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중기준

 

410, 한미국방장간회담이 열리고 있는 서울시 국방부청사 앞에서 4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미 양국은 사드배치와 한··3MD구축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국방고위 당국자들은 이미 여러차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배치를 말해왔고 최근엔 한국정부도 확인 못하는 사드배치 장소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반전평화운동단체들은 사드배치가 코리아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위해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었다.

 

언론들은 49일 애쓔턴 카터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배치문제가 반드시 거론될 것으로 크게 보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드배치반대라고 쓴 작은 피켓을 들고 국방부 정문을 향한 인간띠잇기를 하며 사드배치반대’ ‘한미일 3MD구축반대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참가자들을 비좁은 곳으로 옥죄이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더니 인간띠잇기를 시작하여 피켓을 들고 국방부 정문쪽으로 다가서자, 폭력으로 이들을 밀쳐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7명을 이른바 공무집행방해라며 강제연행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공권력이 폭력으로 짓밟는 사례였다.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은 그 이틀 뒤에 다른 현장에서 다시 벌어졌다. 국가의 무능과 방치로 304명의 귀중한 생명들이 숨져간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둔 지난 411일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안전사회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들과 국민들의 요청으로 어렵게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집권여당에서는 그 무슨 세금도둑이라 하며 이 법 제정에 방관 자세를 보였는가 하면 정부는 특별법시행령이란 대통령령을 통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당국자가 조사주체가 되고 애초에 인원도 대폭 축소시키는 등 사실상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이날(11) 유족들과 시민들은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며 평화적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권력은 차벽을 쌓아 행진을 가로막고 최루액인 캡사이신을 마구 뿌리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과 참가자들 20여명을 폭력으로 강제연행구금했으며 한국진보연대 활동가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난폭한 탄압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또 다른 공안탄압사례를 보기로 하자.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이전의 민주정부시대(김대중·노무현)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은 철저하게 무시외면 당했다.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은 파탄나고 모든 인적·물적 교류·교역이 차단되고 있었다. 오히려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정책이 굳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한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희망정치포럼의 황선대표는 이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보고 경험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 경색된 남북관계 발전에 이해의 폭을 넓히려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북보수단체와 매체들은 이를 종북콘서트라 비방중상하며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사제폭탄테러를 감행했고 경찰과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종북콘서트라며 수사지침이 되는 발언을 하자 공안당국은 이들의 활동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North Corea)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며 신은미 동포를 강제출국시키고(5년안에 재입국불허) 어린 두 딸이 있는 황선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같은 표현의 자유침해는 남코리아(South Corea)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반통일 공안탄압이었다. 앞의 사례는 가장 최근의 행패였고 뒤의 사례는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의 가장 최근 사태일 뿐이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이처럼 평화적 의사표현을 폭력으로 가로막고 사법제재를 하는가 하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자칫 전쟁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활동을 표현의 자유이기에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왜곡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바로 코리아반도 휴전선이 지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비방전단살포를 방조 또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41010, 탈북자단체인 이른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은 경기도 연천지역 합수리 일대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400여만장(그들의 주장)을 살포했다. 대북전단살포에 물리력 대응을 말해오고 있었던 북측 조선인민군은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쏘았고 그 총탄 몇발이 민통선 등에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남북양측 군 사이에 수십발의 총탄이 상대초소에 발사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또한 지난 119일 밤 탈북자단체인 이른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미국의 반북단체인 이른바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대표 토르 할보르센)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에서 대북비방전단 10만장을 날려보냈다.

이들은 다음날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이란걸 갖고 오는 3월에는 이북(D.P.R.K)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저질 미국영화 인터뷰DVDUSB를 대량살포하겠다고 망발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H.R.F)대표는 오는 3월에는 평양과 그 보다 더 깊숙한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에 실리콘벨리 기술진들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5명 이상이 입국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살포를 위해 무인기 드론을 띄우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올해 인터뷰’ 10만장을 보내는 게 목표라고 개소리했다.

 

그 뿐인가. 이 자들은 지난 322일 또 다시 천안함 침몰 5주년을 기해 대북전단 50만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더러운 영화 인터뷰’ DVD, USB 등을 비공개로 날려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은 대북전단 살포 10회중 9회는 비공개로 살포했고 1년에 20~30번을 살포했으며 1회에 20~30만장을 살포했다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반민족 반평화 범죄행패를 마치 영웅적이고 자랑스러운 거사인양 떠벌이고 있었다.

 

이에 북측은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화력타격수단의 과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영공·영토·영해에 대한 그 어떤 침범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응징을 구실로 원점타격이요, 지원세력타격이요 하며 도전해 나선다면 그 즉시 상상조차 할 없는 2, 3차 징벌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며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강행되는 경우 그 인근지역과 군사분계선접경일대의 남측주민들은 안전상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3.22)

 

이러한 북측의 경고는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맞대응으로 이어졌다. 322, 합참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며 이어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록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이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김정은체제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했듯이 이는 상대(북정권)에 대한 또다른 전쟁수단인 심리전에 해당된다.

 

남과북 군사당국은 휴전협정(1953.7.27.) 뒤에도 갖가지 수단의 적대적인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남북정성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합의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20046월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일체의 선전활동의 중단을 합의했다. 상대방에 대한 방송·게시물·삐라살포 등이 해당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화해협력정책이 반북대결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소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해 오던 탈북자단체들이 정권의 방조속에 대규모적으로 대북비방전단살포를 자행했다. 이 같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미국무부내 민주인권노동국의 인권과민주주의기금(HRDF)’과 국무부 산하기관이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 등에서 탈북자단체나 대북방송매체들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1.23 연합뉴스) 또한 미국의 이른바 북한자유운동연합(대표 수잔 솔티)’ ‘프리덤하우스위에서 말한 인권재단등 미국의 반북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권재단관계자들 말고 수잔 솔티 같은 불한당은 시도 때도 없이 이 땅이 제집인양 대북비방전단살포 등 반북활동을 아무 제약 없이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코리아전쟁(Corea War) 휴전협정이래 오늘까지 대규모 핵선제공격전쟁연습(팀스피리트 등)을 비롯한 각종 군사적 대북압박과 정치·경제·군사적 봉쇄 발고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대북인권특사’ ‘북한인권보고서유엔인권위원회(또는 인권이사회)를 통한 대북인권압박을 감행하고 인권모자를 씌운 각종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북인권공세 등 북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제국주의적 대북적대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위에서 말한 합동참모본부가 말했듯이 표현의 자유라며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다.

 

통일부관계자는 대북전단살포가 남북관계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으로 법적조건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쭉 견지행 온 기본입장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다가 연천지역에서의 전단살포와 남북군 사이 총격전이 있은 뒤에는 다만 공개적인 전단살포로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탈북자 단체들에) 당부하였다고 말해 오히려 전단살포를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17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위의 다수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라는 자는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통일연구원 발간 통일플러스게재)하며 전단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을 거론하는 망발을 했다.

 

또한 미국국적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등 국내활동과 관련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는 사회여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등 정부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방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남북 사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탈북단체들의 위험한 대북비방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조장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정전협정과 국제법 위반

 

과연 정부당국의 이같은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국가기관 안에서도 법적으로, 인권차원에서 부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9단독(김주완 판사)은 지난 18, 대북전단 살포시 경찰의 방해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한 탈북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북전단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급박한 행위의 근거로 북이 계속 보복을 천명해 왔고지난해 1010북한군 고사포 총탄이 경기도 연천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등을 들었다.

 

지난 21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2명의 인권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북한의 총격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는 정전협정, 남북합의, 국제인권규약에도 배치되고 있다. 바로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하게 되었고(정전협정 16) 위에서 말했듯이 남북장성급회담에서의 일체의 선전활동 중단합의(20046) 그리고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활동이 용인될 수 없으며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1,2)고 했다.

무엇보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이 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 이유는 코리아반도 휴전선이라는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있다. 우리민족의 의지에 반하여 남북으로 갈리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뒤늦게나마 민족적 각성으로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등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합의했다. 어떠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비방전단살포 등으로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반민족 반평화 적대행위는 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여 가혹하게 규제하거나 분단상황과 동족대결정책 차원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왜곡된 이중기준을 적용, 한편으로는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동족상잔을 불러올 위기국면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분단체제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 왜곡된 이중기준 실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옳게 보장되고 있지 않는 반민주·반인권 권위주의적 사회체제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코리아반도의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잘 알려졌듯이 코리아반도는 1945년 일제식민지 지배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광복을 이루었지만 우리민족의 의지에 반하여 강대국의 전후 패권전략에 따라 남북으로 갈리어 오늘까지 70년을 분단체제로 이어오고 있다.

 

같은 문화공동체로 수천년을 함께 살아온 혈족이면서도 동·서 냉전체제에 강제 편입되어 동족상잔이란 민족적 비극마저 겪어야 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남북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가공할 무장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국면속에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이전의 민주정부시대(김대중·노무현정부)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은 전면 부정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 다방면적인 교류·협력관계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다. 오히려 반민족 반통일적 외세공조속에 동족대결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에서 연합·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려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는 합의는 철저하게 짓밟혀졌고 민족절멸을 불러올 흡수통일 망상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적대적 분단체제에서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자주통일운동이나 민중들의 생리적 요구인 사회진보운동을 적대시한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된다. 바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박근혜정부에서의 이같은 기본권침해로서는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표현의 자유 침해가 포함된 수 많은 공안탄압속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대탄압,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행패,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폐간조치) 등이 있다.

하나같이 자주적 평화통일과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진보운동, 언론의 자유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중적 의사표시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표현의 자유 침해였다.

 

반인권·반민주·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남코리아(South Corea)에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실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빼놓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지배 수단의 잔재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형법이 제정되기전인 1948121일 제정공포된 이 반민주악법은 사상통제,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분단고착의 악역을 다했다. 또한 이북(D.P.R.K)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악법은 또한 법자체의 전반적인 애매모호성, 불명확성으로 죄형법정주의와 과잉입법금지의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법률집행과정에서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추·확장되거나 가중처벌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되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행위마저도 법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예로써, 자주적 평화통일과정에서 필수요건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전쟁반대, 연합·연방제 통일 주장 등을 범죄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이 또한 자주통일운동의 탄압이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다.

 

맺는 말

 

인권이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권리라면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를 향해 공표하는 정신활동의 자유이다. 바로 인간의 자기실현의 수단이다. 외세와 분단에 맞서 자주와 통일 운동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제한은 거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정부를 세워야 하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4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는 민주국제포럼의 행사 자료집에 실리는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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