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재산’ 사건에 적용된 ‘반국가단체 국가기밀’의 허구성 
<기고> 국가보안법폐지, 공안기구해체, 공안탄압중단, 양심수석방을 촉구한다  

 
 2011년 09월 11일 (일) 19:44:43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무소불위(無所不爲) 또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란 말이 있다.

이 두 고사 성어에는 분명한 본디의 말뜻이 따로 있다. 앞의 말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음을 뜻하고 뒤의 말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로서, 어떠한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뜻한다. 그리고 이 두 말이 권력과 관련해 인용될 때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위력적인 힘을 빌려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상투적 수단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이 두 고사성어가 가장 많이 비유된 데는 인권탄압수단의 대명사로였다. 바로 권위주의 시대, 냉전시대,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의 탄압도구로 동원된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 말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일이나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일을 빼고는 못할 게 없는 초능력을 가진 것으로 회자되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 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무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도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민주주의와 6·15 공동선언에 따른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며 주춤했던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악명을 떨쳤던 냉전시대의 폭압도구로 되살아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의 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이란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여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 등을 보고하고 중앙정치 무대로 침투하며 진보세력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작을 벌여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 조직의 총책 김 아무개 씨와 인천지역책 임 아무개 씨, 서울지역책 이 아무개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재산’ 사건의 사건화 과정과 심각한 인권침해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에서 6일에 걸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등 12명의 자택과 직장사무실을 ‘반국가단체구성’ ‘잠입, 탈출’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그들 가운데 (주)지원넷 인더스트리 이사인 김 아무개 씨를 체포하면서 공안당국이 대규모 공안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고되었었다.

곧 이어 7월 6일과 7일 사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정보당국은 안영민 <민족21> 주간과 부친인 전 동국대교수 안재구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7월 9일엔 자영업자인 홍 아무개 씨 집과 그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홍 씨 등이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 왔고, 사건명이 ‘일진회’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여 이후 이 사건은 ‘일진회’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이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임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 유 아무개 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가입, 특수잠입탈출, 목적 수행, 간첩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를 인정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국정원은 7월 24일에서 25일 새벽까지 정용일 <민족21> 편집국장 자택과 <민족21>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용일 편집국장이 재일공작원에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암약한 것과 북의 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고 이른바 ‘일진회’에 포섭되어 활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정론지로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언론사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 1989년 방북취재를 기획한 것만으로 한겨레신문사가 압수수색당하고 리영희 교수가 구속되었던 그 암흑시대가 23만년에 재현되고 있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7월초 무더기 압수수색 이후 정계, 학계, 노동계 등 40여명에 이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했고, 언론사까지 ‘일심회’로 엮으려는 등 대규모 공안사건을 만들고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29일 검찰은 이제까지 ‘일진회’로 흘렸던 사건 이름을 ‘왕재산’으로 고쳐 불렀다. 사건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이름조차 이랬다저랬다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21> 안영민 주간과 부친, 정용일 편집국장 등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사건에서 늘 보아왔듯이, 피의자들에 대한 방어권 차단과 가혹행위, 욕설과 반말 등 인격모독과 침해도 이어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입회할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신청’을 불허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국정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와 함께 들어가려던 변호인의 입회를 부당한 검색 등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해당변호인이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내고 국정원을 상대로 ‘준항고’를 내기도 했다.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모독적인 반말과 욕설(쥐새끼 같은 놈, 이 xx놈아! 등), 진술거부권 행사를 무시한 진술을 강요하며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는 신체가혹행위도 자행되었다. 스트레스에 의한 ‘이석증’(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우며 메스꺼운 증상) 진단을 받았고,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정을 강제했다. 가족을 상대로 피의자의 진술강요와 협박을 하는가하면 가족면회조차 불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피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반말과 욕설, 신체적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속에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오는 9월 14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법정에서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혐의 내용과 문제점들

여기에서는 이 사건의 총책으로 알려진 김 oo (주)지원넷 인더스트리 이사(이하 김 이사로 표기함)에 대한 공소내용을 중심으로 혐의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김 이사에 대한 유죄입증으로 공소장에 맨 먼저 제시된 것은 이른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었다. 바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라며 국가보안법 제2조 규정을 옮겨 싣고 있다. 모든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이 규정은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대법판례(2003년 5월 13일)를 기계적으로 원용한 박제된 냉전논리이다.

그러나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에 대한민국과 함께 가입했고(1991년 9월 17일),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4일),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합의, 1992년 2월 18일 발효),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10·4 평화번영선언(2007년 10월 4일)을 합의했다. 최고수뇌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총리들이 서명을 했다. 반국가단체와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실제로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으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도 북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주권과 인민, 영토를 갖춘 국가체제의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 161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으며, 남북 동시 수교국도 158개국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위 대법판례에 있는 북이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한다는 말도 냉전시대의 상투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7·4 공동성명 이후 이 같은 검찰의 판에 박힌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북에서 통일과 관련 ‘경전’이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1972년 7월4일), ‘고려연방제창립방안’(1980년 10월10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년 4월7일) 어디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대목은 없다. 6~70년 냉전시대의 낡은 고정관념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다음으로 공소내용 중 반국가단체구성·가입 협의의 허구성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실정법상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제시된 이른바 ‘왕재산’이란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기엔 허점이 많다.

그것은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령이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출 규약이나 세력도 없다. 또한 유사시 인천지역 주요시설과 군부대를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몄다고 하지만, 이를 받침 할 무장력, 장비, 구체적 계획서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이 밝힌 이 조직의 구성원은 구속 기소된 5명뿐이고 불구속 수사대상자 5명은 공소장에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 구성원이거나 지휘통솔체제라는 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사건 피의자들이 진술거부를 하는 가운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의자들이 한결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공소했던 사건 중에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과 ‘일심회’ 사건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적단체’로 공소 변경하는가 하면, 재판부에서는 그마저도 무죄로 선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올해 들어 그 무슨 지하혁명당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조직 「ㄹ·ㄱ」(붉은 기)의 전위조직이라며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체포했던 자본주의연구회 최호현 전 회장에게도 공소장에서는 이 혐의를 없애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만 제기했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체계에서는 공안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혐의가 부풀러지고, 무겁거나 가벼워지며,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자체의 불명확성과 모호성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간첩)’과 관련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혐의의 문제점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01년 3월부터 2011년 5월3일까지 ‘전국연합’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인천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정당들과 사회여론 자료, 4·27 보선 결과 등 국내 정치동향을 탐지·수집하여 자신의 USB에 저장했다 하여,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간첩죄를 적용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바로 ‘국가기밀’의 정의이다. 검찰이 지목한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해 199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제1항 제2호 ‘나’목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본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바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본만큼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녔을 때만이 국가기밀로 본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이사가 탐지, 수집하여 자신의 USB에 저장했다는 것은 일부 정당, 사회단체들의 동향 등으로 이미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진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의 정보의 바다에 있는 것으로 기밀이 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실질적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공소장은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 적화전략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라며, 위에서 말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해석은 1987년 6월 23일 대법판례인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 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고 선고한 냉전시대의 공안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6·15 공동선언시대, 아직도 이 같은 낡은 대결정책의 논리를 적용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는 2008년 1월 31일 이시우 평화사진작가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자진하여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가 집필한 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소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수집하여 공개한 정보들은 대부분 미국 민간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러벌 시큐리티에서 내려 받았거나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기밀문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고법, 대법원도 무죄).

그런데 국가기밀 누설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데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공군의 전략 증강 사업에 관한 2·3급 군사 기밀(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을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12차례나 넘긴 혐의로 김 oo 전 공군참모총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 군사기밀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김 이사가 탐지, 수집했다는 정세 동향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확실한 실질적인 군사기밀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가 빠진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다른 외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데는 관대하고 동족에게 적용할 때는 가혹하다.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반민족 악법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 사례이다.

이밖에도 김 이사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 있지만 ‘반국가단체구성’과 ‘국가기밀’ 여부가 법정공방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바로 반국가단체나 국가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 다른 혐의점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른바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 전가의 보도가 되어 자주통일운동과 사회진보운동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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