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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섭선생님 사모님의 글

2009.05.29 12:40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133

안학섭선생님 사모님의 글
글쓴이 : 모야모    
  안학섭 선생님의 셋집에 관한 이야기

관악구 봉천1동 711-5번지의 집이 경매로 문만여에게 넘어가 마지막으로 아직 재판중에 있는 저희는 셋집에서 불법으로 쫓겨나면서 대문앞 길거리에 생활 도구가 쌓여져 있습니다.

평생 죽음을 넘나들며 43년의 혹독한 옥고를 치루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나와 70세에 첫 가정을 꾸리고 사람으로서 생존만을 유지해 살아가는 상황인데 안선생님은 참담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작년에는 쓰러져 현재도 심장장애로 약보따리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산마루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널린 것이 집인데 우리는 의지할 방하나가 없어 단 두식구 인데도 쪼개져 이집 저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보니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지 예측이 어려워 아내인 저로서도 이제는 분노와 눈물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게된 원인은 두가지 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노진민씨가 이영우 신부의 후원금을 받아서 셋방에 살게 된 것이 첫째 원인이고 그동안 통일운동사업에 투신해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듯이 해 왔지만 사실은 그의 속내를 전혀 몰랐던 안선생님은 이러한 모습만을 보고 간직한 모든 현금을 서슴없이 셋방에 내어준 것이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안선생님이 내어준 현금에 대하여 그들은 거짓말로 지금까지 일관 해 오다가 조용환 변호사의 조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주교측은 사고가 터진 후에 관계자가 처음 나타났고 이제 와서는 이러한 노진민씨를 대표로 내세운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성은 보이지 않고 노진민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법정에서 황병하 판사는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는 법조문을 무시한 판결로 저희들의 셋집에 대한 배당금은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일 그 자리에서 이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1심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고를 하여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집행부터 강행하여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판결을 맡는 판사는 안선생님의 신분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면 이 시점에서는 천주교 노진민 심지어 판사까지도 그 정체성들이 의심되어 통일이 필연입니다.
2006-09-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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