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96호(2016년 6월)입니다

2016.06.29 11:4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246

소식지 296호(2016년 6월)입니다

 

 

 

 

 

6.15 남북 공동 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 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 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 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 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 방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통권 296호 발행일 2016. 06. 21 | 발행인 안병길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6.15공동선언 이행! 민간교류 보장! 지난 6월 15일 오후 임진각에서 열린 ‘6.15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마친 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통일 대교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_더 이상 죽이지 마라1 | 만평・3 | 단상_우리 모두의 존엄성4 | 특집_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7 | 슬픈 일・18 | 월례강좌_용산도보기행19 | 소식_평양주민 김련희송환촉구 시민사회단체 기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김대중 

자회견22 / 기자회견문23 | 소식_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25 / 기자회견문26 / 리은경 외 11명 목차 

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29 | 보고_미주 소식32 | 산행기_6.15산악회미주지부34 | 도란도란_회원마당37 | 소 식_6.15산악회장배 체육대회40 | 면회기・44 | 감옥에서 온 편지・45 | 양심수 현황・48 | 광고・50 | 이런 일 이 있었어요_5월・51 | 후원 신청서・55 | 재정보고・56 | 회비 내주신 분들・표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장 김정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안병길 _ 회장 

칼 맑스는 100년 전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고 했다.  

노동자! 노동자가 천하의 본(本)이다.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노동자가 이 땅 대 한민국에서는 돈을 벌어주는 기계요, 자본가의 노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 아야 할 노동자가 이 땅에서는 쓰다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버려지는 소모품이다. 노동 법을 지켜달라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갔는가?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세상을 먹여 살리는 농민들조차 제 자식에게 농사 물려줄 생각조차 없고, 더 배워야 한 다며 우골탑을 쌓아왔다. ‘농자가 천하지대본’이라지만 이 땅의 권력들은 농민을 사람  취급해 준 적 없다.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 죽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가 누구인가. 박정희의 산업혁명, 새마을운동 기치에 먹을 게 없고 배움이 모자 랐던 농촌, 어촌의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몰려와 판자촌에, 달동네로  스며 들었다. 나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흘러들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안 돼 맨 아랫집에서 돈을 주고 양동이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잔업에 철야에 잠  안오는 약(쎄코날)을 먹어가며 일해야 겨우 살았다. 그 때의 저임금, 쥐꼬리 봉급으로 지 금의 대기업들이 크지 않았는가. 대기업들이 투자 안하고 모은 돈이 750조를 넘었다.  이들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숫자 줄이기였다. 즉 해고로 더 많은 이윤을  창고에 쌓았던 것이다. 쌍룡자동차는 어땠는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공장을 회계 조 작하며 2646명을 구조조정 통보하고 그 중 28명이 목숨을 끊었다.  

 우리의 주장

● 우리의 주장 ● 국가폭력을 멈춰라 

10대 20대 30대의 자살율이 세계 1위인 나라, 노력한 만큼 성과보상은 커녕 친구와도  경쟁해야 하는 곳, 한 살부터 100살까지 모두가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입닥치고 일만 하 는 곳이다. 

직업에 따라 소득차는 또 어떤가. 팍팍한 삶에 ‘나눔’이라는 공동체정신이 사라진 나라,  정신없이 혼이 빠지게 일만 하는 나라이다. 기업의 세습이 너무 당연스레 이루어져 20 개 재벌가족이 주식시장 60% 움켜쥐고, 40개 재벌 중 17개서 상속분쟁이 일어나지만  가족언론이라는 치어리더가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삼성물산 합병 거들다 국민연금을  581억 손실보아도 괜찮은 나라, 기업의 퇴직자들이 원청의 일을 따내어 하청에 하청으 로 돈을 갈취해도 되는 나라이다. 

맨 밑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는 밥 사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 다니다 전철에  치여죽고 또 죽어나간다. 아 얼마나 더 죽어야 세상이 달라질까. 노동법 개정으로 자르 기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이라 우기는 이 나라 대통령. 노조를 부순 대기업을 상대로 국 가를 상대로 개인이 싸워야 하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2016년 삶이 불안하다고 답한  국민이 20대 69.1%, 30대 67.8%, 40대 65.8%인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분명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해고 노동정책을 당장 멈추고 노동이 최고의 가치로 대우받는 참세 상, 사람이 가장 우선인 세상, 노동자가 최고인 세상을 가꾸라. 더 이상 아까운 청춘을  죽이지 마라. 그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이 지구별에 왔다. 노동자 짓밟고 천시하는 짓거 리를 당장 멈추라.

 ● 만평 

공약 야바위꾼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 

신냉전시대 

민중의 소리_최민의 시사만평 

롯데 압수수색 자료 창고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 

이런 대치 

경향_김용민의 그림마당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PDF파일로 제공 ●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 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집’ 책자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다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개정된  법규들을 수정보완하여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에서 PDF파일로 제 공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PDF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평

● 단상

우리 모두의 존엄성 

 도상록 _ 운영위원 

암탉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은 지 벌써 스무하루가 지났다. 

이른 봄에는 빗님이 때맞추어 오셔서 옮겨 심은 어린나무들이 그런 대로 발을 뻗고 제 자리를 잡았고 더덕씨도 잘 붙었다. 그런데 일찍 찾아온 여름 같은 봄을 보내고 초여름 을 넘어서면서 빗님은 소식도 없고 햇볕은 한여름 같이 뜨겁다. 더덕 싹도 말라죽는 게  나오고 어린 나무도 잎이 잘 나다가 말라죽는 게 몇 그루 보인다. 그 와중에 암탉 한 마 리가 알을 품기 시작한 거다. 

플라스틱 상자를 둥지 삼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은 얇은 합판 한 장이다. 대낮엔 입 을 벌리고 끝없이 올라가려는 체온을 조절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뜨거운 날들을 꼼짝 않고 앉아 있는 품새는 부처님의 고행과 너무 닮아있다 는 생각에 성스럽기까지 했다. 맨 처음 여덟 개의 알을 품기 시작해서 사람 실수로 두 개  깨어먹고 여섯 개가 남았는데 사흘 전 배아래 손을 넣어보니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어 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다. 스무하루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이때 어미 닭도 알 을 쪼아 병아리가 좀 더 수월하게 나오게 하는데 이것이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 성어이다.  

암탉은 양계장에서 알 낳는 일을 하다가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시점이 되어 폐계 퇴 출되어 우리 집에 왔다. 보통 암탉은 7주쯤 되면 양계장에서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것 은 죽음인 셈이다. 보통 닭들은 10년 이상은 살 수 있고 30년 정도 산다는 학설도 있다.  우리 집에 300여 마리의 암탉이 왔을 때 우린 그 암탉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다. 농 사철이 거의 끝날 무렵이라 밭에 곡식이나 채소가 심겨있지 않아 다행이었다. 

케이지라는 쇠창살에 72주 가깝게 갇혀있던 닭들은 맨 처음 맨땅에 많이 낯설어했다.  걸음조차도 자연스럽지 못했고 목 부분 털도 다 빠져 있고 닭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흙 을 헤집는 짓도 할 줄 몰랐다. 무리지어 우두커니 몰려 있다가 먹이를 주면 마지못해?  

먹는 모습이었다. 인간에 의해서 강제로 쇠창살에 넣어졌고 의미 없는 사료를 먹고 인 위적인 생리조절이 가미된 시스템에 의해서 알을 낳고 그게 다였다. 

우리 예전 농촌에서의 암탉은 얼마간 알을 낳다가 그만두고 둥지를 틀어 알을 품기 시 작하면 어른들은 암탉의 체구에 맞게 알을 넣어 병아리를 까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먹 고 있는 달걀의 대부분은 암탉이 알을 품는 본성을 인위적으로 빼앗긴 닭들이 기계적 으로 낳은 알이다. 암탉이 알을 품는 본성을 학술용어로는 취소성(就巢性)이라 하는데  

이때 암탉들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알 낳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양계장 주인으로선  매우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본성을 빼앗는 것이다. 설령 그 본성을 다 빼앗지  않고 남아있는 닭이라도 케이지라는 쇠창살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그 본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인간들에 의해서 마음껏 놀고 땅을 헤집고 깃털에 볕을 쬐고 짝과 사 

랑을 나누고 병아리를 까고 키우는 닭다운 삶을 빼앗긴 것이다. 쉽게 표현한다면 인간 들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닭의 존엄성을 빼앗은 것이다. 

난 우리 모두를 삶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이 신자유주의의 근본문제를 한마디로 표 현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해서 생긴 문제라 본다. 자본의 끝없는 확장 그리고 노 동의 억압, 유연성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물론 하찮은 것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인 간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먹 이사슬의 순환 고리에 몸담고 있을 뿐이지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도 없고 소외시키고 업신여기는 것도 없다. 세계관, 가치관, 사상, 생각이 다르다고 한  인격체를 쇠창살에 가두고 고문하고 회유하고 생각마저 바꾸라 한다. 이보다 더 가혹 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박탈이 어디 있었겠는가.  

헌정 사상 최고 길었던 192시간의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드러난 테러방 지법에 대한 수없이 많은 우려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6 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언제 어디서든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을 구실 로 국민을 감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존엄 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체제나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요 억압의 통치방식일 뿐이다. 

좀 더 눈의 범위를 넓혀보자.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 즉 사드(THHAD)의 한국 배치

 단상

● 단상

를 둘러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이런 전형적인 안하무인이다. 한국 사람들도 모르게 한 국의 이곳저곳을 쑤셔보고 2월 14일 사드체계의 최우선 배치지역으로 경기도 평택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쯤 되면 안하무인은 무척 너그러운 표현이 되어버 린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 집에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안방을 사용하겠 다거나 거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꼴과 똑같지 않은가 그것도 미사일을 놓겠다는데. 

인간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 강을 가로막고 산을 파헤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자 연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서 한 인간의 사상, 표현, 삶의 방식을 제한 받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기본적인 존엄 성을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선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진리의 법설을  

펴셨다.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무생물과 미생물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는 말씀이 아닐까? 존엄성은 자유로부터 샘솟는다.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아동권리 운동가인 카알라쉬 사티아르가 전하는  자유를 인용하며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자유 롭게 태어났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이 원했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가 자유로운 것 을 보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자라는 것을 원했다. 이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 이든 신에게 반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배움의 자유, 교육을 받고 선 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자유 같은 평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걸 방해하는 것이 그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란 사회를 향한 책임을 말한다. 외부의 어떤 통 제도 없는 자기수양이다. 자유는 문명사회와 함께 자란다. 더 많은 자유는 우리를 더 자 유롭게 한다.” 

 ● 특집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권오헌 _ 명예회장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돌이키면서 한국정부에  “국제조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국가 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 위반혐의로 2014년 헌 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 원들이 북한(DPRK)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 실에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정당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해산 을 사용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번역  

뉴스프로) 

지난해 11월 6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 리 전반을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 중 일부항목 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의 폐지권고와 통합진보당 강 제 해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 단이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자유권 규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6 

년에 비해 이번에는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 경입장을 표하고 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같은 국가보안법(특히 7조) 폐지권고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99년 과 2006년에도 요구한 바 있으며, UN ‘의사표현의 자 유특별보고관(Frank La Rue)’이 한국을 직접방문, 10여  

일간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 피해 사례 등을 집중조사 하고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 심지 어 우방국이라는 미 국무부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해마다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하는 국제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조차 인권침해의 우려와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 민지배 수단의 유제이면서 전후 냉전체제 과정의 산 물로서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단고착 그리고 정치 적 반대세력에 대하 탄압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그 리하여 이 반민주 악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인권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 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 하여 남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 적 평화통일 운동을 그 무슨 반국가 또는 이적 활동 으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제 

특집 _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표 1. 2014년 무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월일 법원 혐의내용 사람 선고내용  1월 8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북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찬양, 고무)혐의 공무원 ‘ㄱ’씨 무죄  4월 21일 대법원 3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군인 ‘ㄱ’씨 무죄  7월 30일 대전지법 항소 2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 고무) 혐의 조아무개씨 무죄  8월 28일 대법원 2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게시한 혐의(찬양, 고무) 박정근 

 9월 29일 대법원 2부 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 한국진보연대 무죄판결, 다만 찬양,   한충목 대표 고무혐의만 인정

까지의 남북사이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체제 대결을 넘어 상대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 망상을 노 골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도 인권유린을  넘어 통일운동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통일, 반민족적 

인 이른바 종북세력 척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2014~2015 년에 있었던 종북몰이 공안탄압 실태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2014년의 공안탄압 실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국가보안 법 적용 공안탄압은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과정만이 아니다. 공소 이후 의 검찰의 공소유지, 유죄입증 억지논리와 재판부 의 정치논리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3급심 전 과정 

도 분명히 공안탄압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재판 전 과정이 공 안탄압의 요소로 되어 있다면, 2014년엔 새로운 구 속 또는 불구속 기소 등 공안몰이가 아닌, 이전에 구 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의 종북몰이 공안정국이었다. 

그러나 재판 그 자체가 모두 공안탄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경찰(보안수사대), 국 가정보원, 공안검찰의 집요한 공소유지, 유죄입증  

등 종북, 공안논리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 른 공정한 판단(무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 문이다. 

2014년의 대표적 종북몰이 공안탄압으로 ‘조국통 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탄압 사건’, 이른바 ‘이석 기 내란음모 사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탄압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의 의견그룹인 ‘새시 대 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탄압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기술하기 로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기 록하고 있는 2014년의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일부  재판 사례를 보기로 한다. 

먼저 무죄판결(표 1 참조)에서는 대전지법 논산지 원에서 북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찬양, 고무)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씨 무죄 (2014. 1. 8), 대법원 3부 군인 ‘ㄱ’씨의 이적표현물 소 지 등 혐의기소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환송(2014. 4.  21), 대전지법 항소 2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찬양, 고 무) 혐의 조아무개씨에 이적 목적 없었다고 무죄선 고(2014. 7. 30), 대법원 2부 박정근이 자신의 트위터 에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게시한 혐의(찬양,  고무) 무죄선고(2014. 08. 28), 대법원 2부 한국진보연 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는 무죄판결을 했고, 다만 찬양, 고무혐의만 인 

 표 2. 2014년 유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월일 법원 혐의내용 사람 선고내용  1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공무원 이 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월 17일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김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항소기각 

 1월 23일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등으로 징역1년 A아무개씨 항소기각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찬양, 고무혐의(국민참여재판) 최아무개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월 29일 대법원 형사 1부 무단 방북,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독일 망명가 조영삼씨 원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찬양, 고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깨고 일부 무죄, 원심으로 돌려보냄 

 2월 10일 울산지방법원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혐의(찬양, 고무) 울산 모대학 B 교수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6.15 청학연대 유아무개 활동가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인터넷 카페에 윤아무개씨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추모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찬양, 고무) 

 4월 20일 대법원 3부 이적단체 가입혐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 원심(징역1년,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위원회(연방통추) 1년 6월)을 깨고 이적단체 가입 등   지도위원 박아무개씨 유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족춤패 '출' 에 대한 회합, 통신 등 혐의 전식렬 대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8월 20일 대법원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원심(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3년)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9월 1일 대법원 2부 찬양, 고무 혐의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원심(징역 10월) 확정  이 아무개 상임대표 

 10월 29일 청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강아무개 인터넷 논객 징역 6월

정했다(2014. 9. 29)

다음 유죄 부분(표 2 참조)에서는, 광주지법 순천지 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공 무원 이 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2014. 1. 7),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사건-김아무개씨,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항소기각(2014. 1. 17), 춘천지 방법원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등으로 징역1년 집 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아무개씨 항소기각 (2014. 1. 23),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찬양, 고무 혐 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4. 1. 28), 대법원 형사1부 무 단 방북,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한 독일 망명가 조영 삼씨에 대한 찬양, 고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 

부무죄 부분 원심으로 돌려보내다(2014. 1. 29). 울산 지방법원. 울산 모대학 B교수에 대한 찬양, 고무 혐 의(‘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혐의) 징역1년 자격정지 2년 선고(2014. 2. 10),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혐의 등 6.15청학연대 유아무개 활 동가 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선고(2014. 2.  21), 수원지방법원.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인 터넷 카페에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찬 양, 고무) 윤아무개씨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 유예2년을 선고((2014. 3. 20), 대법원3부. 이적단체  가입혐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 추)지도위원 박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 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적단체 가입 등 유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 

특집 _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보냄(2014. 4. 20). 서울중앙지법 민족춤패 ‘출’ 전식 렬 대표에 대한 회합, 통신 등 혐의로 징역4년, 자격 정지 4년을 선고(2014. 7. 8). 대법원2부. 사회주의노 동자연맹(사노련)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으로 기 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2년에 자격 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법 으로 돌려보냄.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 재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일부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음.(2014. 8. 20). 대법원2부.  찬양, 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이아무개 상임대표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4. 9. 1). 청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 인터넷 논객에게  같은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하다.  강아무개씨는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5차례나 추가 기소된  바 있음.(2014. 10. 29) 이 밖에도 성유보 전 동아투위  대표에 대한 재심에서의 무죄선고, 김근태 전 민주 당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에서의 무 

죄 확정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재심공판, 특히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탈 북자 간첩조작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에서는 무죄 판결보다 유죄선고가 월등히 많다는 것 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시 앞에서 말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대탄압 사 건’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평화와 통일 을 여는 사람들 탄압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 의 의견그룹인 ‘새시대 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탄압사건’을 짚고 가기로 한다. 그런데 이 네 사 건은 재판과정에서 앞에 두 사건은 유죄판결을, 뒤 

에 두 사건은 무죄판결을 했다.  

무죄판결부터 보기로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평통사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 수 등을 주장하고 활동 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동조 혐의로 김종인공동대표, 오혜란 사 무처장, 부천 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공동대표,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 김강연 교육부장, 대구 평 통사 백창욱 대표, 대전충남 평통사 장도정 사무국 장,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등을 압수수색, 소 환조사 불구속기소(2013. 2. 26 외) 했지만, 2014년과  2015년 동안 1, 2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내의 의견그 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위원 회(새시대 교육운동)’와 관련,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 의로 불구속 기소(2013. 2. 21)하여 법정에 세웠지만,  1심(2015. 1. 23)과 항소심(2016. 1. 19)을 거치면서 이 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 무죄, 그 외 찬양, 고무 대부 분 무죄 선고했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 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완전 무죄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이적단체 구성,  가입 및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대부분이 무 죄를 선고한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유죄부분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 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 영선언을 앞장서 실천해오고 있는 통일애국 단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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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전국적 규모 의 대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2013년 6월 26일 김성일 사무차 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7월 17일에는 김세창  조직위원장, 7월 19일엔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을, 12 월 6일에는 하성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의장 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 2~3월 동안 한미연합 군사연습 반대 시위와 4~6월 사이 반전평화 미군철 수 촉구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 어 1심에서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징역과 3년에 서 4년까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미군 철수 반미집회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 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유죄판 결을 받았다. 아직도 1명은 항소심에 계류중이고 대 부분 대법 확정을 받았다.  

또한 국가 정보원은 대선개입. 정치공작 실상이 드 러나면서 기구 자체의 해체위기를 맞게 되자 이른 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이석기 통합 진보당 의원 구속(2013.9.5)을 비롯하여 홍순석 통합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 문, 한동근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했 다(8.30). 이어 같은 혐의로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구속했다(10.1). 이들 7명에겐 다같이 국가보안 법상 찬양 고무 혐의도 씌웠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 등으로 반역집단으로 호된 여론재판 을 받고 있었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음 모’도 ‘지하혁명조직’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국정원의 협조자가 불법 녹 취한 녹취록 또한 변조되었음이 드러나고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공소내용과는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 사 건의 조작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 지방법원의 살벌한 공포 분위기에서 진행된 결심공 

판에서(2014. 2.3)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에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씨 등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 다. 그리고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정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석 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김홍렬, 이 상호, 조양원, 김근래 씨 등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 년, 홍순석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에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장장  45차례나 공판이 이어진 이 재판은 처음부터 유죄판 

결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정치보복재판이었다.  2014년 6월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 민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전원에 게 적용했던 원심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른 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이른바 내란 선동죄를 적용 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 지 등 찬양 고무죄 등을 적용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김홍렬 도당위원장에겐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순석 김근래 도당 부위 원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3 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수원의료생협 이사장에게 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와 ‘지하혁명조직’의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 적용 은 역시 정치 재판임을 반증하게 했다. 또한 백번을  양보하여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특집 _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11 

를 인정한다 해도 이제까지 사례로 보아 집행유예로  석방했어야 옳았다.  

2014년 유신부활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과 종북몰 이 공안탄압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빼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19일 재동 헌법재 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른바 위헌 정당심판청구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한철 헌 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 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선고문을 낭독했다. 박 소 장과 이정미 주심·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정당해산) 을 냈고 김이수 헌재재판관이 기각(반대) 의견을 냈 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 은 강령에 북 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 고 있고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 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사건과  

비례대포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말 하다. 또한 “정당이 해산되었었는데 소속 국회의원 을 남겨두는 것은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 가지”라며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원직도 상실된다 고 봐야 한다”고 원고문을 낭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의 원 등의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 적인 정당 활동을 영위한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지지 않 았다”고 주장하다. 또한 “정당 정치를 근간으로 하 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 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 

히다. 다만 “통진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 재에 의한 정당해산이 자행되었다. 또한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 게 된다. 대체정당이나 같은 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유신체제가 모든 정당 활동과 국회를 해산하고 파쇼 독재를 자행했듯이 그 딸이 또한 독재체제를 강화하 고 남북관계를 파탄나게 했다.  

다음으로 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이다. 2014년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2013년에 구 속(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과정이었다면,  2015년에는 새해벽두부터 ‘통일콘서트’ 종북몰이,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 추가 구속 등 탄압 사태, 코리 아연대에 대한 탄압,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계속 된 탄압,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에 대한 공안탄압  등,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 기소 등으로 한 해  동안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이같은 종 북 공안몰이는 2014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10일,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 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 고 있는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 가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른 바 ‘일베’ 회원으로 알려진 고3 학생이 황선 대표가  

출연하고 있는 무대 쪽으로 달려 나와 사제 폭발물 을 투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그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첫 ‘통일 토 크 콘서트’가 진행된 뒤 극우 보수세력들은 이를 ‘종 북 콘서트’라며 출연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공안당국은 두 사람을 소환조사하고 집을 압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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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했다. 심지어 콘서트를 주최했다며 6·15 공동선 언실천 남측본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리고 공안몰이는 여러 갈래로 이어졌다. 

12월 3일,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가택수색을 비롯하여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연 대(코리아연대) 회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12월 22 일)과 수배조치했고, 평화교회와 이석 목사 자택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살벌한 공안정국이 조성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마침내 황선 대표를 찬양· 고무 동조 등 혐의로 구속했고(1월 13일), 이보다 앞 서 신은미 교수는 강제 출국시켰다. 1월 22일에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선고재판이 있었고(이 부분은 뒤에 다시 기술), 2월 5일 

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씨를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4월 6일 김기종 우 리마당 대표가 주한미국 대사 공격사건과 관련 구속 됐다(뒤에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했다)

5월 13일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 선에서 우위영 전 이석기의원 보좌관과 박미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 주시 지부장을 경기도당 정세 강연회에 참석한 이 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뒤에 다시 기술). 5월 6일에는 코리아 연대 남창우 회 원이 찬양·고무 등 혐의로, 5월 26일엔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당원 진 아무개씨를  구속했다.  

6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박창숙 총 무가 찬양·고무(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 다. 또한 7월 26일에는 코리아 연대 이상훈 공동대 표와 김혜영 회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고, 8월 13일엔 같은 단체 이미숙 회원 이, 10월 20일에는 지영철 공동대표가 10월 28일에 

는 김대봉 회원이, 12월 20에는 최민 회원이 구속됐 다. 2016년 1월 10일에는 한준혜회원이, 1월 17일에 는 김경구 회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2014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성직자·노동자 간첩 조작 공안몰이로 11월 13일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 목사 자택과 교회,  최재봉 목사 자택, 그 외 노동자들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김성윤 목사를 강제연행, 구속·기소했다(12월 22일). 또한 12월 1일에는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부산 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 의대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대부분 7조 찬양·고 무)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즉 박운성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서울 고법 항 소심), 정상규 조국통일 카페논객(광주지법), 양기우  인터넷 논객(광주지법 순천지원), 조종원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대표(대법원), 박미라 통일카페논객(대법 원), 통일 카페회원 정춘희(대구지법), 권말선 시인(수 원지법), 김희정 시인(수원지법), 유영호 북한학전공  박사과정(서부지원), 먹고사니(닉네임),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인천지법), 윤영일 통일카페 전 운영자(대 법원), 강영훈 인터넷 논객(광주지법), 윤기진 인권연 대 공동대표(대법원), 정설교 농민시인(대법원), 안재 구 통일원로(대법원) 등이 있고, 대한항공 기장 김아 무개씨(대법원), 젊은벗 대표 진아무개(부산지법), 인 터넷 카페 운영자 김아무개(전주지법), 이준일 전 통 진당 중랑구위원장(서울 중앙지법), 대구·경북 인권 연대 천아무개(대구지법),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대법 원 – 무죄확정), 평양주민 김련희(대구 고법), 이정섭 자 주시보 기자(서울중앙지법) 외 여러 피해자들이 있다.  

이제 위와 같은 많은 탄압 사례 가운데, 이적단체  결성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관련자들과 80에서 85살에 이르는 범민련 남측본부 

특집 _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13 

원로들의 공소 내용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고, 이른 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구속·기소 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의 1심 공판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평화행동 목사단에 대한 탄압과  김성윤 목사의 구속·기소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코리아 연대 탄압사례이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충남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상준 공동대표를 비롯 한 이 단체 회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 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코 리아 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기 독교 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안당국 은 7월 15일 소환에 따르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11명을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을 침탈했으나  농성 현장에서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 이후 7월  23일 이상훈대표, 24일에는 김동관 회원, 26일에는  이동근 전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을 잇달아 강제 연행했다. 그리고 8월 9일 이미숙 회원이 연행됐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8명이 구속기소되었고, 5명 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씌운 혐의는 다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가입과 이적 동조, 그리고 이적표현을  제작·반포·소지 등 혐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에서 제시된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대안경제센터’, ‘서울 아카이브’, ‘충남성평 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 실천 당’ 등 사회 각 분야의 건강하고 다양한 합법적인 단 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적 평화통 일을 위한 연대체를 만든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같 은 통일운동을 하기 위한 자주적인 단체결성은 유엔  자유권규약이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 결성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하고 합법적 인 민족권리일 뿐이다. 

또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소지’ 혐의를 씌우 고 있지만, 이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에 북한원전이  포함되었다 해도 통일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통일 을 이뤄야 할 상대를 알기 위함이지 ‘이적 목적’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바로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씨가 인 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해서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015년 11월 10일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 사건에서 자료 

의 이적성을 알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한 셈이다. 윤씨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 등 북체제에 동조하는 글 55건을 올렸고, 비슷한 게 시물을 45차례 스크립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일 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이적도서 20권을 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26일 현재 이상훈, 김혜형,  이미숙 회원 등은 항소심이 끝나 이적단체 결성, 이 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자격 정지 3년이 선고 되었다. 김대봉 회원은 2016 년 5월 20일 1심 선고가 있었고(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3년), 지영철회원은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4 월 28일)되었다. 한준혜, 김경구, 최민 회원은 1심에  계류 중이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4명 중  이동근 회원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4월 28일) 되었으며, 김정희 회원은 징 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동관, 강순영 회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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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원로 고문들에 대한 탄압사례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남측 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5년 11월에 전국단위  대탄압으로 당시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 

역 간부 29명이 구속되었고, 2009년에 5월 7일에도  이규재의장 등 9명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 대탄압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남측본부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활동가 들까지 모조리 사법처리한 공안당국은 이제 80세가  넘은 통일원로들까지 법정에 세웠다. 바로 나창순  명예의장(81세, 2014년 4월 24일 불구속기소), 이성근  

전 감사(84세, 2014년 6월 27일 불구속기소), 김영승 고 문(81세, 2014년 12월 9일 불구속기소) 등이다. 이분들 은 고령 말고도 위암수술(이성근)을 받고 투병중이 거나 다른 위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심한 청력장 애(김영승)를 겪고 있으며 또 고혈압과 전립선(나창 순) 등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이었지만, 압수 수색, 소환조사 끝에 2년 동안이나 법정에 세우고 있 다. 이들의 공소 내용을 보기로 한다. 

먼저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9차 공동의장단 회의(2008년 4월 4일) 참가를 비롯하여, 남측본부 제  11기 2차 중앙위원회(2010년 2월 28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년 11월 28일), 범민련 제12차 공 동의장단회의(2011년 1월 29일), 범민련 제13차 공동 의장단회의(2012년 2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 거 100일 조의 방북관련 남·북·해외 공동성명발 표 기자회견(2012년 10월 4일) 등에 참석한 것을 이적 동조라 했다. 그 외 2013년 6월 26일 자택 압수수색 에서 나온 ‘범민련 20년사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 결’ 책자를 두고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를 씌웠다. 

다음으로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 차 중앙위원회 총회(2009년 2월 28일) 참석을 비롯하 

여, 범민련 남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회의(2010년 2 월 28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년 11월 28 일), 범민련 남측본부 제12차 1차 중앙위원회 총회 (2011년 2월 26일),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 의 63돌 즈음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 회견(2011년 4월 18일) 등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적  

동조라했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본인의 이메 일 계정에 ‘서문’ 등 이적표현을 40여건을 수·발신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씌웠다. 

김영승 고문은 2012년 7월 27일경 본인거주지에 서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 1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은 7·4 남북공동성 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 국통일 3대원칙 합의정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자주 적 평화통일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남과 북, 해외  3자 연대체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적 방법 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어느 한  쪽을 동조하거나 헐뜯지 않고 오직 온 겨레가 열광 적으로 승인했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환영한 조국 통일운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으로서 각종 회의 나 기념대회, 기자회견 등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 아닌가? 이른바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는 앞에 서의 대법원 판례 그대로이다. 더구나 이분들은 80 세가 넘은 데다 암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노약자들 이다. 조국통일 염원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통일 원로를 법정에 세우는 반인권·반통일·반인륜 행 패는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 확

특집 _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15 

정판결과 그 연장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  대한 끝없는 종북 공안몰이다.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 관)은 2015년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최종 판단을 선고 했다. 이석기 전의원 등 7명에게 씌워진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석기 전의원과 김홍 렬 전 경기도 당위원장에게는 ‘내란선동’ 혐의를 인 정했으며, 관련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관련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의원에게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전 원에게 위에서 밝힌 고법원심을 확정하다. 지하 혁 명조직(RO)에 대해서도 ‘조직의 실재를 인정할 근거 나 부족하다’며 원심(고법)대로 실재하지 않음을 판 단했다. 

그런데 ‘내란 선동’의 유죄 다수의견과 달리 이인 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어 ‘내란선 동’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바로 “내란죄가 성립하 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 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 한 역할 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 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 행위의 주요한 부분 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이 내란을  선통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 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선고가  끝나자 이석기 전의원은 대법관들이 아직 퇴정하지  않았는데,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고, 구속자  가족은 “90분 강연이 9년이고 5분 사회를 보고 5년  징역살게 되었다”고 울부짖었다. 

2015년 6월 9일 수원지방 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 속(3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대 법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RO)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10, 12일 경기도당 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기소되었 다. 구속된 우위영, 박민정은 ‘총선승리보고 및 당대 회 결의대회’와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박 민정, 이영훈은 주거지 등에서 <민중가요 모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공소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법 형사 15부(재판장 양철한)는 2015년 12월 3 일 이들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판단되며, 노래를 부른 것 자체가 이적 성이 있다며 우위영 이영춘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 지 2년을, 박민정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 다. 가장 전형적인 종북몰이 재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평화행동 목사단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2015년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 평화 행동 목자단(기독교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 자택 을 침탈,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김목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등 영장 에는 “(김목사가) 2011년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국,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났고, 지하조직 결 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같은 날  기독교 목자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목자단은  “단언컨대 이는 분명 간첩조작”이라며 “이같은 성 직자 체포와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침탈 행위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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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정권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를 회서기 키고 김련희 송환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자단은 김목사의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의 반인 권 패륜행패도 성토했다. 부인과 여고생 딸 6살의 어 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7시간을 이같은 야만  행패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소아마비를 앓는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 며, 기독교 성직자로서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없다. 그 들의 일방적인 의혹만으로 가족들 앞에서 성직자를  가장 처참하게 결박한 야만 행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범죄행위였다. 그 어떤 혐의가 있다 해 도 대법 확정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포악성의 또 다른 모 습이었다. 

같은 시간 목자단 회원 최oo 목사 자택과 교회, 그 리고 기독교 회관의 목자단 사무실도 압수 수색당했 다. 같은 혐의였다. 최oo 목사는 해외여행 중이었고,  고국으로부터의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최목사가 북 한공작원과 만나서 중국으로 밀잠입했다가 공작원  접선에 실패했다는 뉴스였다. 최목사는 14일밤 예정 대로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 10여 명으로부터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북한 대남공작 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는 목사가 민주노총 가맹  소속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들과 지하조 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조사 받고 있다”며 “225국으로부터 ‘남한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재야 등을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 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11월 14일 총궐기 투쟁이 이들 성직자들 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거짓된 피의사실 유포는 기독 교 목자단이 예상한 대로 ‘민중총궐기 대회’ 의미를  왜곡 희석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노동법 개 악 반대, 쌀값 생산비 보장, 도시 빈민 생존권 보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참가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가려지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불법폭력집 회’로 매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습적 불법폭 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 했다”며 ‘통합진보당 부활’, ‘이석기 전의원 석방’ 구 호가 있었다고 ‘체제전복세력’의 배후를 철저히 밝 히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폭력 종북 세력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체계의  공안논리였다. 

이제까지 지난 2014, 2015년에 감행됐던 국가보 안법 적용 공안탄압실태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피 해자들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7조 조항 폐지를 강력히 권 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이 악명 높은 독소 조항도 근본적으로 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토대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 와 인권을 지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내기 위 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발간 하는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함께 실린 내용입니다.

특집 _ 2014년~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17 

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애국지사 이성재 선생 별세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10년 옥고를 치르셨던 통일애 

국지사 이성재 선생님께서 오 

랜 옥고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은 1915년 2월 12일 경 

기도 광주군 구천면(현재는 고덕 

동)에서 한음 이덕형의 후손으 

로 태어나셨고, 중등학교 재학 중 민주학생연맹에  가입 활동하며 경찰서에 연행되는 등 탄압을 받으시 기도 했습니다. 

1945년 서울대학고 예과에 입학, 1946년 본과 정 치학과에 다니면서 전국건설학생총연맹 부위원 장으로,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에서 활동하셨고,  1948년 학생운동과 관련 3학년 재학중 제적당하기 도 했습니다. 

1955년 이승만암살사건 관련자를 숨겼다는 이유 로 구속되었으나 1957년 8.15특사로 풀려나기도 했 습니다. 

1960년 9월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 혁신정당  통일운동을 하는 등 사회진보와 자주통일운동을 하 다가 5.16군사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군사정권에  의해 반국가행위자로 구속,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 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963년 5월 특사로 출소했고,  

1972년 전창일, 이수병, 우홍 

선, 박중기 선생들과 혁신계 활 

동재개를 위해 암중모색하였고  

1974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 무기 

징역을 선고받으셨습니다. 

1982년 12월 24일 형집행정 

지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셨고, 이후 민주화운동,  특히 양심수후원회 발족이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 내주셨습니다. 

1995년 병 치료차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셨다가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인혁당재 건위사건 재심이 시작되자 귀국하셨고 2008년 9.18 일 재심에서 33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노환을 앓아 오시다 가 평생 염원인 통일된 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2016 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과 선생님을 존경 했던 여러분들이 회기동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서 ‘민족민주통일인사 고 이성재 선생 추모의 밤’시 간을 갖고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그리며 추모하 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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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강좌  

용산과 근현대사 

용산도보기행

여혜정_회원 

기행안내자 유영호운영위원 이 삼각지일대의 기행에 앞 서 이날의 기행장소 및 용산 의 역사발전 등 전반적인 이 야기를 하는 모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강좌에 도통 참여하지 못하다가 29일 일요일, 5월 월례강좌 용 산지역 도보기행에 몇 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과 함께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초여름의 맑은 날, '한양도성 걸어서 한바퀴'의 저자이자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인 유영호님의 안내로 용산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근현대사의 흔적을  따라가며 세 시간 남짓 함께 걸었다.  

신용산역 2번 출구, 오후 3시 집결.  

이른바 '용산참사'의 현장인 남일당 터를 찾아 2009년 1월 20일 용역과 경찰의 폭력 진 압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철거민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였다.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용산참사'의 현장을 찾은 적은 없었지만 동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마음 한 켠에  

부채감 혹은 알량한 죄의식 같은 결코 편치 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의 묵념 한 번으로 사그러질 리 없는… 

그리고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사 사찰기관인  범진사, 과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의 옛 사저 앞에서 짧은 강의도 듣고 이런저 런 얘기들을 나누었다. 그 중 한 가지 이야기, 미8군 부대가 주둔하던 용산기지 영내에  

월례강좌 _ 용산도보기행 19 

일제시대에 세운 만주사변 일본군희생자 추모비가 있었는데 미군 측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미군추모비로 재활용(?)했다는 웃지 못할 사실에 우리들은 모두 실소하고 말았 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코믹 버전의 미니어처 혹은 압축요약본이라고 해야하나, 웃음  뒷맛이 씁쓸하다. 

언덕 중간에 국군중앙성당이 위치한 왜고개를 따라 걸어올라 옛 조선군사령부 현재 의 국방부가 보이는 언덕받이의 나무그늘에서 잠시 다리쉼을 했다. 왜고개라 하니 일 본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명인 

가 했는데 옛날에 기와와 벽돌 

을 구워 공급하던 관청인 와서 

가 있던 곳이라는 의미의 ‘와서 

고개(와서현)’에서 발음이 점차  

변해 왜고개로 된 것이란다. 

왜고개를 되돌아 내려와 좀 더  

걷다보니 압록강 철교와 한강 

인도교를 시공한 일제시대 건설 

회사 간조경성지점 사옥을 볼  

수 있었고 근처에는 보존상태 

가 비교적 양호한 400평 규모의  

1926년에 건립된 간조경성지사 건물. 이회 

사는 일제강점기 압록강철교(1911), 한강 

인도교(1917), 본정호텔(1934), 수풍댐 

(1939)등 당시 조선의 거대 토목사업을 주 

도했던 기업이다

용산 미군기지 19번게이트  앞에 위치한 국군기무사 사 찰기관 ‘범진사’ 1990년 윤 석양이병의양심선언으로 폭 로된 민간인사찰기관이지만  여전히 상호는 마치 일반기 업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일제가 만주 사변에서 숨진  일본군들을 추모하며 세운  충혼비가 기지 내 남아있는 

데 지금은 한국전쟁에서 희 생된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 는 비석으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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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박종철고문치사로 전국민에게 폭로되었던 남영동대공분실. 바로 이 건물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 의 설계로 완성되었다. 위 단체사진 속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지난 날 고문을 받은 당사자들이다.  더욱이 김순자선생님(둘째 줄 좌측 2번째)은 바로 이곳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오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바로 이번 기 행 하루 전 무죄로 판결났다.

적산가옥이 있었다. 용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꽤 많은 적산가옥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일제시 

대 경성전기의 창고 담장 앞에서는 에디슨의 백 

열전구를 경복궁의 향원정에 설치한 고종, 그리 

고 백열전구를 일러 괴화니 건달불이니 했다는  

백성들 이야기도 들었다.  

삼각지로터리를 건너 갈월동에 위치한 ‘남영 

동 대공분실’ 건물 앞에서 지친 다리를 쉬면서  

그 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은 박종철  

1910~1920년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양조장 적산가옥으로 그 보 존상태야 상당히 양호하다. 

열사를 비롯한 여러 운동가, 열사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그 참담한 과거를 품고 있는 그  건물이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축가 고 김수근의 작품이란다. 이 또한 처 음 알게 된 사실이다. 내가 무의식중에 지나치는 많은 것들이 속내를 알고 보면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일제시대 게이조공장이었고 연합군포로수용소로 쓰이기 도 했던 신광여고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다.  

이렇게 알찬 하루를 준비해주신 유영호 운영위원님, 류제춘 간사님 그리고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여러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월례강좌 _ 용산도보기행 21 

● 소식 —평양주민 김련희송환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남녘 동포 여러분, 제 딸을 안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양주민 김련희 송환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남녘 동포 여러분, 제 딸을 안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라며 평양주민 김련희 씨가 눈물을 흘렸다.  5월 1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기자회견은  최진미 한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사회, 문대골 한 국기독교평화연구소 목사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과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의 발언,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의 기자회견 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민주사 회에서 부모와 자식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 가겠다는 천륜의 간절함을 막을 수는 없다”며, “국 제기구와 국내 정권기관, 적십자사 등을 추동해서  

김 씨가 부모와 남편, 딸이 있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민변 통일위원회 오인혜 변호사는 “김련희 씨의  경우,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조약’에서도 보장하 

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엔자유권규약위 원회에 제소를 비롯해 절차를 검토해서 진행할 예 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자국으 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으며, ‘자유 권조약’은 “어떤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 으며(12조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4항)”고 정하고  있다. 

김련희 씨는 이날 애절한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과 남편, 딸자식을 뺏기고 혈육 한 점 없는 이 타향 에서 오직 가족만을 그리면서 간절한 그리움의 고 통 속에 몸부림친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더는 버 틸 자신도 없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안기고 싶 고, 가고 싶다. 남녁 동포 여러분, 제 딸을 안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기자회견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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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양주민 김련희씨의 송환을 다시 촉구한다. 

평양주민 김련희씨가 본인의사에 반하여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고 있다. 

지난 해 2015년 7월 4일 <한겨레 신문> 심층 보도를 계기로 김련희씨가 한국에 올 의사가 없었 고, 강제입국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족이 있는 자신의 조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줄 기차게 요구해 온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진 이래, 세계 언론과 각계 시민사회가 이 사건에 주목하 며 정부의 송환을 촉구해 오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련희씨는 ‘탈북자’가 아닌 ‘평양주민’으로서 송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른바 ‘탈북민’이란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누구 한 사람 도움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사투를  벌여왔고, 김련희씨는 이러한 절해고도의 절망상태에서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 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북녘 가족들 곁에 꼭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밀항’을 시도했고 또는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었지만 결국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었다.  

북녘 조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의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정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신원특이자’라며 여권을 내주지 못하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김련희씨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전혀 모른 채 당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보면서 ‘간첩’ 이라도 되면 ‘강제추방’ 당하지 않을까 하여 탈북자 명단을 수집했고 경찰에 스스로 이런 사실을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모두가 가족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함의 발 로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김련희씨는 국가보안법으로 ‘간첩’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지만 이 사건 항소심 재 판부는 오히려 김련희씨가 탈북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간첩혐의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집 행유예로 풀어주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는 김련희씨에게 ‘탈북의사’가 있었고 ‘정착’하려 했다는 판에 박힌 궤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당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들도 충분히 있다. 앞에서 말했듯 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의 항소심에서 확인되었고 김련희씨와 중국에서 함께 입 

 소식 _ 평양주민 김련희송환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3 

국한 탈북민 ‘ㅈ’씨의 증언,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ㅇ’씨의 증언, 김련희씨를 ‘하나원’에서 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 등의 증언이 있다.(2015년 7월 4일 한겨레신문) 손바닥으로 해를 가 릴 수 없듯이 어떤 인위적 조작으로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은 그 처절했던 전쟁시기도, 반문명 야만시대도 아니다.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인륜도 덕이 폭넓게 공유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선시되는 문명시대이다. 여권을 빼앗긴 채 감금과  감시 속에 억지로 끌려와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제하고 있는 반인권·반인륜·반문명·야만행패는  당장 끝내야 하고 마땅히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수없이 요구해왔듯이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으로 평양주민 김련희씨를 빠른 시일 안에 북녘가족 품으로 돌려보 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을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고 했 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자국으로 돌아올 권 리를 가진다’(13조2항)고 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조약)에서도 ’어떤 나라 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 당하지 않는다’(12조4항)고 했다. 한국은 이같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관련국제기구에 평양주민 김련희씨가 가족이 있는 그의 조 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보낼 것이다. 

김련희씨에게는 사경을 헤매이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은 부모님과 어머니를 사무 치게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딸과 그리고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사는 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김련희씨는 간경화로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다. 인륜·도덕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당장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남북관계는 모든 인적·물적 교류·교역이 차단된 채 극도의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시대를 이루어야 할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가족들 에 대한 동포애 정신과 인도주의 실천을 통하여 남북사이 긴장을 해소하고 관계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야 한다‘(16조3항)고 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국을 자행한 반인권·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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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땅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평양주민 김련희씨는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과 인도주의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조건없이 돌려보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7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평화행동목자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 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예수알기, 대구경북지역 김련희 송환준비모임, 전국여성연 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평화재향군인회, 사월혁명회, 전국 농민회총연맹, 통일의길, 한국청년연대, 한국진보연대 

● 소식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민변이 낸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 법원이 심문키로 

서울지방법원 형사 32단독 (이영재 판사)은 북 해외 식당종업원 12명에 대한 민변소속변호사들이 5월  24일에 낸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오 는 6월 21일 법원에서 심문을 하기로 하고 이들 종 

업원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6월 14일 알려졌다. 인신보호구제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5일 중국에 있는 북 해외식당을 떠나 7일  국내 입국한 여성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은 이들 이 남한당국에 의해 유인납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이들이 스스로 남한행을 결정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식 _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25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여 부를 확인하려고 국정원에 변호인접견신청을 냈지 만 국정원은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  

민변은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임서를  받았다. 위임서 작성과정의 사진동영상등을 받아 법 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판사가 지난달 31일 ‘인 신보호구제 청구자(북쪽 부모)와 피수용자(12명 종업 원)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고 변호인단에 요청 했기 때문이다. 인신보호법은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종업원들이 법원에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변통일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는 5월11일 민변사무실에서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응 간담회를 가졌고, 5월 13 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그리고 5월 25일 시흥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앞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진상규명과 변호인 접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기자회견전문과 변호사서신 참고) 

[기자회견문]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4.13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4월 8일, 정부는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및 입국’ 사 실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조선식당 ‘류경’에서 종사하던 지배인 1 명과 종업원 12명이 4월 5일 류경식당을 집단으로 이탈하여 상해를 거쳐 4월 6일 말레이시아로 출 국, 태국을 경유하여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한다. 

마치 극비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전격적이고도 발 빠른 이번 ‘집단탈북 및 입국’ 사건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사건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몰고 올 남북관계의 파국적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2일 북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중대도발”이라 는 담화를 발표했고, 4월 21일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내보내겠다.”는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왔다. 

4월 22일, 통일부는 “가족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4월 27일 국정원의 국회정보 위 현안보고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유인 납치’가 아니며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된 자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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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탈북이며 이남정부의 관여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하였다. 

북측은 4월 24일과 28일에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한 다른 종업원 7 명의 인터뷰와 종업원 가족들의 인터뷰를 공개한데 이어, 2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여성 공민들을 무조건 즉시 송환해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일치한 요구대 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 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국제 적십자사(ICRC) 서울 사무소를 통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였다.  

이후 12명의 여성종업원들이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일부 여성 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9일, 일부 언 론 보도를 통해 북측 여성종업원 한명이 단식도중 사망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 북의 해외식당 13명의 종업원들이 전격적으로 ‘집단탈북’ 한  것에 대한 억측과 의혹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총선용 ‘북풍공작’이라는  의혹과 함께 북측의 수소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후 가해지고 있는 북에 대한 국제적 봉쇄와 제 재의 효과를 과장하고 합리화하려는 동족대결적인 ‘여론몰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 인권, 법조, 종교, 여성, 평화통일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긴급모임을 진행하고, 이번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다 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보장하라! 

정부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이라면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 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사자들이 어떤 회유와 위협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나. 이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분통하겠는가. 부모 와 자식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인륜이자 천륜이다.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달

 소식 _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27 

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 가 없어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역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 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여러 정황과 보도를 종합해볼 때 국가정보원의 주도적인 기획과 개입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종업원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권유린 이자 유인이고 납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남측 당국이 떳떳하다면 진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 가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항의단식 중이던 여성종업원 한 명이 사망하였다는 주장 보도에 대해 즉시 진상을 공개하라!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북으로 돌려보내달라며 항의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한 항의단식 도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안팎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단식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항의의 표시이고,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저항수단이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하나.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 정세가 더욱 엄중한 지경에 빠 지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막고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사 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민족의 화합과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3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진상공개 촉구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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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공안탄압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독교평신 도시국대책위원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 서울행동,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 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사월혁명회, 이화여자대학교민 주동문회,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 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광주여성회, 천안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구로여성회, 관악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화성여성회, 안성여성회, 오산여성회, 부천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산여성회, 성남여성회, 이천여 성회, 용인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하남여성회, 분당여성회,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양주여성 회, 고양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평택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진주여성회,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해여성회, 함안여성회,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 측본부, 통일의 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이상 67개 단체)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 리춘, 금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 금설경, 서경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면 담이 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위법 부당한 반인권적 조치에 의해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1. 우리들은 남한(대한민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 합니다)은 1988년 5월경 당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사 회의 민주화 등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변호사 51명으로 출범한 민간단체로서, 현재에는 1,000명이 넘 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노동위원회, 과 거사청산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가 있고, 서울 이외 각 지역에 8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 민변의 회원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여러분과 같이 북한(조선)의 주민으로 있다가 남한(대한민국) 

 소식 _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29 

에 입국하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 록 법률적·제도적 개선 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고, 유우성 선생, 홍강철 선생과 같이 북한 (조선)의 주민으로 있다가 남한(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 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는 등 변호 활동 뿐만 아니라, 남한(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7.4 남북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중적인 활동에도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곧바로 북한(조선)의 가족에게 돌아가고자 하 는 김련희씨의 북한(조선) 송환 운동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 남한(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 여러분들이 ‘3일전인 4월 5일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을  이탈하여 말레이시아를 거쳐 4월 7일 자발적으로 남한(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고 발표하였습 니다. 이에 대해 북한(조선)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유인·납치 행위이며 즉각 사죄하고 그들을 모두 북한(조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 고, 류경식당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였던 동료 분들이 평양에서 미국 CNN과 만나 여러분이 자진 하여 남한(대한민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던 내용이 전 세계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4 월 18일에는 북한(조선)의 여러분 가족들이 UN인권이사회, UN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딸 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UN인권 당국이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고, 4 월 21일에는 북한(조선)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충복이 남한(대한민국)의 대한적십 자사총재 김성주에게 공식 통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가족들간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들을 판문 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고 하였는 바,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2일 남한(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대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남한(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이 자발적인 의사로써 남한(대한민국)으로 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남한(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해 남한(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분의 입 국 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분 중  한명이 북한(조선)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던 중 끝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도 퍼져나가 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13일에는 민변 통일위원회를 포함한 남한(대한민국) 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통일 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의 공개적인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북의 가족과의 대면과 변호 인 접견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여러분이 남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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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으로 오시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자 대책모임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변호사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남한(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하였던 것이며, 혹시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남한(대한민국)으로 오셨거나, 들어오실 때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조선) 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경우 북한(조선)으로 귀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렇게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여러분을 외부와 철처히 격리·차단된 장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남한(대한민국) 당국의 위법한 인권침해 조치에 대한 시정,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 조속한 북한(조선)으로의 귀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남한(대한민국) 및 북한(조선) 당국의 각 주장, 북한(조선)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의 소 식 등을 담은 신문기사와 자료,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 등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글(첨부 알림글 -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의 방법), 여러분께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책,  편지지, 일기장 등도 이 편지와 함께 동봉합니다. 부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앞으로 겪으시는 일들을 일기장이나 노트에 구체 적으로 기록하시고, 본인 및 같이 계신 동료 분들의 상황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제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정 보원 직원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꼭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5.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자연, 변호사 설창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양승봉, 변호 사 오민애,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소식 _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31 

 ● 보고 — 미주 소식 

암투병 환자 김혜영 회원 석방 — 

인권유린 박근혜 정부 퇴진 촉구 긴급집회 2016년 6월 6일 오후 1:30 워싱턴 DC 한국대사관 

두 번의 갑상선 수술을 받은 암환자이자 12일째  

목숨 건 단식투쟁 중인 김혜영 동지의 석방을 촉구 

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평화미국원정단(코리아 

연대), ANSWER Coalition, Catholic Worker, 녹색당  

상원후보 마가렛 플라워, 전 상원의원 후보이자 We  

act radio 진행자인 케빈 지이스 그 외 많은 평화인 

권운동가들이 함께 해주었고 성명서를 낭독해 주었 

습니다. 

시위 후 항의서한을 한국대사관 측에 전달하려는 데 나와서 응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담당자 가 나오기를 요구하자 경비원에게 보내라고만 했 습니다. 우리들의 끈질긴 요구에 죄 없는 경비원만  

왔다갔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한 명만 들어오라는  응답을 받고 평화미국원정단 단장이 들어가서 항 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하는 동안 스피커를 대사 관 쪽에 대고 뒤에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김혜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박 

근혜 퇴진하라", "조미협정 체결하라",  “미군 떠나라" 고래고래 외쳐 주셨습니 

다. 전달된 서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포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요구를 묵 

살하고 고압적인 한국 대사관의 행태 

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혜영 동지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 

며 오늘 긴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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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김혜영 씨를 구 속하고 암환자인 김혜영 씨의 의료처우도 방기하고  목숨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혜영 씨에게 가해 지고 있는 공안탄압,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김혜영 씨 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에 섰습니다. 

갑상선 암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공황장애를 앓 고 있는 김혜영 동지가 목숨 건 단식 투쟁 중입니다.  감옥에서 정당한 의료처우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을 가늠하기조 차 힘듭니다. 

김혜영 씨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갑상선 암환자인  분에게 의료처우를 고의로 방기하는 것은 <사실상 살 인행위>입니다. <유엔 피구금자 협약>, <유럽형사규 칙> 등 국제 규범은 물론이고 형집행법마저 무시하며  재소자의 생명이 걸린 의료처우를 일상적으로 탄압수 단으로 삼는데 서슴지 않는 남한의 감옥 현실에서 김 혜영 씨의 눈물겨운 투쟁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사회의 수치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저들의 처사는 사실 상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되었던 고문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남한 당국에 의하여 납치당했던 조선 공민 들 중 한 명이 단식투쟁 중 사망하였다는 의혹이 짙 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록 현재 그 사실을 확인할 순  없지만 암투병환자인 김혜영 씨에게 저들이 자행하 고 있는 비인간적 행태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일째 목숨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혜영 씨 에게 공안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김혜영 씨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요 구합니다!!! 

김혜영의 생존권 보장하라 !!! 

김혜영 즉각 석방하라!! 

Release Kim Hye-young right now!!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보고 _ 미주 소식 33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San Gabriel 계곡에 떠내려간 Eureka!

글, 사진 _ Peter Kim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정기산행이 San Gabriel Mountains East Fork에서 있었습니다. East Fork는 쌘 가 브리엘 산들 중에서 수량이 제일 풍부한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는 곳입니다. 작년 5월 이곳 West fork를 따라서 산행을 한 기억이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엔 쌘 가브리엘 강의 동쪽 지류를 따라 올라가는 산행입니다. 

오늘은 맑게 흘러내리는 냇물을 헤치며 거슬러 올라가는 색다를 산행이라 많은 분들 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동부에서 와서 함께 한 장샘, 또 그동안 저희 산행에 관심 을 가져주셨던 강홍석 씨도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의 산행이어서인지  강홍석 씨는 흥분된 어조로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냇물소리와 바람소리는 번거로운 일 상에 지친 마음들을 치료해준다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참여하겠다고 하는군요.  오늘의 목적지는 Bridge to Nowhere(이 다리는 1936년에 산속의 도시 Wrightwood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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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내려다 1938년 LA 대홍수로 그 길들이 유실되어 다리만이 남아있어 아무 데로도 갈 곳이 없다 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곡을 이어주는 다리만 남아 번지 점핑하는 젊은이들의 발 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입니다만 오늘 저녁 6시부터 저희 양심수후원회가 후원하는  6.15공동선언 16주년 기념식과 함께 김진향 교수 초청 강연이 있어서 3시까지는 산행 을 끝내야 해서 목적지 중간에서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10명이 맑은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냇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자기 더워진 남가 주의 뜨거운 날씨지만 양쪽으로 늘어선 오리나무숲 그늘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속을 시 원하게 헤쳐갑니다. 

계곡 사이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며 오르니 여러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고 있습니 다. 과거 이라크 전쟁 때는 금값이 온스 당 $2,000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 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이곳에 나와 냇물바닥을 뒤지곤 했는데 지금은 $1,200로  떨어져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대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 어서 이 척박한 냇물바닥에서 Sluice Box와 접시 등을 이용해서 사금 찾기를 하고 있습 니다. 

사진에서 미국인들이 슬루스 박스를 이용해서 금을 찾는 모습입니다. 냇물에서 돌이  있는 주변의 흙을 퍼서 이 박스를 통해 흘려보내면 흙은 물과 함께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속인 금은 박스 안 그루터기에 걸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사진의 장민호 선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쌀을 일듯 접시를 돌려 흐르는 물에 흙을 내 려보내면 접시 안의 그루터기에 금이 걸립니다. Eureka!!는 금을 찾았을 때 미국인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노다지라고도 하지만 장샘으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 리는군요...

 6.15산악회미주지부 산행기 35 

왕샘과 박승우 회원은 대박의 꿈을  

안고 산행을 포기, 본격적으로 금 찾 

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돌아 

올 때까지 빈 접시만 돌렸는지 금은  

고사하고 이곳에 많이 있는 Pyrite(황 

철석, 미국 사람들은 바보들의 금이라고 하 

는데 금과 엇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어 얼핏  

보면 금 같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그 반짝임 

을 멈춤) 한 조각을 못 찾았네요. 황금 

을 향한 두 분의 끝없는 욕심과 도전 

은 애석하지만 쪽박입니다. ^^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과거  

1848년 금이 발견되어 1849년 30 

만여 명이 몰려들어 금을 캤습니 

다. 이 때 몰려든 사람들을 일컬어  

49er(Forty Niner)로 부르는데 샌프란 

시스코 미식축구팀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 이 사람들이 금을 캐느라 훼손 

한 자연이 얼마나 심했는지 캘리포니 

아의 지형이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아 

직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박의 꿈을  

안고 금속탐지기를 메고 산과 들 강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 얼마를 갔을까요? 싱그러운 물소리와 새소리 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서 가져온 점심도 함께 하고 수빈이와 현빈이는 물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 다. 계곡 깊은 곳에서부터 흐른 이 냇물은 흘러흘러 서쪽, 북쪽 지류와 합쳐져 샌가브리 엘 댐을 지나 605 고속도로를 따라 흐르다 씰비치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3시쯤 산행을 끝낸 우리는 평화교회에서 열린 6.15 기념식과 김진향 교수의 강연 ‘개 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에 참석하여 학자적 양심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먼저 나오게 되어 뒤풀이에 참 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수려한 자연 속에서 즐긴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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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 — 회원마당 

민영화와 경쟁은 선(善)인가배경석_회원 

요 며칠 동안 ‘민영화’, ‘경쟁도입’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린다. 정부가 공기업 기능조 정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기업 개편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계획은 크게 세 가 지다. 첫째는 공기업이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해소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사 업은 폐지한다. 둘째는 상장공기업이 비상장 공기업에 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장이 가능한 공기업은 상장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력과 가스의 경우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얼핏 시대적 가치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군더더기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다. 진즉에 해야 할 과제를  미적거리다가 이제야 처리 한다는 느낌까지 든다.  

그러나 새로워 보이는 이 정책은 사실 오래된 정책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의 일관 된 정책방향이었고 내용 역시 보다 구체화된 것을 제외하면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보 통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고 서비스 질은 저하되는 나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부 의 발표내용을 보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 던 것 아닌가? 고용안정은 필요하지만, 과보호(?)되고 있는 공기업의 ‘철밥통’은 좀 바 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렵지 만, 내심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민영화(경쟁도입)와 가격인상 그리고 환경 

먼저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산업은행 등 공 공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공적지분)을 시장에 매각하여 민간이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 는 과정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에너지 등 공적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대 에 부딪혀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정부도 공공부문을 주식시장에 상장 시 매각지분 을 20~30%로 한정하면서 굳이 혼합경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도 민영화에 대 한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는 민간기업 이 새로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쟁도입’을 의미한다. 

정부 발표와 달리 경쟁도입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인상을 불러온다는 데에 대 해서는 대체로 전문가 의견은 일치한다. 민간회사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전 

 도란도란 - 회원마당 37 

기요금이 우리나라의 약 2배에 수준인 것을 보면 실증적으로도 타당하다. 발전 등 에너 지 산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자본이 보기에 현재 사업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요 금 인상을 요구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표제를 단다. 그 러나 정부나 자본이 말하는 소비자 선택권은 허구다.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는다고 가 정하자. SK 주유소, GS 주유소 그리고 오일뱅크가 있다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용중복만 생긴다. 선택권을 빌미로 국민들 호주머니를 더 털자는 것 에 불과하다.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곳이 하나 더 있다. 환경단체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 기 한다. 지금의 싼 전기는 폐기물 문제를 안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와 온실가 스의 주범인 석탄을 태워 나오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가스발전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로 전환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나름의 고민 에서 나온 논리다. 존중받아야 할 주장이다. 문제는 발전시장에 참여하려는 자본은 친 환경적인 발전에 관심이 없다. 비싼 가스발전은 적자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오직 건설하 고 싶은 발전소는 석탄발전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쟁은 요금을 내리지도,  

소비자 선택권으로 인한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저항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만 지연시킬 뿐이다. 

경쟁은 효율을 증대시키는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일반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업체에 따라  품질이 확연히 구별된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기나 통신, 가스, 석유와 같은  공공재의 품질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법에서 정한 품질 기준 이상이면 무차별하다.  앞에서 예로 든 자동차용 휘발유가 증거다. 전기나 가스를 선택할 때 품질을 선택기준 

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싸면 최고다.  결국 질문은 ‘경쟁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다. 전기, 가스와 같은 거대 장치산업에서 효율은 규모의 경제에서 나온다.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민간기업이 자랑하는 화려한(!) 경영기법은 주식가치를 높 이고, 이윤을 높이는 데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금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끊임없는 분식회계와 오너를 위한 부당거래를 일삼는 재 벌이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고 믿는 것은 신화다.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서비 스 수준과 요금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알뜰 폰이 난무하고 인터넷과 IPTV가 눈 이 어지러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 통신시장은 에너지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을 때의  미래를 보여준다. 복잡한 결합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요금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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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철밥통’을 어찌할 것이며, 공공 서비스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은? 민영화와 경쟁이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공기업이 보여준  행태이다. ’메피아’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전관예우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 래고, 정치권이나 관료의 뒷자리나 봐주는 비상임이사 제도와 같은 투명하지 않는 운 영은 보는 이들마다 눈살을 찌푸린다. 또 4대 강에 버린 돈, 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정권의 장단에 춤만 추었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행태가 밉다 보니, 민영화시키고 경쟁시키면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라는 맘이  앞선다. 4대 강 사업의 책임자인 정부와 최대 수해자인 자본이 적반하장으로 파고드는  약한 고리이다. 그렇다고 공공서비스를 재벌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대안인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 국민들이 봉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의 대부분은 투명성 부족에 기인한다. 공공기관은 비 효율적이라는 생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는 투명성이 개선되면 대부분 해소될 문제이다. 공기업의 경영상 태와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과 관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시민단체에서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 

고, 시민단체가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대 한민국은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것이며,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 들어와서 어리바리하던 시절을 빼면 거의 반을 노동조합에서 보냈다. 어정쩡 하게 걸친 시간을 계산에 넣으면 훨씬 더 될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획이나 전략부 문에서 일했으니 어지간히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셈이다. 그렇다고 조합에 있으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다. 사람들 만나 이 야기 듣고, 조직하고, 안되겠다 싶으면 파업하고, 정부의 말 같지도 않는 정책을 반박하 는 게 일의 대부분이었다. 나름 절박한 일들이었고 나만이 아닌 우리 전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었지만, 궁핍하거나 조직 활동 이 그리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좀 ‘싱거운’ 활동이었다. 그럼에도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의 상당부분은 이 ‘싱거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후원회의  주된 활동 영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짚어 봐야 할 문제라 생각 해서 썼다. 더 살펴봐야 할 흥미로운 쟁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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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 — 6.15산악회장배 체육대회 

6.15선언의 함성으로 단결하라 

6.15산악회장배 체육대회

 

 6월 6일 월요일, 서울 구로 영림중학교 운동장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6.15산 악회장배 체육대회’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6.15정신을 되새기고 6.15산악회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 올해 6회 째에 접어든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첫해부터 함께 해 온 양심수후원회를 비롯,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뉴스 등과 함께 올해 처음 참가한 민중연 합당 관악지부 등 4개 팀 외 여러 단체의 회원 등 200여명이 모여 힘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통일뉴스가 3회 범민련 남측본부와의 공동 우승에 이어 올해 통산 3회  이겨 우승기를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작년에 우승한 양심수후원회는 안타깝게도 올해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개폐회식에  최다인원이 참석하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오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 심수후원회 양인철 회원님이 돼지두루치기와 오징어볶음을 해 오셔서 더더 풍성한 식 단으로 참가자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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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섯 번째 체육대회는 축구, 피구, 긴줄넘기, 계주, 농구공넣기 등 모두 하나가 되 어 6.15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단결과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민주화실천가족운 동협의회 어머니들이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더 힘이 되고 화 기애애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식 _ 6.15산악회장배 체육대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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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_ 6.15산악회장배 체육대회 43

■ 면회기 ■ 

70 노인이 선택한 노역을 바라보며 이정태 _ 운영위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유학수 선배님이 벌금 150만원  대신 노역을 살러 가신다(1박2일 유치장 수감 기간 빼 고 13일간)고 해서 5월 23일 저녁에 가벼운 반주를  겸한 식사를 같이 하고 서대문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을 배웅을 했다. 13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나이 70 

세 노인이 경찰서에 들어가는 뒷모습이 처연하다. 유학수 선배님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고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은 약 5년 전 집회때 차도로 내려 섰다는 것 때문인데, 이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다. 무슨 보행자에게 선고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 한 벌금이 어지간한 선거법 위반보다 세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만큼이나 형량이 세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로 처벌하던 것을 집회나 시위에 대한 자유침해 논란 이 일자 이름만 바꿔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한 것이 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0$를 구형하고 1500 $를 선고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는지 조사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보통은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에게 걸리면 2 만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이름만 바꿔 집 회나 시위에 대한 탄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어 제(6월 16일) 저녁 뉴스에 마이나 키아이 국제연합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물 대포나 차벽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야기 했지만 여기 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치탄압이 어찌 이것뿐이랴. 집회나 시위는 사 회적 약자들의 전유물이고 저항의 수단이다. 조선 시대 백성들의 신음소릴 듣기 위한 신문고 제도처럼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인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네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에 찬 절규는 탄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어 버이연합 같은 단체를 만들어 지원금 주어 가며 물 타기하기 바쁘다. 민중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그 틈에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13일의 노역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보통 몇 년  넘게 외로운 투쟁을 하며 수감생활을 하는 양심수  분들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래도 책이라도 읽으며  지내시라고 교도소로 넘어가면 면회 가서 책이라도  넣어 드리려 했는데 뉴스에 사건이 또 터졌다. 무슨  pc방에서 누굴 체포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사무 국에서 김경용이란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정 원의 압수, 수색을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김경용 씨 부인에게 연락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김경용씨 를 면회하고 유학수 선배님 면회를 하니 며칠이 그 냥 갔다.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을 유학수 선 배님께 지면을 빌어 죄송함을 말씀드린다. 올해에는 UN에서 폐지 권고를 받고도 권력유지 에 악용하기 위해 폐지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오랜 기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할 사람들이 꽤 나 많다. 또한 그 악법으로 구속되는 양심수가 그 자 리를 다시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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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선생님께 

● 감옥에서 온 편지 ●이상훈 님의 편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코리아연대 이상훈입니다. 

항상 서초동 법원까지 오셔서 저희들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내와 혁신의 시간으 로 삼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지켜보신 바대로, 예상대로 재판장은 또 다시 코리아연대와 그 활동을 ‘이적’ 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속에 이미 묻혀야 할 ‘국가보 안법’과 ‘이적’이라는 단어가 대명천지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민족 적 역사적 수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북미평화협정  관련 소식은 머지않아 이 땅에도 자주의 시대, 통일의 새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 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화해의 새시대로 접어드는 미래에는 ‘국가보안법’과 ‘이적’이 라는 단어가 설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판이 마지막 국가보안법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이 곳에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신 선생님의 큰 가르침과 투쟁정신을 코리아연대 동지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분단71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상훈드림 

 감옥에서 온 편지 45 

안병길 회장님께 

● 감옥에서 온 편지 ● 이상훈 님의 편지

10분의 접견을 위해 이곳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뜻밖의 방문이어서 미처 드 리고 싶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거 같아서 이렇게 팬을 듭니다. 

전국의 양심수들을 위해 항상 뛰어다니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 덕분에 구치소측에서도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늘 의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담 당주임들과 면담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누군가 자기들을 견제하고 감시하 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의식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기륭 유흥희 분회장 강제탈의 사건이 났을 때 언론보도도 나고 하는 과정 에서 밖에서의 기자회견 등 여론전에 서울구치소 한 부서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정신이 없 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항소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예상대로 판사는 여전히 시대착오 적이 ‘이적’운운하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미 냉전적 질서가 해체되 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리아반도는 20 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 다시 그 현실을 똑똑히 체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북미평화협정 소식은 이 동토의 땅 코리아반도에도 시 대의 대세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자주와 통일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예감케 합 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재판이 마지막 국가보안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단71년 5월27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상훈 드림 

46 

● 감옥에서 온 편지 ● 

이병진 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지난 면회 때 처음 뵙고 반가웠습니다. 먼 길 찾아오셨는데 면회시간이 짧아 항상 아쉽습니다. 그 때 반가운 마음과 고마움을 편지로 전하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너무 늦게 편지를 드립니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오늘 편지와 함께 서신검열 민사소송 ‘상고이유서’도 보냅니다. 송상교 변호사님과 저는 서 신검열의 부당성을 절박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상고이유서’에서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집필문 발송 불허가 정당하고, 서신 임의 검열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 는 원심의 판결은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 1년 이상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서신검열에 대 한 많은 증거들과 증인심문이 있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집필물 발송 불허는 잘못한 일이라고 확 정판결을 했는데요, 그런 집필물 발송 행위조차 정당한 행위하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은 공정하 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상고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하였습니다. 만약에 원심이 확정되 어 교정기관의 서신검열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될까 하여서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정 당 국의 단편적인 답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서신 검열을 해야하는 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재판부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 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최고 법원에서 하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7년 가까이 오직 서신검열문제 하나만 가지고 교정당국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에서 많은 사실들을 현장에서 부딪치며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형자라는 신분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제약도 많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런 과정을 통해서 교정당국 역시 ‘서신검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게 느껴집니 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저는 그런 ‘성찰적 자기반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도소는 ‘죄인’이라는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재소자의 인격이 쉽게 무시되고 침해받아 도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도 서신검열소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병진 올림 

2016년 5월 31일 

 감옥에서 온 편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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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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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 현황 49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정직과 신용으로 운영하는 양지탕제원에서 정성껏 만든 보약을 판매합니다. 

(* 나라 안팎 어디나 배달해 드립니다.)

 

 십전대보탕 130g 36봉 ✽10만원 전신강장 보혈작용, 건위 소화작용, 골다공증예방  가미쌍화탕 130g 36봉 ✽10만원 감기, 기침, 몸살, 천식, 보음, 보양, 보혈, 보기  녹용대보탕 135g 60봉 ✽40만원 성장촉진, 기혈강장, 청소년 성장, 수험생  고진대보탕 135g 60봉 ✽40만원 여성갱년기 장애, 강장, 보혈, 보기  가미쌍금탕 140g 60봉 ✽45만원 장년남자 보기 강장, 술 드시는 남성 보약 

네이버에서 ‘양지탕제원’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주문 : 02-888-6231, 010-8715-7398 

50 

1일 

●대학로 민주노총 주최 ‘2016세계 노동절대회’(권오헌 류제춘) (사진1) 

2일 

●사무실 ‘후원회소식 294호’ 교정 (권오헌 류제춘) 

3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5기 8차 대 표자회의’-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 임(권오헌) 

●향린교회에서 “'민'의 소리를 대변 하는 건강하고 진보적인 언론을 창 출하고자” 진보인터넷매체 <민플러 스>창간 기념식을 갖다. 권오헌 민가 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규재 조 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손 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장순향  

한양대교수, 이달호 전 화성박물관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하다.(사진2)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294호 발행,  미주지부를 비롯한 전국의 회원과  양심수들에게 발송하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월 활동 

사진1 _ 노동절 

사진2 _ 민플러스창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51 

4일 

●김련희 씨 간병화 지병으로 녹색병원 입원 (박희성  류제춘) 

●전국의 양심수들에게 영치금을 이체하다. 

5일 

●연신내 ‘청구성심병원’으로 김해섭선생님 내외분  입원 문병(권오헌) 

●녹색병원 김련희씨 문병(양원진 권오헌 외) 

8일 

●‘어버이날’ 박정숙선생님 모시고 밖에서 식사하 다. 선생님 100세 생신이 7월로 곧 다가온다.(권오헌) 

9일 

●국방부 앞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권오헌) 

●수원지법항소부-박창숙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총무 항소심 결심공판 방청(권오헌 외) 

사진3 _ 민가협장터

10일 

●서울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 기금 마련  민가협장터‘ 연대방문(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 외 장 기수선생님들과 회원) (사진3) 

●28차년도 양심수후원회 5회 운영위원회가 민가 

협 장터에서 진행. 5월 월례강좌와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그리고 김련희 송환 촉구 기자회견 관련 등을 논의하다. 

11일 

●민변회의실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 건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각계와 공동대응방안과 긴급기자회견건  논의 (권오헌) 

●민변회의실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촉구준비모 임’(권오헌) 

●대방역 인근식당 ‘2016 민족민주스승의날’ 행사 (권오헌 이정태) 

●고 정광훈 전농의장 5주기를 맞아 추모다큐 ‘혁명 으로의 초대’상영회(권오헌 외) 

13일 

●통일부 앞 67개 단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 북‘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본지 관련소식 참 고 (권오헌 류제춘 박희성 김영식) 

●인사동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광희  흙과그림’주관 제 7회 전통섬유그림 정기전 ‘들꽃 마당’이 열리다. 홍휘은 회원 등(양원진 강담 박희성 류 종인 유인호 김호현 류경완 김재선 권오헌 외) 

14~15일 

●옴시롱감시롱 정기기행 ‘사람사는 세상을 꿈꾼  대통령 노무현을 찾아서’ -김해 봉하마을, 창령 우 포늪, 의령 곽재우 홍의장군 충익사 등 돌다.(소식지  295호 참고) 

17일 

●통일부 앞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촉구 기자회 

52 

사진4 _ 접견기자회견

견’.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단체가 함께하다.  본지 관련소식 참고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예식장으로 김지영(양심 수후원회 전부회장)원장 모친상 문상(안병길 김호현 권 오헌 양원진 외 20여명 함께 하다) 

18일 

●북한산 금선사에 김지영원장 어머님 유골봉헌 천 도제 (권오헌) 

19일 

●종로 탑골공원앞 민가협 1073회 목요집회 (이정태  권오헌) 

20일 

●민변 회의실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책기구 회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 1인 시위  진행 등 논의 (권오헌참석) 

●수원지방법원 김대봉 양심수 재판 방청, 김대봉님 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에 들어가다. ●수원구치소 박창숙 양심수 면회하다. 

21일 

●부천시 ‘소사성모병원’으로 이정섭기자 문병(권 오헌) 

22일 

●6.15산악회 팔당 예봉산 등반하다. 295호 소식지  참고. 

24일 

●옛 통합진보당 우위영 박민정 이영춘 씨 등 재판 부에 석방촉구서 제출(권오헌) 

25일 

●시흥소재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앞에서 ‘북해 외식당 종업원 면회촉구기자회견’ 본지 관련소식  참고 (권오헌) (사진4) 

26일 

●코리아연대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회원등 선고공 판 방청 (권오헌 류제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6일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53 

사진5 _ 김혜영석방촉구사진 

판결하고 김혜영.이상훈.이미숙 회원에게 징 

역 2년, 자격정지 3년의 원심을 유지했고 김혜 

영 씨는 이날부터 옥중 단식에 돌입하다. 

●종로 탑골공원앞 민가협 1074회 목요집회 (권 

오헌 외) 

●회기동 삼육서울병원 장례예식장 ‘민족민주 

통일열사 고 이성재선생 추모의 밤’(권오헌) 

27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 ‘코리아연대 주관 거리 

강연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강연 ●광화문 미대사관 앞 ‘암투병환자 무기한 단식  김혜영 석방촉구기자회견’ (권오헌) (사진5) 

2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 북‘ 의혹 진상규명 집회 (권오헌) 

29일 

●‘2014-2015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실태’ 원고  민변에 보냄 (권오헌) 

사진6 _ 백남기농민 200일

●양심수후원회 월례강좌- ‘용산과 근현대사’ 도보 기행, 회원40여명 참석, 본지 소식지 참고.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6) 

31일 

●용산국방부 앞 정기군축집회 (박희성 권오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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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나 단체 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 874-4063 ■전송 (02) 888-4470, 010-5219-9117 

■E-mail : yangsimsu0@gmail.com  

성명 

소속 

전화 번호 

주소 

전자 우편 

회비 약정액   매월 1만원   매월 2만원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기타 ( )원 

계좌 번호: 은행: 예금주: 

출금 일자   매월 10일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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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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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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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5 

● 재정보고 — 2016년 5월 

단위 : (원) 

 수입 내역 수입 총액 6,634,748 현 금 260,000 

CMS 2,270,000 

미주지부 2,683,912 

SC지로 120,182 

농 협 500,000 

하 나 30,000 

국 민 750,000 

차입금 

회비수입계 6,614,094 

전월이월 20,654 

 지출 내역 지출 총액 5,928,236 양심수 관련 양심수 영치금, 소식지 발송, 면회사업 등 1,094,700 

출소장기수 관련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 장기수 관련 지원 874,576 

소식지 관련 소식지 제작 및 발송 1,296,040 

사무국 활동 상근일꾼 활동비(활동비, 상여금, 보험) 1,250,000 

연대사업 기자회견, 집회, 연대단체 분담금 등 565,800 

특별사업-김련희송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71,500 

교통・통신 인터넷, 전화 및 통신 요금 등 132,180 

회원사업 및 운영 회원 경조사비, 회원사업, 이체 수수료 등 643,440 

차입금 반환 

차기 이월액

 6,614,094(수입) - 5,928,236(지출) + 20,654(전월이월금)  = 706,512(이월금) 

열심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행납부 시 지로용지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소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2016년 5월 

*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준 10,000 강란희 100,000 강순례 10,000 강순영 10,000 강순희 50,000 강응길 10,000 강호민 10,000 고대립 10,000 고재형 10,000 고제헌 20,000 공진하 20,000 구본승 5,000 구선희 10,000 권기순 10,000 권오헌 50,000 권장희 10,000 권정기 10,000 권처흥 10,000 김경중 10,000 김광선 20,000 김교영 이해옥 20,000 김기수 지명순 20,000 김길자 50,000 김난영 10,000 김대봉 5,000 김덕진 10,000 김동만 10,000 김동식 10,000 김래곤 10,000 김력균 5,000 김명호 20,000 김민제 30,000 김병관 10,000 김병철 10,000 김선영 5,000 김성영 10,000 김성옥 10,000 김성철 10,000 김수진 5,000 김애숙 10,000 김영규 20,000 김영호 10,000 김은정 20,000 

김인순 10,000 김재선 20,000 김재헌 5,000 김재현 20,000 김재홍 고현희 50,000 김정라 20,000 김정현 5,000 김제성 100,000 김제영 10,000 김종일 10,000 김진양 10,000 김창수 5,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한상 10,000 김현식 10,000 김혜식 10,000 김혜정 5,000 김홍섭 10,000 김효숙 30,000 김희찬 5,000 나명주 10,000 노혁 30,000 류경완 안현숙 30,000 류동수 10,000 류예선 10,000 류제춘 10,000 모두리세미 30,000 모아라 10,000 모지희 10,000 문일승 10,000 민기채 10,000 박강혁 10,00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금란 10,000 박기동 50,000 박동기 1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수분 20,000 박숙현 20,000 박재만 10,000 

박진도 10,000 박태동 20,000 박현숙 10,000 박현희 100,000 박현희 10,000 박형성 5,000 박희성 10,000 배미영 1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변외성 10,000 서승종 10,000 서영만 20,000 서은성 10,000 설혜경 10,000 성영미 10,000 소미영 10,000 손영주 10,000 손일순 20,000 손혜련 20,000 송록희 10,000 송무호 10,000 송우엽 10,000 송정순 민상호 30,000 송창학 주경임 30,000 신귀영 10,000 신동숙 20,000 신동현 신재웅 20,000 신미순 20,000 신용승 10,000 신준호 10,000 심주이 10,000 안관혁 10,000 안동석 5,000 안샘 10,000 안영봉 10,000 안은숙 10,000 안인숙 5,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현주 10,000 여인경 2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오윤석 10,000 오은결 10,000 유기수 10,000 유기진 30,000 유상영 3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유종인 20,000 윤규승 10,000 윤민례 10,000 윤민례 10,000 윤주미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65,000 윤형근 5,000 은종복(풀무질서점) 

10,000 

이경도 10,000 이경미 20,000 이경자 20,000 이남현 30,000 이내관 10,000 이두화 10,000 이명래 10,000 이미선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애 10,000 이병민 이지은 3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 윤노숙 20,000 이상길 10,000 이상준 1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성형 50,000 이수호 10,000 이순실 10,000 이순영 10,000 

이승미 10,000 이승헌 5,000 이영주 5,000 이윤 10,000 이윤섭 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정규 10,000 이정규 1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지아 10,000 이창규 10,000 이창기 10,000 이창희 10,000 이철우 10,000 이춘택 20,000 이현근 김혜순 30,000 이현희 2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익명 10,000 인미화 10,000 임소희 5,000 장경욱 100,000 장희자 10,000 전미라 10,000 전형범 20,000 정관호 10,000 정동익 10,000 정동희 1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봉주 30,000 정종만 10,000 정향숙 10,000 정향숙 10,000 정훈철 10,000 조규응 10,000 조동문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진숙 10,000 

조철호 20,000 조현수 20,000 주칠규 10,000 지상철 김연숙 20,000 최광운 10,000 최대식 10,000 최민 5,000 최보경 10,000 최선희 10,000 최옥순 10,000 최우승 10,000 최은선 10,000 최진수 20,000 최화섭 10,000 편상범 20,000 한상권 20,000 한상권 20,000 한영선 30,000 한용숙 10,000 허행란 10,000 홍명자 10,000 홍세희 5,000 홍용희 10,000 홍휘은 10,000 황철우 20,000 황해평 5,000 황현승 20,000 

미주지역 2,683,912 LA 620달러 DC 600달러 Phila 400달러 Chicago 200달러 

특별후원 

유영호 200,000  김민정 50,000  민가협 100,000  권영구 100,000  양인철 체육대회음식기부 

자동이체 하실 분은 아래 은행을 이용해주세요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헌 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헌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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