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2016.12.27 11:15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50

후원회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제가 11월 21일 후원회로 발송한 등기편지가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빈 봉투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호님은 자주 당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저도 당하고 보니까 좀 황당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냥 분하기만 할 뿐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말이 바로 이 때 쓰이는가 봅니다.
분실된 편지의 내용은 저의 ‘경비처우급 변경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총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심재환 변호사님의 법무법인 ‘향법’ 소속이신 오현정 변호사님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신 제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현정 변호사님은 경비처우급소송의 절반을 총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었습니다. 경비처우급에 관해서는 ‘교본’으로 사용해야 하는 준비서면입니다. 이 편지와 같이 동봉하였습니다.
 경비처우급 문제가 임박하시거나 싸우고 계신 분들은 후원회에 편지하시어 이 준비서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와의 논쟁이나 이후 싸움에서 완벽한 논리를 갖추게 해주는 기념비적인 문서입니다.
                                                                         

 11월25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교도소는
국가보안법 수용자를 작업에서 배제한 적이 없고 따로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자체 판단으로 작업을 못하였다는 주장을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도작업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 1112호, 2016.2.11. 개정)’의 ‘일일작업 인원 현황’, ‘월분 교도작업운영 현황보고’의 서식에는 ‘취업불가능인원’ 내역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감호, 향정, 마약, 장애인, 고령, 독거, 금고, 관심대상, 소년수>의 내역이 있습니다.
 ‘공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구교도소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공안’이라는 분류를 사용하여 차별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교도작업 운영지침’의 내역에는 ‘공안’이라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된 내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안’이라는 분류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교도작업 운영지침’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존재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안’이라는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서식’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아마 법무부의 내부 비밀지침으로 ‘공안’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일작업인원 현황’은 각 교도소가 보관하며 ‘월분 교도작업 운영현황 보고’는 법무부에 매월 보고됩니다. 국가보안법 수용자 및 노동운동 관련 수용자 등을 별도의 ‘공안’이라는 분류로 차별하는 행위를 법무부가 지휘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교도소의 ‘월분 교도작업 운영현황 보고’를  2014. 8부터 2016. 6까지 제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차 변론기일인 12월 21일까지 대구교도소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현정 변호사님은 12월 21일까지 특별한 내용이 새롭게 제출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다음기일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십니다. 아마  2017. 1월이면 1심은 종결될 것 같습니다. 심재환, 오현정 변호사님께서는 교도소에서 ‘공안’이라는 분류로 양심수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현실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다. 인권위 진정, 민사소송제기(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큰 규모로 계획하려 합니다.
 대부분 경비처우급의 존재자체도 모른 채 경비처우급 승급없이 형기를 마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공안’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에 국가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을 모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처우급 차이로 인한 수용자 처우의 항목은 20 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크다는 뜻입니다.
 경비처우급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후원회에 보내드린 ‘준비서면’을 요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서면’이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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