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남발과 평양진공작전

2016.03.23 10:29

anonymous 조회 수:1330

-평화협정과 자주통일만이 평화와 안전을 담보한다-

   

권오헌_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저들은 얼마나 더 두들겨 패대야 성에 찰 것인가.

저들은 얼마나 더 물어뜯고 쥐어짜고서야 만족할 것인가.

마치도 무리지어 동료병사를 학대 폭행하여 마침내는 숨지게 했던 인간임을 포기한 제복들처. 그리고 초등생 7살 난 아들을 굶기고 쉴 새 없이 권투시합 하듯 주먹질하여 죽게 했던 패륜의 애비 어미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독사눈 되어 사납게 달려드는 저들의 잔학성과 야만성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랬다.

그들은 이미 무두질 정도가 아니라 난도질 해대고 있었다.

무역거래 금융거래, 사람왕래 금지에다 하늘길도 바닷길도 틀어막고 특정국가 선적이란 추정만으로 장삿배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한다고 지랄 발광 야단 법석이다.

70년 유엔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그들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제재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일은 다투어 별도의 추가단독제재를 발표했으며 그들의 끝장결의집착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314일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최고통치자들이 저마다 재외공관장들을 불러 모아, 주재국에서의 대북제재 철저이행을 빈틈없이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한·, ·, 외교수장들은 각기 전화를 걸어 안보리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강화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16(현지시각) (조선)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까지 제재하고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터리 보이콧조항을 비롯하여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수출 및 투자분야 등 포괄적 금지조항이 망라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실효적 제재를 위해 테러, 금융정보 담당차관 대행이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는 21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고위급 제재 협의를 개최 안보리 결의 2270호 충실히 이행 각국의 독자조치 국제사회의 압박결의를 상호추동시켜 대북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치 굶주린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쫓아 사납게 달려들어 숨통을 조이고 게걸스럽게 뜯어먹는 모습이었다. 아니면 옛날 바이킹이나 오늘 에덴만의 무법자처럼 평화로운 마을을 무참히 짓밟고 장삿배들을 폭력으로 겁박하여 금품을 약탈하는 해적질을 연상케 했다.

 

이 같은 70년 만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는 그들이 말하는 핵실험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가 이유로 되고 있었지만 근본적 이유는 미국식 사회제도, 미국식 가치를 따르지 않는데 따른 상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바로 반세기가 넘게 이어오는 대북적대정책과 핵공격 위협을 비롯한 군사적 압살정책이 이어졌고 덩달아 박근혜정부의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이 있었다.

 

·미 양국은 마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미 20159월부터 대북제재초안을 마련(한국측이) 이를 두 나라가 검토해오고 있었으며(한국외교부 발표) 수소탄발사 뒤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제재안이 한·미간 사드(THE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문제가 본격 논의되자 갑자기 미·중 외교수장 숙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었다. 결국 주권평등원칙이나 영토보존·정치적독립권 보장 등 유엔헌장정신에 반하여 패권주의와 대국주의가 머리를 맞대 모의한 비겁한 야합으로 제재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되어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그리고 잇단 별도의 단독제재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것일까.

유엔이름을 빌린 대북제재결의는 과연 얼마나 정당한 것일까. 무엇보다 이 같은 제재와 압박만이 이미 분쟁화된 핵문제등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201632(한국시간 3일 새벽)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한 수소탄시험(16)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27)를 두고 이른바 안보리결의위반이라며 15개 회원국 만장일치 형식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대북제재결의 7번째였다)

 

전문 12개항과 재재이행계획을 다룬 본문 52개항, 그리고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제재내용은 이른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관련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주민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웬만한 자립경제체제가 아니고선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가혹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교역부문에서 (조선)의 광물(석탄, (광석), 바나튬, 티타늄, 회토류) 수출금지(석탄, 철은 민생목적과 WMD와 무관하면 예외) 항공유(로켓연료포함)의 북에 판매·공급 금지(북민항기의 제3국 재급유와 인도주의 목적은 예외인정)

 

다음 금융부문에서 북의 금융기관 국외신규개설금지. 기존의 국외 금융기관도 90일 이내에 폐쇄조치토록 할 것. (조선)내 외국은행 신규개설금지와 기존 외국은행도 WMD와 관련 사무소의 계좌를 폐쇄토록 할 것 (인도지원, 유엔활동 예외) WMD관련 북(조선)정부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자산·재원 이전금지 WMD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무기거래와 관련해서 소형무기를 포함 모든 무기 금수조치 군사전용 가능한 모든 품목 금수 캐치올(Catch all)제도’(전략물자통제제도) 강화 WMD관련 캐치올수출통제의무화 (캐치올 품목 압류처분 의무화)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도 금지.

 

다음 화물검색과 항공·해운 부문에서 (조선)으로 가거나 나오는 모든 화물 검색의무화하고 금지 품목 적재의심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 불허조치(비상착륙 예외) 제재회피 또는 위반 연루 제 3국인을 추방의무화 (조선)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소속 선박 31척을 제재대상에 명시 (조선)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북(조선)선박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 제공 금지.

 

그 밖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며 북(조선)의 민감 핵 활동, 미사일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내용 포함(더 구체적 사항과 사치품 관련 등 생략함) 그리고 이 같은 제재 금지 조치 등에 대해 회원국들에 의무화시키고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핵미사일관련 북(조선)의 제2경제위원회,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국방과학원, 원자력공업성, 39호실, 조선광성은행, 대동신용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혜성무역회사, 청천강해운 등 단체 12곳을 거래금지 및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에 지정했고, 최춘식 전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수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과학개발부장을 비롯한 개인 16명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 제재 조치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한··일은 이정도의 제재로는 그들이 주장해온 끝장결의로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차례로 어떤 조치를 추가했는지 독자제재내용을 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정부는 수소탄 시험이 있고 이틀 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10일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북한정권의 폭정을 중지하도록 하겠다한층 더 강력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38일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대북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관여한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 단체 30곳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개인 40(일부는 미··호주 등과 겹침)을 독자 제재 조치했다. 또한 외국선박으로 북(조선)기항 180일 내 국내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북(조선)상품 수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영업하는 북(조선)식당 등 관련 영리시설이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바로 북(조선)의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원, 우주개발국(2270호와 겹침) 등 단체 5곳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개인 11(안보리결의와 겹치는 인물 다수 있음)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210일 북(조선)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입국금지, 대북송금 원칙적 금지 등 독자 제재조치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채택했고 219일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확정했으며 (대북송금은 종전의 100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대폭 줄여) 또한 재일총련 허종만 의장과 부의장들, 국장 등 간부와 조선대학교 관계자 등 17명과 재일조선인 자연과학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 고문과 회원 5, 모두 22명에 대해 방북 후 일본 재입국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3.14 교토신문)

 

이리하여 3월초 현재 한국은 단체 34곳 개인 43명을, 미국은 단체 29곳 개인 38, 일본은 단체 20곳 개인 22, 유럽연합은 단체 16곳 개인 21,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체 22곳 개인 22명을 각각 제재 조치했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 개인과 단체(1718~2270까지) 28명과 32곳까지 더하면 핵미사일을 빙자한 사실상 북(조선)의 전반적 경제활동과 자위적 억제력 관련 뿐 아니라 전반적 경제활동과 주민생활까지 손발을 묶고 숨통을 조이는 조치로 되고 있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맨 처음 제재결의 825(1993. 5.11)는 북(조선)에서 불공정성을 들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취해진 조치로서 제재라기보다는 NPT 탈퇴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서방에서 일컫는 대포동2(북에서는 백두산2호 인공위성)을 발사(2006.7.5.)한 뒤 이를 규탄하며 회원국들에게 북(조선)과 핵·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성격의 대북 제재결의 1695(2006.7.15.)였다.

 

따라서 이 두 제재결의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어떤 분쟁해결의 징벌적 조치로서의 결정이 아니라 권고성 조치였다. 유엔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비군사적 조치로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결의한 것은 1718호로부터 1874, 2087, 2094호에 이은 이번 2270호가 이에 해당된다. 그 과정을 짧게 짚고 가기로 한다.

 

북은 2006년 인공위성발사(서방측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와 관련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1695채택과 대북비난 안보리 의장 성명, 그리고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며 2006109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처음으로 유엔헌장 741조를 적용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1695호가 권고(demand)'적 성격이라면 1718호는 징벌적 성격의 제재결정(decide)의 결의였다. 결의에서는 북(조선)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과 NPT탈퇴선언의 철회를 요구했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핵과 미사일 관련자금과 금융자산 물품 등의 차단과 핵과 미사일 관련자의 입국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시작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핵공격위협 자위적 억제력조치-안보리제재- 이에 대등한 핵실험 그리고 더 강력제재 조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북은 200945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렸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며 이를 비난하는 안보리의장 성명(413)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결의 1718호 제재이행촉구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을 수출 통제하게 했고 북에 대한 WMD프로그램 관련자금과 금융자산동결 및 관련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424일에 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북은 외무성성명을 내어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2009525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악순환도 이어졌다.

 

유엔안보리는 612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는 대북제재 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이른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7개국이 밀실협상으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유엔 제재결의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상세내용 생략)

 

그리고 20121212일 북(조선)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2호기를 운반로켓 은하3호로 쏘아 올렸다. 유엔안보리는 또 다시 대북제재 결의 2087(2013.1.22)를 채택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조선)20132123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유엔안보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헌장 741조에 따라 제재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결의 2094(2013.3.8.)를 채택했다. 이전 제재에 비해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무기금수·수출통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국들에게 의무화시켰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품목으로 우라늄농축에 필수적인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및 벨로우즈 씰 밸브, 미사일관련 특수부식 저항성 강판, 화학무기관련 특수 진공펌프 등 8개를 추가 지정했다.

 

결의는 또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조치를 취했고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 수출입회사 등에 대한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상세내용 생략)

 

이제까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과정(··일의 독자제재포함)을 알아보았다. 제재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북(조선)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핵실험때문이었다. 바로 유엔헌장 39조가 규정한 평화에 대한 위협또는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로 결정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는 조치로서 헌장 741호를 적용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안보리의 이제까지의 대북제재조치는 정당했었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먼저 핵(실험)문제이다.

이미 수없이 밝혀왔듯이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라도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특히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향이다. 따라서 핵(무기)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구상의 모든 핵을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었다.

 

Corea반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안보리가 관여, 결정조치 했어야 할 국제평화와 안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엔군 모자를 쓴 주한미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휴전선 이남에 핵무기를 배치(1958년 이래)하고 있었으며 팀 스피리트’(1976년 이래)를 비롯하여 오늘 키 리졸브·독수리등 한·미연합 군사연습이란 이름으로 가공할 핵장비들을 끌어들여 수 십 년 동안을 북(조선)에 대해 핵공격 북침전쟁연습을 해오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핵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위에서 본 것처럼 핵공격 위협을 해왔고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핵태제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조선)에 대해 핵공격 국방정책을 공식화했으며 (2001년 부시정부) ‘핵없는 세상을 선언한 오바마 행정부마저 NPR보고서를 다시 발표하면서 북(조선)과 이란만은 핵무기불사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로 조선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뒤집어 버렸다.(2010. 4.6)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는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의 공정한 관여와 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로 Corea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대북적대정책과 공격위협에 대한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 등 자위적 억제력 관계임이 분명한 데도 유엔안보리는 가해자인 미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가 오히려 자위적 억제만을 제재대상으로 일관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Corea반도 핵문제는 분명 유엔안보리가 관여 처리할 국제분쟁이었기에 평화적 해결원칙(34)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그리고 평화회복을 위한 공정한 조치(39, 40)를 취했어야 옳았다. 유엔회원국들은 크고 작은 나라는 있지만 주권평등의 원칙(21)과 나라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 침략당하지 않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는 특정국가의 가치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되어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과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한 자위적 억제력만을 문제 삼아 가혹한 제재결의를 이어오고 있다. 분명한 잘못이고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불공정과 이중기준 행패였다.

 

다음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 문제이다.

이제까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이유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였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주물체 들을 쏘아 올렸는가. 왜 그들은 수백 개의 우주물체, 더구나 우주조약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군사적 목적의 첩보위성까지 발사하면서 유독 북(조선)만을 제재 조치하는 것인가. 지난 27일 발사하여 궤도진입에 성공하고 극궤도를 돌며 자세조정까지 마친 지구관측위성임을 국제우주관련 기구들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주권국가의 평등하고 정당한 권리를 그 무슨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제재결의를 남발하는 부당한 조치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22) 현재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날 고위급 대북제재회의에 이어 또다시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의 전면적이고 보다 효과적 이행을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더욱 잔인하게 물어뜯고 쥐어짜서 숨통을 조일 것인가를 논의할 것으로 어림된다. 바로 미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북적대정책과 박근혜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이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미양국의 대북제재에는 핵을 포함한 군사적 압살책동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37일부터 감행된 키 리졸브·독수리2016’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지난 12일 포항에서의 상륙작전과 내륙으로의 진공작전 등으로 키리졸브 훈련은 18일까지 마쳤지만 독수리야외기동훈련은 4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해마다 상투적으로 말해온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상 최대규모에다 공격적인 작전계획 미국의 최첨단 핵공격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미군병력 19000여명과 한국군 29만여 명이 동원되고 선제핵공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5를 적용, 국지도발-전면전-북지역점령-안정화작전으로 이어지고 한미 해병대의 남포와 원산을 상정한 상륙작전과 평양을 겨냥한 내륙진공작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정밀타격작전, 상대최고수뇌에 대한 이른바 참수작전그리고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이른바 4D작전 등 양국의 특수전투부대원들이 참가하는 전쟁실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동원되는 장비로는 니미치급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103000톤급)가 와있고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톤급) 7함대 강습상륙함 보놈리처드함(42000톤급)에 이지스함 순양함 구축함 등 투입되고 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전개된 스텔스 전투기 F-22에 앞으로 B-52, B-2 등 전략폭격기들이 차례로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장비들은 하나같이 핵공격 장비들로 연합사가 말하듯 북녘 전체를 몇 번이라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막강한 전력이다. 이러한 핵공격 북침전쟁연습이 수십 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왜 상대측에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에도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북측의 거센 반발과 핵선제 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조짐만 보이면 가차없이 보복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평양진공작전에는 서울해방전쟁으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최첨단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자칫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우리민족이 선택할 가장 시급하고 최선의 방법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땅에는 전쟁의 완전 종결이 아닌 정전상태로 남아 있다. 거기에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을 포함한 군사적 압살정책이 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지 63년째이다. 세계전사상 이렇게 장기간 휴전상태로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방법은 전쟁당사들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전쟁종식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민족역량이 동족대결 비용으로 아깝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 많은 비용이 민족의 공동번영과 복지부문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외국군대는 살인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우리민족은 자주적 평화통일세상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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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미국에게 짓밟힌 땅, 평택에서 자주를 외치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6일차]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 평택‧오산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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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이 땅의 민중들이 아파하는 이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4일차] 소성리, 캠프캐럴, 캠프워커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84
506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미군을 반대한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3일차] 김해‧김천 미군기지 반대 투쟁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87
505 “한미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하라!” [2022 자주평화원정단-2일차]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폐쇄 행진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94
504 제주 구럼비, “첫 함선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었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1일차] 제주서 출정 선포식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4.11 92
503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3.31 106
502 민족의 염원인 자주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3.29 112
501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양심수후원회 2022.03.28 108
500 “보안법 철폐! 비전향장기수 송환! 주한미군철거!”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3.10 145
499 우리의 힘으로 인류의 진보를 향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양심수후원회 2022.03.07 115
498 남북경협 IT사업가 김호 씨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25 290
497 김호씨가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편지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16 185
496 2022년 우리 민족끼리 자주와 평화의 횃불을 들어 올리자!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16 151
495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결성.. 초대 회장에 한호석 박사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2.04 153
494 남민전 서기 이재문 선생의 부인 고 김재원 여사 추도식 양심수후원회 2022.01.30 214
493 엘에이 동포들, 김호 대북사업가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29 133
492 3년 만의 산행, 다시 금강산에 가려면 계속 산행할 수밖에...'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20 138
491 “북침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11 169
490 재미동포들, 엘에이에서 한국 민중총궐기 지지 시위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1.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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