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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자년 1/8 삼성재벌규탄 첫 집회!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탈을 쓴 범죄집단 삼성재벌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온갖 불법비리 중범죄자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헌법유린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라

기업살인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삼성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 법원판결!

삼성이재용은 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가족의 희생을 원상회복시켜라!

 

1/8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삼성일반노조실업노조 그리고 알바노조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해 급조된 기만적인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체를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 처벌없는 사법부판결 기만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하수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검찰수사와 기소없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법원은 12/17 노조파괴 지시와 보고를 받은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과 강경훈 전미래전략실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이들을 포함해 임원 4명 구속, 임직원 2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노동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노조파괴 입장문이 아닌 사죄문을 발표하라!

 

법원은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가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로, 삼성전자서비스센타 기획폐업과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유죄를 선고하고 삼성임원들을 법정구속하였다.

 

노동조합법 81조에는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의 임모 1기 위원장김모 2기 위원장도 자신들은 노동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에버랜드 사건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위원장들은

범행 주체가 사용자’ 신분이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용자가 아니어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어용노조 위원장들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로 처벌하였다

 

이재용 형량 낮추기 전략차원에서

삼성전자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지형대법관을 도구로 이재용 형량 낮추기에 이용하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재벌노조파괴 아바타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의 자본 측 변호사일 뿐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발표해 김지형 변호사는 절대 진보적인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삼성재벌노조파괴 아바타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의 자본 측 변호를 맡은 법률가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유성기업 사건 중 어용노조 설립 무효소송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소송해고 무효소송 등에서 사측을 대리했다현재 어용노조 설립 관련 상고심 등이 진행 중이고대부분 노조 측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재용 형량 낮추기 꼼수차원 !

1회용 준법감시조직 삼성전자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

 

노조 측은 삼성이 유성노조사건에서 어용노조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가 정당하고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김지형 변호사를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해 이재용의 양형상 유리함을 얻으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김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돼 삼성의 준법경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결국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이재용 형량을 낮추기 위해 급조된 1회용 준법감시조직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지난달 3번째 공판에서는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법을 다음 공판(117)까지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상법상 법적 기구가 아닌 터라

권한과 책임부터 명확하지 않다.

 

재벌그룹은 권한이 총수에 집중돼 있고 정보도 별로 없는 외부인사 영입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얼굴마담으로 급조된 1회용 준법감시위원회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삼성일반노조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파기환송 재판에서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지은 죄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재용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가 기만적으로 급조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재벌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본질은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급조된 삼성전자 준법감시제도는 그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검찰 출신 모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중재하는 사법 적극주의에 따른 요구로 보이지만 사법의 본질은 행정이나 입법과 달리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대기업과 정치 권력의 정경유착 범죄를 어떻게 판단할 지,

그 판단이 사회에 던질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김지형 전 대법관은

약자 편에 선 진보적인 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아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지형변호사는 현직 재판관 당시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남긴 진보적인 대법관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삼성재벌노조파괴 아바타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의 자본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은 결코 진보적 변호사가 아니다

 

2009년 대법관 시절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이기도 하다.

한편 삼성은 애초 김지형 전 대법관이 아닌

다른 진보 성향의 법조인을 영입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연말정산 뒤져 시민단체 후원’ 색출한 삼성

삼성판 블랙리스트

 

삼성그룹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이들 단체에 대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후원 내용을 파악해 그룹차원에서 관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환경운동연합 같은 신망 높은 시민단체에 불온’ 딱지를 붙이고노조결성 방해를 넘어 일반직원들까지 감시대상으로 삼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삼성은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삼성생명을 비롯한 20여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의 명단을 정리한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기부액직급최종 학력 따위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만들어 특별관리 대상에 올렸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부터 심각한 법 위반으로

삼성판 블랙리스트라 할 만하다.

 

삼성재벌은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이다

 

삼성이 불온단체로 낙인찍은 11곳에는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한국여성민우회민족문제연구소향린교회 등이 들어 있다멀쩡한 시민단체에 불온 색칠을 한 것도 놀랍거니와 ‘6월 민주항쟁의 성지로 꼽히는 향린교회까지 불가촉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할 말을 잃는다.

 

또 삼성재벌이 불온단체’ 선정 때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는 보수단체인 사이버정화시민연대가 2010년 10월 발표한 반국가 친북 좌파 69의 목록을 참고했다는 대목도 한심하고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재판 때 검찰에서 공개했지만노조 설립 방해라는 핵심 사안에 가려져 묻혔다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재판에 제출된 ‘2013년 528일 기부금 확인 결과라는 내용의 문건도 마찬가지다.

 

법원판결문에는, 삼성재벌은 기부자 명단을 각계열사에 통보"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삼성의료원 등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 증거문건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고 사찰문건이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을 위한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를 증거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노사 부서의 주관하에 특이 행동을 파악하는 등 "밀착 관리 주력”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삼성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직원 감시를 노사 업무의 일환으로 노조 와해공작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판결하였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과거 공안기관처럼

삼성임직원을 불법 감시·사찰한 삼성재벌의 범죄가 단지 6년 전의 과거지사로 끝날 수 있나!

 

12/18 삼성재벌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삼성노조파괴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 발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원이 삼성노조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뒤 모호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만 내고 책임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듯한 작태를 반복한다면, 삼성재벌총수 이재용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는 피할 수 없는 후과다.

 

삼성재벌 불법세습 경영을 위한 백화점식 온갖 불법비리!

단군 이래 최대 범죄 살인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사기 증거인멸 차명부동산 세금포탈 헌법유린 노동자탄압 노조파괴 인권유린 가정파괴 기업살인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끝도 한도 없는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살인집단 귀태기업 삼성재벌 해체하라!

 

검찰은 ‘대법원판결 전에 삼성노조파괴문건 전체를

삼성피해노동자들에게 모두 공개하라!

 

검찰과 법원은 삼성노조파괴문건을 노조파괴문건 내용 그대로 미행감시 사찰 인권유린과 노조파괴로 정상적인 삶을 파괴당한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회복차원에서 삼성피해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모두 공개하라

 

삼성재벌은 입장문이 아닌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의 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은 12/18 '노조탄압법원판결에 대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삼성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조파괴는 패륜적인 범죄다.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해고 구속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생존권박탈 사생활침해 인권유린 가정파괴 등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한 반사회적인 반인륜 패륜적인 범죄이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살인기업 책임자 이재용을 를 구속 처벌하라!

 

삼성에서 일하다 듣도 보도 못한 백혈병 등 희귀질병이 발병하였으나 삼성무노조경영 하에 의지할 곳 없이 발병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피해노동자들의 유족들은 삼성직업병 진실을 규명살인기업 책임자 재벌총수 이재용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삼성전자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단 한 명도 배제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릎꿇고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 삼성테크윈 삼성SDS에서 일하다 희귀질병이 발병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삼성무노조경영 하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간 혈육을 생각하며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세습경영 끝장내자!

 

문정권은 삼성재벌 국유화하여 불법재산을 환수하라

삼성자본을 전문경영인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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