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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역주행’ 교도소도 예외는 없었다

2010.07.07 15:34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1

‘인권 역주행’ 교도소도 예외는 없었다
현정부 들어 신문·편지검열 부활…알몸 검신까지
예산 부족 이유로 병원진료비 지원도 대폭 줄여
한겨레 길윤형 기자기자블로그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금시설 재소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수급 지원 중단, 신문·도서·서신에 대한 검열 등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정부 들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속노동자후원회(이하 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일간지에 대한 ‘가위질’ 등 검열 △외부로 나가는 서신에 대한 발송 지연·불허 △재소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알몸 검신 등이 부활하는 등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 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철거민 투쟁으로 수감중인 장영희(45) 전국철거민연합 연대사업국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자비로 구독중이던 신문의 사회면 기사가 잘린 채 들어와 크게 놀랐다. 담당 교도관에게 경위를 물으니, “자체 규정에 의해 기사를 삭제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확인 결과 삭제된 기사는 ‘서울구치소 사형수 정남규씨 자살’ 등 교정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광열 후원회 사무국장은 “장씨 사례 말고도 여러 양심수들이 비슷한 경험을 전해왔다”며 “그동안 사라졌던 기사 검열이 광범위하게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도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검열해 발송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07년 ‘석궁 테러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경우,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다섯 차례나 서신 발송이 지연되거나 불허됐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 했던 헌법소원 보정서는 29시간 늦게 발송돼 헌법소원이 각하됐고, 원주교도소 교도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

김 교수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그를 3월25일 춘천교도소로 강제이송했고, 알몸 검신을 진행했다. 김 교수가 이에 항의하자 교도소 쪽은 금치 10일의 징벌을 내렸으며, 이런 사실이 외부로 전해지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을 추가했다고 후원회는 밝혔다.

문헌준 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의 경우, 여름철 무좀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발가락 양말’을 영치받았지만, “반입금지 품목에다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양말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달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치료비의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고 후원회는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모든 조처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근거 규정에 맞게 처리된 일을 인권침해라 부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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