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귀향,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일심회 사건의 장민호 선생 고국방문
509A4943.JPG

▲ 국가보안법으로 7년 동안의 옥살이를 마치고 미국으로 추방당해 7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장민호 선생과 부인 김은경 선생이 비록 임시귀국이지만 (사)양심수후원회의 뜨거운 입국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이하 양심수후원회)는 9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어머님과 누님의 병문안 차 임시 귀국한 장민호 선생과 부인 김은경 선생(미주양심수후원회)의 입국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당국의 입국조건의 부당성과 결과적으로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조치’였다는 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다만 디지털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돼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 23일 만기출소 하였으나 당국은 또다시 장민호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82살 늙으신 어머님 얼굴 한번 못보고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또한 입국불허 5년의 조건이 뒤따랐다. 법무당국의 일방적 연장으로 5년이 지났어도 귀국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님 병환이 악화되고 간병하던 누님조차 쓰러지고서야 장민호 선생은 법부무의 부당한 조치 ‘30일간의 일시적 입국금지해제’라는 입국사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있었다. 어머님의 병원진단서,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활동계획서(어머님 간병일별, 장소별 만남 대상, 개인 및 단체를 상술하는 등 예비검열)를 요구했다. 이렇게 어렵사리 귀국해 어머님과 누님을 찾아뵌 장민호 선생 내외가 만남의 집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양심수후원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갑게 맞을 수만은 없었다. 


509A4938.JPG

▲ 권오헌 명예회장이 입국환영 인사말을 통하여 부당한 임시귀국 조치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현 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환영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하여 발열체크를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되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양심수후원회는 비전향 장기수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모인 단체이다. 수십 년 감옥을 살면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이분들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원석방과 2000년 9월 2일 63명의 1차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이루어냈다. 또한 양심수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어느 누구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데 반대하고 석방운동을 했으며 어느 누구도 조국통일운동을 하는 이유와 그 일환으로 ‘이북바로알기운동’ 등으로 구속탄압 받는 데 반대하고 석방과 사면복권 운동을 펄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 명예회장은 "감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509A4957.JPG

▲ 2차 송환 희망자 양원진 선생이 환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2차송환 희망자 양원진 선생은 “아무리 권력도 좋고 이념도 좋지만은 사람이 인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인정을 베풀 수 없는 비정한 사회, 한쪽이 인정을 베풀면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비정하고 냉혈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하면서 당국의 임시귀국 조치를 규탄하였다.


509A4960.JPG

▲ 김혜순 회장이 장민호 선생 내외분의 귀국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혜순 회장은 장민호 선생의 험난한 입국과정을 설명하며 어렵게 입국한 장민호 선생 내외분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자유로운 고국방문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509A4965.JPG

▲ 장민호 선생이 7년 만의 귀향에 대하여 감회 깊이 답례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장민호 선생 부부는 지난 8월 24일 임시귀국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끝에 병석에 계시는 어머니와 누님을 찾아뵙고 이날 양심수후원회의 귀국환영식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9월 22일 기약 없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일심회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 한 장민호 씨 영구귀국 보장하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3:22]
일심회 사건(2006년)으로 7년간 옥살이를 마친 후 미국으로 추방된 장민호 씨(58, 마이클 장)에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병간호 목적으로 7년 만에 귀향한 장민호 씨에게 체류연장과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장민호 씨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시적 입국 금지 해제 조치’로 한 달 동안 체류 비자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8월 24일 입국했다.

법무부는 88세의 모친이 요양병원에 홀로 입원해 있으며 건강이 악화해 있다는 진단서와 그동안 모친을 돌보던 누님의 병원 입원(뇌출혈)으로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일시 입국 금지 해제 조치를 취했다.

장민호 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디지털저장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형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형기만료 후 대전교도소에서 청주외국인교도소에서 강제 이송돼 2개월을 복역했다.

법무 당국은 2013년 장민호 씨가 미국 시민권(1993년 미국국적 취득)을 가졌다는 점과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장민호 씨를 미국으로 강제출국 방침을 내렸다. 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을 경우 5년 동안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일심회 사건’은 장민호 씨를 비롯해 최기영·이정훈(전 민주노동당)·이진강·손정목 씨 등 5명이 간첩죄(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탐지·누설·전달 등의 혐의)로 2006년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 변호인단은 “일심회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진보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이고 음해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이면서 사상과 정치 활동 자유의 문제, 양심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번 장민호 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머님 병간호 목적이 가장 큰데 병원진단서 외에 신원보증서와 체류 기간의 활동계획서 그것도 일별·장소별로 만날 대상(개인 및 단체)들을 상술하라고 요구하였다”라며 “이는 체류 기간에 정치 활동을 당국이 예단하여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5년의 추방 기간이 지났어도 법무 당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해 7년째 귀국이 미뤄지고 있으며,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입국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제도이고, 반인권, 반통일 탄압 도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해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장민호 선생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라”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함께 입국한 아내 김은경 씨도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 연장 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7년 만의 귀향,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

치매를 앓는 어머님, 어머니를 돌보던 누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를 접하고도 추방지 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장민호 선생이 지난 8월 24일 우여곡절 끝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게 되었다. 7년 만에 밟아 본 고향땅. 낯익은 거리, 정든 산천. 14년 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조국 땅을 밟고 숨을 쉰다는 감격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하지만 이번 귀국길엔 참으로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어머님 간병 목적이 가장 큰데 병원진단서 외에 신원보증서와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그것도 일별·장소별로 만날 대상(개인 및 단체)들을 상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체류기간 중 정치활동을 당국이 예단하여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당국의 입국조건의 부당성도 가당찮지만, 추방기간 5년이 지났음에도 영구귀국이 아니라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조치였음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다만 디지털저장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형기만료 후 청주외국인교도소에서 2개월, 당국은 또다시 장민호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82살 늙으신 어머님 얼굴 한번 못보고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을 경우 5년 동안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에 있고 팔순의 노모를 돌봐야 하는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은 아무런 참고도 되지 못했다.  

또한 5년의 추방기간이 지났어도 법무당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해 7년째 귀국이 미뤄지고 있었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리 악법일 망정 의무를 마쳤으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입국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추방 당시에도 모든 서류와 여권을 기관(안기부)에서 기장에게 전달하고 기장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야 여권을 내주었다. 정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국가가 한 사람을 추방하고 통치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법 규범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살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한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7월에는 국적 공항서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탑승이 불허돼 입국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있었다.

한 사람을 추방하고, 귀향길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소동들에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분단체제-이른바 ‘촛불 정권’하에서조차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반민족 동족대결 정책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제도이고, 반인권, 반통일 탄압도구이다. 형을 살고 추방당하여 부당하게 5년을 살았는데 또다시 아무 근거없이 입국불허의 야만행패가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다. 

이에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해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법무부에 촉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장민호 선생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라!

구순의 어머니와 쓰러진 누님을 간병하기에는 한 달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빼면 보름 남짓. 그사이 함께 입국했던 아내 김은경은 치료차 들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릴 듣고 출국을 하루 앞둔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급하게 지난 금요일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체류연장 조치를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는 장민호 선생 부부가 수술과 함께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 연장이 승인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고국에서의 치료와 함께 어머니의 간병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한국인권위원회

오산다솜교회

국제민중투쟁연대(ILPS)한국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8 우리는 북을 모른다 양심수후원회 2020.10.15 155
407 인도주의 문제 실천 빠를수록 빛납니다 양심수후원회 2020.10.13 141
406 비전향장기수 송환 준비위,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건 '2차 송환'" 양심수후원회 2020.10.11 145
405 통일의 붉은 꽃, 박정숙 선생을 보내며 file 양심수후원회 2020.10.07 118
404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통일부 과장의 전결사항인가? 양심수후원회 2020.10.06 111
403 “한 세기 빛바랜 적 없었던 통일의 붉은 꽃” ‘통일애국열사 박정숙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 열려 양심수후원회 2020.10.05 204
402 86세 비전향 장기수가 보낸 편지 양심수후원회 2020.09.27 128
401 범민련, 경찰의 인권침해에 국가인권위 진정과 긴급구제신청 양심수후원회 2020.09.27 165
400 비전향장기수 송환 준비위, '추석전 2차 송환 성사' 촉구 양심수후원회 2020.09.26 123
» “7년 만의 귀향,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9.11 264
398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비전향 장기수 송환20년, 추석 전 2차 송환촉구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9.09 275
397 [추도사] 조국과 가족 품으로의 염원 – 끝내 못보시고 가신 강담 선생님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23 146
396 2차 송환 희망자 장기수 강담 선생 별세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23 132
395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21 319
394 비전향장기수 송환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투병중14명 조속한 2차송환 촉구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19 152
393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17 160
392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추진위, 8월 25일부터 한 달간 전시회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04 142
391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법회 열려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04 111
390 종교·시민사회,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등 인도주의 문제해결 촉구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8.01 155
389 권오헌 선생님 영상발언 [이경진선생 쾌유기원및 이석기의원 8.15석방촉구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20.07.30 308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