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광복 76년, 자주국가·통일국가로 전 민족적 역량을 모으자

                                             

                                                             [신년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바이러스 침투, 기후이변, 국제분쟁 등으로 지난 한해 지구촌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생명, 안전 위협의 몸살을 앓았다.

새해 벽두 일기 시작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빠른 속도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연말을 앞둔 12월 30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8천2백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거의 180만 명에 이르렀다.(월드오미터)

그런가 하면 온실가스 상승에 따른 기후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오랜 장마와 물난리, 잇단 태풍 발생과 대형 산불 등으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민족과 국가 사이 지역과 집단 사이 패권분쟁으로 살육과 파괴 전쟁난민 등 잔인하고 처참한, 생명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생명·안전 위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지만 바이러스 침투와 기후변동에 따른 피해가 자연 또는 환경조건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민족·국가 사이 정치·경제·이념·체제대결 등 국제분쟁은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소유욕, 지배욕망에서 비롯된다 할 터이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무작위 무차별적 자연조건의 반영이었다면 대결과 전쟁행위는 민족·국가·인종·패권그룹 사이의 의도된 차별과 적대관계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직접 죽이는 반문명 야만 행패였다.

인류사의 한 측면은 자연 속의 또는 생명체 사이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양식이면서 종족보존의 조건반사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생명을 잃고 있지만 이미 인간은 이 코로나백신 개발에 상당부분 성공하여 머지않아 전 지구인의 면역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엄중성을 자각한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몰지각한 나라를 빼고는 반드시 지구 온도를 낮추는 생존전략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대결과 전쟁 등 국제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정의를 세우려는 지구 차원의 고심도 있었다. 바로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화를 반성하고 더는 후세들에게 이 같은 비극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유엔-UN)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보장, 침략전쟁 불용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지 75년이 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된 전체회원국의 총의보다는 일부 패권국가들의 이른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의지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임이사국은 유엔을 자국의 패권전략 도구로 악용,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바로 자주권과 평등권을 주장하는 나라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데 안보리결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제연합엔 크고 작은 200여 나라가 가입해 있다. 회원국은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리행사를 하며 국제정의에 입각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유엔회원국이면서도 자주권과 평등권, 생존권, 발전권 등에서 부당한 차별과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있다. 일부 패권국가의 부당한 적대행위와 공격위협에 대응, 자위적 억제력을 가지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 이름으로 부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인 군사적 대치와 전쟁위협의 긴장 속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한 부당한 국제분쟁의 오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 중에 한반도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민족해방을 이뤄낸 사실상 전승국이었다. 그런데 전쟁범죄 주범 일본은 천황제 유지와 국토보전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조선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후 패권전략에 강제 편입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연 이치에도 전통 민족사에도 민족 이성에도 반하는 민족사의 1차 왜곡이었다. 수천 년을 한 핏줄로,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살아온 한겨레를 갈라놓은 것은 동족상잔으로 이어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통일지향의 민족생리적 현상일 터였다.

전쟁은 멈췄지만 말 그대로 휴전일 뿐 종전도 아니고 더구나 모든 외국군대 철수와 정치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재통일로의 평화협정도 아니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군사적 대결의 전쟁위협 국면이 7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침략외세는 분단 한쪽과 분단 다른 쪽을 겨냥한 동맹을 체결,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정치, 외교, 군사 등 철저한 예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사이의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11. 28일 발표)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침략외세의 한국영토에 대한 영구강점권리를 대한민국은 ‘제발 그렇게 하라’는 뜻을 미국은 ‘애원하니까 승낙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가장 치욕적인 종속관계임을 드러낸 조항이다. 이는 대한민국 작전통제권 장악과 함께 미군강점 영구화와 이를 토대로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예속되는 민족사의 2차 왜곡이었다.

고양이가 호랑이다워야 돋보일까? 남성이 여성다워야 더 매력이 있을까? 아니다. 모든 사물은 자기의 본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가장 자기답고 가치가 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나라는 나라다워야 한다. 나라다움이란 무엇일까- 흔히 남쪽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의 어떤 발전된, 세련된 모습을 가리켜 ‘보통국가 흉내를 내다’ 등 주제 넘는 비아냥을 보게 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할 때 남들 모습을 보며 비아냥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나라다워야 한다! 보통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니 자주국가, 주권국가 더 나아가 통일국가로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떳떳함과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감, 평화번영으로의 행복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은 이 글의 화두는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폐기!’이다. 보통국가, 자주국가, 주권국가, 통일국가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먼저 앞에서 인용한 치욕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은 폐기된다. 낡은 것은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195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한다 해도 이제 70년 다 된 옛이야기이다. 남북관계도 국제정세도 많이 변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법과 제도와 함께 국제조약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동맹체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오늘 남북 사이엔 7.4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 등 외세 간섭 없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정간섭하며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을 내세워 군사주권을 틀어쥔 채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매개로 쉴 새 없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작전통제권준비를 빌미로 한 천문학적 첨단 살인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그뿐인가.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을 지렛대로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방해했다. 이른바 한미방위비분담금 대폭격상, ‘일본군 성노예문제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배후조종, 도대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하나같이 무시하는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중단’과 관련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자 미국 국무성, 의회할 것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대북인권정보유입’필요성 따위를 내세우며 이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망동을 부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침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바로 낡은 제국주의 패권 행패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철폐 문제이다. 보통국가, 자주국가, 통일국가로의 필수과제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미동맹과 상호의존형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한미동맹이 견고해지고 한미동맹체계속에 국가보안법은 그 위력을 발휘한다.

바이러스가 제 혼자는 생존할 수 없는, 반드시 다른 물질에 빌붙어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바이러스의 숙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숙주는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의 숙주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 먼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이 악법의 처벌규정들도 동족을 적으로 상정한 토대에서 이뤄졌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

조국광복 76년과 강제분단 76돌을 맞게 된다. 제국주의 낡은 냉전시대가 아니다. 주권 평등과 자주권과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보통국가·자주국가·통일국가로 가는 전 민족적 역량을 모아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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