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범민련탄압 즉각 중단하라

양심수후원회 2009.05.08 18:14 조회 수 : 5377

성명서

범민련 탄압은 민간 통일운동 탄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당연행. 압수수색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민간통일운동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7일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내세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중앙과 지역사무실 그리고 주요 전현직.활동가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남측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범민련 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일운동단체 활동가 등 6명을 강제연행하여 이적단체가입. 회합통신. 이적표현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해 9.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집행간부들의 연행 구속에 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공안탄압의 되풀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베를린에서의 남북대표단 공동선언으로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로 출범하였으며 남측본부는 1990년 8.15일 제 1차 범민족대회에서의 공동결의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었다. 바로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을 확대강화하고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1991년 1월23일 고 문익환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따라서 범민련은 남.북 어느 정권에서 대해서도 적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동조.추종하지 않고 오직 민족공동이익을 위해서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 정신에 근거하여 결성되었다.

공안당국이 범민련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강령만 보더래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 통일국가수립을 목표로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벌여나간다고 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간섭을 배격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체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사이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리. 공영을 도모한다고 했다.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하며 이북을 찬양 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 데가 없다.

 실제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남북사이 교류 협력을 선도하며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통일운동단체였다. 노태우군사정권시대 준비위 발족과 함께 탄압을 받았고 특히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김영삼정권 시기인 1995년 11월 29일 남측본부 의장 등 본부와 지역연합조직 30여명 지도부를 구속 기소하는 대탄압과 함께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우게 되었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북사이 합의 이행에 합법적으로 헌신을 다해왔다. 공안당국에서 말하는 회합. 통신은 오늘 대부분의 6.15남측위 소속단체나 사회문화교류단체 경제협력기업 대북지원단체 등 수백 개 단체가 팩스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모든 팩스 교환을 통한 자료를 공개해 왔으며 한때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또한 ‘민족의 진로’ 등 기관지 발행도 100회가 넘도록 아무 제재없이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출판물들은 이적목적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남북간의 실상을 알려내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통일을 위한 통일운동단체의 기관지 일뿐이다.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의 반영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연장이기도 하다. 지난 해 국민건강권과 겸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밝혔던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뒤를 이어 정부비판을 위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 형식을 빌린 불허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마저 집시법 위반혐의로 강제연행하고 있고 마침내는 가진 자들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던 원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활터전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의 요구농성을 단 하루 만에 살인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안탄압에서 특히 국가보안법 강화와 폭압기구로서 국정원의 권한강화 시도를 가벼이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북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조직된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공안당국의 임의규정으로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은 옛 중앙중보부의 안전기획부 시대로의 회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보와 기밀수사 등 특권을 가지고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안보에 치중하며 부당한 정치개입 기본권 침해 직권남용을 자행해왔던 과거시대 돌아가려는 조짐은 최근 이명박정부가 국정원법개정을 비롯하여 통신비밀법. 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련법 등 제.개정시도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꾀하고 있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한때 국정원은 국가보안법관련 수사권 행사를 자제해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번 실천연대사건에 이어 이번 범민련 탄압처럼 국정원이 수사권행사를 통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 확대 하면서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사실상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정보기관이 인혁당재건위사건, 수지.김사건, 동백림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 냈던 사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정신에 따라 합법적이며 공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간통일운동을 해오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 더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 과거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구로만 존속시키고 모든 수사권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8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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