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분산개최 한계를 딛고 8.15민족공동행사 반드시 이루어내자


<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돼 서울에서는 15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6.15민족통일대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종로 경운동 천도교 교당이 온통 만원이었다. 주차장과 앞마당을 다 채우고 무형문화재인 교당 건물안에까지 밀려들고 있었지만 깃발을 든 대열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드디어 사회자가 다시 자리정리를 한다.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무대를 보고 오른쪽으로 더욱 밀착해 주십시오. 교당 건물 안에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자리정리 방송이었다.

이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우려 속에 사회 각 분야의 많은 모임들이 잇달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었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공동행사준비위)’는 메르스의 확산우려와 함께 분산개최라는 일정한 한계성을 고려하여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있을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기념문화제’와 15일 오전 남산 한옥마을에서의 ‘6.15민족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하나로 묶어 14일에 수운회관(주차장)에서 개최하기로 장소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장소가 비좁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빗나가고 있었다. 전염병이 돌고 비록 분산개최되고 있지만 6.15공동선언이행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세상을 이루려는 열망은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문’ 낭독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공동선언문’ 낭독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영상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 낭독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에서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까지 3,000여명이 내는 한 목소리는 장중하기조차 했다. 이 대목은 이날 통일대회의 백미이기도 했다.

반세기를 이어오는 불신과 대결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던 역사적 선언이었지 않았던가. 남북 최고수뇌가 굳게 손을 잡과 7천만 겨레와 세계 앞에 민족의 이성적 판단과 슬기를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그 순간 온 겨레의 열광적 지지와 전 세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동선언을 함께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5년 전의 그 감격적 장면을 고스란히 되새기고 있었다.

이렇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는 박근혜정부의 방해책동 속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회각계가 함께 하여 공동선언 이행만이 우리민족이 가야할 길이라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갓 쓰고 도포 입은 민족종교인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서 야당정치인들의 연대사, 이창복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상임대표의 기조연설과 여성, 노동, 서울지역 준비위 대표에 이르는 각계 연설은 한결같이 분산개최를 불러온 박근혜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규탄하며 비록 이번 민족통일대회가 분산개최되고 있지만 오는 8.15민족공동행사는 온갖 반6.15, 반민족 장애요소를 걷어내고 반드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 제2의 6.15시대,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단지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선언 이행의 실천과정으로, 조국통일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수단으로 만나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성사시키자고 했다.

또한 대회참가자들은 ‘뜻 깊은 올해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겨레의 힘을 모아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측위원회의 ‘공동호소문’을 힘차게 낭독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쳤다.

대회 중간중간에 문화예술유랑단, 100인율동단, 노래패 ‘우리나라’, 민중가수 안치환, 6.15합창단의 공동선언이행 의지가 물씬 풍기는 문예공연이 대회를 더욱 알차게 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수운회관을 나와 삼일로, 종로, 을지로를 지나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만나야 통일입니다’, ‘공동선언 이행하여 전쟁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자주통일세상을 열어나갑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비록 2004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의 ‘6.15공동선언발표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나 2005년 서울에서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2006년 광주와 목포에서의 ‘6.15민족대축전’ 같이 남쪽에서 열렸던 통일축전만큼 수만명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2008년 금강산에서의 ‘6.15민족통일대회’를 빼고는 이날 수운회관에서의 민족통일대회는 7년만에 수천명이 함께하는 대성황이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메르스’ 확산우려에다 박근혜정부의 반통일 대결정책에 따른 종북몰이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었고 분산개최의 실망감 속에서도 이처럼 공동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와 열기 속에 이루어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대회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듯이 6.15행사의 한계를 딛고 8.15민족공동행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의는 이미 ‘광복 70돌 6.15민족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2015년4월1일)에서 확인되었다. 이미 남과 북 해외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연초부터 그리고 3월 중순 ’6.15행사는 서울에서 8.15행사는 평양에서‘를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있었다.

특히 6.15 서울개최에 대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제안(3월25일)에 6.15북측위는 즉각(3월27일) 동의를 하면서 ‘2015년 조국통일운동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일대전환의 해가 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 5.1 노동절에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실무협의가 불허돼 무산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런데 민족공동행사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추진위원회’는 5월에 평양에서 열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대표팀 결승전을 열어 민주노총·한국노총팀을 결정하고(4월19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협의를 위한 남북3단체 대표자회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통일부가 ‘순수 사회문화교류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불허조치를 한 것이다.(4월30일) 박근혜정부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드러난 것이다.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가 4월 30일 통일부에 신청한 6.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심양 대표자회의에 대해서도 ⓵ 광복 70주년 의미 살리고 ⓶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스포츠, 문화 행사 등)를 강조하고 있었다.(5월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국의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불허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양대노총 공동성명을 냈고(5월1일)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동맹은 ‘남북노동자 힘을 합쳐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자’고 ‘125돌 세계노동절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3단체는 ⓵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갈 것 ⓶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도모 ⓷ 해내외 온 겨레와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발표 15돌과 광복 7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남북노동자 3단체의 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남측 공동행사준비위와 ‘6.15공동선언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가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6.15, 8.15행사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었다.

위 세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2015년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공동대표단 회의를 가졌으나 어쩐 일인지 남측준비위만이 5월 8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고 6.15, 8.15 민족공동행사와 관련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뒤에 알려졌지만 박근혜정부는 심양회담에까지 간섭하여 장소 문제 확정을 합의할 수 없게 행패를 부렸다.

이와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6.15북측위)는 15일자 대변인 담화에서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측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과 남 해외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행사는 명실공히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회합, 민족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어야하며 순수한 예술·체육·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해외 공동대표단의 심양회담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측준비위는 5월 21일 상임대표, 상임고문, 집행부 연석회의를 열고 뒤늦게 6.15행사 서울, 8.15행사 평양개최안을 확정했지만 이는 정부당국과의 합의가 아닌 남측 공동행사준비위의 일방적 결정이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남측위의 14개지역본부는 5월 2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측에 ‘민간교류 가로막는 5.24조치 철회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중단 및 6.15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6월 1일 6.15북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추진과 관련 남측준비위에 서신을 보내, 남측당국이 △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허용할 것’이란 전제조건 △ ‘6.15민족공동행사, 서울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분산개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 남측 공동행사준비위는 6월 4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6.15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결국 박근혜정부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어깃장이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행케 했다. 이에 남측 공동행사준비위와 지역·부문단체들은 서울에서 6.15행사, 평양에서 8.15행사 진행을 재확인하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대북정책전환,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6월 12일까지 철야농성투쟁을 이어 갔다. 
 

<6.15공동행사 보장 촉구 투쟁 일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5.24조치 해제,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6.15민족공동행사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6월2일), 6.15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공동·상임대표 등 연석회의, 6.15, 8.15 민족공동행사 보장촉구 각 지역 부문단체 6.4~14까지 철야농성투쟁결의(6월3일), 남측준비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북정책전환과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6월4일). 청년·학생준비위 발족 기자회견(6월4일), 부산 겨레하나 ‘5.24조치 해제 민간교류 가로막는 박근혜정부 규탄 행동의 날’(6월5일), 6.15남측위 학술본부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학술토론회’(6월8일), 6.15남측위 경남본부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제4회 경남통일등반대회’(6월6일), 광복 70돌 동작지역준비위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시민참여통일한마당’(6월6일), 민족단체 120여 단체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민족진영 기자회견’(6월8일), 6.15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행사준비위, 15주년 기념학술회의(6월9일), 6.15남측위 여성본부 ‘대북정책 전환,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촉구 기자회견’(6월9일),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22개단체 ‘박근혜대통령 방미계획 재검토하고 대북정책전환 착수하라’ 기자회견(6월1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6.15민족공동행사 보장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6월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6.15공동선언발표 15돌기념 민족공동행사 분산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우리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야’(6월12일).

6월 4일 6.15남측위 부산본부를 시작으로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본부 등 지역본부들의 종합청사 앞 철야농성을 이어나갔다.

농민들은 또 다른 형태로 6.15공동선언 실천활동을 하고 있었다. 6.15남측위 농민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남북농민들이 통일세상 만들기를 위해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5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사회각계가 함께 했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서의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5월30일)을 비롯하여 경남 창원(5월19일), 경북 상주(6월2일), 전주 용성동(6월9일), 전남 장흥(6월9일), 전남 영광(6월11일), 광주시 광산구(6월13일), 전남 구례(6월13일), 전남 장흥(6월20일), 전남 함평(6월22일) 등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며 ‘통일쌀을 수확하여 지게에 짊어지고라도 철책선을 넘을 의지’를 갖고 정성껏 키운 모를 심고 있었다.

이처럼 앞에서 밝힌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추진했던 노동자들과 위에서 본 농민들의 통일쌀 모내기 등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고 청년.학생과 여성, 인권, 종교, 시민사회까지 이들은 한결같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전환과 5.24조치해제 민족공동행사의 조건없는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각 지역과 부문의 특징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농성기간동안 통일열기를 불태웠다. 그리하여 분산개최라는 아쉬움 속에서도 수천명이 한자리에 모여 비록 6.15행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지만 8.15민족공동행사만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확고한 의지로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결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남과 북 해외 준비위원회는 이미 지난 심양 대표자회담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뜻 깊은 올해에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며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운동기간을 설정하고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사이 모든 인적·물적, 교류·교역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반드시 해제케 해야 한다. 또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운동, 바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공동선언 그 자체가 해답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운회관에서 결의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 시급한 민족적 과제들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는 침략외세를 배격하고 동족을 겨냥한 외국과 맺은 어떠한 군사동맹도 폐기시켜야 한다.

바로 이 땅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우리의 국방주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자행하고 있는 주한미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최근에 탄로되고 있듯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기면서 독성물질을 우리정부도 모르게 밀반입하여 검역주권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도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지만 제30차 유엔총회는 1975년에 유엔군사령부해체를 결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강점 70년을 끝장내게 철수시켜야 하는 것이고 시급한 과제로는 작전통제권 환수, 남북사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하도록 운동기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없애야 한다. 바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인권 반통일 악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남북사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협력사업까지도 이 반통일악법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70년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제도와 체제속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는 것은 더 큰 분란과 갈등을 낳게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이념 등 남·북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가치관을 용납하지 않는 장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이 악법으로 감옥에 가고 민족공동행사 등에서 선별배제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운동기간에는 7.27정전협정 62년을 맞게 된다. 세계 어떤 전사에서도 휴전협정체제를 이처럼 오랜시간 동안 전쟁재발의 공포 속에 살고 있게 한 사례가 없다. 정전협정에 따라 협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의를 소집 영구평화토대를 닦았어야 했으며 모든 외국참전군대는 철수했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룬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은 6년만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수십만 전사·상을 낳은 미국이었지만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20년만에 베트남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7.27 62돌을 맞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화하는 운동을 벌리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사이 모든 교류·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투쟁을 벌려야 한다. 6.15민족공동행사 보장 농성 기간 남측준비위는 ‘만나야 통일이다’를 내세웠다. 만나지 않고 화해도 단합도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다. 그 만남을 가로막는 5.24조치 반드시 해제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고문은 <사월혁명회보>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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