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오늘(10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던 김은혜씨가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김은혜씨는 지난 정부 시기인 2005년-2006년에 합법적 방북을 통해 청년학생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했었다. 이를 뒤 늦게 문제 삼아 2009년 국정원과 검찰은 임신 중이던 김은혜씨를 긴급체포하여 구치소에 수감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반인권적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불기소하여 김은혜씨를 석방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사건을 기소하였고 오늘 재판부는 이제 갓 한살이 된 아이와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은혜씨에게 간첩이라는 죄명을 들씌었다.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와 남편과 오붓한 저녁식사를 하려던 김은혜씨는 갑자기 간첩이 되어 3년이 넘는 시간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간첩도 있단 말인가!
 
 6-7년 전 통일부에 허가를 받고 북측인사와 접촉한 사안을 야수처럼 물고 늘어지는 국정원과 검찰의 망나니같은 탄압과 이제야 소위 간첩에 해당한다며 3년 6월의 가혹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재판부는 스스로 김은혜씨가 합법적 방북활동 중에 북측인사와 나눈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 년씩 감옥에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한상대검찰총장의 시대착오적 비이성적 '좌파척결' 선동에 망나니처럼 민주진보세력을 탄압하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사라져야할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엄중 적용하여 판결하는 재판부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2011년은 다만 이명박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간첩이 아니어도 간첩이 되어야 하고  죄가 없어도 감옥에서 몇 년씩 살아야하는 군사정권때와 다름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비이성적 공안탄압, 미친 국가보안법 사냥은 이명박 정권 살리기, 악몽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공안기관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진보민주세력의 대한 탄압에 맞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항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0월 14일
한국진보연대



[통일뉴스]한양대 '우리단위' 4명 압수수색, 김은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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