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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투쟁 새로운 국면!

2013.08.24 14:40

새소식 조회 수:7013


국가보안법투쟁의 새로운 국면
<분석과전망>사법당국, 전 통일부장관 등을 법정의 증인으로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8/22 [11: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투쟁전선에서 사법부, 놀랍게 변신하다.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한데 이어 국가보안법 관련 공판에서 전임 통일부장관들과 전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법조계와 사회단체는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화감독 심승보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0년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규 전 장관과 2007년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장관 그리고 김원웅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8월 21일 공판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증인들은 물론 참석하지 않았다. 심승보씨 측은 재판부에 소환장을 재 발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피고인 심승보씨의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기하씨는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강제구인은 물론 벌금부과 등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이 국가보안법위반 공판에 대북사업을 했던 정부고위관리나 정치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지난 8월 9일 수원지법이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 찬양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시인 권말선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결정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취해진 조치이어서 더 주목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철폐사업을 벌여왔던 민족민주진영에 던져지는 문제의식은 더욱 특별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이 집중한 블루오션,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법조항을 집요하게 공격하다.

개별네티즌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생겨난 것은 최근래 몇 년 간의 일이다. 인터넷 공간에 북의 실체와 관련되는 정보들이 풍부하게 공유되면서였다. 네티즌들은 북이나 북의 지도자에 대해 특정한 견해나 관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국가보안법은 가만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옥고를 치루어야했다.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구속되어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법적 체계로서 갖고 있는 모순이나 부당성에 대해 특별히 집중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대목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삼았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들이 제출하는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다.

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한 엄연한 국가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했다. 엄연한 국가를 부정한다는 점 그리고 북을 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결정까지도 부정하는 모순을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만 정부차원에 이루어지는 북과의 교류나 협력 그리고 제반 합의들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는 명분 때문에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조항과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은 법정투쟁을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만들었다.

북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엔의 공식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다. 이어 다음으로 남북교류와 협력 등에 종사했던 정부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신청했다.

둘 다 공히 국가보안법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 그리고 법적 부당성을 문제로 삼아 가하는 공세였다. 내용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모양새에서도 기간의 법정투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롭고 공세적인 법정투쟁전술이었다.

개별 네티즌들의 법적 투쟁을 이끌고 있는 윤기하씨는 특히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적 논리가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했다. 윤기하씨는 개별네티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비용문제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정투쟁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개별 네티즌들의 이러한 법정투쟁 방식은 합법적이고 법적 체계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번번히 거부했다. 의정부지법의 이번 결정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네티즌들의 위력한 투쟁전술에 굴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곧바로 나왔다. 법체계 내에서 발휘된 합리성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도 나왔다.

심상치않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정세를 사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네티즌, 국가보안법철폐사업의 법적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히다.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사업에서 받게 되는 평가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으며 고무를 했다.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은 흔히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정치투쟁과 법적투쟁 등이 결부된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힘 있게 벌였냈던 적이 있다.

지난 2004년이었다. 개혁진영이 행정권력을 장악한데 이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객관조건을 타산한 투쟁이었다. 주체의 결의를 높이면 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철폐사업의 그 요구에 따라 수백명의 단식단을 꾸려 여의도광장에서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가보안법철폐에 반대하는 당시 한나라당을 타격하는 투쟁과 시민여론전을 조직하는 대중투쟁을 기본에 두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정치투쟁을 동시에 전개했다.

민족민주진영에서 최고최대의 규모로 완강하게 전개했던 그 국가보안법철폐사업은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법체계가 아니라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근간으로서의 통치체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중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분단세력과의 전선을 확고하게 쳤다는 정치적 의의를 승리적으로 획득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국가보안법철폐사업에서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힌 투쟁이었다.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대응투쟁은 대중투쟁이나 정치투쟁과는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지는 않다. 법적투쟁인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투쟁 범주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는 국가보안법철폐사업에서의 한 범주인 법적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제도권에서 벌여왔던 법적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단 한치의 변화도 꾀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에게 ‘합리적인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이다. 사법부에서 하게 될 ‘합리적인 고민’의 합리적인 결과는 의정부지법에서는 증인채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그리고 수원지법의 위헌제청에서는 다른 재판에 좋은 영향을 주어 결국 헌법재판소에게 위헌판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외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네티즌들이 국가보안법철폐사업에서 이룩한 성취는 다음으로 기간 법적투쟁을 담당해왔던 양심적인 변호사들의 법적투쟁과 상호결부되게 됨으로써 국가보안법철폐사업에서의 법적투쟁의 범주를 보다 풍부하게 완성시켜주는 의미를 띠게 된다.

결국 의정부지법의 정부고위관리 증인채택 그리고 수원지법의 7조 5항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철폐의 조건을 획기적으로 마련했다는 데에 그 큰 의의가 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헌제청
권말선 시인 항소심 과정에서 수원지법의 결정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8/20 [16: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8월 9일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제청을 결정함에 따라 법조계는 물론 사회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한 수원지법의 위헌제청 결정은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시인 권말선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위헌제청 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지난 7월 경 권말선씨 측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었다.

7조 5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많은 인사들이 그 의의에 대해 높게 평가 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위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악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 견해였다.

사회단체에서는 북미대결전이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인식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법체계로 보지 않는다. 분단체제에 기반을 두고서 산생된 것으로 분단체제를 고수하고 운용하는 통치체계 중에 관건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7조5항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은 시대발전에 따르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 폐지되게 될 국가보안법의 운명과 관련된 징후로 볼만하다는 것이다.

사회단체들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 역시도 동시에 제출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독소조항으로 그 악명을 떨쳐왔던 7조 그 중에서도 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일단은 지켜보아야한다는 신중론이었다.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을 이끌어낸 권말선 씨 측에서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갖게 되는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권말선씨의 재판을 이끌고 있는 윤기하씨는 특히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8월 9일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하게 된 수원지법의 결정문이다. 
 

<주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청신청 대상 법률 조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찬양,고무등)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관련 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즐거운 소식’이라는 시를 제작‧반포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2개의 전쟁전략’ 및 북한원전 문건을 반포하고, ‘열병식 연단에 오르시여 손저어 답례를 하시네’ 등 동영상을 게시‧반포하고,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를 통하여 ‘위대한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언론인들에게) 과업을 제시하시었다’라는 문건을 반포하여 각 이적표현물인 위 시, 문건, 동영상을 반포하였고, 주거지에 책자 형태인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1권 내지 7권을 보관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김일성 로작’ 등 문건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이적표현물인 위 책자, 문건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적용될 형벌조항으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주문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판에 전제성이 있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문제 있는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부분(처음부터 “할 목적으로”까지 부분)과 객관적 구성요건 부분(그 다음부터 “취득한 자는”까지 부분), 형벌 부분(그 다음부터 “형에 처한다”까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객관적 구성요건 부분은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이라는 행위 부분과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라는 행위의 대상 부분으로 구분되어 지는바, 그 중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행위의 대상 부분과 행위 부분 중 “제작‧소지‧운반”부분이다.

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 부분의 문제점

(1) 행위의 대상 부분인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은 그 구성요건의 외연이 너무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의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에 따르면 어떠한 내용의 표현물이든, 그것이 이적표현물이든, 그렇지 않든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기만 하면, 위 제7조 제5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객관적 구성요건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조문을 적용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2)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는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럼에도 어느 경우에 위와 같은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론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헌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한 예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6207 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소지‧반포한 표현물이 이적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반면, 그 양형이유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즉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에 관하여 “명백한 위험”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반면,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명백한 위험”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명백한 위험”이라는 개념이 같은 판결 내에서 조차 그 범위가 상이하여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는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져 그 위헌성이 제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도 그 위헌성이 제거되었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어떤 독립적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인 “목적”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므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 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존재하는 문제를 위 제7조 제1항의 합헌적 해석으로 치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에 의한 “독립적인 위헌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제작‧복사‧소지‧운반” 부분의 문제점

(1) 양심의 자유는 크게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형성된 양심을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그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 중 “수입‧복사”는 타인으로부터 표현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반포‧판매”는 타인에게 표현물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각 타인의 존재가 전제된 것으로 당사자의 내부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제작‧소지‧운반)는 그 자체로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형벌로 규제할 경우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위에서 보았듯 양심형성의 내부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가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사적인 공간에 간수하여 둔 것이 그치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는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비록 이적표현물이더라도 그것이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표현물의 제작자‧소지자‧운반자 외의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바, 그러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리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작‧소지‧운반 행위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일 여지가 있으므로(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함),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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