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기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만 증폭

-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담으로 진실을 가려야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북종업원)집단탈북이 발표된 지 100여일이 다가오고 있다. ‘집단탈북유인납치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 진실을 가릴 북종업원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속마음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

 

아프리카의 정글지대, 태평양의 외딴섬, 히말리아의 영봉들, 지구의 극지방들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바로 그 날 전 세계에 생생하게 알려지고 있는 인터넷시대이지만, ‘집단탈북했다는 북 종업원들 소식은 화석시대의 천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 깜깜하기만 하다.

 

이렇게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북 종업원의 신병과 마음을 격리 차단시키고 있는 동안 갖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바로 총선용 북풍놀이로부터 정보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설과 특히 북측 종업원 가족들의 유인납치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석연찮은 입국사태는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문제이면서, 부모 자식 사이의 인륜문제이고, 남북 사이 대결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시급히 진실 규명이 요청되고 있다.

 

4.13 총선이 보수 집권당의 대참패로 끝나면서 총선용 북풍몰이 비판 여론은 한 때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정부당국은 집단탈북사태가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조치의 효과라는 설명, 바로 외화벌이 해외식당이 영업이 어려워져서 탈북했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를 두고 북의 정찰총국 대좌가 망명했고, 외교관까지 귀순했다는,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정찰국 대좌라는 실체도 분명치 않았던) 보도가 이어져 북 체제의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론에 흘렸다. 그리하여 선거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표집결을 꾀하는 북풍몰이 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 종업원 입국문제의 핵심은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이냐 국가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이냐에 있다. 70여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 종업원 접견과 인신보호구제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조사의 구제조치를 진정한 이유는 숱한 의혹 속에 숨겨진 신병안전과 인권문제 그리고 가족들과의 생이별되고 있는 인륜,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북 종업원들의 기획탈북의혹은 집단탈북으로 발표되면서부터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 몇 가지만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집단탈북발표 자체가 예외적 사건 (의혹)이었다. 이제까지는 탈북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일정기간(1~2주일) 조사(위장 탈북여부, 간첩혐의 등)를 받고 이 과정을 마치면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으로 옮겨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교육기간은 처음에는 3개월이었으나 현재는 12주로 되어있다. 교육을 마치면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북의 가족들 신변 안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북 종업원들은 입국 다음날 사진과 함께 전격 공개되었다. 특히 당시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입국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지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위에서 말한 총선용 의혹점이다.

 

다음으로 입국과정의 신속함이다. 북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에 있는 북 식당에서 45일 이탈하여 7일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제3국 경유 입국까지는 보호요청, 합동심문조회, 입국절차등 한 달에서 많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북 종업원들은 닝보식당 -> 상하이로 이동 -> 항공기로 말레이시아 -> 태국 경유 -> 서울 도착까지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북 종업원들의 탈북동기이다. 앞서 지난 48일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동기에 대해 한류에 따른 동경이었다며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한류에 따른 동경에 적어도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맨 먼저 아무리 한류를 동경했다지만, 자식을 낳아 길러주고, 가족으로서의 천륜을 맺고 있는 부모자식 사이를 두부모 자르듯이 단절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공화국 공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해외활동을 했던 선발된 인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각기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집단적으로 탈출을 모의할 수 있는 것일까 등이다.

 

그 밖에 일부 언론들의 중국 현지 취재 과정에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주중 00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A 영사가 기획하고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사라든가(시사저녈 5.2) 중국 파견 중 탈북한 40대 남성이 3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서류 준비 등에 길게는 몇 달 씩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처럼 말레이시아를 바로 찍고 들어왔다면 정보기관이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는 증언 기사, 그리고 한 대북 소긱통은 북한 인권단체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북한 탈북이 공개됐다. 국정원이 이번 탈북을 기획, 주도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들이 있었다.(한겨레 5.12) “그 사람들 끼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통일부장관 인터뷰 4.12)는 보도도 있었다.

 

이처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이틀 만에 입국한 사실만 가지고서도 종업원들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남한 사회를 동경, 귀순했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를 믿기 힘들었다. 바로 국가 기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기획탈북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측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언론에 공개된 일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최초의 반응은 412,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로 나와 있다. ‘담화에서는 이번 사건은 남조선괴뢰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원들을 유괴납치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집요하고 극악무도한 반공화적 모략 책동의 집중적 발로로서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납치 행위라며 집단납치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전원 즉각 송환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7일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박근혜 역적 패당은 천인공로할 집단유인납치만행의 희생자들인 우리 공민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납치된 종업원들이 공화국의 품에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마음껏 배우고 자라난 행복동이 재간동이라며 고마운 우리나라에서 고도로 안정된 생활을 누려온 그들이 우리 제도에 대하여 사랑하는 부모처자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아무런 사회정치적 경제적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인납치 만행에 대한 사죄와 즉각 송환, 납치가담자와 그 배후 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든지 북측 법기관에 넘겨야 하며 다시는 유인납치 행위를 않겠다는 것을 북측과 국제사회 앞에 확약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421일 조선적십자회는 다시 괴뢰패당은 우리 공민들을 즉각 송환할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무조건 응해 나서야 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괴뢰패당은 집단유인 납치한 우리 공민들을 송환할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억지주장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떳떳하다면 당장 우리 성원들을 공개기자회견에 내세워 공정한 여론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딸들을 백주에 유인납치당한 우리 가족들은 지금 한시 바삐 꿈결에도 보고 싶은 자식들과 직접 대면시켜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들의 절절한 요구에 따라 그들이 자식들과 직접 만나보도록 하기 위해 판문점 또는 필요하다면 서울에까지 내보낼 것이다라고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424일 북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집단탈북사건의 비열한 음모를 까밝힌다는 제목으로 집단적 유인납치 진상을 폭로하려고 한다며 중국 절강성 영파(닝보)시 류경식당 종업원 동료 7명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이 지난 5일 접대원(종업원)들에게 말레이시아에 새 대방을 찾았고, 명절(청명)도 쇨 겸 식당 전개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며 접대원을 꼬인 후 이미 연계된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행동에 옮겼다면서 국정원과의 통화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시했다.(통일뉴스 4.25)

 

그리고 428일엔 리충복 조선적십자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측의 대한 적십자사 총재(김성주) 앞으로 두 번째로 언론보도를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 가족면담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서는 생이별을 당한 부모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국제관례이며 인도주의라며 부모와 자식들이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하게 하자는 우리의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통지문에서는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귀측 당국이 납치한 우리 공민들을 독방에 따로 따로 가두어 놓고 외부와 철저히 격폐시킨 상태에서 갖은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귀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공민들은 조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강력히 항의 하면서 단식투쟁을 벌리고 있으며 일부 나이 어린 처녀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출처불명의 종업원들 신변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조선중앙통신>53평양에서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납치만행 을 폭로 규탄하는 종업원들 피해자 가족들과의 기자회견이 3일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영파에서 운영되던 식당종업원인 최례영 장수련 신성아 리미송 한윤희와 집단입국자인 리지예, 전옥향, 박옥별, 리봄, 한행복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북-종업원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며 그리운 딸들을 만나 보려는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7일 입국한 북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이 418일 유엔인권기구에 송환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주중 북 대사관측의 확인을 인용 5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서한 명의는 남조선 당국에 집단 유괴된 여성피해자 12명 전체의 부모이며 수신처는 유엔인권이사회(UNHCR)의장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이다.

 

서한에는 남한입국여성종업원 12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또 남측 박근혜 정권이 집단탈북으로 규정한 사건을 남조선 정보기관 무뢰분자들의 집단유괴납치로 규정하고 반인륜죄행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서한우리 딸들은 조국의 품에서 태어나 성장한 행복한 아이들로 남부러울 것이 없다인권과 인도주의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유엔인권 당국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북 종업원 가족들과 동료 종업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적십자회 그 밖에 여성단체 등 북측의 각계의 유인 납치 주장 그리고 가족면담과 가족품으로의 송환요구에 통일부의 대응은 한결같았다. 유인납치는 억지주장이며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귀순했으며 가족면담은 본인이 원하지 않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환 또한 귀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다는 논리였다.

 

북측 종업원 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의 주장과 요구와는 관계없이 남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입국발표 이후 한 달이 넘게 격리 수용되어 아무 소식이 없는 북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하여 특히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되었다.

 

바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긴급모임을 갖고 513, 정부청사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 인권, 여성, 법조, 종교계 등 67개 단체가 함께 한 기자회견문에서는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 보장 가족면담과 변호인접견 보장 국가정보원 개입의혹 공개 항의단식 중 여성종업원의 사망의혹에 대한 진상공개 사태수습을 위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어 525일에는 경기도 시흥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에서 진상규명촉구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자유의사표현과 가족면담, 변호인접견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변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516일 경기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접견 기자회견을 가진 뒤, 권정호 김용민 김자연 설창일 신윤경 양승봉 오민애 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변호사가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 리춘 금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 금설경 서경아 등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민원실을 통해 냈으나 불허되었다.

 

접견불허를 대비해 그간 경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일기장과 편지지, 펜 등 물품세트와 변호사들의 도움글 및 바깥소식을 적은 서신을 전달하려 했으나 유해물질일 수 있다며 반입을 거부했다. 국정원은 또한 현재 센터안에 12명의 종업원이 있는지 변호사들이 자신들을 접견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들이 변호사와의 접견을 원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북 종업원들은 이처럼 철저히 사람세상과 격리되고 있었다.

 

민변통일위는 524일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법에 서경아 등 북 해외식당 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지난 16일 접견신청이 거절되자 북측 가족의 동의와 위임장을 받아(경과생략) 이날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당연히 법원은 피수용자들(종업원들)이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 재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6차례나 접견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에서 신청한 접견도 거부당했다) 그리고 첫 준비기일로 정해진 614일은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과정(보정과정 생략)을 거쳐 마침내 62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32단독(판사 이영재)심리로 열리게 되었다.

 

기획탈북의혹이 벗겨질 수 있는 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로 입국됐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되었고 현재의 종업원들 신변문제가 부당한 구금·수용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보호센터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의 재판이었다.

 

이날 서초동 법원 523호 법정주변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재판도 열리기 전부터 민변 변호사들을 빨갱이라며 소동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막말과 거친 행동은 공정하고 엄숙해야 할 법정질서에 흙탕물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국정원 앞에 법원조차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답변서에 따라 파행되고 있었다. 바로 피수용자들의 불출석 비공개재판 녹음과 속기불허 등이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인들이 거부한다는 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다시 소환할 생각은 없다. (민변)변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속행할 생각은 없고 오늘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에 민변 변호인들이 밝혔다.

 

그리하여 변호인들은 담당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들과 종교인들의 잇단 종업원 접견이 번번이 불허되고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보호구제청구재판마저 파행되고 있어 북 종업원들의 인신과 마음은 더욱더 꼭꼭 숨겨지게 되었다.

 

한편 민변통일위는 613최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기획입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 변호인 서신 등에 대한 정보접수권 침해 가족 등에 구금시설 및 장소를 고지할 권리침해 등을 근거로 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유엔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지난해 11한국의 4번째 정기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전체구금기일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 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마치 절해고도에 꼭꼭 숨겨진 것 같은 북 종업원들의 신상은 과연 언제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변호인 종교인 접견 불허는 물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북종업원에 대한 설문조사 요청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국정원은 63일 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은 다음 하나원으로 보내 정착 교육을 받아 사회에 내 보내는 통상적 절차를 넘어 국정원에 의한 보호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북종업원들의 인권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겨레> 78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관계자와 비정부기구(NGO) 대북소식 등을 취재한 결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탈북의혹 종업원과 북측 가족 면담 등을 추진하며 비공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유엔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유엔인권최고대표소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해 탈북의혹 종업원 유인납치를 주장하는 가족들을 면담조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에 있는 부모들이 지난 4월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북 종업원의 기획탈북의혹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그 가족들 면담으로 어느 정도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유엔기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이 의혹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만에 하나 북 종업원 집단입국에 국가기관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면서 반인륜 범죄로 원상회복(송환)은 물론 사죄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문제와는 별도로 이른바 집단탈북사태는 국가(또는 정부가)가 관여해서는 안 될 인륜 도덕문제로 되고 있다. 국가는 이성(理性)적 집단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다. 잘잘못과 선악을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개인적 도덕의식과 구별되는 사회적 윤리로서의 인륜을 지키는 것이 국가이고 이성의 힘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였다 하더라도 부모자식 사이 생이별이 되는 집단입국을 받아들인 것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을 어기는 일이다. 천륜에 반하는 어떠한 이념지향 행위도 도덕적 인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때문에 이성집단으로서의 국가는 부모자식 사이 생이별이 되고 있는 반인륜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 바로 부모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적 국가라면 마땅히 할 일이었다.

 

하루 속히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담이 이뤄지고 기획탈북의혹을 풀고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보장과 생이별의 아픔이 가셔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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