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김덕용님의 편지

2016.07.21 11:51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500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류처우지침에 대한 부분공개처분 취소와 경비처우급 승급 불허취소를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답변서가 76일 들어왔습니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간첩)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입니다>로 답변서는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대한 부분공개 처분 답변입니다,

67일 대구교도소는 재심사를 하여 공개처분을 다시 하였으니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청구인은 67일 아침 행정심판 청구 서류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인 대구교도소는 67일 오후에 갑자기 공개처분을 재심사하였다며 통보하였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회피하려는 기만행위이니 대구지방교정청은 사실을 조사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재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로, 경비처우급 현 처우 유지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답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수용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 바 ......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인 경비처우급 현 처우 유지결정은 처분성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경비처우급의 차이에 따른 처우의 차별종류는 분류처우업무지침83~96조까지에 의해 처우등급별 수용 등, 물품지급, 봉사원 선정, 자치생활, 접견, 접견장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사회적 처우, 중간처우, 작업 교육 등의 지도보조, 개인작업, 외부직업훈련>과 같이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는 수용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교도소는 <청구인의 평정 소득 점수가 기준점이 8점에 충족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비처우급 현 처우 유지결정의 적법, 적당성이 있는 행정처분입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소득점수는

1. 수형생활의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로 산정되고,

국가보안법 수용자는 원천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업이 불허되는 상황이며 분류처우 업무지침68조에 의해 작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의 구제조항을 두었으나 이는 재심사기간의 1/2이상을 작업 또는 교육에 참여한 자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 수용자는 원천적으로 제외시켰고, 국가보안법 수용자의 소득점수는 보안 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55(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 교육, 작업 등을 통하여......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및 제 5(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명백하게 헌법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715일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629일 발송한 행정소송의 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재판진행을 위한 인지대 23만원, 송달료 55,5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 생각보다 소송비용이 비쌉니다. 돈이 없는 수용자들은 소송은 꿈도 못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경비처우급 조정문제에 대한 쟁점들은 위와 같이 정리됩니다.

행정심판은 대구지방교정청이 내리는 것이라 기대하는 어렵고 행정소송은 법에 어긋나느냐를 쟁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후원회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보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처우급 문제의 일반적 쟁점정리입니다.

보내주시는 배려 감사합니다.

 

2016, 7. 18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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