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부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감내해온 양심수들을 이 사회에 알리고 이들의 석방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의 회장 김혜순입니다.

 

이번 4.15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청년학생들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시민들의 정당한 낙선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년학생들이 정당한 낙선운동 도중 오세훈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선거법 위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게는 관대한 광진경찰서가 유권자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며 정당한 선거운동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쁜 사람이 힘을 갖고 잘사는 불합리한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합리적인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탄압하는 데 힘을 보태 왔고, 이 사건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구속수사의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그 잣대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무엇이 무서워 도주할 것이며, 증거가 되는 것은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텐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합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 대진연 회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2063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장 김 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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