이 주도하고 중국 등이 불공정에 동조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북원유, 정유제품 수출 대폭축소, 원유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수출 전면금지, 직물의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 전면금지, 해외파견노동자 신규고용금지, 계약기간 만료시 신규 고용허가금지 등이 있다. 또한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을 신규 제재대상에 올렸다.


제재결의 2371호와 2375호만을 보면 제재대상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홉 번에 걸친 제재 결의 속에는 이른바 핵과 미사일 관련이나 각종 병기 관련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거래와 무역거래, 상업거래 등이 철저히 차단 봉쇄되고 있어 제재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제재’를 해대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실상 북의 전반적 경제활동과 주민생활까지 손발을 묶고 숨통을 조이는 조치로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였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이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 범죄행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터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이른바 ‘북핵’을 빙자하여 핵전략 장비를 동원하여 인민군 격멸, 정권제거, 최근에 시도된 참수작전까지 노골적인 침략전쟁연습을 하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위에서 보았듯이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살인적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평화와 안전지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패를 자행하고 있다.


저들은 걸핏하면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며 핵공격 위협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외교적 평화적 방법이란 것이 대북제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대 미국인들이여 그 평화적이란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이제 막말 트럼프가 온다고 한다. 북핵 대응 한미동맹 강화를 밝힐 것이라고 언론들이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을 몰고 올 생각해선 안 된다.


해결방법은 간단하고 명백하다.

이른바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공갈위협의 산물일진대 미국 스스로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살행패를 거두는 일이다. 국제법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하며 당신들 미군은 이 땅 강점 70년을 끝내고 이 땅에서 살인무기를 거두어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는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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