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법원 담당부처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제 목 :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기자회견
날 짜 : 2011년 6월 16일(목) 보도의뢰
문 의: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2-522-7284)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원호 사무국장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02-3147-1444)
이창근 기획실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031-651-4471)

○ 때 : 2011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최근 검찰이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하여 DNA 채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제기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 오늘(6/16)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은 DNA 채취의 배경이 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찰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고 그 시료 채취 챙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
 
※ 첨부 : 기자회견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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