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주민 김련희씨의 송환과

2017.06.02 15:32

anonymous 조회 수:551

- 성명서 -

 

평양주민 김련희씨의 송환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천만 촛불의 함성으로 마침내 국정농단 범죄자를 심판하고 주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로 새 정권을 창출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지난 정권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유린의 적폐를 청산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전쟁공포로부터 평화체제 구축이란 역사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미 새정권은 정치관여와 인권 침해로 원성이 높았던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개혁과 제구실을 못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 임무로의 복귀와 위상제고를 말하고 있어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양심수도 국가보안법도 없는 자주통일시대를 염원해 싸워오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1124회 목요집회를 맞아, 인권유린의 또 다른 유형으로 본인의사에 반하여 북녘동포를 강제 입국시켜 자기 조국을 등지게 하고 가장 소중한 부모 자식사이를 생이별시킨 반인권 반인륜범죄를 다시 고발하고, 새정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관계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촉구한다.

 

바로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며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왔기에 조국과 가족품으로 돌려 보내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김련희 평양주민이 그 피해사례의 하나이고, 국가기관이 개입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의 주인공들로서, 입국발표 420여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회와 철저히 격리 차단되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도 생존자체도 전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사례이다.

 

먼저 김련희씨 문제이다.

평양주민 김련희씨는 강제입국과정에서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속아서 억지로 끌려왔으니 고향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단식을 하면서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련희씨는 절망상태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지만 조국과 가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에서 밀항을 시도하고 위조여권을 마련하여 탈출을 꾀하기도 했지만 이뤄질 수 없었다.

끝내는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 추방되지 않을까 하여 탈북자들 주소 성명을 수집,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간첩혐의 등으로 법정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통해 김련희 사정을 알고는 간첩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석방시켰다. 김련희씨는 자신이 겪은 이같은 반인권, 반인륜 피해상황을 용감하게 사회에 고발하여 마침내 인권·종교·법조·여성단체 등 폭넓은 사회각계가 대책기구를 만들어 송환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가족품으로의 송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문제이다.

지난해 48일 정부당국은 북-종업원 13명이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집단으로 탈북 입북했다고 발표했었다. 바로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조선식당 류경의 종업원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식당운영이 어려워 45일 식당을 탈출하여 6일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7일 입국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북 종업원들의 탈출에서 입국과정의 신속함과 전례 없는 탈북민의 입국사실 즉시발표, 당사자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실제 의사는 가려졌으며 언론들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개입설이 뒤따라 사회각계로부터 기획탈북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후에도 북측가족들의 가족면담 요청과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이 거부당했고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국가기관의 북-종업원 면담요청도 거절당했으며 유엔인권최고사무소의 면담요청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인신보호법에 근거하여 북-종업원 북측가족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북 종업원의 법정출두를 명령했지만 종업원들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하여 북-종업원들의 인권보호와 생명·안전 등을 염려하는 인권·종교·법조·여성 등 67개 시민사회단체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긴급모임을 구성,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 보장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보장 국정원 개입 의혹 공개 등을 요청했었다.

 

시민사회의 빗발치는 인권침해와 기획탈북의혹제기에 정부당국은 지난해 816, ‘-종업원 13명이 당국조사를 마치고 사회에 내보냈다고 밝혔다. 구금상태(보호센터)에서 사회배출 했으니 인권침해 소지가 해소되었음을 표명한 의도였다. 그러나 사회배출된 북 종업원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의사는 여전히 숨겨진 채였다.

 

그리고 북 종업원들의 탈북주모자로 알려진 식당 지배인 씨가 기획탈북의혹을 제기한 민변사무실을 방문하고 <한겨레신문>에 전화를 걸어와 기획탈북의혹 해소와 자진 입국임을 확인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씨의 이같은 돌발행동은 기획탈북의혹 해소는커녕 의혹증폭을 넘어 기획탈북의 실재상황을 확인시켰다. 그가 털어놓은 말들이다. 국정원직원이 6만 위안(1천만원 상당)을 주어 종업원을 탈출시켰다. 대북제재와 남한사회 동경 등 탈북 동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들 돈 많이 벌어 (북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사회배출 종업원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내 새끼를 못 만나게 할 거면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탈북의혹은 이처럼 증폭을 넘어 실제 상황이었음을 확신케 하였다. 그리고 이 후 지배인 씨의 모습도 사라졌다.

 

평양주민 김련희씨에 대한 강제입국과 국내정착 강제, 그리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은 다 같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조국을 등지게 하고 부모자식 사이를 생이별시키는 반인권 반인륜 범죄행위였다. 또한 이같은 범죄행패가 자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정권의 사대매국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기도 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기조국과 부모형제를 버리고 귀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켜 가족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고 했으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2)고 했다. 또한 누구나 고통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그리고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5) 했으며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 단체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62)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가협 1124회 목요집회에서는 문재인 새정부가 지난 국정농단 사대매국 정권이 저지른 이와 같은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천만 촛불이 요구한 인권유린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빠른 시일 안에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양주민 김련희씨를 조건없이 당장 송환하라.

 

하나, 북 해외식당종업원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라.

 

하나, 본인의사에 따라 이들을 모두 원상회복시켜라.

 

하나, 이같은 강제입국과 기획탈북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사죄 와 배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20176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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