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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전쟁, 1953 휴전ㅡ정전 협정문!

2013.03.22 15:40

윤기하 조회 수:21089

다시금 살펴보는 조.미 전쟁의 1953 휴전ㅡ정전 협정문!

 

 

 

 

조미전쟁  휴전협정-정전협정본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2조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 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을 선정하며 월경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 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 덕 희


< 참 석 자 >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윌리암 K.해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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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휴전협정: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전국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
정전협정:교전 중에 있는 쌍방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맺은 협정

평화협정: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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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vinsky / Le sacre du printemps<봄의 제전>

Seiji Ozawa, cond.
Chicago Symphony Orchestra



제1부 대지에의 찬양

장소는 원시 시대의 황폐한 광야의 고원이다.
날카롭게 깎아 세운 바위, 이 바위의 작은 산을 원시인은 숭배한다.
여기에 대지를 두드리며 봄이 오는 것을 구가하는 젊은 남녀의 춤이 벌어진다.
점차 흥분한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처녀들에게 대들어 약탈하는 춤이 벌어지며 이어서 쌍쌍이 된 젊은 남녀들의 론도의 춤이 벌어진다.
뒤이어 경기가 진행되는데 경기는 무도곡이 형식으로 생기에 찬 춤이다.
이 때에 부락의 장로격인 두목이 나타나서 이를 진정시키고 대지를 찬양하는 의식을 한 뒤에 대지의 춤을 추게한다.


1. Introduction (서주)- Lento


2. Les Augures Printaniers-Danses des adolescents (봄소식- 젊은 남녀들의 춤)


3. Jeu du rapt (유괴)


4. Rondes printamieres (봄의 춤)


5. Jeux des cites rivales (적도의 유괴)


6. Cortege du sage (현인의 행렬)


7. Adoration de la terre-Le sage (대지에의 입맞춤)


8. Danse de la terre (대지의 춤)




제2부 산 제물

서주가 끝나면 젊은 남녀들의 신비적인 모임이 열리는데 봄을 맞이하기 위해 처녀를 희생시키는 의식을 시작한다.
한 아름다운 순결한 처녀를 선출한다.
그리고 그 처녀를 중심으로 봄의 영광을 찬송하는 춤을 춘다.
희생된 처녀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녀를 구경하는 청년 남녀들을 흥분시키는 춤이다.
나중에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죽고 마는 것이다.
이 발레 음악에는 <이교도 러시아의 회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박력 있는 음악에 불협화음, 원시적인 리듬 등은 살로 경탄할 만하다.


9. Introduction (서주)


10. Cercles mysterieux des sdolescents (젊은이들의 신비로운 모임)


11. Glorification de l'eleu (제물의 찬미)


12. Evocation des ancertres (조상의 호출)


13. Action rituelle des ancetres (조상의 의식)


14. Danse sacrale(I'ELUE) (신성한 춤)







 

스트라빈스키가 디아길레프 발레 극단을 위해 쓴 <봄의 제전>의 세계 초연은 1913년 5월 28일 샹젤리제 극장에서 피에르 몽퇴의 지휘, 니진스키의 안무로 공연되었다.
도입부부터 관람객들은 들떠 있었고 웃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스트라빈스키는 극장 1층 정면의 특별석에 앉아 그의 금욕적 평온함을 흐트러트리기 위해 극장에서 벌어지는 듯한 악마의 연회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몽퇴의 침착한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극장에는 격분한 반대자와 그의 현대성에 대한 지지자들이 뒤섰여 있었다.
대부분의 관객은 이 음악의 무자비한 역동성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위대한 무용수 니진스키의 안무는 작품의 정신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음악가가 타협하지 않은 채 봄의 신에게 바쳐질 제물로 선택된 순결한 처녀의 죽음의 춤이라는 주제의 폭력성을

억지스럽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야만적 힘을 가진 이 이교도의 학살 의식은 준비되지 않은 감상자들에는 지나친 것이었고, 거의 마조히즘적 효과까지 있었다.
음악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원시성이 예술성의 단계로 올라섰고, 대담한 불협화음은 그 자유를 찾았다.
환기된 원시적 힘에 맞닥뜨린 감상자들은 자신의 원시적 욕구를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이 인간 존재의 심원까지 끌어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나아가 문명의 겉치레가 얼마나 얕은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선조들의 의식적 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작품은 대지의 존경과, 희생 이렇게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를 구성하고 있는 악절들은 구체적인 제목이 붙여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이전 빌레 음악인 "불새"나 "페트루슈카"에 비해 훨씬 더 <제전>아러는 주제에서 표현되는 강렬한 대비를 활욜하였다.
그는 자신만의 언어로 죽음과도 같은 동면 이후 다시 태어나는 자연과 죽음의 불모지 위에 피어 오르는 생명이 주는 온기의 승리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 음악은 "페트루슈카"에 가득한 발레적 몸짓으로부터 자유롭다.
율동적인 구성의 거대한 힘이 음을 지배하여 전반적인 긴장을 그려낸다.
때때로 선율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이 마저도 오스티나토의 혼돈 속으로 흩어지는 효과를 낸다.

대칭적인 악구 형식으로 유추할 만한 관념을 파괴하는 빠른 박자의 변화, 관악기의 삐걱거리는 저음, 다양한 조성, 음계, 그리고 오스티나토의 악절은 작곡가가 작품을 중심으로 만든 기법을 형성한다.



<봄의 제전>의 오케스트라는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이후 가장 크고 복잡하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아리아드네>가 실내악의 투명한 구조와 같은 시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소리 덩어리를 사용하려는 욕구의 말기적 최절정을 이루었다.


<봄의 제전>의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은 장 콕토는 "대지가 태어나는 고통"이라고 부르며 작품을 "원시 사회의 농경"이라고 묘사하였다.
심지어 기본적인 구상에서조차 이 작품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으며, 그 시대의 신기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광대한 역동성을 지닌 거대한 오케스트라 구성이 보여주는 도전과 만나는 것은 <봄의 제전>이 지휘자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과제 중의 하나다.



<이미지 사진들은 Maurice Béjart가 안무한 봄의 제전 공연 모습임>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
1927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철학자 가스통 베자르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시절 마르세유발레단과 오페라 학교를 다녔으나 귀족적이고 관료적인 분위기에 실망을 느꼈고 1945년 롤랑 프티(Roland Petit)를 만나 스웨덴 국립발레단에서 함께 일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1949년 쿨베리 발레단(Cullberg Ballet)과 투어를 하던 중 자신의 안무가적 재능을 느꼈고, 파리에 돌아와 무용수와 안무가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1955년 Ballets de l'Etoile와 ‘고독한 한 남자를 위한 교향곡’으로 현대무용의 새지평을 마련, 이후 그의 특유의 안무 감각을 작품마다 적극 반영했다.
1960년경, 작품 ‘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으로 파리 세계 연극제에서 최우수 안무가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고 ‘20세기 발레’로 불리는 발레단을 브뤼셀에서 발족시켰다.
이후 ‘볼레로’·‘현재를 위한 미사’ 등 과감한 주제의 전위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그는 문화적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무용이라는 매체를 통해 각기 다른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 음악은 바그너에서 불레즈까지 다양하고도 풍부한 음악적 레퍼토리를 보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여성 무용수에 가려 보조에 불과한 남성 무용수를 적극 무대 중앙으로 이끌어냈다.
무용 이외에도 연극, 오페라, 영화등도 연출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소설 및 개인 에세이, 극본을 집필·출판하는 등 글쓰기에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

<해설및 이미지 자료 : 웹에서 검색후 재편집>

 

Igor Stravinsky: Le Sacre du Printemps The Rite of Spr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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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 Stravinsky: Le Sacre du Printemps The Rite of Spr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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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acre du Printemps, 봄의 제전

 

 

 

 


1. 줄거리

 

제 1막 봄의 찬가

 

초목과 꽃으로 뒤덮인 대지에 환희가 넘친다. 사람들은 춤을 추며 미래를 기원한다.  장로들을 따르는 현인들도 봄을 축복한다.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풍요로운 대지 위에서 황홀견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봄의 소식 - 청춘 남녀의 춤
2. 유혹의 식전
3. 봄의 론도
4. 패권을 다투는 부락의 경기
5. 성자의 행렬
6. 대지의 예배
7. 대지의 춤

 

 

 

 

 

 

 

 

제 2막 희생

 

밤중. 언덕 위에 대리석 성전이 있다. 신비한 유희를 행하고 있는 처녀들. 그들 중 한 사람이 신에게 간택된다. 

처녀들은 간택된 처녀를 축하한다. 조상을 불러내고 이들은 위엄있는 증인으로서 희생 의식을 지켜본다. 이렇게 처녀는 위대한 

태양신 야리로에게 제물로 바쳐진다.

 

1. 서주
2. 젊은이들의 신비로운 모임
3. 선출된 자의 찬송
4. 조상의 출현
5. 조상의 의식충인 움직임
6. 신성한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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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처녀의 춤 - 조프리 발레단

 

 

 

 2. 버전

 


니진스키 판

 

안무 / 바슬라브 니진스키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니콜라이 레리히
의상, 장치 / 니콜라이 레리히
초연 / 디아길레프 러시아 발레단, 파리, 1913년 5월 29일


마신느 판

 

안무 / 레오니드 마신느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디아길레프 러시아 발레단, 1920년


호론 판

 

안무 / 레스타 호론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헐리우드 ,미국 1937년


뷔그만 판

 

안무 / 마리 뷔그만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베르린, 1957년

 

베자르 판

 

안무 / 모리스 베자르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파리연주발레단, 브뤼셀, 1959년


맥밀란 판

 

안무 / 케네스 맥밀란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로열 발레단, 런던, 1962년

 

노이마이어 판

 

안무 / 존 노이마이어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프랑크푸르트 발레단, 프랑크푸르트, 1972년

 

테들리 판

 

안무 / 글렌 테들리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뮌헨 오페라극장, 1974년


바우쉬 판

 

안무 / 피나 바우쉬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의상, 장치 / 로돌프 보르치크
초연 / 부퍼탈 무용단, 1975년 12월 3일


포르티이라 판

 

안무 / 포르티이라 판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1980년

 

그레이엄 판
 
안무 / 마사 그레이엄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의상 / 헬스톤
미술 / 로날드 프로타스
초연 /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 1984년 2월 28일

 

에크 판

 

안무 / 마츠 에크
음악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초연 / 쿨버그 발레단, 1984년


 

1913년 5월 29일 당시 신문들은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에서 일어난 일을 "봄의 학살" 이라고 일컬었다. 이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무용 공연이 하나의 요란스런 사건이 되고 급기야는 전설이 되어 무용사를 이루는 한 사건에서 근대 예술사상의 한 사건이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사회문화사상 '근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금세기적 획기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날 밤, 극장 무대에서는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이 스트라빈스키 작곡, 니진스키 안무의 [봄의 제전]을 초연했던 

것이다. 대본은 스트라빈스키와 레리히가 맡았고, 미술과 의상 역시 레리히가 맡았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부재가

'이교도 러시아 회화'라고 명기돼 있는 것처럼 야수적이라고 할 만큼 강렬한 원시적 리듬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 같은 불협

화음으로 된 낮선 음악에 관객들은 완전히 당황했다.  또한 전통적 발레 동작과는 전혀 다른 - 사지를 모나게 돌린라거나 거꾸로

된 팔다리의 배치 -니진스키의 파격적인 안무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당시 이 발레를 보았던 시인 장 콕토는 이 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 그것은 흡사 자연의 융기와도 같았으며 숲 자체가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미개한 이교시대의 야만적인 남녀의 춤은 소동이 심했던 만큼 흥행에 있어서는 대성공을 기록하였다.

금세기 예술운동의 주요 동기가 되었던 것은 귀족과 부르주아층이 애호하던 고전적, 전통적 예술형식을 타파한 새로운 예술 형식

을 창조하는 것, 정치에 있어서는 혁명에 해당하는 것을 예술의 영역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불렀다.
당연히 이에 성공한 작품은 하나의 스캔들이 되기 마련이었다. [봄의 제전]으로 인한 소동은 오히려 이 작품이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였고 디아길레프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었지만 예술의 혁명가는 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서유럽에 러시아 예술을 가져와 

일대 충격을 주었다.

 

 

 

 

공연 당시 관객들이 흥분하여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묻히자 디아길레프는 무대 옆에서 무용수들에게 박자를 알려주었다.

몇몇 사람은 실신하였고 앞 사람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려치기도 하였다.  또한, 스트라빈스키는 습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을

통해 도망쳤으며 찬반으로 갈라져 몸싸움을 벌이는 관객들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해산시켰다고 하니 디아길레프가 주문한

'나를 놀라게하라. (Surprise me!!)' 는 과제는 충분히 실현된 셈이었다.


봄의 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사람은 바로 스트라빈스키로, 대지를 가르며 펼쳐진, 돌연 생명이 분출한 듯 싶은 러시아

의 봄 그러한 봄을 찬미하는 이교의 양식, 제물로 간택된 처녀의 성스러운 춤, 영생을 위해 선택된 자의 죽음 등과 같은 구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작품을 가능케 해주었다.
봄의 제전은 음악상으로도 보수와 진보늬 갈등을 자아내게 했을 정도로 완전히 독창적인 신경지를 개척했다. 문제는 안무였다.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디아길레프는 바로 그 이전해에 목신의 오후를 안무해 파란을 일으켰던 니진스키에게 안무를 맡겼다. 발레 뤼스에 몸담고  있으

면서 발레의 상실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는 무용가는 니진스키 한 사람뿐이었다.

니진스키의 안무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몸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움직여야 했고 매우 복잡했으며 음악의 템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작곡가와 충돌이 잦았지만 안무에 있어 20세기의 새로운 스타일을 확립했다고 할 만한 혁신적인 작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려진 봄의 제전은 관객에게 충격과 흥분을 안겨두었고 파리와 런던에서 8회 공연된 이후 디아길레프와 니진스키

의  결별로 오랫동안 레퍼토리에서 제외되었다가 1920년에 니진스키의 안무작을 본 적이 없는 마신느가 재구성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발레 뤼스 초연시 선택된 처녀 역은 마리아 필쯔가 추었고 마신느 안무에서는 리디아 소콜로바가 맡았다.

 

니진스키의 안무는 세계 제 1차 대전중에 애석하게도 망각되었으며 정신이상으로 인해 니진스키가 무용계로 복귀하지 못함에

따라  잊혀졌지만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마신느의 안무역시 원시적 영기로 가득차있고 자유로운 움직

임의 형태를 취했으나 니진스키처럼 '그로테스크'한 것은 아니었다.


 

1959년 베자르가 안무한 봄의 제전에서는 사슴이 발정하는 모습을 통해 성교를 암시하는 장면이 있어 관객들을 몹시 놀라게

했는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닌, 폭력과 성을 묘사했으며, 무용수들에게 배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의상을 입히는 대신

서로 동일한 타이즈를 입혀 [고독한 남자를 위한 교향곡]등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리더와 군무의 차이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원시적인 생물들로 이뤄진 무리처럼 보이는 이들 무용수들은 음악이 시작됨과 

동시에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종족 보존을 위한 충동적인 활동을 보여준다. 스트라빈스키가 의도했던 줄거리는

무시되고 있지만 안무로 표현된 세계는 놀랍게도 음악과 잘맞아 떨어진다. 춤과 음악이 서로 손을 잡고  흥분과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극의 종결을 향해 내리 달려간다.

 

 

 

 


피나 바우쉬의 안무는 인간의 우매함과 잔혹함을 표현했다. 얇은 천을 두르고 무대에 깔려있는 흙을 튀기며 춤추는 여인들의 모습

과 영원한 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욕망에 의해 산제물로 간택되는 여인 등 성(性)을 감미롭거나 동물적 폭력이 아닌 구제

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표현했다.

 

 


 

 

반면 마사 그레이엄은 스트라빈스키의 구상에 충실하여 봄의 희생이야기를 무용을 통해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조프리 발레는 1979년 버클리 대학원생이었던 마리센트 허드슨의 집념으로 불가능해보였던 니진스키 안무를 복원하기 위해 

자료 수집으로 희미하게나마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8년 후인 1987년에 무대에 올렸다.

소련판 봄의 제전은 나탈리아 카사키나와 블라디미르 바실리요프의 공동안무로 1966년 4월 26일 뉴욕에서 볼쇼이 발레에 의해

공연되어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다.

출처 - 해설이 있는 발레(김긍수), 예니 출판사

발레에의 초대(이덕희), 현대 미학사

불멸의 춤, 불멸의 사랑(제환정), 김영사

 

 

**  현재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원전을 복구하여 DVD로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

 

엄밀히 말하면 발레와 현대무용의 경계에 걸쳐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발레 뤼스의 큰 업적 중 하나이므로 여기서는

발레작품 카테고리에 포함시켰습니다.

 

봄의 제전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제의식, 죽음에 대한 광기가 서려있는 작품으로서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적이고 난폭한

울림의 반복과  니진스키가 안무한  뒤틀린 자세의 반복은 최면술을 걸듯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합니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초연당시의 무대는 아수라장이었는데  세계 예술의 중심지로 세련됨과 우아함으로 대표되는 파리에서 관객

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원초적인 모습을 접한 것입니다.  아마도 파리의 관객들은 자신들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어둠을 자극

하는 이 무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현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청동기 시대 사람의 사고 방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무언가 정곡을 찔리면

오히려 부정하거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대에 우리들은  우아한 모습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 음식을 먹지

만  손에 들린 도구들은 언제든지  끔찍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봄의 제전이 보여준 것은 무용역사에서 현대 무용의 탄생을 예고한 위대한 탄생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트르쉬카에서 비극의 인형을 연기한 니진스키는 목신의 오후에서는 애로티시즘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봄의 제전으로 인간 내부

의 광기를 연출했습니다.  니진스키의 삶을 돌아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늘 존재 했음을 알 수 있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 산적을 만나 충격으로 한동안 고생했었고 형 스타니슬라브는 어렸을 때 뇌진탕으로 지체 장애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러시아 혁명당시  정부와 혁명군의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형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용소가 폭력의 창구로 개방되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 형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아내인 로몰라의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이었구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비극과 죽음,  감도는 세계 1차대전의 기운은 니진스키에게 봄의 제전을 창작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안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원전은 묻혀졌지만 그것은 그가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다시금 그의 진가를 인정받으며 원전 복구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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