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후원회 2020.03.31 17:58 조회 수 : 15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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