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권자에 대결과 전쟁공포감 조장을 위임했었나

                     사드배치 협의 중단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라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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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지켜본 많은 청취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어렵게 이어 오고 있던 남북사이 화해협력의 마지막 통문마저 가차 없이 틀어막고 이제는 대결을 넘어 상대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극단 발언까지 마구 토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협력강화 특히 한미연합방위력 증강 등 전쟁수단까지 거론할 때는 소름이 돋아날 정도였다. 수 천 년 한 핏줄로 이어온 동족 의식이 철저히 메마른 비정함의 극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집권자에게 강하게 묻게 된다. 과연 누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 노력’ 의무 말고 극단적 대결과 전쟁공포감 조장 권한을 언제 한 번 위임한 적이 있었던가. 누가 전임 대통령과 그 위임에 따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함부로 폐기시키라고 위임했었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전개에 따른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정최고책임자의 대국민연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증오를 분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사회적 공분이 있는 사태라 해도 성급한 대응으로 인한 파멸적 결과를 예상해야 하고 오히려 보다 사려 깊은 이성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치자의 책무가 아니던가.

그런데 집권자의 월권적 감정적 증오 일색의 발언과 결심은, 분명한 법적 객관적 증거 제시도 없는, 아니 관련 주무장관이 전날 국회답변에서 분명하게 부정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노임의 핵·미사일 개발비로 유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 어떠한 의혹을 제시한 일이 없었다. 지난 1월 22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고 그런 것이 두루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감대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북의 수소탄 시험 이후의 제재논란과 관련, 이처럼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정권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8.14)에서 밝힌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보수정권이었던 노태우정부의 이른바 북방정책을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 정책으로 크게 활성화 되었던,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명맥만 이어오던 남북관계는 사실상 전면 폐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집권자와 통일부장관은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의 대부분(국회연설) 또는 70%(통일부장관)가 ‘핵·미사일 개발비로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만한 개연성이 정말 있는 것일까.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실태를 통해 그 진위를 짚어보기로 한다.

2015년 2월 현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평균임금은 최저 노임 70.35달러에 연장 또는 야간 노동, 상금, 장려금, 그리고 사회보험금 등을 합쳐 155.5달러였다.(통일부 발표) 그런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지도총국)은 2015년 3월분부터 북측근로자 (최저)노임을 5.18% 인상한 74달러안을 제시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을 열 때 합의한 년 5% 인상 규정을 지키겠다는 이유였다. 개성공단에서 조업이 시작된 2007년에 당시 중국이나 베트남 공단의 1/3 또는 절반도 안되는 50달러로 시작하며 3년 동안은 임금인상이 없었고 그 뒤부터 년 5%씩 인상하여 앞서 말한 대로 2014년에 들어와 겨우 70.35달러였다.

양측은 6개월에 걸친 협상을 했으나 남측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제까지의 관례대로 5%만 인상하는 최저 노임 73.873달러로 매듭지었다. 여기에 연장근무, 장려금, 사회보험료 등 모두 합한다 해도 월평균 전체임금은 160달러 수준이었다. 당시 환율(1,090여원)로 계산하여 우리 돈 174,400여원 정도였다. (연장노동 사회보험료 등을 뺀 순수 최저임금은 우리 돈 73,600여원 정도이다)

도대체 이북의 물가 실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남측 정규직 노동자 평균 359만원의 1/20이고 비정규직 임금의 평균 204만원(통계청)의 약 1/12 임금에서 대부분 또는 70%를 핵·미사일 개발비로 돌렸다면 북측 근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봉양 교육·의료 최소한의 인간다운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텔레비전에 비친 북측 근로자들은 피골이 상접하지도 않고 영양부족으로 일을 못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북측 근로자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비로의 전용설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낸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 인터넷 언론 대담에서 밝혔다. 그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의 30%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분류하여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돌리고 나머지 70%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해당되는 물품공급권 또는 북의 화폐로 돌려받는다고 했다.

개성공단 과연 어떤 곳이었나! 6.15공동선언이 낳은 겨레의 옥동자라고 남과 북에서 한 목소리로 축복하지 않았던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맴도는 접경지역에서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이 실천되는 평화와 번영의 요람으로 변전되고 있지 않았던가.

그 뿐인가. 다른 나라 어떤 공단보다 토지가격과 세제비율이 낮고 저렴한 임금, 언어소통이 원활한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동포형제끼리 손 맞잡고 웃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한 개성공단을 박근혜정부가 폐쇄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로 갈 수도 있는 화해와 단합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공단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 받으며 살아온 겨레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북의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빌미로 한 대북압살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만이 아니었다. 집권자는 ’국회연설‘에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 향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협의 개시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연설에서 언급한대로 지난 7일 한·미국방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배치 공식협의를 발표했다. 이제까지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의 제안도 협의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반응해 왔었다. 그러다가 광명성-4호를 발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배치협의를 발표했다. 이 또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돌발조치였다. 한 나라의 국방정책이 하룻밤 사이에 180도 바뀌는 희한한 모습이었다.

다 알려졌듯이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한 미국의 첫 언급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2014년 6월 3일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한국국방연구원(KIAD)이 주최한 ‘제50회 KIAD국방포럼’에서의 특강이었다. 스캐퍼로티는 포럼에서 “···미국에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었다. 이후 미국은 국방당국들이 심심찮게 사드배치 의사를 표명해 왔었고 한국정부(국방부 등)는 그 때마다 이른바 ‘3-NO반응'을 보여 왔었다.

그러나 국방주권을 송두리째 외세에 맡기고 있는 처지에 ‘3-NO’란 말 자체가 그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 다른 사례로 ‘일본군 위안부의 올바른 해결 없는 한·일대화’를 거부해 오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 바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미·일 동맹체를 강조해 온 미국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간의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에서 일제의 과거 반인륜 범죄 규명보다 미래지향의 한·일대화 복원을 두둔해 왔었다. 결국은 지난 해 12월28일 미국의 배후 조종으로 굴욕적 한·일 외교장관합의를 이루게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사드배치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체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로 미국본토와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중국(또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식별·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일에 제공에 줌으로써 미국의 MD작전 요격율을 높이려는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결국 사드의 한국배치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듯이 그 군사적 효용성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 쪽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2.16브리핑)이며 미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보호를 위해 한국은 비싼 땅을 내주고 환경오염에 엄청난 국민 혈세까지 부담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실험장 악역까지 떠맡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미·일주도의 동북아 MD체제에 사실상 편입되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를 가속화시키면서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체제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그 탐지거리가 2,000km에서 4,000km까지 이른다는 평가가 있다. 중국의 대부분지역 미사일 체계가 노출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경계심을 높여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보복 표적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제까지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빌미로 한 박근혜 정부(미국과 함께)의 사드배치협의 개시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사실상 전쟁선포 성격의 대응조치를 알아보았다. 과연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극단적인 도발’이었던가. 굳이 체제변화 강제와 정권붕괴까지 상정한 극단처방 밖에 없었던가.
 
국제연합헌장(UN)은 일부 패권국가의 전횡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권평등의 원칙,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7년에 채택된 ‘달과 그 밖에의 천체를 포함하는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약칭 ‘우주조약’)은 어떠한 주권국가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을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자격의 평등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유엔헌장정신과 우주조약 규정을 대입시켜 과연 북의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가 국제사회(주로 한·미·일이다)의 제재와 압박 아니 정권붕괴로까지 공격이유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 국제조약이 규정한 평화적이고 공정하며 국제정의에 부합하는 어떠한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수소탄시험’이다. 여기서 핵(무기)과 관련 몇 가지 전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그것으로 위협하지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향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를 향해 핵공격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미 가공할 핵폭격 참화를 겪은 인류에게 있어 핵무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할 터이었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그러한 인류의 지향과 희망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른바 ‘북핵’이라며 가혹한 제재를 되풀이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하나같이 핵무기를 수 백 개에서 수 천 개씩 가지고 있으며 더욱 살상력을 높이는 개량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나라의 비호아래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핵개발을 하고 보유하고 있어도 그 어떤 제재와 NPT가입 강요 따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 보건의료부문에서 올바른 진단만이 효과적이 진료가 가능하듯이 북의 핵보유 이유(원인)를 찾는다면 해결방법도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잠시 다른 데로 돌리기로 한다. 올해 들어서만도 북을 겨냥하고 초토화시킬 미국의 핵전력 장비들이 잇따라 이 땅의 하늘과 바다, 땅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2,000~3,000km 날아갈 공대지 핵미사일(ALCM) 12기를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가 날아왔고(1월10일) 버지니아급 최신예 핵잠수함으로 사정거리 2,500km 토마호도 핵미사일을 갖춘 7,800톤급의 노스캐놀라이나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했다.(2.16) 또한 세계 최강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망을 피해 유사시 북지도부 집무실을 정밀공격한다는 F-22 랩터 4대가 오산 미공군기지에 전개됐다.(2.17) 이보다 앞서 2월 8일에 주한미군사령부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미공군기지에 순환배치 했다.

그리고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행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전쟁연습에는 떠다니는 해공군기지라는 10만 3,000톤급 핵 항공모함 ‘존·C 스테니스’호가 최신예 전투기 F-18등 90여대를 싣고 합류하게 된다. 또한 미 기갑여단, 전투항공여단, 해병기동여단,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전력과 15,000여 명의 미군이 참여하며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작전계획5015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맞춤형 억제전략’ ‘4D작전개념’ ‘평양점령’ ‘참수작전’ 등이 감행되고 한국군을 포함하여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30여만 명이 참가하게 된다.

참으로 가공할 전력이고 섬뜩한 작전명칭들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다. 한·미군당국이 터놓고 말하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이다. 만일 휴전선 북쪽에서, 동서의 해상 경계선 북쪽에서 그리고 남북접경 북쪽공중에서 이북과 중국 또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공격 전력이 움직인다면 남쪽 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포커스 레티나(1969년), 프리덤·볼트(1971년), 팀스피리트(1976년),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1995년)등 이름만 바꾸어 오늘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2008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정부차원의 이른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2002년) ‘핵없는 세계’를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4월 6일 N.P.R보고서를 다시 발표하면서 오직 북과 이란만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렇다. 북의 핵개발을 추동시킨 자는 미국이었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본질은 60년이 넘게 감행되어 온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정책과 핵공격 위협에 대한 유엔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주권국가의 자위적 억제력 관계이다. 해법도 유엔헌장이 규정한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을 위한 평화적 해결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핵공격 수단을 철거하며 63년 이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핵공격위협-자위적억제력-제재와 압박-억제력강화-제재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끝내야 한다. 마침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17일 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의 병행안 제안이 있었고,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달  ‘수소탄시험’이 있기 전 북미가 평화협정 관련 회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평화협정으로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당사국간에 평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 알려진 일로 지난 해 이북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했었다. 1월9일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임시중단’과 ‘북의 핵시험 임시중단’ 제안이 그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10월 1일 제 30차 유엔총회에서의 리수용 외무상 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바꿈’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한국 포함)은 ‘암묵적인 위협’이니 ‘북의 비핵화조치’ 전제조건 등 토를 달며 거부했다. 오히려 미국은 김석렬 주 미얀마 이북대사 등 4명과 기업 1곳을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했다.(11월13일) 그리고 12월 8일엔 이북의 ‘조선인민군 전략군사정부’와 해운회사 3곳 등 단체 4곳과 은행과 기업 등 개인 6명을 제재했다. 이른바 대통령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안보리제재’와는 별도로 수많은 개인과 기업 등에 적용시켜오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듯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위성 ‘광명성-4’호 발사이다. 지난 2월7일 12시 30분(평양시간 12시) 이북의 <조선중앙TV>는 ‘특별중대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운반로켓 ‘광명성호’는 이 날 오전 9시(평양시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었으며 9분 46초만인 오전 9시 9분 46초에 궤도에 진입”했다며 “광명성-4호는 궤도 경사각 97.4도, 근지점고도 494.6km, 원시점고도 500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다. 해당 위성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계와 통신기재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이북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항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에 오는 8일~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발사시간, 추진체 낙하예상구역, 위성덮개 낙하예상구역, 운반로켓 2단 추진체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했다. 그리고 2월 6일 같은 국제기구들에 위성발사 일정들 8~25일에서 7~14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했다.

이북에서 위성발사 예고로부터 발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미·일 세 나라와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한결같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며 이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매타작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조치(10일),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의 대 행정명령을 발효시켰고(18일) 일본은 북선박 일본항구 입항금지 등 스톡홀름 합의이후 해제되었던 대북제재로 복원시켰다.(19일) 또한 한·미·일 주도의 유엔안보리제재안이 왕이 중국외교부장과 케리 미국무장관회담 이후 큰 진전 되었다고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제재안에는 중국의 대북원유 공급중단, 이북의 광물수출제동 등이 포함되었다는 추측보도도 있었다. 다시 ‘북 죽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한·미·일이 우겨대고 언론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북에서 발사한 광명성-4호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운영하며 우주의 위성상황이나 지구상의 미사일 항공기 등의 동향을 관측하고 있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광명성-4호 발사 다음날, 이 위성에 대해 우주물체 카탈로그에 등록, ‘KMS-4호라는 이름과 41332라는 고유번호로 붙였다. 또한 고도 507km 초속 7.61km 속도와 궤도 주기는 94.3분이라고 광명성-4호의 궤도진행을 소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광명성-4호에 대해 NSSDC.2016099A라는 위성일련번호를 부여했다.

진성준 더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미워도 사실(fact)을 왜곡해선 안 된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인공위성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엄연한 사실을 놓고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자체가 부질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앞서 ‘우주조약’ 규정에서 보았듯이 우주조약에 가입한 어떠한 주권국가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리와 자격의 평등성이 보장돼 있다. 이북은 이미 광명성 발사(2009.4.5.) 이전에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등에 가입했다(조선중앙통신 2009.3.21. 보도). 유엔헌장은 주권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사된 관측위성이 우주조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군사용 첩보위성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각종 위성을 발사했다. 왜 특정국가에만 사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제재를 하는 것인가. 분명한 잘못이다. 그리고 안보리제재 1718등의 이북에 적용한 이른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못하게 한 그 자체가 ‘우주조약’과 ‘유엔헌장’에 반하는 불평등이고 주권침해이다.

이제 또다시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이유로 유엔안보리제재를 한다고 한다. 이제까지 유엔은 이북에 대해 825호(1993.5.11.) 1695호(2006.7.15.) 1718호(2006.10.14.) 1874호(2009.6.12.) 2084호(2013.1.22.) 2094호(2013년) 안보리제재를 가해왔다. 이미 한·미·일의 독자 제재조치만으로도 오늘 이 땅에는 대결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더 이상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짓밟는 제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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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미군을 반대한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3일차] 김해‧김천 미군기지 반대 투쟁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86
505 “한미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하라!” [2022 자주평화원정단-2일차]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폐쇄 행진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89
504 제주 구럼비, “첫 함선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었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1일차] 제주서 출정 선포식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85
503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3.31 103
502 민족의 염원인 자주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3.29 109
501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양심수후원회 2022.03.28 106
500 “보안법 철폐! 비전향장기수 송환! 주한미군철거!”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3.10 144
499 우리의 힘으로 인류의 진보를 향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양심수후원회 2022.03.07 112
498 남북경협 IT사업가 김호 씨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25 287
497 김호씨가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편지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16 181
496 2022년 우리 민족끼리 자주와 평화의 횃불을 들어 올리자!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16 149
495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결성.. 초대 회장에 한호석 박사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04 152
494 남민전 서기 이재문 선생의 부인 고 김재원 여사 추도식 양심수후원회 2022.01.30 211
493 엘에이 동포들, 김호 대북사업가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29 132
492 3년 만의 산행, 다시 금강산에 가려면 계속 산행할 수밖에...'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20 136
491 “북침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11 162
490 재미동포들, 엘에이에서 한국 민중총궐기 지지 시위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09 110
489 1934년생, 89세 양희철은 이제 북으로 가고 싶다 양심수후원회 2022.01.0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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