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41245239_LOXjH6cy_IMG_7190.jpg

2041245239_gS5ET9zD_IMG_7222.jpg

2041245239_tC2fUVrn_IMG_7213.jpg

2041245239_80gREeCr_IMG_7198.jpg

2041245239_cuV7P8Fk_IMG_7205.jpg

2041245239_cx3hyoSe_IMG_7217.jpg

2041245239_08MHrhdI_IMG_7227.jpg

2041245239_gNFHJSTG_IMG_7228.jpg

2041245239_ViSJtEwM_IMG_7224.jpg

2041245239_8chpeB6d_IMG_7230.jpg

 

5/27 삼성재벌규탄집회이재용, 사과문으로 석방될까!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35

=> 보암모 삼성생명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규탄 성명서

 

5/27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삼성재벌 규탄집회에 삼성일반노조과천철대위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정우형보암모 암보험피해자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삼성생명 보암모 공동대표 청와대 청원서를 낭독하고 삼성생명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폭로 규탄하며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게 이재용사과문이냐 삼성재벌의 반성문이냐!

5/6 이재용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닌 공작차원의 사기문이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히라!

 

1급 전염병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 이름에 똥칠한 재벌총수 이재용을 징계 해고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관리자, 석방 후 현직에 승진 복귀!

이재용 노조인정 노동 3권보장 사과문은 사기문이라는 증거다.

 

삼성디스플레이노사 첫 본교섭을 면사무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도 불참

이재용사과 무노조 포기 선언 진정성 있나" 라는 비판을 받자 5/26 사내에서 임단협 본교섭 상견례를 하였지만 대표이사는 불참하여 이재용사과문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은 기만임이 드러났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경영 전략이 아닌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살인적인 폭력이고 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자 가운데 삶이 파괴되고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은 한 두명이 아니다.

 

5/6 이재용은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을 뿐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도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담겨 있지 않은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공작 차원의 기만적인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헌법유린 노조파괴 지시를 내리고 보고 받은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파기환송 재판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공작차원에서 한국노총을 등에 업고 삼성SDI 울산프락치어용노조를 팔아 먹고 있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라

 

삼성계열사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해체와

노조파괴 임원과 인사노무 관리자들을 모두 처벌하라.

 

삼성계열사 노조파괴 조직인 지역대책협의회와 인사노무부서를 해체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삼성SDI울산공장 김명진고문과 정홍석인사부장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 등 노조파괴자들을 직위해제하고 형사 처벌하라!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판결을 앞두고 오로지 이재용 형량 감형과 집행유예석방을 위한 삼성그룹 공작차원의 말로만 이재용사과문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삼성피해자와 국민들로부터 규탄과 욕을 처먹고 있다.

 

이재용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의 진실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어용노조의 본질

 

2019년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를 만들어 2020년 4/8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가 어용 창립총회를 하고어용노조라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삼성재벌은 민주노총 금속지회를 살아 있는 유령노조로 만들었다.

 

2019년 4/1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만든 삼성SDI 프락치유령노조가 삼성재벌만 인정하는 어용노조라면삼성SDI 울산공장에는 2014년 3월 설립된 정상적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지회가 존재한다.삼성재벌은 금속지회를 살아 있는 유령노조로 만들었다.

 

5/12 삼성노조파괴 항소심에서 혹시나 했지만국민을 기만 농락

이재용 노조인정 사과문을 부정하였다.

 

삼성 측, 5/6 이재용이 사과한 지 엿새 뒤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등 노조파괴자들은, 항소심에서 '노조와해 없었다'며 노조파괴 하수인들이 재벌총수 이재용의 노조파괴 사과문을 부정하였다.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해고 구속당한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들에게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이천전기 해고자 김성환을 1996년 11월 해고시키고 2005년부터 3년간 구속, 2007년 12/31 석방 후에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 삼성전자 삼성SDI 등이 T/F팀을 구성하여 사찰 감시하는 등 현재까지 25년간 감시하고 있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노조파괴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라!

 

삼성노조파괴 공작으로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열사와

양산센터 염호석열사 영전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공작으로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열사와 양산센터 염호석열사 6주기 추모기간에 마석 모란공원과 양산 솥발산 묘소를 직접 참배하여 사죄하고 염호석열사 어머님께도 용서를 빌어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파괴공작으로 위장폐업으로 강제사직 징계해고된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성원 모두를 원직복직시켜, 명예회복과 해고기간 동안의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인 피해배상을 하라!

 

5/6 이재용이 말하는 노조 인정은 프락치 어용노조를 인정하는 것이고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진실은 파기환송재판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프락치 어용노조를 이용해서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뜻이다.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은 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이 되느냐 아니면 거대 자본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재판이 되느냐 이다. 이것은 이 사건 검찰의 재항고 인용 여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를 업무상 횡령의 피해 회사이자 뇌물 처분에 이용당한 도구로,

이재용은 업무상 횡령범이자 범죄수익범으로 명확히 구분해 판시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국정농단 파기환송 정준영재판부 기피 재항고이유서에서, 삼성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만든 제도로 최소 비용의 도구라 비판하였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 위원들은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하라!

 

5/18, 검찰은 95쪽 이르는 '재판부 기피신청재항고이유서 대법에 제출

"이재용에게 유리한 예단 갖고 위법 재판집행유예 속내비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재항고한 가운데,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약 95쪽 분량의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재항고이유서에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재용이 먼저 주장하지도 않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절차를 위한 것이며,

이같은 편파적인 파기환송재판 진행은 결국 이 부 회장에게 노골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의사가 담겼다는 취지의 내용도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이유서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후 정 부장판사의 소송지휘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당시 이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4/23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95페이지 분량의 재항고이유서에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경위가 도표로 실렸다.

 

이재용이 1994년 10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한 23억원어치 에스원 주식이 삼성그룹 미전실의 작업’ 속에서 7조원대로 늘어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이재용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극대화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건희 상속 45억원이 몇년 만에 이재용 7조원의 재산가치가 된 것이다.

 

이재용이 60억 8000만원을 받으면서 낸 세금은 16억원이 전부다.

 

세금을 내고 남은 45억원이 현재 이재용의 종잣돈 노릇을 했지만문제는 45억원이 7조원이 되기까지 삼성재벌은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아 많은 의혹과 불법이 논란이 되었다

 

삼성 불법승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재벌총수 이재용

5/26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6일 오전 8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조사 중이다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의 이날 검찰 출석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201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수혜자이자 최종지시자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직접 보고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도 연루돼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11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5000억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 18000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1월 작성된 삼성바이오 재경팀 내부문건을 보면삼성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바이오젠사의 대표와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직접 통화하는 등 삼성바이오의 경영을 직접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35

 

삼성생명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만이다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항암치료에 직접치료 간접치료 기만이다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하며 죽음을 담보로 싸우고 있는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고, 1, 2심 판결의 내용이다입원의 필요성 판단은 치료의사의 판단만으로 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타보험사는 3일내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암치료가 아니라며 미지급했습니다

 

보암모 김근아대표는 말하길, 청원자는 유방암 3년차에 전이재발되어 최근 다시 가슴 완전절제하여 항암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또한 이 분은 삼성생명 암보험가입자이며 암진단 받고 수술도 어려워 선행항암치료를 먼저하고 수술한 암환자입니다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니 타 보험사는 3일 내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암치료가 아니라며 미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이길거라 소송했지만 삼성이라서일까요?

12심 모두 최근 패소했습니다.

 

소송 스트레스 때문인지 1심 패소 후 바로 2년 반만에 재발전이됐고 2심 항소 기간 중 다시 완전절제 수술 후 죽어도 다시는 항암 안하겠다더니 ㅠㅠ 2심도 패소하고 다시 항암하기로 한 암환자입니다ㅠㅠ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보험금도 못 받으면

암입원보험금은 도대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암환자를 소송으로 몰고 가는 삼성생명 규탄 좀 해주세요제발요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전부 수용비율 63%..다른 생보사는 90100% 수용률

삼성생명 "암 치료와 직접 관련 없어 지급 거절"

 

연합뉴스

최근 23년간 암 입원비 지급 거절로 분쟁에 휘말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는 데에 다른 생보사에 비해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는 모두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그 외 AIA생명미래에셋생명푸르덴셜생명오렌지라이프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2020년 올해 들어 3월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작년과 올해 3월 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이다.

 

암 입원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암 입원비 지급 여부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는다.

 

암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 약관에서 약속한 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말 바꾸기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지급되고직접 연관이 없는 장기 입원은 일반 입원비가 적용된다"며 "수백일씩 이어지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암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이달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에

다른 생보사는 대체로 정부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는 편이지만

삼성생명의 대응은 '소송에서 가려보자'는 식"이라며 "환자마다 치료 내용이 다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에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의 거절이 모두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헙피해자들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더 물러설 곳이 없다 금융감독원 앞에서도 시위해 보고 다 해봤지만 들어주지 않아 이곳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본사까지 왔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소음을 내 어린이집 등 주변에 불편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

 

[보암모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성명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제도 및 규정에 따라 미리 준비한 개인 보장보험에 대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현재 삼성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에도 없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 당하며 집회장 또는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는 보암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회원들입니다.

 

보암모는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피해를 입어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여 3년여에 걸쳐 관계당국과 정부에 수많은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여 왔으나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2019년 9월 22장기간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삼성생명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시위중인 보암모 공동대표를 6개의 억지 항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이에 항의하기 위해 보암모 회원들은 2020년 1월 14일 삼성생명 본사 고객창구에 들어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름이 넘도록 면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이 극치에 다다른 치료 중 암환자들이 점거농성에 이르렀고현재 132일째 6명의 암환자가 고립된 상태에서 삼성생명은 다시 4명의 암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정자씨는 유방암 3기 진단 후 암 덩어리가 너무 커 수술도 어려워 선행항암치료를 먼저 받은 환자임에도이 기간 중 청구한 암입원 보험금을 타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3일내 지급받았으나,

 

같은 항암기간· 동일한 치료· 동일한 병원· 동일한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으로부터는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정자님 역시 가입시 가입설계서· 청약서·보험증권·보험약관에도 없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으며삼성생명의 소송 유발에 휘말려 설계사 출신으로서 이길 것을 예상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내용으로 1심에서 패소했고,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다시 암이 재발·전이되어 완전 절제와 항암치료 중에 있는 상태에서 최근 다시 2심에서 마저 패소했습니다.

 

현재 보험사와의 소송에 휘말린 암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며너무나 안타까운 이정자님의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참조 내용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체결된 만큼 보험금 지급문제도 보험약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삼성생명은 암입원 보험금 청구인들에게 약관은 무시하고 미지급 근거규정도 입증하지 않은 채

 

오로지 회사에 유리한 판례만을 빌미로 암환자에 대한 입원금을 차별 지급하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강제적으로 미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청구한 병약한 암환자들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은 그저 입만 열면 으로 하라는 것인데오히려 삼성생명의 위법한 내용들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규제나 처벌도 없이

여전히 암환자에 대한 횡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암모는 보험가입설계서와 청약서보험증권에 규정된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삼성생명에 촉구하며선량한 암환자를 소송으로까지 유도하여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삼성생명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관계당국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암모는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 분쟁의 해결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보험은 만약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을 담보로 미리 담보의 내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그 가입자가 학력· 지위· 나이· 성별 등의 구별 없이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암보험)의 분쟁 해결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금융감독원은 그 설립 목적이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뒤로 한 채 보험회사(특히 삼성생명보험사)를 보호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암환자들과 보험사간 분쟁 관련 민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계속 무기한 방기할 경우 금감원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3. 금융감독원장 등은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보험금 지급권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해당 보험사의 위법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를 외치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암환자의 보호와 암보험금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본과 권력을 장악한 삼성생명의 무자비한 횡포와 불법에

속수무책인 우리 암환자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제도 및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말도 안되는 암입원 보험금 분쟁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암환자들은 살고 싶습니다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5월 24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참 어이없는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담당의사의 제안에 따라 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기로 했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으로 통원하며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고요양병원에서도 식약처에 의해 공인된 전문의약품(압노바비스쿰자닥신세레나제)을 투약받았고고주파온열 암치료도 받았다.

 

다행히도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 드디어 암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보험사에서는 위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한 6일간만 입원보험금 지급대상이고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입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이다.

 

항암화학치료나 방사선치료는 암 환자의 정상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부작용도 발생한다.

 

그런데결론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입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고, 1, 2심 판결의 내용이다입원의 필요성 판단은 치료의사의 판단만으로 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환자는 유방암이 재발하여 최근 양쪽 유방절제술을 받고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치료가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과연 암보험상품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가?

 

손가락 하나 골절되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그까짓 암에 걸린 것 정도로는 입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가너무 경미해서아니면 사지 멀쩡해서?

 

현 상황은금감원은 지급하라는 입장이고.

법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박기억변호사님 글입니다).

 

사법부는 죽었다암이 발병하면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문제는 암은 수술만 하고 치료가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항암 치료를 해야한다면역력이 떨어지고 피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하고 집에서 통원 치료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형병원은 입원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또 암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주사제도 요양병원에서 맞을 수 밖에 없다이럴때 필요해서 일정액을 약관대로 지급하는 암보험을 드는 것이다.

 

삼성생명만 이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대형병원에서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아니라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암 환자를 우롱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다.

 

교통사고라면 손해사정인이 당사자의 과실을 계산해 책임을 묻고 보험금을 물을 수 있지만 암이 교통사고도 아님데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안주려고 손해사정인을 암환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암환자들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다암에 걸린 몸으로 항소까지 했는데도 법원이 삼성생명의 편을 들다니 사법부가 삼성의 로펌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방암이 재발해 양쪽 가슴을 다 절제한

소송 당사자 보암모 ,공동대표의 가슴에 진짜 피가 흐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47 효순미선20주기 촛불정신계승 6.11평화대회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6.09 29
1646 9/9 삼성재벌규탄집회! 국정농단! 헌법유린! 이게 기업이냐! 삼성일반노조 2020.09.10 46
1645 9/2 삼성재벌규탄집회! 이재용과 그 떨거지 기소, 환영한다! 삼성일반노조 2020.09.03 40
1644 8/26 삼성재벌규탄집회!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삼성일반노조 2020.08.27 43
1643 8/12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일반노조 2020.08.13 32
1642 8/5일 삼성재벌규탄집회! 노조파괴 흉물! 삼성SDI 대나무 장벽! 삼성일반노조 2020.08.06 41
1641 7/22 삼성재벌규탄집회! 거대한 노조에 맞서는 외로운 삼성? 삼성일반노조 2020.07.24 28
1640 7/15 삼성재벌규탄집회! 이재용사과, 두달 무엇이 달라졌나,,, 삼성일반노조 2020.07.17 31
1639 7/8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족벌 세습범죄’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일반노조 2020.07.10 40
1638 7/1 삼성재벌규탄집회!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일반노조 2020.07.02 46
1637 6/17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노조파괴조직을 해체하라! 삼성일반노조 2020.06.18 52
1636 6/10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장학생이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일반노조 2020.06.11 36
1635 6/3 삼성재벌규탄집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일반노조 2020.06.04 41
» 5/27 삼성재벌규탄집회! 이재용, 사과문으로 석방될까! 삼성일반노조 2020.05.28 24
1633 5/20 삼성재벌규탄집회! 5/17 염호석열사 자결 6주기 삼성일반노조 2020.05.21 37
1632 5/13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 공작 차원의 사과문 기만이다! 삼성일반노조 2020.05.14 24
1631 2020년 4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삼성일반노조 2020.05.12 25
1630 5/7 범죄자 이재용 사과문에 대한 규탄성명서 삼성일반노조 2020.05.07 36
1629 5/6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사과와 프락치 어용노조 삼성일반노조 2020.05.07 46
1628 취재요청- 삼성은 프락치 어용노조을 이용하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구걸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2020.05.05 40
자유게시판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